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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04531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39(남대문로3가)/전화(02)759-5596/전송(02)759-5441/www.bok.or.kr/문의안내 : 김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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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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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3일 한은준법 제20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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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한국은행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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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 : 한국은행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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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설명서는 한국은행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낙찰자가 잘 알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참가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한국은행 윤리경영실 준법지원팀(전화번호: 02-759-5596,537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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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설명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고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모든 내용을 잘 확인하여야 하며 제대로 알지 못한 데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3. 입찰참가등록에 관한 사항
4. 입찰 관련 서류와 그 제출에 관한 사항
5. 계약조건을 공시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
6. 제안요청설명의 일시·장소·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유무에 관한 사항
7. 제안설명의 일시·장소·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8. 입찰신청(제안서 제출) 마감과 개찰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9.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0.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11.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12.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에 관한 사항
13.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에 관한 사항
14. 공동계약의 허용 여부(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포함)와 그 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15. 청렴계약이행 준수에 관한 사항
16. 안전보건관리 준수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사항
18. 보충정보 제공 및 문의
19. 첨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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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용역 입찰 공고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2026. 4. 23.
한국은행 윤리경영실장
한은준법 제2026-1호
가. 입찰건명 : 한국은행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용역
나. 입찰대상
─ 한국은행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용역
(세부내역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입찰방법 :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라.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6개월 이내
마. 기초금액 : ₩13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체결하는 조달계약에 해당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
나. 한국은행,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의하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다.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업체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조달청의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제도가 적용되오니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 관련 서류는 입찰참가신청업체 직원이 당행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우편 또는 모사전송 방식 등에 의한 제출은 허용되지 아니함).
─ 입찰 관련 서류 제출마감 일시 : 2026. 5. 4. 15:00
※ 방문 예정시각을 미리 알려 주실 경우 기다리시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02-759-5373, 02-759-5596)
나. 입찰 관련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한국은행이 정한 양식) 1부
②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한국은행이 정한 양식) 1부
③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1개월 이내) 각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원본대조필) 1부
⑥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적격조합확인서, 특별법인 확인 서류) 1부
*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전산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
⑦ 입찰금액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직접 입력 (자세한 내용은 ‘8. 입찰신청 마감과 개찰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참조)
⑧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 1부 (자세한 내용은 ‘9.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참조)
⑨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각 10부 (제안서 내용을 수록한 전자문서파일(PDF) 포함)
* 원본 1부는 부피 최소화를 위해 양면인쇄 및 책제본
⑩ 안전보건관리 준수 관련 서류
* 자세한 내용은 “16. 안전보건관리 준수에 관한 사항” 참고
※ 제출하는 모든 입찰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숫자는 삭제한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도록 삭제하여 제출(법인등기부등본과 같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면 ‘주민등록번호 비공개’로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 입찰공고 외에 계약조건에 관한 공시는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계약조건의 열람·교부 등에 관하여는 이 입찰공고 제13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계약조건 등에 대해 잘 확인하여야 하며 제대로 알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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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요청설명의 일시·장소·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유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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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건은 제안요청설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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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안설명의 일시·장소·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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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 시 : 입찰참가신청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합니다.
나. 장 소 : 한국은행 본점(정확한 장소는 추후 개별통보)
다. 참가자격 : 동 사업에 투입될 PM이 직접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설명회 순서 : 제안서 접수 역순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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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신청(제안서 제출) 마감과 개찰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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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입찰은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장치를 이용한 입찰(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입찰금액)는 가격제안서 제출기간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입찰금액) 제출기간 : 2026. 4. 23. 17:00 ∼ 2026. 5. 4. 15:00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입찰금액 제출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실시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 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0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보증기간 :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전 ∼ 2026. 6. 4. 이후
※ (참고) 한국은행 사업자등록번호 : 104-82-02591
─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제출마감일 오전까지 유선으로 미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미납부시 입찰은 무효(낙찰자 결정 등에서 제외)가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증보험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다. 낙찰일로부터 10영업일(한국은행 영업일 기준. 이하 같음)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 제16조제3항 및 「계약세칙」 제31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귀속됩니다.
가.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2조, 「계약절차」 제37조 또는 이 입찰설명서에서 입찰무효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낙찰 여부에 관계없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해당 입찰참가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당행이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해당 입찰참가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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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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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협상은 입찰공고 후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부터 차례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방법은 제안서 평가방안(입찰공고 서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협상적격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① 사업수행 능력 ② 사업계획 부문 ③ 제안업체 현황 ④ 관리 및 지원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협상적격자를 선순위자로 결정합니다.
