대구체육고등학교 공고 제2026-18호
2026학년도 대구체육중고 공휴일
학교급식(3식) 외부운반 위탁급식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용역 공고를 시행하오니, 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구매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추가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 공고에 참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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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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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체육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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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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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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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6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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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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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신고센터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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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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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2026학년도 대구체육중고 공휴일 학교급식 외부운반 위탁급식 용역
나. 위탁기간: 2026. 6. 3.(수) ~ 2026. 10. 11.(일) (7일)
다. 위탁범위: 학생 및 교직원 공휴일 3식(조, 중, 석식)
※ 급식 공급 기간 (계약 특수조건 확인)
※ 급식 인원, 일수 및 시간 등은 학사일정 변경 등의 사유로 변동될 수 있음
라. 급식형태: 위탁급식 업체가 외부에서 제조 가공한 식품(밥·국·반찬 등)을 운반 배식
마. 급식장소: 대구체육중고 급식실
바. 기초금액(단가): 1식당 단가 7,000원
※ 학교급식비(우수식재료비) 포함(교육청 공시 급식단가에 따라 변경 가능)
※ 교직원은 부가세 별도
사. 사업예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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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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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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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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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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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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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3.~10. 1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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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7,000원×7식×2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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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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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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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3.~10. 1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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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7,000원×7식×2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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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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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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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3.~10. 1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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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7,000원×7식×2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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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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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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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3.~10. 1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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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7,700원×21식×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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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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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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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2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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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인원은 예상인원이며, 실제 희망자 수에 한하여 급식함. 학사일정 및 학교행사 등에 따라 급식 일수 및 인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입찰방법: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구분하여 제출하며, 두 제안서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협상을 실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1)기술제안서 및 입찰참가서 등 제출 서류는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고, 2)가격입찰서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 무효임
다. 본 입찰은 단가계약 입찰이며 지역제한 경쟁(대구광역시)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본교 입찰 공고문, 계약 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수락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1호 따른 식품제조·가공업(1399)의 신고를 필한 자,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대구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다. 최근 2년간 급식 사고가 단 1회도 없었던 업체로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이 1시간 이내여야 함)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시간) 내 납품 완료 가능한 업체, 자체 조리시설(공장)에서 급식품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보온·보냉 유지 가능한 용기에 식품을 구분하여 운반 납품이 가능한 업체
라. 본교의 위탁급식 제공에 따른 특수조건을 완벽히 숙지하고, 학교 지정장소(급식실)에서 급식 전담 인력 및 물자를 확보하여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업체
※ 식판, 수저, 물컵 등 일체 대여 불가, 배식 및 급식 전담 인원이 충분히 확보
※ 식사 시간 10분 전까지 준비(납품) 완료, 배식 후 용기(잔반 포함)는 30분 이내 회수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복수)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입찰 무효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아.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제안요청서 교부 및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요청서 교부: 본 공고 첨부파일(제안요청서)로 교부를 갈음함
나. 기술제안서 작성 요령: 본 공고의 제안요청서(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등), 계약 특수조건을 완벽히 숙지 후 작성
다. 가격제안서 작성 시 유의 사항
1) 제안 가격은 단가(1식당 급식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학생 대상 위탁 급식은 면세사업이므로,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미포함입니다.
3) 급식비 중 식품비 점유율은 1식당 제안 가격의 75%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4) 가격제안서 평가(20점): 2026. 5. 20.(수) 13:00, 입찰담당관 PC
※ 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
5. 입찰 참가 신청 및 제안서(2개) 제출
가. 공고 기간: 2026. 4. 24.(금) ~ 2026. 5. 7.(목) 12:00
나. 제안서 제출 기간: 2026. 5. 4.(월) 09:00 ~ 2026. 5. 7.(목) 12:00
※ 기술제안서 제출은 평일만 가능, 주말·공휴일 접수 불가
다. 제출방법
1) 가격제안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를 통한 입찰서 제출
2) 기술제안서: 본교 1층 행정실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FAX·인터넷 접수 불가)
※ 본교 주소: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136길 29(동호동)
※ 제안서를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입찰참가 신청서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반드시 대표자의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 사본은 반드시“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 신청서에 사용한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라.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20.(수) 13:00 이후(예정),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또는 학교 사정에 의해 개찰 시간이 다소 연기될 수 있음)
마.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하고, 내용이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바. 학교는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사.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당초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업체가 일체 감수합니다.
