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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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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84826-000 공고일시  2026/04/23 14:53
공고명 개성공단 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위탁용역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통일부
공고담당자 이종진(☎: 070-4056-868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29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29 11:00 개찰(입찰)일시 2026/04/29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21,222,000 원
   
추정가격
109,090,909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 안 요 청 서 

- 「개성공단 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위탁용역」 - 

 

 

 

 

 

 

2026. 2.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개성공단 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위탁용역」 

 

 2. 과업목적 및 내용 

 

  o 개성공단 기업 역량강화를 통한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기반조성 및 기업주도형 남북경협 제도개선 과제 발굴 

 

   - 기업주도형 남북경협 제도개선 과제 발굴(워크숍 추진) 및 개성공단 기업인 토론회로 개성공단 기업인의 경험종합 및 정책시사점 도출  

 

   -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다양한 실증적 경험과 사례들을 실태조사 방식으로 수집·정리, 개성공단 재개시 필요한 기업지원 제반여건 구상 

 

 3. 과업기간 : 계약 후 240일 이내 

 

 4. 소요예산 : 금120,000,000원(금일억이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함 

 

 5.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적용 

 

 6. 추진절차 

 

  

입찰공고 

 

입찰 접수 마감 

 

제안서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협상/계약 

 

 

 7. 문의처 

 

  o 통일부 평화협력지구추진단 개성공업지구지원과 김현수 사무관 

           (02-2076-1162, irontg@unikorea.go.kr) 

 

 

과업 지시서 

    

 

1 

 

 과업 내용 

 

 

1. 사업 추진 체계 

 

 

 

 

 

 

통일부(평화협력지구추진단) 

 

 

 

 

 

 

 

 

 

 

 

 

 

 

 

 

 

 

 

 

 

 

 

선입니다. 

 

 

 

 

 

 

 

 

 

 

 

 

관리감독/계획승인 

 

수시협의·보고/사업비정산 등 

 

 

 

 

 

 

 

 

 

 

 

 

 

 

 

 

 

 

 

 

 

 

 

 

 

 

 

 

 

 

위탁사업자 

(정부조달 입찰) 

 

 

 

 

 

 

 

 

 

 

 

 

 

 

 

 

 

 

 

 

 

 

 

 

 

 

 

 

 

 

 

 

 

 

 

 

 

 

 

 

 

 

 

 

 

 

 

 

 

 

 

 

 

 

 

 

 

개성공단 기업인 토론회 

 

기업주도형 경협제도 개선발굴 

(퍼실리테이션 워크숌) 

 

개성공단 기업인 설문조사 

 

 

 

 

 

2. 사업내용 

 

 ➀ 개성공단 기업주도형 남북경협 제도개선 발굴(퍼리실테이션 워크숍) 

 

  o (목적) 개성공단 기업인 관점의 남북경협 제도개선 과제 발굴  

 

  o (대상) 개성공단 기업 임직원 및 남북경협 희망기업인, 시민단체 활동가 등  

 

  o (내용) ▴기업인 관점의 리크스관리체계 수립 ▴경협보험 등 기업피해지원 제도개선 ▴개성공단 정상화 정책 로드맵 제시 등 

 

  o (방식) 총8회(기업인 4회, 관심층 4회), 퍼실리테이션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 

 

 ② 개성공단 기업인 토론회 

 

  o (목적) 개성공단 중단 10년계기 기업인의 경험과 정책제안을 공식적으로 정리, 개성공단 재개시 기업지원을 위한 정책시사점 도출 

 

  o (대상) 개성공단 기업 임직원 및 개성공단 관계 기관 

 

  o (내용) ▴개성공단 관리체계 평가 ▴개성공단 재개 시 선결과제와 기업 참여 조건 ▴지속가능한 남북경협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 

 ③ 개성공단 기업인 설문조사 

 

  o (목적)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주관적 평가와 경험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개성공단 재개시 기업의 참여조건을 수립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 

