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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81545-000 공고일시  2026/04/23 10:23
공고명 2026년 김포시 하수관로 기술진단(한강신도시 외)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수요기관 경기도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공고담당자 원종현(☎: 031-5186-449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5/07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6-05-07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5/07 16:00 개찰(입찰)일시 2026/05/07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760,900,000 원
   
추정가격
1,600,818,182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 공고 제2026–14호                  

전자조달공고 제R26BK01481545-000호                                                                                                                          

2026년 김포시 하수관로 기술진단(한강신도시 외)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하수 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김포시에서 실시하는 「2026년 김포시 하수관로 기술진단(한강신도시 외) 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등 규정을 준용하여 상기 기술진단을 대행할 기술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3일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장 

1. 사 업 명 : 2026년 김포시 하수관로 기술진단(한강신도시 외) 용역 

2. 시행기관:경기도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3. 주요내용 

 가. 위    치 : 김포시 한강신도시 외 지역(신곡 외 21개구역) 

 나. 용역내용 : 하수관로 기술진단 L=296km (상세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현황조사 

    - 관로시설에 대한 현상진단 (유량 및 수질조사, 오접조사, CCTV조사 등) 

    -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 시설유지관리방안 및 개략사업비 산정 

    - 성과보고서 제출 

연번 

처리구역 

진단연장(km) 

합류 

오수관로 

우수관로 

1 

고촌 하수처리구역 

- 

24 

37 

2 

김포 하수처리구역 

- 

22 

47 

3 

통진 하수처리구역 

 

33 

98 

4 

월곶 하수처리구역 

 

10 

 

5 

소규모 하수처리구역 

1 

20 

4 

 

 다.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라. 용역금액:금1,760,9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고시금액을 적용한 사항으로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물량이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 

  나. 「하수도법」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하수관로 또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 단,「하수도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 불가 

    -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다. 상기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도급 최소 참여 비율은 5% 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 공동도급시(공동이행) 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임하여야 함.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인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업체의 중복결성을 금지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공동 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입찰예정시기 : 업체선정 후 별도 통보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사업비, 사업기간 등은 김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 및 평가서 제출안내 

  가. 평가자료 작성 : 붙임의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 

  나.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5부【원본 1부, 사본 4부(회사명 미표기)】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기한 

      - 2026. 5. 7.(목) 09:00 ~ 17:00  

      - 평가서 접수처 :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 하수운영팀 

      - 접수처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52 

      - 평가서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인터넷, 이메일 접수 불가) 

  마. 등록 시 공동수급체 대표가 제출하며, 대리인이 제출 시에는 위임장과 재직 

      증명서(신분증 지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참가업체 선정 

 가.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업체 포함) 

 나. 「하수도법」 제20조,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기술진단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하여 

     김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 「김포시 상하수도분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한 김포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결과 87.5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자로 선정하여 경쟁 입찰합니다. 

   ※ 입찰참가 대상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 실시 

   ※ 평가결과는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미선정된 업체는 통보하지 않음)  

 라.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지명)경쟁을 실시하며, 가격입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참가하지 않아 입찰을  

     무산시키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입찰방해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으로 응찰한 자 중 최저 

      가격 입찰자 순으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지역업체(경기도)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하며,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공동구성원 모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경영상태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었기에 참여업체 모두에게 배점한도 

      (만점)를 부여합니다.  

  마.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은 업체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등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등록시에는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 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을 열람하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김포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기재사항 잘못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 평가서 내용의 검토와 평가를 위여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평가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자 부담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김포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사항(보완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본 공고문과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관하여 상호해석이 다를 경우 김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 하수운영팀(☎031-5186-4508)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