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 입찰 공고
-「차세대 통합전자중재시스템」구축 용역 -
|
「차세대 통합전자중재시스템」구축 관련 개발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 시행령(이하 “령”) 제4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차세대 통합전자중재시스템」구축 용역
◦ 용역개요 : 제안요청서 참조
◦ 용역기간 : □ 계약체결일로부터 ~27. 10. 30.(장기계속계약)
- (1차년도) 계약체결일로부터 ~26. 12. 31.
- (2차년도) 1차년도 종료일 다음날부터 ~27. 10. 30.
◦ 사업예산 : 금삼십억원(3,0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단위: 백만원)
|
|
구분
|
합계
|
장비도입비
|
개발비
|
데이터이관비
|
기타
|
|
총계
|
3,000
|
779
|
1,876
|
200
|
145
|
|
2026년
|
2,000
|
591
|
1,209
|
200
|
-
|
|
2027년
|
1,000
|
188
|
667
|
-
|
145
|
* [중요]
- 통합발주,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세부금액이 변동될 경우 제안사는 계약금액, 사업범위, 기간 등을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서, 1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계약은 예산편성·심의 과정에서 증감 또는 조정될 수 있으며 별도 계약을 거쳐 추진함.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 입찰방법 : 제출서류 방문접수
*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접수 시에는 위임장(서식 13) 작성 후 제출
◦ 입찰일정
|
구분
|
공고기간
|
접수일시
|
제안서 평가
|
|
날짜
|
2026. 4. 24.
~ 2026. 5. 22.
|
2026. 5. 8. 15:00
~ 2026. 5. 22. 16:00
|
별도 통보 예정
|
|
장소
|
나라장터
(g2b.go.kr)
|
(방문접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4301호 대한상사중재원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
대한상사중재원
|
2. 입찰 참가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령 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기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체
◦ 본 사업은 20억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원”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
대상업체
|
사업금액의 하한
|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
80억원 이상
|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
40억원 이상
|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제1항의 ‘중견기업’
|
20억원 이상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18.8..22 시행)
|
- 중소기업이 입찰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본 용역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해당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인력으로 구성할 수 있는 업체
◦ 법 제27조의5 및 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 허용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1호)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함(단, 공동수급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이중으로 참여 불가)
※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하며, 사업관리자(PM)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에 관한 사항
◦ 입찰서 제출기간 : 본 공고서 1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일정 표>)에 따름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
◦ 제안서 접수일시 : 본 공고서 1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일정 표>)에 따름
◦ 제출방법 : (접수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43층 4301호 대한상사중재원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담당자) 편정호 과장 (☎ 02-551-2022)
5. 제출서류
|
구 분
|
부 수
|
비고
|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1부
|
나라장터에서 출력하여 제출
|
|
입찰참가 신청서
|
1부
|
[붙임 1] 서식
|
|
제안서(원본)
* 표지 양식 서식 활용,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2부
|
“제안서 작성항목 및 내용” 참고
표지 : [붙임3] 서식
[붙임 4~7], [붙임16]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
|
제안서(평가본)
*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회사 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
|
8부
|
|
제안서 요약본
|
2부
|
|
|
제안서 내용을 수록한 USB
|
1개
|
|
|
제안서용 서약서
|
1부
|
[붙임 2] 서식
|
|
최근5년간 사업수행실적
|
1부
|
[붙임 7] 서식
|
|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각 1부
|
[붙임 8] 서식
|
|
보안각서(용역책임자용, 참여자용)
|
1부
|
[붙임 9] 서식
|
|
가격제안서
|
1부
|
[붙임10] 서식
|
|
사업비산출내역서
|
1부
|
[붙임11] 서식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
|
법인등기부 등본
|
1부
|
|
|
법인인감증명서
|
1부
|
|
|
사용인감계
|
1부
|
[붙임12] 서식
|
|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
1부
|
|
|
신용등급확인서
|
1부
|
|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1부
|
[붙임13] 서식, 하도급 없는 경우 생락
|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계약체결시)
|
1부
|
[붙임14] 서식, 하도급 없는 경우 생락
|
|
위임장
|
1부
|
[붙임16] 서식
※ 제출자가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 제출
|
|
기타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
|
|
|
* 가격제안서, 사업비 산출내역서는 별도 봉투에 밀봉·날인하여 제출
6.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일정은 별도 통보