아. 평가위원 예비 명부상의 고유번호 추첨
1) 입찰 참가자는 기술제안서 방문 제출 시, 그룹별로 나눈 평가위원 예비 명부상의 고유번호 중에서 총 평가위원 수(7명)만큼의 고유번호를 추첨하여야 합니다.
※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그룹별로 나누어 추첨 진행
※ 그룹별 선정 평가 위원수(7명): 전문가그룹 2명, 학교운영위원그룹 2명, 학부모그룹 3명
※ 학교운영위원그룹에서 교원위원은 제외(대구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평가위원에서 제외)
2) 평가위원은 그룹별로 많이 추첨 된 순으로 결정하며, 추첨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결정하여 최종 평가위원 명부를 확정합니다.
3) 만약, 최종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자가 기술제안서 평가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 의사가 있는 경우 차순위자로 선정합니다.
6. 제출서류
1) 참가신청서(본교 양식), 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2) 기술제안서(본교 제안서 내용에 따른 A4규격) 및 참고자료 원본 1부 및 사본 9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5)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6) 영업신고(허가)증 사본(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1부.
7)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
8) 재무제표증명원(최근 1년분) 1부.
9) 납세(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원본) 각 1부.
10) 4대보험 사업장 가입 명부 및 4대보험 완납 납부 확인서(원본) 1부.
11) 공고일 기준 최근 2년(2023.12.~2026.11.) 이내 급식 실적 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 원본 1부.
12) 냉동·냉장차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13)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식중독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사본 1부.
14) HACCP(국내인증서), ISO인증서 및 추가 안전 및 품질 증명 보유 서류 사본 1부.
15) 직원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및 개인별 4대보험 납부자료 사본 1부.
16) 방역(차량 및 사업장 포함) 소독 필증(최근 3개월) 및 직원위생교육일지(최근 3개월) 사본 1부.
17) 사업장 약도 1부.
18) 사용용수 사용료 납입 영수증(최근 3개월) 및 지하수 수질검사결과서 사본 1부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정부인정기관 발행분, 세균검사성적서는 최근 3개월 이내 검사 결과지)
19)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0)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사본 1부.
21) 사업장 건물 내·외부 및 각 작업실별(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 화장실, 휴게실 등) 컬러사진 1부.
※ 사본은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 구비서류 제출 시 위 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첨부서류 누락 주의
※ 구비(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제출에 발생하는 일체 경비는 업체에서 부담
7. 기술제안 설명회 및 현장평가 실시
가. 기술제안서 평가(80점) =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20점)+주관적 평가(60점)
1) 제안설명회 및 현장평가 일시: 2026. 5. 19.(화) 09:00~15:00(예정)
※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 일시,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참가자에게 개별 통지
2) 대상: 제안서 제출 완료한 모든 업체
3) 장소: 업체 현장(제안설명회 및 현장 시설·위생평가, 시식 등 함께 실시)
4) 시간: 업체별 25분 이내
※ 제안서 발표 10분, 질의ㆍ응답 5분, 현장평가(시식) 10분 이내 진행 예정
5) 기타사항
가) 제안설명회(현장평가) 순서는 설명회 당일 제안서룰 제출한 모든 업체를 평가 완료하기 위해, 업체와 본교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본교에서 순서를 미리 정하여 통보할 예정으로 방문 순서에 대해 참가자의 양해를 미리 구하는 바이며, 제안서 제출 시 위의 사항을 인지 후 제출 바랍니다.
