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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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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85097-000 공고일시  2026/04/23 16:08
공고명 (긴급) 대한상사중재원 차세대통합중재시스템 구축
공고기관 대한상사중재원 수요기관 대한상사중재원
공고담당자 편정호(☎: 02-551-202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5/25 12: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5/22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5/25 12:00 개찰(입찰)일시 2026/05/25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3,000,000,000 원
   
추정가격
2,727,272,727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용역 입찰 공고 

-「차세대 통합전자중재시스템」구축 용역 - 

 

 

「차세대 통합전자중재시스템」구축 관련 개발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 시행령(이하 “령”) 제4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차세대 통합전자중재시스템」구축 용역 

 ◦ 용역개요 : 제안요청서 참조 

 ◦ 용역기간 : □ 계약체결일로부터 ~27. 10. 30.(장기계속계약) 

                - (1차년도) 계약체결일로부터 ~26. 12. 31. 

                - (2차년도) 1차년도 종료일 다음날부터 ~27. 10. 30. 

 ◦ 사업예산 : 금삼십억원(3,0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장비도입비 

개발비 

데이터이관비 

기타 

총계 

3,000 

779 

1,876 

200 

145 

2026년 

2,000 

591 

1,209 

200 

- 

2027년 

1,000 

188 

667 

- 

145 

 

 

* [중요] 

- 통합발주,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세부금액이 변동될 경우 제안사는 계약금액, 사업범위, 기간 등을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서, 1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계약은 예산편성·심의 과정에서 증감 또는 조정될 수 있으며 별도 계약을 거쳐 추진함.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 입찰방법 : 제출서류 방문접수 

    *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접수 시에는 위임장(서식 13) 작성 후 제출 

 ◦ 입찰일정 

구분  

공고기간 

접수일시 

제안서 평가 

날짜 

2026. 4. 24.  

~ 2026. 5. 22. 

2026. 5. 8. 15:00 

~ 2026. 5. 22. 16:00 

별도 통보 예정 

장소 

나라장터 

(g2b.go.kr) 

(방문접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4301호 대한상사중재원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대한상사중재원 

 

 

2. 입찰 참가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령 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원)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기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체 

 ◦ 본 사업은 20억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원”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제1항의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18.8..22 시행) 

 

   - 중소기업이 입찰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본 용역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해당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인력으로 구성할 수 있는 업체 

법 제27조의5 및 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 허용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1호)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함(단, 공동수급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이중으로 참여 불가) 

      ※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하며, 사업관리자(PM)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입찰서 제출기간 : 본 공고서 1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일정 표>)에 따름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 

 ◦ 제안서 접수일시 : 본 공고서 1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일정 표>)에 따름 

 ◦ 제출방법 : (접수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43층 4301호 대한상사중재원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담당자) 편정호 과장 (☎ 02-551-2022) 

 

5. 제출서류 

구 분  

부 수 

비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라장터에서 출력하여 제출 

입찰참가 신청서 

1부 

[붙임 1] 서식 

제안서(원본) 

  * 표지 양식 서식 활용,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2부 

“제안서 작성항목 및 내용” 참고 

표지 : [붙임3] 서식 

[붙임 4~7], [붙임16]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제안서(평가본) 

  *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회사 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 

8부 

제안서 요약본 

2부 

 

제안서 내용을 수록한 USB 

1개 

 

제안서용 서약서 

1부 

[붙임 2] 서식 

최근5년간 사업수행실적 

1부 

[붙임 7] 서식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각 1부 

[붙임 8] 서식 

보안각서(용역책임자용, 참여자용) 

1부 

[붙임 9] 서식 

가격제안서 

1부 

[붙임10] 서식 

사업비산출내역서 

1부 

[붙임11] 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붙임12] 서식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1부 

 

신용등급확인서 

1부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1부 

[붙임13] 서식, 하도급 없는 경우 생락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계약체결시) 

1부 

[붙임14] 서식, 하도급 없는 경우 생락 

위임장 

1부 

[붙임16] 서식 

※ 제출자가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 제출 

기타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 

 

 

 

 * 가격제안서, 사업비 산출내역서는 별도 봉투에 밀봉·날인하여 제출 

6.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일정은 별도 통보 

 ◦ 제안서 평가 내용 : 가격 평가(10%), 기술 평가(90%)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설명회 개최시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입찰(접수) 역순으로 진행, 설명회 불참 시 기술 평가 최저점 부여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최종낙찰자로 결정이 되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을 생략합니다. 단,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합니다.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가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귀속합니다. 

입찰보증금은 령 제37조제2항제1호, 제3호의 방법(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령 제39조, 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본 입찰공고문에서 요청한 사항이 누락, 미 이행되는 경우 해당 입찰 건은 무효할 수 있습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제한 *상세 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본 입찰과 관련하여 하도급은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이 없는 하도급 계약이 있을 경우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 등록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안인력은 자사인력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12. 보안책임 

수행사업자(이하 “수급자”)는 이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의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자는 용역성과 및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은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가 있고 수급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수급자는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손해를 입혔을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13. 기타사항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령 제7조의2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입찰자 등은 발주기관의 제반규정 및 지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자료 및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이 금지됩니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합의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용역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됩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합니다. 