◦ 제안서 평가 내용 : 가격 평가(10%), 기술 평가(90%)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설명회 개최시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입찰(접수) 역순으로 진행, 설명회 불참 시 기술 평가 최저점 부여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최종낙찰자로 결정이 되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을 생략합니다. 단,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합니다.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가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귀속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령 제37조제2항제1호, 제3호의 방법(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 령 제39조, 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본 입찰공고문에서 요청한 사항이 누락, 미 이행되는 경우 해당 입찰 건은 무효할 수 있습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제한 *상세 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입찰과 관련하여 하도급은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이 없는 하도급 계약이 있을 경우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 등록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제안인력은 자사인력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12. 보안책임
◦ 수행사업자(이하 “수급자”)는 이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의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는 용역성과 및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은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가 있고 수급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 수급자는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손해를 입혔을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13. 기타사항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령 제7조의2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 입찰자 등은 발주기관의 제반규정 및 지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자료 및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이 금지됩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합의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용역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됩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합니다.
◦ 기타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계약예규 관련 제반규정을 준용합니다.
|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 문의 : 경영기획팀 편정호 과장 (☎ 02-551-2022)
[유의사항]
◦ 입찰은 접수기한까지 해당 신청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
◦ 가격제안서, 사업비 산출내역서는 별도 봉투에 밀봉·날인하여 제출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세부내역 :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정확히 숙지하여 견적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법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령 제12조 및 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붙임1】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
즉 시
|
|
신
청
인
|
업 체 명
|
|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
입
찰
개
요
|
공고번호
|
|
입 찰 일 자
|
|
|
입찰건명
|
|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 )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보험증권
|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 사 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사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대
리
인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소 속 :
- 주민등록번호 :
|
사 용 인 감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사용인감
|
|
본인은 귀 대한상사중재원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중재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인감증명서 1부.
2. 기타 입찰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본인감날인
(사)대한상사중재원 귀중
|
【붙임2】제안서용 서약서
|
서 약 서
본인은 대한상사중재원 차세대 통합전자중재시스템 구축 용역을 시행하기 위한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 통계자료와 기술내용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였으며 본 제안이 실현 가능성 있는 타당한 계획이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를 포함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제안사 대표 : (인)
책임 담당자 : (인)
(사)대한상사중재원 귀하
|
【붙임3】
|
|
|
|
|
대한상사중재원
차세대 통합전자중재시스템 구축
|
|
용역 제안서
|
|
|
|
|
|
|
|
사업자 명
|
1. 표지 크기는 A4(210㎜×297㎜)
2. 제안서 내용에 대한 규격은 A4 종을 기본으로 자유 형식
【붙임4】
제안업체 일반현황
□ 일반사항
|
법 인 명
|
|
대표자
|
|
|
사업의 종류
(업태, 종목)
|
|
|
주 소
|
|
|
연 락 처
|
전 화
|
|
FAX
|
|
|
대표 이메일
|
|
|
회사설립년월일
|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 년 월)
|
|
회 사 연 혁
|
|
|
기 타 사 항
|
|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
구 분
|
M-2 년도
|
M-1년도
|
M 년도
|
|
자 본 금
|
|
|
|
|
매 출 액
|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
|
|
|
합 계
|
|
|
|
□ 조직도
□ 인원현황
【붙임5】
과 업 수 행 조 직 도
※ 틀 및 내용에 구애받지 말고 작성
(예시)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2. 부문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서열별로 직위, 성명을 기재한다.
