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41068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1144)
홈페이지 : http://www.kicox.or.kr
공고번호 :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찰공고 제2026-000호
용 역 입 찰 공 고
(총액/적격심사/국내입찰)
ㆍ공 고 명 : 구미국가산단 열린 문화광장 조성사업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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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공고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집행하는 입찰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희망자는 이를 반드시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제안요청서 작성, 과업내용 문의(사업부서) :
운영지원팀 석지홍 대리 (☎ 070-8895-7234)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문의(계약부서) :
운영지원팀 장세준 주임 (☎ 070-8895-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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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4. 23.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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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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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등 본 입찰 공고사항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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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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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역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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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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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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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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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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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입 찰 방 법 : 일반(총액), 적격심사 대상
입 찰 건 명 : 구미국가산단 열린 문화광장 조성사업 설계용역
기 초 금 액 : 88,552,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포함)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입찰서 접수기간 : 2026/04/24 10:00 ~ 2026/5/4 10:00
- 개찰일시 : 2026/5/4 11:00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접수기간(G2B 제출) :2026/04/24 10:00 ~ 2026/5/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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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공개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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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및 동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자(대표사)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부문에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대표사)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토목부문에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④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부문에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계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⑤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제1종) 등록을 필한 자
⑥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부문 정보관리)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 통신 부문) 개설등록을 필한 자
⑦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 등록을 필한 자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2-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2-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2-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2-4.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2-5.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용역 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3-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입찰서 접수기간’ 참조
3-1-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3-2-1. 개찰일시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개찰일시 참조
3-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보증금
4-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4-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을 허용하는 계약으로 공동수급으로 입찰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3.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4-4. 공동계약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5-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을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 이 입찰은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규정 및 필요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2. 심사기준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54호, 2026.1.26.)
- 낙찰하한율 : 87.7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95점(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적용)
⓵ 경영상태
세부사항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름.
*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자기자본비율 : 38.80%와 유동비율 : 168.02%로 적 용됩니다.(상기 비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기업경영분석자료 기준이며, 공 고일 이후에 변경되거나 불일치하더라도 상기 비율을 적용합니다.)
② 신인도 평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신인도 평가 기준에 따름.
5-3.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 서류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및 제출
1. 적격업체 선정평가 신청 접수증
2. 유사용역 수행실적증명서
3. 확약서 및 각서 1부
4. 적격업체 선정평가서 표지
5. 자기평가서 1부
6. 대표자 선임계 1부
7.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 1부
8.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1부
9. 공동수급 협정서 1부
10. 신인도 관련 증빙서류 1부
11. 표준재무상태표 1부
※ 제출서류가 위·변조 되었거나 거짓서류로 판명될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또는 계약이 해지되며, 아울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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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들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이행능력 심사(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식은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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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들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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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동도급계약
6-1. 구성 : 공동이행방식 및 필요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6-1-1. 대표사 : 입찰참가자격 2-1-①의 자격을 갖춘 자
6-1-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한 5인 이하로 하고, 계약이행능력 대상업체(적격심사 대상)로 선정된 경우 심사서류 제출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전체 비율(100%) 대비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 필수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첨부된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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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 공동수급체 대표사 및 구성원사 모두 본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출자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 (분담이행) 공동수급체 대표사 및 구성원사는 공동으로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보완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대표사는 상기 6-1-1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고 건축사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 관련 그 밖에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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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공동수급체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계약 운용요령」 및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봅니다.
6-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6-2-1. 제출기한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공동수급접수기간(G2B 제출)’ 참조
6-2-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며,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시 별도 추가 제출
* 전자문서 제출 : 나라장터➝조달업체 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시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입찰 무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무효
7-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7-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8-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8-2. 입찰자 등은 ‘7-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3. 계약담당공무원은 ‘7-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8-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7-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7-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9-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체결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 적용을 받으며 계약체결 전에 현금 또는 보증서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9-4.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9-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7. 해당 공고 건은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향후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인지세를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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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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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공단 운영지원팀(☎070-8895-7141), 감사실(☎070-8895-7080) 및 홈페이지(www.kicox.or.kr→홈페이지 하단‘갑질피해신고’또는‘익명신고’ 메뉴)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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