다. 협상이 성립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19. 첨부물의 사)를 제출하고, 「안전보건 관리수준 평가기준」(19. 첨부물의 자)에 따른 적정성 평가 결과가 C등급(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등 공고서류를 참조하시고 그 외의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을 준용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협상 성립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 계좌입금용 통장 사본, 위탁 개인정보취급자용 서약서(19. 첨부물의 마),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서(19. 첨부물의 아)
가. 계약의 착수일 : 계약체결 시 별도 지정(별도 지정하지 않으면 계약체결일)
나. 계약의 완료일 : 사업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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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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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에 관한 서류는 한국은행 윤리경영실 준법지원팀(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열람․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입찰관련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양식), 입찰안내사항,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방안, 계약서(안)
나. 입찰 관련 서류는 무료로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나 실수령 비용 등 일부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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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동계약의 허용 여부(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포함)와 그 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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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은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한국은행 및 정부의 청렴계약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낙찰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행 퇴직자 고용여부에 대한 영입현황 확인서(19. 첨부물의 다)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19. 첨부물의 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낙찰자가 청렴계약 불이행 시 당행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가 제한되며, 당행이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이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향응·담합 등 일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준법관리인(02-759-5371) 또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한국은행 – 윤리경영 – CLEAN 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모든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19. 첨부물의 사)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이 입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19. 첨부물의 사)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안요청서” <별첨1>‘제안서 양식 및 작성지침’과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기준」(19. 첨부물의 자) 참조)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모든 입찰참가자는 사용하는 시설·설비·장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입찰금액에 포함하고 제안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인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해야 합니다. 수급인은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기준」(19. 첨부물의 자)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시 제출서류
-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안전보건방침(규정, 지침, 매뉴얼 등), 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예산, 인력 등), 조직구성 등
- 위험성 평가방안, 안전점검계획, 안전보건교육계획,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 및 관리자 배치계획 등
-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관련 업무절차, 비상시 대피계획(비상연락망) 등
- 산업재해율확인서(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행정처분 유무, 처분정도 등
가.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 제36조에 따라 당행 계약 관련 규정 또는 내규(이 입찰설명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정부의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해석 등(이하 “정부관계규정”이라 합니다)을 준용하며, 입찰참가자는 한국은행 계약 관련 규정 및 정부관계규정에 대해 잘 확인하여야 하며 제대로 알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한국은행 사업장에서 2영업일 이상 상주하여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에 보안특약서(한국은행이 정한 양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한국은행 관련 정보 중 대외에 공개되면 한국은행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업체 또는 해당 직원이 제재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 · 계약 · 제안요청 내용
: 한국은행 윤리경영실 과 장 김한빈 (02-759-5596)
조사역 남승희 (02-759-5373)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가. 입찰 안내 사항 1부.
나. 입찰참가신청서(양식) 1부.
다.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양식) 1부
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양식) 1부.
마. 위탁 개인정보취급자용 보안서약서(양식) 1부.
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특약서 1부.
사.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양식) 1부.
아.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서 1부.
자. 안전보건 관리 수준 평가 기준 1부. 끝.