3. 공동수행자가 있는 경우, 별도 표시
|
【붙임6】
참여기술자 요약
|
|
구 분
|
분야별
|
소속사
|
성 명
|
연령
(세)
|
기술
등급
|
직위
|
최종
학력
|
경력
|
참여율
|
담당업무
|
|
전
담
참
여
|
수행
책임자
|
○○○
|
○○○
|
45
|
특급
|
부장
|
박사
|
15년6월
|
100%
|
PM
|
|
부문
|
|
|
|
|
|
|
|
|
|
|
부문
|
|
|
|
|
|
|
|
|
|
|
부문
|
|
|
|
|
|
|
|
|
|
|
부문
|
|
|
|
|
|
|
|
|
|
|
부문
|
|
|
|
|
|
|
|
|
|
|
부문
|
|
|
|
|
|
|
|
|
|
|
비
전
담
참
여
|
사업
책임자
|
|
|
|
|
|
|
|
|
|
|
부문
|
|
|
|
|
|
|
|
|
|
|
부문
|
|
|
|
|
|
|
|
|
|
|
부문
|
|
|
|
|
|
|
|
|
|
1.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2. 기술등급은 정보통신기술자 등급을 적용하여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기술자로 구분 기재
|
【붙임6-1】
참여인력 이력사항
|
|
성 명
|
|
소 속
|
|
직 책
|
|
연 령
|
세
|
|
학 력
|
대학교 전공
|
해당분야근무경력
|
년 개월
|
|
대학원 전공
|
자 격 증
|
|
|
본사업참여임무
|
|
사업참여기간
|
|
참여율
|
%
|
|
경 력
|
|
사 업 명
|
참여기간
(연월~연월)
|
담당업무
|
발주처
|
비고
|
|
|
|
|
|
|
【붙임7】
관련 분야 용역 수행실적 현황(최근 5개년)
(단위 : 천원)
|
순번
|
발주기관
|
사업명
|
기 간
|
금액
|
주요 사업내용
|
비고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11
|
|
|
|
|
|
|
|
12
|
|
|
|
|
|
|
|
13
|
|
|
|
|
|
|
1.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2. 증빙서류 첨부 :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원본제시, 사본제출)
3.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 기재
4.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 기재
【붙임8】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신 청 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
영업소재지
|
|
전 화 번 호
|
|
|
사업자번호
|
|
입찰공고번호
|
|
|
증명서용도
|
|
제 출 처
|
|
|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
|
|
용역이행
실적내용
|
용 역 명
|
|
구 분
|
설계( )
감리( )
기타( )
|
|
용역내용
|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규 모
|
이행실적
|
비 고
|
|
비율
|
실적
|
|
|
|
|
|
|
|
|
|
증명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
|
기 관 명 :
|
전화번호
|
|
|
주 소 :
|
|
발급부서 :
|
담 당 자
|
|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등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여,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증명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붙임9】보안각서(용역책임자용, 참여자용)
|
보 안 각 서
본인 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수행하는 “대한상사중재원 차세대 통합전자중재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며 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본 서약서에 따른 기밀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에 대하여 관련 제 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대한상사중재원 귀하
|
|
서약자 소속 직 급(직위)
성 명 (인)
|
【붙임10】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
사 업 명
|
|
|
제안금액
|
일금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
신 청 자
|
상 호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
전화번호
|
|
|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
담당자
연락처
|
소속부서
|
|
FAX
|
|
|
전화번호
|
|
E-mail
|
|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20 년 월 일
입찰자 : (인)
(사)대한상사중재원 원장 귀하
|
※ 주의요망 :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별도 봉투에 밀봉날인 제출
【붙임11】사업비산출내역서
|
사업비 산출내역서
|
|
사 업 명
|
|
|
주 관 기 관
|
|
|
사 업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산 출 금 액
|
일금 원 (₩ )
|
|
|
|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
|
PMO
|
|
부가가치세 포함
|
|
|
|
|
개발비
|
시스템 개발비
|
|
부가가치세 포함
|
|
|
|
|
IT인프라 구축비
|
|
부가가치세 포함
|
|
|
|
|
보안관리 구축비
|
|
부가가치세 포함
|
|
|
시스템 유지관리비
|
|
부가가치세 포함
|
|
기타
|
|
부가가치세 포함
|
|
|
합 계
|
|
부가가치세 포함
|
|
|
|
|
|
|
붙임 : 가격산출 세부내역
20 년 월 일
사업자 : 인
(사)대한상사중재원 원장 귀하
|
tip. 기관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작성하되, 계량화하여 작성
☞ 소요되는 경비 정액 지급을 기본원칙으로 함
☞ 산출내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지원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음
☞ 본 서식은 예시이며,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 가능
☞ 주의요망 : 가격제안서를 포함하여 별도 봉투에 밀봉날인 제출
【붙임12】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귀 기관의 본 입찰과 관련한 모든 거래 관계에 있어서
상기 사용인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사)대한상사중재원 원장 귀하
【붙임13】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사업명
|
|
사업기간
|
개월
|
|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
상호
|
|
대표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
|
□ 하도급 예정 계획
|
|
하도급 계약명
|
하도급 금액 비율1)
|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
%
|