나) 제안설명회 자료는 이미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다) 기술능력평가(80점) 중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20점)는 계약담당자가 평가하고, 주관적 평가(60점)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합니다. 주관적 평가는 위원별 주관적 평가 분야 합계 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9호, 2019.10.4.)‘제5장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대구광역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 총 평점 합산 점수(100점)= 기술능력평가(80점) + 가격평가(20점)
※ 총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실시
나.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단,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고득점 협상적격자 순위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며, 선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선순위자와의 협상이 결렬 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최종 협상자(낙찰자)는 협상 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하고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을 위해 인지세를 납부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로 납부 결과를 조회 후 전송(제출) 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이행 기대 가능성이 없는 자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및 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가. 본 입찰 참여한 자는 제안서 제출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 dge.go.kr) ⇒알림마당⇒계약정보⇒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참가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 ․ 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다. 참가신청서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라.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사용권은 본교에 귀속합니다.
마. 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객관적인 증명서류 및 제안서 관련 서류 미제출,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제안서 작성(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업체가 일체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및 대체할 수 없고,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사. 업체 선정 후 추가 비용을 요구해서는 안되며, 제안서 제출 이전에 현장 및 제반 사항 등을 확실히 점검하여 정확한 비용산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 제안서에 제출한 제품과 실제 제품은 동일해야 하며, 제품이 상이하거나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이로 인해 야기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자. 평가에 관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며, 입찰 참가자는 제안서 평가 방법 및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평가위원 개별 평가서 및 평가 순위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차. 본 용역 계약 수행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산출물의 제출기일은 반드시 엄수, 위반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카. 계약 물량은 학교 사정 및 학사일정으로 급식 일수 및 인원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학교 측의 계약 물량 조정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타.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반드시 투찰 마감 전에 나라장터(G2B)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바라며, 미문의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문의사항
가. G2B 이용 입찰 참가 방법(등록) 등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제안서 및 과업 내용 등 문의: 대구체육중고 급식실(☎053-231-7894)
다. 기타 문의 사항: 대구체육중고 행정실(☎053-231-7904)
라. 본 공고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대구체육고 홈페이지(cheyuk.dge.hs.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서약서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2. 2026학년도 대구체육중고 외부운반 위탁급식 제안요청서(참가신청서 등 포함) 1부.
3. 2026학년도 대구체육중고 외부운반 위탁급식 공급 계약 특수조건 1부.
위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4월 24일
대구체육고등학교장
<별첨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구체육중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대구체육중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시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체육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체육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본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7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별첨2>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구체육중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체육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체육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우리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우리학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7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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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본 업체는 귀교의 위탁급식 운영 희망 업체로서, 동 업체 선정 과정에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학교에서 요구하는 위탁급식 운영에 관한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2. 학교에서 제공한 시설 외에 추가로 필요한 시설 부분에 대한 소요경비는 위탁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위탁운영 학교급식 제공 대상은 학생과 교직원으로 하되, 희망자에 한한다.
4. 학교나 학교운영위원회(학교급식소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하여야 한다.
5. 제안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 될 경우 업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
라도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은 해지된다.
6. 본 위탁급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업체에서 학교를 방문(또는 학교에서 업체를 방문)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작성 요청에 성실하게 임하며, 이에 대한 업체의 노력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제안서 내용의 확인․평가 등을 위하여 현장 방문이 있을 시, 현장 안내 및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한다.
8.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9. 귀교의 위탁급식 운영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 법률에 의거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받을지라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0.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러한 제공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인)
대구체육중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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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체육중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체육중고등학교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체육중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체육중고등학교가 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체육중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체육중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체육중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체육중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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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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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체육중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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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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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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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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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받는 행위
ㆍ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ㆍ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 부패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5년 이내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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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http://www.dge.go.kr/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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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화 : 053) 231-0102 ~ 0108
ㆍ팩스 : 053) 757-8209
ㆍ우편 :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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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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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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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수집ㆍ이용 목적: 계약 상대방 대상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 수집 항목: 소속,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2026.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체육중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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