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전남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제48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문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3일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나. 과업내역: 첨부 용역설명서 등 참조
다. 추정금액: 금125,840,000원(부가세 포함)
라. 예상배출량: 440ton/1년
마. 배출장소: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남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322)
바. 계약기간: 2026. 6. 1. ~ 2027. 5. 31.(1년)
사.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경쟁, 단가입찰,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입니다.(※낙찰하한율, 기초금액 없음)
-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 공동수급은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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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일정>
○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6.(수) 10:00 ~ 2026. 5. 8.(금) 10: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5. 7.(목) 17:00
○개찰일시: 2026. 5. 8.(금)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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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 규정 제30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 과업지시서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단, 업종코드 6770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을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입찰 가능함
다.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이 경우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G2b)에 입찰금액의 5/100이상의 입찰보증금(증권 또는 보증서)을 전자문서로 제출한 업체
※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은 입찰보증금 납부 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여야합니다.
3. 과업설명회
가.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공고된 용역설명서 등의 열람으로 이에 갈음합니다.
나. 공고문 및 그 첨부서류의 미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 기타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공동수급의 경우
가. 구성: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인)
나. 대표사: 구성원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2026. 5. 7.(목) 17:00
2) 제출방법: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라. 유의사항
1)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된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2)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 및 최종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의 명의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4) 두 개 이상의 공동수급체에 중복해서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이 경우 중복된 공동수급체 전부의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5)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본원 회계규정 제255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서(또는 증권)를 입찰마감일 전일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미제출 시에는 사전판정에서 ‘입찰보증금 미수납’으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 입찰보증증권 보증기간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 ~ 제출 마감일 다음 날부터 최소 30일 이상
※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을 미납한 것으로 간주함
나.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소정의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55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단가입찰로 톤(ton)당 단가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차비, 운반비, 처리비, 계량비용 등 관련 비용 일체 포함
※ 면세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가격입찰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체결 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계약금액에서 차감하여 반영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하며,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 선정방법
가.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 선정 후 낙찰자가 부적격업체로 판명되어 낙찰이 취소되거나 무효인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무효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58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HLS 시스템 회원가입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추후 낙찰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및 이에 첨부된 서류, 기타 공고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거나 착오 등을 이유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본원 회계규정 및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현장 여건상 진료업무에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입찰참가 업체는 해당 사항을 철저히 파악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장소, 일시 및 규격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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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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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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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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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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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바. (사후판정)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등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사. 본원 회계규정 및 청렴계약 관련 사항은 본원 홈페이지(www.cnuhh.com > 병원안내 > 입찰정보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자 모두는 위의 각 사항을 숙지하고 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해석의 일반원칙과 조리에 의합니다.
◇ 관련문의
- 입찰 및 계약 문의 : 총무과 김승희 (전화 061-379-7414)
- 용역설명서 문의 : 시설과 오하늬 (전화 061-379-7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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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건명: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계약기간: 2026. 6. 1.~2027. 5. 31.(1년)
계약금액
- 단가(ton당):금 원
- 연간 추정금액:금 원 (연간 추정배출량 440ton)
계약보증금: 연간 계약금액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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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생활계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계약서
제1조(계약문서) 이 계약서에 첨부된 용역설명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부속서류는 이 계약의 일부로서 상호 보완적 효력을 갖는다.
제2조(과업의 범위) ① “을”, “병”이 수행하여야 할 과업의 범위는 이 계약서, 용역설명서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을”, “병”은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갑”의 지시에 의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상기와 같으며, “갑”, “을”, “병”은 상호 합의하에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갑”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을”, “병”은 2개월의 범위 내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① “을”, “병”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 총액의 15%를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을”, “병”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에게 귀속된다.
②전항의 계약보증금의 귀속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 ①폐기물의 종류, 비용 및 처리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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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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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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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단가(단위: 원, 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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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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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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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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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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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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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생활계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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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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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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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주의
비산주의
누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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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수집․운반장소 및 처리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 발 지: 화순전남대학교병원
2. 도 착 지:
3. 처리장소:
제6조(준수사항) ① “을”, “병”은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각 당사자는 폐기물 보관 시 품목별 분리보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감독) ① “갑”은 “을”, “병”의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또는 용역설명서에 따라 처리되는지 여부를 확인 또는 감독할 수 있다.
②“갑”은 제1항의 경우 “을”, “병”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를 실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을”, “병”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시정요구) ① “갑”은 “을”, “병”이 관련 법령 또는 계약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을”, “병”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시정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배출량 확인 및 대가지급 방법) "갑"과 “을”, “병”는 상호간 배출되는 폐기물 중량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을”, “병”는 매월 초 전월의 총 배출량에 대하여 검수관의 확인 조서를 첨부하여 전월분의 금액을 청구하며, "갑"은 청구금액을 “을”, “병”에게 청구일로부터 5일에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예산 또는 자금사정 기타 불가피한 경유에는 2개월까지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제10조(대금감액) “을”, “병”은 별첨 용역설명서에 따라 위탁업무에 임하여야 하고 위탁업무의 중단으로 위탁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갑”은 아래와 같이 대금을 감액하며 “을”과 “병”은 이에 대한 하등의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을”과 “병”의 사정으로 인하여 “갑”의 인력이나 자재 등이 투입될 시는 그에 상응한 비용을 감액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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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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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미이행량 * 중단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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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계약금액/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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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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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발생예정량 * 당월일수 *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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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오후 및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에는 산출액의 150%를 적용 감액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① “을”, “병”은 이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을”, “병”은 계약상의 의무를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2조(비밀유지)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의 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또한 같다.
제13조(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제8조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② 제11조 또는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③ “갑”의 업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해 또는 지연하는 경우
④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병원 시설을 손괴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한 경우
⑤ “을”, “병”의 성실근무의무 위반이나 위탁업무 이행상태가 불량하다는 “갑”의 서면통지가 월 3회 이상 있을 경우
⑥ “을”, “병”이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나 등록 등이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등 유효하지 않게 된 경우
⑦ “을”, “병”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처리를 지연하여 “갑”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⑧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임의의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하는 등 폐기물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⑨ 기타 계약서 및 용역설명서 등 계약조건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위약배상 및 책임 등) ① “을”, “병”은 업무 수행 중 고의, 과실 또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함으로써 “갑”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을”, “병”는 “갑”의 “사업장 폐기물”을 수거, 보관, 처리 등을 소홀히 하여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갑”은 “을”, “병”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치 못하였을 경우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실비용 등은 “을”, “병”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거래관행 또는 상관습에 의하고, 그러한 거래관행 또는 상관습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