2026년 4월 23일
한국은행 윤리경영실장
(첨부물 가)
입찰 안내 사항
□ 입찰참가신청서 접수장소 : 한국은행 윤리경영실 준법지원팀
―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한국은행 본부 별관 13층)
□ 입찰참가신청방법
―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우편접수 등은 인정되지 아니함
□ 입찰참가신청서 작성방법
― 뒷면에 수임인(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명함을 복사하여 제출(반드시 입찰참가신청서 뒷면에 복사하여 한 장으로 제출하되,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숫자는 나타나지 않도록 가리고 복사)하여야 함
― 대리인 참가 시 입찰참가신청서상에 대리인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대표자 기명날인 란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을 사용하여야 함
― 하단 연락처에는 입찰 관련 사항을 통지받을 수 있는 연락처(한국은행의 통지를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나 대표자)를 기재하여야 함
(첨부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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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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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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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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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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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준법 제20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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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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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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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및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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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계약포함)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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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계약포함)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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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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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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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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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율 : 5% 이상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 (VAT포함)
- 보증금 납부방법 : 현금( ), 입찰보증보험증권(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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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 번호로 공고한 귀행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행에서 정한 계약서(안) 등 입찰 및 계약조건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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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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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등기부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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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인감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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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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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공고에서 정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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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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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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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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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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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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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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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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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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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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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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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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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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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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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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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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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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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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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윤리경영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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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첨부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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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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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준법 제2026 -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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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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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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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건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는 입찰마감일 현재 귀행의 퇴직자 고용여부를 아래와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에는 귀행 계약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고용사실 없음 ( )
- 고용사실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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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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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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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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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고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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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행 퇴직시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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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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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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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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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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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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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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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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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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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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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윤리경영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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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첨부물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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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담당 등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조의3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아래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5.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청렴의무 관련 내부비리 제보자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인)
한국은행 윤리경영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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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첨부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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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개인정보취급자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한국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서 수탁받은 한국은행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용역(이하 “업무”라 한다)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열람·운용·관리·보관 등(이하 “사용”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수집·저장·이용·보유·제공·파기하는 등(이하 “처리”라 한다)의 실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귀 은행의 「개인정보 보호규정」, 동 절차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으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3. 본인은 귀 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목적 범위를 초과하거나 제3자를 위한 목적이나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 또는 제공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 귀 은행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 또는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5. 본인이 이 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귀 은행이 입은 일체의 손해 및 정보주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뿐 아니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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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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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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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은 행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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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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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특약서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한국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_____________ (이하 “업체”라 한다)간에 체결된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용역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은행이 업체에게 위탁한 개인정보 처리업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특약의 유효기간) 이 특약의 유효기간은 기본계약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기본계약의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이 특약의 유효기간도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① 은행은 기본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만을 업체에게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 취급 부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점검
3. 개인정보 암호화 등 점검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4. 그 밖에 기본계약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
제4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처리 금지) 업체는 제3조에서 정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동 목적과 범위 외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업체가 그 책임을 진다.
제5조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① 업체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업체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구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6조 (재위탁 제한) 업체는 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은행의 서면 동의 절차 없이는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업체는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최소한의 규모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업체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업체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 파기 방법 등에 관하여 은행의 승인을 받아 파기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유지 의무) ① 업체의 소속 직원으로 이 특약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동의한 제공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특약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업체의 소속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 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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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은행은 업체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은행은 업체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업체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은행의 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은행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업체를 교육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업체는 은행과 협의하여 업체의 책임으로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은 은행과 업체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업체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업체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은행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은행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은 은행과 업체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1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업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업체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은행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체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은행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손해배상의무) ① 업체는 이 특약서에 명기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때 위법하거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위법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인하여 은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은행이 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은행은 업체에게 그 손해배상 책임을 구상할 수 있다.
제14조 (일반조항)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본계약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② 이 특약과 관련한 소송은 은행의 본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이 특약서는 기본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이 특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특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은행과 업체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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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39
한 국 은 행 총 재 신현송
위 대리인 윤리경영실장 김상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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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
㈜
대표이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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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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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한국은행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사업 수행에 따른 당사의 안전보건 의무이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준수하고 그에 따른 모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2. 당사는 한국은행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는 동 서약서 및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며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상호기재] O O O
[주소기재]
[성명기재] 대표자 O O O (인)
한 국 은 행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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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첨부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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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서
1. (이하 “업체”라 한다)은 한국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체결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용역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 관련 법령 및 은행의 내부 규정을 준수한다.
2. 업체는 기본계약의 완료 시점에 업체가 사업기간 중 사용하였던 IT기기 또는 저장매체에 저장된 산출물 및 용역 관련 정보와 자료를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하고 은행의 확인을 받는다.
3. 업체(기본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은행의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가 ‘외주용역업체의 보안 준수사항 및 위규시 처리기준’<별표 1>에서 정하는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동 처리기준에 따라 은행이 요구하는 징계 등의 벌칙을 이행하여야 하며, 동시에 위규 수준이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에 따른 보안위약금을 납부한다.
