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26 - 876호
「안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10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44호)」에 의거 「안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23.
창 원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안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 : 창원시
다. 용역 사업의 주요내용
1) 과업의 위치 :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825번지 일원
2) 과업의 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 : 2,163,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장기계속계약으로서 용역기간 및 과업규모는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1차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 750,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사. 입찰예정시기 : 2026년 5월 중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예산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이 변경·취소될 경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부문 :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항만및해안, 토목구조
4)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로 등록한 업체
나. 공동도급사항
1) 상기 가. 입찰참가자격 2), 3), 4)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경상남도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가점을 부여 합니다.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49% 이상으로 참여하는 것을 권장)
3)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
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는 평가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5) 용역 참여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1) 평가자료 작성기준 교부(공고) : 2026. 4. 23. ~ 2026. 5. 6.
※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는 [시 홈페이지 https://www.changwon.go.kr , 국가종합전자
조달(나라장터)(rhttp://www.g2b.go.kr)]다운받아 사용(별도 교부하지 않음)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일 시 : 2026. 5. 7.(목) 10:00 ~ 16:00[중식시간(12:00~13:00) 접수불가]
- 장 소 : 창원시 재난대응담당관(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제1별관 3층)
※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당일에 한하며,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
(우편, fax, E-mail,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3) 제출서류
- 참가등록 서류 1식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사본,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 사업수행능력 참여신청서 : 1부(회사대표 공문서)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서 : 7부(별권 제출, 원본 1부, 사본 6부)
※ 원본에만 업체명 표기
- 상기 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사업수행능력 평가서 PDF파일, 참여업체 및 기술인현황, 참여기술인 조직도,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한글파일 첨부)
3. P.Q 평가,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PQ평가 기준 및 방법
1)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44호)에 따라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항목 등 평가 세부 항목별로 배점을 정하여 평가합니다.
2) 평가결과 평가점수 87.50점(100점 환산기준)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아니함
나.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1)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세부기준
- 지역업체 참여도는 경상남도 소재 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지역업체참여도를 적용하며,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 P.Q 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4.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은 업체대표 또는 대리인(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이 위임장을 소지하고 인감을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등록 시 제출되지 않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평가서는 작성안내서에 의거 정확히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허위 기재사항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되며,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서류 작성은 본 용역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우리시 평가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고문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창원시 재난대응담당관(☎225-45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