%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발주기관의 장 귀하
|
|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붙임14】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
|
사업명
|
|
|
계약금액(C)
|
원
|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
상호
|
|
대표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
|
하도급 예정 계획
|
|
번호
|
수급인
|
하수급인
상호
|
하도급 계약명
|
하도급 계약기간
|
하도급예정액(A)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
|
1
|
|
|
|
|
원
|
%
|
|
2
|
|
|
|
|
원
|
%
|
|
합계
|
|
|
|
|
원
|
%
|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
|
번호
|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
물품명
|
제조사
(개발사)
|
수량
|
구매시기
|
물품 구매
예정액(B)
|
|
1
|
|
|
|
|
|
원
|
|
2
|
|
|
|
|
|
원
|
|
합계
|
|
|
|
|
|
원
|
|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
|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발주기관의 장 귀하
|
|
|
|
제출
서류
|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210㎜×297㎜(백상지 80g/㎡)
|
【붙임15】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
판단항목
|
세부 판단 항목
|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
|
(재)하수급인의 자격
|
참가제한
|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
감점
(-25점)
|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
판단항목
|
세부 판단 항목
|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
|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
사업수행 실적
(30점)
|
1-1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
100%이상
|
100%미만~
80%이상
|
80%미만~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
|
30점
|
28점
|
26점
|
25~16점
|
15점
|
1-2 하도급 사업 참여자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비율
|
70%이상
|
70%미만~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40%이상
|
40%미만
|
|
30점
|
28점
|
26점
|
25~16점
|
15점
|
※ 계약상대자는 1-1, 1-2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
|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
② 하도급사업 참여자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참여자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참여자가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
Ⅲ. 계약의 공정성
|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
전부 일치
|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
|
0점
|
30점
|
15점
|
0점
|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
|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
95%이상
|
95%미만~
90%이상
|
90%미만~
85%이상
|
85%미만~
80%이상
|
80%미만~
70%이상
|
70%미만
|
|
30점
|
25점
|
20점
|
15점
|
10점
|
5점
|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
Ⅳ. 기타
|
기타
|
가 점
(최대 5점)
|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
|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
【붙임16】 위임장
위 임 장
|
입찰
대표자
|
업체명
|
|
대표자명
|
|
|
주 소
|
|
|
연락처
|
|
|
입찰
대리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
소 속
직 위
|
|
|
연락처
|
유선・무선 모두 기재
|
|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실시하는「차세대 통합중재시스템」 구축 용역 수행업체 선정에 입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입찰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 대표자 : (인)
(사)대한상사중재원 원장 귀하
|
|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입찰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입찰신청자 및 입찰업체에서 책임을 짐
|
【붙임17】기술적용계획표
□ 법률 및 고시
|
구분
|
항 목
|
|
법률
|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
고시 등
|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
|
|
|
|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
관련규정
|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
|
|
|
|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
|
외부 접근
장치
|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
|
|
|
|
- XHTML 1.0
|
|
|
|
|
|
|
- XML 1.0, XSL 1.0
|
|
|
|
|
|
|
- ECMAScript 3rd
|
|
|
|
|
|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
|
|
|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
|
|
|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IPv4
|
|
|
|
|
|
|
IPv6
|
|
|
|
|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
|
|
|
|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
서비스 통합
|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
|
|
|
|
- UDDI v3
|
|
|
|
|
|
|
- RESTful
|
|
|
|
|
|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
|
|
|
|
- ebXML/BPEL 2.0/XPDL 2.0