4. 업체는 사업 수행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유출금지 대상정보’<별표 3>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출하거나 유출을 시도할 경우 은행은 「계약세칙」 제62조에 따라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일정한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5. 업체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내(하자 보증기간 포함) 발생한 보안취약점 등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한다.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이 사 ______________________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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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
외주용역업체의 보안 준수사항 및 위규시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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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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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시 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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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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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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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의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금지
가. 정보시스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정보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다. 비공개 정보
2. 다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금지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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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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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로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권고
◦사업자(업체)는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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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 정보 관리 철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금지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금지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금지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철저
2. 통제ㆍ제한구역 접근 통제
가. 비인가자의 통제ㆍ제한구역 접근 및 접근시도 금지
나. 통제ㆍ제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의 무단 사진촬영 금지
다.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금지 등
3. 전산정보 보호대책 준수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금지, 보안 USB 사용규정 준수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금지
다. 개발ㆍ유지보수 시 인가되지 아니한 원격작업 금지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개발중인 SW는 제외)에 비밀번호 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의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 저장 금지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금지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의 강제 삭제 금지
아. 사용자 계정관리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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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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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에게 징계 권고
◦사업자(업체)는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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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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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시 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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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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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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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요정책 및 민감 자료 관리 철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금지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금지
2. 사무실 내 보안관리 철저
가. 퇴근시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의 잠금 철저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금지
3. 보호구역 보안준수사항 준수
가. 보호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에 대한 무단 사진촬영 금지
나.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금지
4. 전산정보 보호대책 준수
가. 휴대용저장매체는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금지
다. 퇴근시 PC 종료 확인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부여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금지)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등에 노출 금지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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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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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에게 경징계 권고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에게 사유서 또는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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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철저
가. 퇴근시 진행중인 업무자료의 책상 등에 방치 금지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금지
2. 전산정보 보호대책 준수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금지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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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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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경고 등
◦위규자에게 사유서 또는 경위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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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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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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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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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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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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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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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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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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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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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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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3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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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3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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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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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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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5%와 오백만원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은행이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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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3%와 삼백만원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은행이 정하는 금액
|
계약금액의 1%와 일백만원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은행이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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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위규 수준별로 A에서 D까지 4단계로 차등 부과
2)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 별표 3 >
유출금지 대상정보
1. 한국은행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 사용자의 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개인정보 취급부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련 현황 및 분석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시스템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비밀, 대외비 및 비공개 등으로 분류된 한국은행 내부 정보
9.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10. 그 밖에 한국은행 총재가 공개할 수 있다고 지정한 자료 이외의 자료
(첨부물 자)
「수급인 안전·보건 관리 수준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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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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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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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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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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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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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①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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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규정, 지침, 매뉴얼 등) 적정 여부
|
5
|
|
② 계획수립
|
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관련 예산 및 안전 전문인력 포함)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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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③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재해대응 조직 구축, 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
5
|
|
B. 실행수준
|
소 계
|
40
|
|
④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
|
|
⑤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10
|
|
⑥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10
|
|
⑦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
⑧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
10
|
|
C. 운영관리
|
소 계
|
20
|
|
⑨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인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5
|
|
⑩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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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
⑪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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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보유
|
5
|
|
D. 재해발생 수준
|
소 계
|
20
|
|
⑫ 중대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현황(산업재해율확인서, 산업안전관리공단 발급),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
20
|
평가 등급1)
|
등급
|
득점
|
이행수준
|
|
S
|
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
|
A
|
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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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
C
|
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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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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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
주: 1) 평가항목 중에서 “A.안전보건관리체제, B.실행수준, C.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인 경우 D등급으로 분류
|
< 참고 > 수급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규정, 지침, 매뉴얼 등)
적정 여부
|
5
|
3
|
1
|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인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관련 예산 및 안전전문인력 포함) 적정 여부
|
10
|
5
|
1
|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인의 이행계획(관련 예산 및 안전전문인력 포함)에는 도급인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인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재해대응 조직 구축, 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
5
|
3
|
1
|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인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재해신고 및 보고 절차도 존재
② 보통
- 수급인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도급인이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
|
3
|
1
|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인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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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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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
보통
|
미흡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10
|
5
|
1
|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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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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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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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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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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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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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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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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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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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인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이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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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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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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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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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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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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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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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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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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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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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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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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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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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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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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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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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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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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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인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인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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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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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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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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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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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인간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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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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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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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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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인과 수급인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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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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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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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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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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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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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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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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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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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인으로부터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인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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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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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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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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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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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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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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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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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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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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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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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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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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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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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현황(산업재해율확인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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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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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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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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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재해 관련 행정처분 이력이 없음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