 

  o (대상) 개성공단 기업 임직원(기업대표 및 주재원 등) 100여명 

 

  o (내용) ▴개성공단 관련 기업인의 주관적 평가 ▴개성공단 재개시 재입주 의향과 조건 ▴가동중단 관련 유형별 피해 실태 파악 등 

 

  o (방식) 방문조사 원칙(자계식, 타계식 병행), 기업기준 80개사 이상 설문조사 

 

 

 ※ 사업 완료 후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o 각 사업별, 추진 성과 및 개선 방안을 포함한 결과보고서 3부 

 

  o 워크숍과 토론회의 경우, 영상녹화물도 포함하여 제출 

 

  o 최종 산출물은 책자와 전자파일(USB메모리)로 제출 

 

 

2 

 

 과업 수행지침 

 

 

 □ 일반지침 

 

  o 위탁사업자는 과업의 주요 내용이 담긴 협약문서와 제안서,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통일부(이하 시행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o 위탁사업자는 본 과업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계획(세부 운영방안, 시나리오 등)을 수립하여야 함. 

 

  o 위탁사업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시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함. 

 

   - 과업 수행 중에 시행기관이 요구하는 내용은 과업에 추가로 반영토록 하며,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은 시행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함. 

 □ 예산 및 대가 지급 

 

  o 계약금 이내에서 과업의 집행을 완료하여야 함. 

 

   - 일부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집행계획 상의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이 예상될 경우, 집행 전 합리적 사유를 제시하여 시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조직·인력 

 

  o 위탁사업자는 과업을 책임지고 수행할 사업관리자(관련 경력 5년 이상 권장)을 선임하고, 참여 인력에 대한 업무분장을 실시하여야 함. 

 

  o 본 과업에 투입된 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부득이하게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구 인력의 이력사항 및 교체 사유를 제출하여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함. 

 

  o 본 과업에 투입된 인력이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호 협의 후 교체할 수 있다. 

 

  o 본 과업에 투입된 인력은 계약이 완료된 후부터 과업 종료 후 주요 산출 결과물 제출 시까지 사업 참여 범위 내에서 다른 업무의 병행이 불가함. 

 

 □ 보고 

 

  o 착수 보고 및 과업별 보고 

 

   - (착수보고) 위탁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 수행계획을 제출하고 착수보고를 하여 시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보고) 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평가, 사례집 제작 관련 진행상황 등 중간 점검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함.   

 

  o 결과보고  

 

   - 각 시기에 따라 주요 산출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과업 내용 변경 

 

  o 시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사업내용이 축소 변경되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름. 

 

  o 본 과업 수행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기관이 판단하여 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과업변경을 통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 지적재산권 

 

  o 모든 저작물은 저작‧초상‧상표권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용되어야 함. 

 

  o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성과물의 저작권은 시행기관과 위탁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필요시 타 공공기관 등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음. 

 

  o 과업 수행에 적용되는 자료는 반드시 자료의 정확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최대한 객관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자료를 적용하여야 함. 

 

  o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 기타 모든 권리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그 시기에 관계없이 위탁사업자가 일체의 책임을 짐. 

 

 □ 보안대책 

 

  o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위탁사업자는 대표 및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o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정리된 자료, 각종 보고서 등은 시행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 및 유출하여서는 안 됨. 

 

  o 기타 보안사항 및 외부 누설 금지 등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기 보안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1 

 

 입찰 참가 자격 

 

 

  o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o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입찰공고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o 단독 입찰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나,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업체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9조제5항, 제4조제5항 참조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음. 

  o 하도급 경우, 시행기관 승인하에 허용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을 따라야 함. 

2 

 

 입찰 및 계약 방법 

 

 

  o 선정 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o 선정 절차 

 

   -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게시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실시 및 계약 체결 

 

  o 입찰가격평가점수(20점)와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점수(80점)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협상 후 계약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결렬 시 차순위 순으로 협상 및 계약 체결함. 