|
|
|
|
|
|
|
데이터 공유
|
o 데이터 형식 : XML 1.0
|
|
|
|
|
|
|
인터페이스
|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
|
|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
|
|
|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
|
|
|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
|
|
|
|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
|
|
|
|
- SIP
|
|
|
|
|
|
|
- Megaco(H.248)
|
|
|
|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
|
|
|
|
- UNIX
|
|
|
|
|
|
|
- Windows Server
|
|
|
|
|
|
|
- Linux
|
|
|
|
|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
|
|
|
|
- IOS
|
|
|
|
|
|
|
- Windows Phone
|
|
|
|
|
|
|
데이터베이스
|
o DBMS
- RDBMS
|
|
|
|
|
|
|
- ORDBMS
|
|
|
|
|
|
|
- OODBMS
|
|
|
|
|
|
|
- MMDBMS
|
|
|
|
|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 ISO20000
|
|
|
|
|
|
|
소프트웨어 공학
|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
|
|
|
□ 요소기술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
|
|
|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
|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
|
|
|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
|
|
|
|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
관련규정
|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
|
|
|
|
|
데이터 표현
|
o 정적표현 : HTML 4.01
|
|
|
|
|
|
|
o 동적표현 - JSP 2.1
|
|
|
|
|
|
|
- ASP.net
|
|
|
|
|
|
|
- PHP
|
|
|
|
|
|
|
- 기타 ( )
|
|
|
|
|
|
|
프로그래밍
|
o 프로그래밍
- C
|
|
|
|
|
|
|
- C++
|
|
|
|
|
|
|
- Java
|
|
|
|
|
|
|
- C#
|
|
|
|
|
|
|
- 기타 ( )
|
|
|
|
|
|
|
데이터 교환
|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
|
|
|
|
- SOAP 1.2
|
|
|
|
|
|
|
o 문자셋
- EUC-KR
|
|
|
|
|
|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
|
|
|
□ 보안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
|
|
|
|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
|
|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
|
|
|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
관련
규정
|
o 전자정부법
|
|
|
|
|
|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
|
|
|
|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
|
|
|
|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
|
|
|
|
- SSO제품
|
|
|
|
|
|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
|
|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
|
|
|
|
- 메일 암호화 제품
|
|
|
|
|
|
|
- 구간 암호화 제품
|
|
|
|
|
|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
|
|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
|
|
|
- DB암호화 제품
|
|
|
|
|
|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
|
|
|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
|
|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
|
|
|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
|
|
|
|
- 통합보안관리
|
|
|
|
|
|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
|
|
|
|
- DDos 대응
|
|
|
|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
|
|
|
|
|
- 무선침입방지
|
|
|
|
|
|
|
- 무선랜 인증
|
|
|
|
|
|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
|
|
|
|
- 망간 자료전송
|
|
|
|
|
|
|
- 안티 바이러스
|
|
|
|
|
|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
|
|
|
|
- 패치관리
|
|
|
|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스팸메일 차단
|
|
|
|
|
|
|
- 서버 접근통제
|
|
|
|
|
|
|
- DB접근 통제
|
|
|
|
|
|
|
- 스마트카드
|
|
|
|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
|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
|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
|
|
|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
|
|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
|
|
|
|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
|
|
|
|
- 암호지원
|
|
|
|
|
|
|
- 정보 흐름 통제
|
|
|
|
|
|
|
- 보안 관리
|
|
|
|
|
|
|
- 자체 시험
|
|
|
|
|
|
|
- 접근 통제
|
|
|
|
|
|
|
- 전송데이터 보호
|
|
|
|
|
|
|
- 감사 기록
|
|
|
|
|
|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
|
|
|
|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
|
|
|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
|
|
|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
|
|
|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
|
|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