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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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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82320-000 공고일시  2026/04/23 11:07
공고명 주진천상류권역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용역(가격입찰 후 PQ)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수요기관 전라북도
공고담당자 김송희(☎: 063-280-2330)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24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4/28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29 12:00 개찰(입찰)일시 2026/04/29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48,810,000 원
   
배정예산
348,810,000 원
   
추정가격
317,100,000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효자로 225 

TEL. (063) 280-2330 

FAX. (063) 280-2339 

 

 

기술용역 입찰공고(긴급) 

〔가격입찰이 끝난 후 P.Q평가〕 

 

 

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887호 

용 역 명 : 주진천상류권역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용역 

 

이 입찰설명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30), 용역관련은 물통합관리과(063-280-36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전북특별자치도www.jeonbuk.go.kr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6. 용역관련 시방서 및 설계서 등 

7.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887 

기술용역 입찰 공고(긴급) 

[가격입찰이 끝난 후 P.Q 평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주진천상류권역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용역 

기 초 금 액 

348,810,000 

 

입찰개시일시 

  2026.  04. 24.(금) 10:00 

추 정 가 격 

317,100,000 

 

입찰마감일시 

  2026. 04. 29.(수) 12:00 

부가 가치세 

31,710,000 

 

개 찰 일 시 

  2026. 04. 29.(수) 13:00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450일 

(공휴일포함)  

개 찰 장 소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 

입찰집행관PC 

 

  가. 용 역 명 : 주진천상류권역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및 하천관리시설관리대장 작성용역 

  나.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정동천, 대산천) 일원 

  다. 과업내용 : 하천기본계획 수립 L=3.62㎞,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L=4.70km 

  라. 기초금액 : 348,810,000원(1차분 60,000,000원)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0일(1차분 착수일로부터 ~ ‘26. 12. 11일 까지) 

    ※ 낙찰률 및 용역기간에 따라 차수분 계약금액 및 용역기간은 달라질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입찰, 장기,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용역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44호, 2025. 11. 24.) 제2장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자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과 환경부문(수질관리)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령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라.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한 자이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자 

    ※ 자격 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을 허용합니다. 

  나. 공동도급시 측량분야는 분담이행방식, 그 외 분야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분담이행업체(측량)는 2개 이상의 업체와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마.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026. 04. 28.(화)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따릅니다.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 

   

구  분 

기본계획 

측량 

 

참여비율 

71.9% 

28.1% 

100%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물통합관리과에 비치된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북특별자치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 결정방법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가. 본 입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하는 용역으로 입찰자 중 예정 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라. 개찰 1순위는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서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원본 1부, 사본 1부)를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북특별자치도 물통합관리과에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는 우리 도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지역제한 발주로 지역엄체 참여도 배점한도(만점)을 부여합니다. 

  아. P.Q 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된 경우에는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합니다. 

  자.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카.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도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파.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기준 교부 

   ○ 교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및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 

  나.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다. 기타사항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완수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입찰 전 퇴직 시에는  해당 참여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단, 참여기술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즉시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보유한 기술자로 대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체 승인 요구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교체기술자는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물통합관리과에서 입찰참가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입찰공고)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사항(보완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물통합관리과(전화 063-280-36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평가서류 제출 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입찰공고)에 게시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체결 이후 대가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란할 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계약 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의한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각형입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실(063-280-2395) 및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소통민원))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회계과(☏063-280-2330), 용역에 관한 사항은 물통합관리과(063-280-363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4. 23. 

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전북특별자치도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전북특별자치도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전북특별자치도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