 

     * 기술능력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업체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기술능력평가, 정성평가로만 진행(정량평가 미해당) 

 

3 

 

 제안 발표회(평가) 

 

 

  o 발표회 방법 : 시행기관 제안 발표회(오프라인 평가) 

 

   - 평가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보 

 

   - 입찰 접수 순으로 제안서 발표 * 입찰시 발표회때 사용할 발표자료 제출 

 

   - 업체별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시행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 발표회 참석여부가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하며, 참석을 못했을 경우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 

    * 사업관리자의 자격 및 제안서 발표 등에 대해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 제11조제6항을 준용한다. 

 

  o 제안서 평가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 5인 이상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아래의 <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에 의함. 

 

  o 입찰자별로 각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점수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점수를 기술능력평가 점수로 정함. 

 

<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기술능력평가
(80점) 

인력·조직·관리기술 

· 인력투입과 조직구성의 적정성 

· 업무 분장의 체계성과 명확성 

10 

· 개성공단 근무 유경험자 구성 및 확보 능력 

12 

사업수행계 

· 기존 유사 사업 분석의 적절성 및 해당 사업의 차별화 여부 

12 

· 전체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보장할 수 있는 세부 집행계획 수립 여부와 체계성 

12 

· 집행계획의 타당성과 사업 목적 달성 가능성 

12 

지원기술·사후관리 

· 사업 평가 방안의 구체성 

10 

· 개성공단 기업 및 주재원 네트워크 구축·활용 가능성 

12 

기술능력평가 소계 

80 

입찰가격평가
(20점) 

·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용 

20 

합계(기술능력평가+입찰가격평가) 

100 

 

 

4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o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o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합산 결과 고득점 순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고득점순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하다면 기술능력평가 세부 기준의 ‘사업 수행 계획/인력·조직·관리기술/지원기술·사후관리’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 순으로 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 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 

 

  o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우선 협상대상자는 사업비 산출내역의 조정이 있을 경우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함. 

 

  o 협상이 종료되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일 이후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o 협상 적격자 선정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통일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업무처리 규정」(통일부훈령)에서 정한 바에 따름. 

 

5 

 

 기타 사항 

   

 

  o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결과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하며, 이대 대하여 제안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심사위원 명단은 비공개 

 

  o 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유선으로 통보하며, 未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o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됨.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1 

 

 제안서 작성 기준(권고사항) 

 

 

  o 본 용역은 통일부(이하 시행기관)가 시행하는 「개성공단 기업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최적 기관 또는 업체(이하 제안사)선정하고자 하는 바,  

 

   - 본 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업체는 시행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제안 요구 및 안내 사항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o 제안사는 요구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제안서 작성 기준에 따라 본 용역의 목적, 전략, 추진방향 및 업무범위, 실제 투입 인원, 제안의 특징과 장점 등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해야 함. 

 

  o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목차에 따라 작성해야 함. 

 

   -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분에 “해당없음”으로 기술 

 

   - 제안 내용의 근거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 증빙할 것 

 

  o 제안사는 본 제안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사용권· 특허권·초상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 후 반드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만 제안해야 함. 

 

  o 시행기관은 제안서 등의 오류나 누락에 따른 탈락 등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o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o 시행기관은 필요 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2 

 

 제안서 목차 및 내용 

 

 

목차 

작성내용 

비고 

Ⅰ. 개요 

 

 

 1. 사업목적 

o 본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 

 2. 사업목표 

o 사업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정량화된 지표를 포함할 것) 

 3. 사업 수행전략 

o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방향과 전략, 방안을 제시 

 4. 제안의 특장점 

o 제안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 기술 

Ⅱ. 제안사 소개 

 

별지 서식 

 1. 일반현황 

o 제안사를 소개할 수 있는 일반사항 

 - 일반현황 및 연혁, 업체경영실태 포함 

 2. 주요 사업 실적 

o 주요 사업의 실적을 제시(공공기관 발주사업 사례 포함) 

 - 주요사업 실적 등 

Ⅲ. 사업추진 

 

 

1. 개성공단 기업주도형 남북경협 제도개선 발굴 

o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는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 계획 

  1)프로그램 구성 및 교재개발 

o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는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 계획 