기타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계약예규 관련 제반규정을 준용합니다.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문의 : 경영기획팀 편정호 과장 (☎ 02-551-2022) 

 

[유의사항] 

 ◦ 입찰은 접수기한까지 해당 신청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 

 ◦ 가격제안서, 사업비 산출내역서는 별도 봉투에 밀봉·날인하여 제출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세부내역 :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정확히 숙지하여 견적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과 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법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령 제12조 및 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붙임1】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공고번호 

  

 입 찰 일 자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                )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보험증권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    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사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소  속 :    

   - 주민등록번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사용인감           �� 

  본인은 귀 대한상사중재원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중재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인감증명서 1부. 

           2. 기타 입찰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본인감날인 

(사)대한상사중재원 귀중 

 

【붙임2】제안서용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대한상사중재원 차세대 통합전자중재시스템 구축 용역을 시행하기 위한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 통계자료와 기술내용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였으며 본 제안이 실현 가능성 있는 타당한 계획이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를 포함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제안사 대표 :              (인) 

                     책임 담당자 :              (인) 

 

(사)대한상사중재원 귀하 

 

 

【붙임3】 

 

 

대한상사중재원  

차세대 통합전자중재시스템 구축 

용역 제안서 

 

 

 

사업자 명 

 

 

 1. 표지 크기는 A4(210㎜×297㎜) 

2. 제안서 내용에 대한 규격은 A4 종을 기본으로 자유 형식 

【붙임4】 

제안업체 일반현황 

 

□ 일반사항 

법      명 

 

대표자 

 

의 종 

(업태, 종목) 

 

주          소 

 

연    락    처 

전 화 

 

FAX 

 

대표 이메일 

 

회사설립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월) 

회  사  연  혁 

 

기  타  사  항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 조직도 

 

□ 인원현황 

【붙임5】 

과 업 수 행 조 직 도 

 

※ 틀 및 내용에 구애받지 말고 작성 

 

(예시)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2. 부문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서열별로 직위, 성명을 기재한다. 

3. 공동수행자가 있는 경우, 별도 표시 

【붙임6】 

참여기술자 요약 

 

구 분 

분야별 

소속사 

성 명 

연령 

(세) 

기술 

등급 

직위 

최종 

학력 

경력 

참여율 

담당업무 

 

 

 

 

수행 

책임자 

○○○ 

○○○ 

45 

특급 

부장 

박사 

15년6월 

100% 

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1.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2. 기술등급은 정보통신기술자 등급을 적용하여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기술자로 구분 기재 

【붙임6-1】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붙임7】 

관련 분야 용역 수행실적 현황(최근 5개년) 

 

(단위 : 천원) 

순번 

발주기관 

사업명 

기 간 

금액 

주요 사업내용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2. 증빙서류 첨부 :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원본제시, 사본제출) 

 3.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 기재 

 4.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 기재 

【붙임8】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입찰공고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용역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전화번호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등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여,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증명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붙임9】보안각서(용역책임자용, 참여자용) 

보  안  각  서 

 

     본인     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수행하는 “대한상사중재원 차세대 통합전자중재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며 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본 서약서에 따른 기밀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에 대하여 관련 제 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대한상사중재원 귀하 

 

 서약자                   소속              직 급(직위)  

                                            성 명                  (인) 

 

【붙임10】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제안금액 

일금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상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연락처 

소속부서 

 

FAX 

 

전화번호 

 

E-mail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20  년     월     일 

 

 

                            입찰자 :            (인) 

 

(사)대한상사중재원 원장 귀하 


 

※ 주의요망 :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별도 봉투에 밀봉날인 제출 

【붙임11】사업비산출내역서 

 

사업비 산출내역서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산 출 금 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PMO 

 

 부가가치세 포함 

 

 

 

개발비 

시스템 개발비 

 

 부가가치세 포함 

 

 

 

IT인프라 구축비 

 

 부가가치세 포함 

 

 

 

보안관리 구축비 

 

 부가가치세 포함 

 

시스템 유지관리비 

 

 부가가치세 포함 

기타 

 

 부가가치세 포함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붙임 : 가격산출 세부내역 

 

 

                                           20  년     월     일 

 

 

                                 사업자 :                  인 

 

 

      

(사)대한상사중재원 원장 귀하 

 

 tip. 기관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작성하되, 계량화하여 작성 

   ☞ 소요되는 경비 정액 지급을 기본원칙으로 함 

   ☞ 산출내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지원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음 

   ☞ 본 서식은 예시이며,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 가능 

   ☞ 주의요망 : 가격제안서를 포함하여 별도 봉투에 밀봉날인 제출 

【붙임12】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법인인감 

 

 

 

 

 

 

 

 

         귀 기관의 본 입찰과 관련한 모든 거래 관계에 있어서  

         상기 사용인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사)대한상사중재원 원장 귀하 

【붙임13】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붙임14】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2 

 

 

 

 

 

% 

합계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2 

 

 

 

 

 

 

합계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 

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붙임15】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1-1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1-2 하도급 사업 참여자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1-1, 1-2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참여자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참여자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참여자가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붙임16】 위임장 

위  임  장 

입찰 

대표자 

업체명 

 

대표자명 

 

주  소   

 

연락처 

 

입찰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연락처 

유선・무선 모두 기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실시하는「차세대 통합중재시스템 구축 용역 수행업체 선정에 입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입찰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 대표자 :              (인) 

 

 

(사)대한상사중재원 원장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입찰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입찰신청자 및 입찰업체에서 책임을 짐 

 

【붙임17】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