  2)강사풀 구성 및 모집계획  

o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는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 계획 

  3) 프로그램 운영  

o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는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 계획 

2. 개성공단 기업인 토론회 

o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는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 계획 

  1)행사 및 프로그램기획 

o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는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 계획 

  2)발표토론자 구성 및 모집계획  

o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는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 계획 

  3) 프로그램 운영  

o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는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 계획 

2. 개성공단 기업 설물조사 

o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는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 계획 

  1)대상 기업 선정 및 자료 조사 

o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는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 계획 

  2)사전 질문지 설계 및 인터뷰 실시 

o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는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 계획 

  ※사전 질문지 샘플 및 면담 진행 방식·일정 등 제시 

  3)운영사례 자료집 제작 

o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는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 계획 

Ⅳ. 사업 관리 

 

 

 1. 추진 일정 

o 구체적인 사업 추진일정을 제시 

공정표 형식 

 2. 추진 체계 

o 제안사의 사업관리자 및 참여 인력의 업무 분장 및 체계 등 

※ 사업자 선정 이후 시행기관의 요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입인력을 교체 및 변경할 수 없음 

※ 분장예시 : 사업관리자, 홍보, 안전, 운영, 참가자 관리, 집행책임, 기록 및 영상 등 

 

 3. 예산계획 

o 전체 입찰금액에서 각 세부항목별 비중을 표시하여 제출할 것 

 (다만, 제안서 상 실제 금액은 비공개) 

 

 4. 마무리조치 

o 만족도조사(시안 포함) 

o 기록물, 각종 물품자료 등 산출 결과물 납품 

 

Ⅴ. 기타 

 

 

 

o 제안요청서에 없는 내용 중 제안자의 아이디어 등을 자유롭게 제시 

 

 

 

※ 제안서 규격(권장사항) 

 

  o ‘ᄒᆞᆫ글’ 프로그램을 통해 A4 종방향으로 작성하고, 디자인 시안을 고려하여 칼라로 양면 인쇄하여 맞쪽 제책할 것 

 

   - 창의적 제안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횡방향 또는 다른 크기를 사용 가 

 

   - 증빙자료, 참고자료 등을 포함하여 한 권으로 합철 

 

   -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를 매길 것 

 

< 표준 서식 > 

 Ⅰ.        (16 point, 휴먼고딕) 

 

  1.        (16 point, 휴먼명조) 

 

   o         (15 point, 휴먼명조) 

 

    -         (15 point, 휴먼명조) 

 

     ·        (15 point, 휴먼명조) 

 

      ※         (13 point, 중고딕) 

 

 

 

3 

 

 제안서의 효력 

 

 

  o 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와 제안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o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해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따름. 

 

4 

 

 제안서 제출 : 입찰공고 참조 

 

 

  o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o 제안서 요약서(A4, 10p 이내) 및 발표자료(ppt) 각 1식 

 

  o 기타서류 각 1식       * 붙임의 별지 서식 참조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 확약서 1부 

 

   - 보안각서 1부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o 제안서류 일체는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및 PDF파일로 제출(300MB 미만, 동영상 금지) 

 

  o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o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가격 투찰이 가능함.  

 

 

 

기타 행정사항 

    

 

1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o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시행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추진 방법, 세부수행계획표 

 

   - 각 과업별 참여 전문 인력 및 조직 편성표 

 

   - 금액산출내역서(정액 기준)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o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및 분야별 관리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용역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함. 

 

  o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과업추진일정 및 내용 등은 조정 가능함. 

 

  o 과업수행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수행이 지연되거나 가능한 경우에는 시행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o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용역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과업의 변경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양측간 협의 후에 진행함. 

 

  o 과업 수행 중 시행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계약서 해석상의 이견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 계약 쌍방간의 의견조정이 안될 경우는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함. 

 

2 

 

 과업변경 조건 

 

 

  o 다음의 경우에는 시행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해 과업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음. 

 

   - 시행기관의 사정에 의한 계획 변경으로 과업 범위가 증감될 때 

 

   - 위탁사업자가 과업 수행 중 불가피하게 과업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변경 요청을 하고 시행기관이 승인할 때 

 

  o 품목별 적용단가는 계약 시 협의된 단가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과업 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는 시행기관과 추가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함. 

 

  o 과업수행계획서의 수정이나 조정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은 시행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에 의하여 확정하되, 전체 계약금액 범위를 초과하지 못함. 

 

3 

 

 개인정보 관리 

 

 

  o 위탁사업자는 과업 수행 중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o 과업 추진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은 최소로 하며, 과업 종료 후 일정 기간 뒤에 폐기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등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4 

 

 기타 사항 

 

 

  o 과업 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은 원인자 부담으로 함. 

 

  o 계약서 등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준함. 

 

  o 시행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추진 과정과 내용을 수시로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위탁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 

 

  o 시행기관은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과업의 평가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위탁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o 시행기관은 과업 성과물을 대국민 홍보 및 소관 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며, 공익목적으로 타 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음. 

 

  o 위탁사업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시행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5 

 

 결과보고서 등 제출 

 

 

  o 위탁사업자는 과업 완료 후 10일 내 △과업 결과보고서 △사업비 정산서 △기록용 사진·동영상(USB 제출) △과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집 등을 제출해야 함. 

 

6 

 

 대가의 지급 

 

 

  o 선급금은 계약액의 70% 이내로 하며, 시행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함. 

 

  o 잔금은 결과보고서 등에 대한 검사 공무원의 검사가 완료된 후,  

 

   -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 확정된 결과에 따라 지급함. 

 

붙임 

 

 제안서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  분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 부문
종사 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별지 제2호 서식 

 

 

참여인력 구성내역 

  

 

 

 

 

사업관리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관리자 

담당자 

 

 

 

 

 

관리자 

담당자 

 

 

 

 

 

관리자 

담당자 

 

 

 

 

 

관리자 

담당자 

 

 

 

 

 

관리자 

담당자 

 

 

 

 

 

 

 

 

 

 

 

 

 

 

 

※ 유의사항 

 

    1. 사업관리자 및 부문별 관리자를 명시 

 

    2.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3. 상기 표는 참고용이므로, 실제 내용에 맞춰 변경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사업관리자 이력사항 

 

o 일반 이력사항 

소    속 

 

직  책 

 

성    명 

국  문 

                              

한  문 

 

영  문 

 

생년월일 

                      -                (만    세) 

주    소 

직  장 

                                       

자  택 

 

연 락 처 

직  장 

  

개  인 

 

기  타 

  

 

 

 

     기  간 (부터~까지)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기  간 (부터~까지) 

소 속 기 관  

직 위 (급)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o 본 용역 유사 경력사항 

임 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 전공학위명  

해당분야 근무경력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별지 제5호 서식】 

 

확 약 서 

 

❍ 입찰 건명 :  

 

  위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는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위 입찰과 관련하여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위해 구성한 내⋅외부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 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 민 등 록 번 호  

: 

:              (인) 

: 

:         - ⁕⁕⁕⁕⁕⁕⁕ 

 

별지 제6호 서식 

 

참여인력 보안각서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1. 본인은    년   월   일 귀부에서 공모하는 입찰에 참여하면서 획득한 제안요청서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 작성 및 입찰 참여의 용도 외에 활용하지 않고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입찰참여 및 사업투입 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획득 정보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 내용 및 획득 정보를 외부에 누설시켜 귀부에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통일부 장관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개성공단 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위탁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공동수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통일부 용역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통일부 용역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통일부 용역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통일부 용역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통일부 용역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사업 추진 이전에는 계약취소, 사업 추진 이후에는 통일부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사업추진 완료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 해지 등 통일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통일부를 상대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회 사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성 명 (대 표)  

: 

: 

: 

:            (인)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기재하지 않음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통일부의 「개성공단 기업 역량강화 지원 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통일부가 수행하는 「개성공단 기업 역량강화 지원 사업」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 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년     월     일 

 

통일부 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