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04. 22.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Ⅰ. 용역 입찰유의서
Ⅱ. 용역계약 일반조건
Ⅲ. 용역계약 특수조건
Ⅳ. 입찰에 필요한 양식
V. 입찰제안서 첨부 양식
Ⅰ. 용역 입찰유의서
제1조 (목적) 본 입찰유의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행하는 용역을 입찰함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 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입찰참가 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 지정된 입찰참가신청 마감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구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V.입찰에 필요한 양식의 별지 제1~6, 8호) 각 1부.
2. 기술제안서 6부
※ 제10조의 제안서 페이지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제안 업체의 기술평가점수에서 감점될 수 있음
※ 관련 작성지침은 과업지시서 및 VI.입찰제안서 첨부양식 참조
3.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보증금) 1부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 인감 지참) 1부
7. 용역수행책임자의 재직증명서(입사일 기재 요망) 1부
8. 입찰 대리참가 시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9. 안전관리계획서 (V.입찰에 필요한 양식의 별지 제7호) 1식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사업장 내에서 과업수행 시에만 제출
10. 기타 공고로 정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의 서류 제출 시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시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1. 입찰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파산신청포함), 화의대상 또는 워크아웃 대상이 아니 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3.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중에 있지 않은 자
4. 기타 공고로 정하는 자(공고문 참조)
제5조 (관계법령 등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 및 입찰안내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6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 까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이하, 체신관서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을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다.
1. 은행의 지급보증서
2. 연구원을 피보험자로하고 보증금액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입찰)보증 보험증권 (보험기간 : 3개월)
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조합,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공고한 공제조합 또는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국기계산업진흥회가 발행하는 각 보증서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연구원에 귀속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 (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가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④ 입찰참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입찰자의 모든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연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찰자의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 (가격입찰서의 작성방법) ① 가격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하며, 입찰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가격입찰자는 가격입찰서에 기명날인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가격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가격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가격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 (가격입찰서의 제출 등) ① 가격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가격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가격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제10조 (기술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기술제안서는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② 기술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
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③ 기술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 크기(종방향)로 하며, 각 쪽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총 쪽수는 표지, 간지, 목차를 포함하여 기술제안서는 가급적이면 50쪽(제출서류 제외) 이내로 작성해야 한다.
④ 기술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⑤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연구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대체할 수
없다.
⑥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기술제안서의 별첨으
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내용 중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
어야 한다.
⑦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
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한다.
⑧ 연구원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입찰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11조 (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기술용역의 경우에는 입찰 시 총 기술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2조 (경쟁 입찰의 성립) ①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연구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동시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입찰자는 연구원의 수의시담 요청이 있을 시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입찰을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서의 입찰 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9.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입찰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0.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제14조 (입찰의 연기) ① 연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이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시를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할 수 있다.
③ 연구원은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연구원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입찰자는 제3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 (낙찰자의 결정) ① 제안된 용역에 대하여 연구원 자체평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를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적합판정은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에서 70점(100점 만점)이상을 받은 경우로 한다.
③ 낙찰자 결정 시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 (계약의 체결 및 성립)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착수)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 시 까지 연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기술용역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차수별 용역 계약금액은 총 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⑥ 계약은 연구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를 작성, 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 기간 동안 연구원 입찰참가를 제한될 수 있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 설계용역계약 등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2.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
3.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며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 승인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
5.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6.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를 방해한 자.
7.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8.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아니한 자.
9.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서류,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10.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에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증뢰한 자.
제18조 (기타사항) ①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회(업체 Presentation) 개최 여부 및 일시는 연구원에서 결정하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입찰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문서를 원칙으로 하며, 구두 및 전화, E-Mail 문의가 가능하나 법적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③ 기술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우선한다.
④ 입찰공고 및 본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Ⅱ.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와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제4조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계약책임자는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2장 용역계약일반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책임자”라 함은 연구원 계약업무요령(이하 “계약업무요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원을 말한다. 이 경우 연구원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책임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책임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책임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4호 및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책임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책임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책임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④계약책임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연구원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책임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연구원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연구원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책임자가 시행령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1. <삭제>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당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계약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③ <삭제>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 심사적격점수 이상인 자
④ <삭제>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책임자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계약책임자는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기술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연구원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연구원이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계약책임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책임자의 공기단축지시 및 연구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연구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⑥계약책임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 보받은 날부터 연구원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연구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책임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연구원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연구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연구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연구원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책임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 2014.4.1.>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연구원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삭제 2021.12.1.>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기간 내에 연구원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신설 2011.5.13.>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2021.12.1.>
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연구원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신설 2011.5.13.>
⑦ 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⑧계약책임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책임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책임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12.1.>
⑤계약책임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당해 계약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책임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책임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책임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계약책임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책임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인수) ①계약책임자는 당해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계약책임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기술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기술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책임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원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연구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내에서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연구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책임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책임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연구원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연구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책임자는 검사완료일부터 7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계약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7조제3항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④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⑥제27조제4항의 규정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계약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④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연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본조 신설 2011.5.13.>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책임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2.1.1.>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연구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책임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12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연구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책임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연구원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제29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연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수행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구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제3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기술용역의 일시정지) ①계약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연구원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책임자가 지시한 경우
②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시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연구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연구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정지 등) ①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연구원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계약책임자가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계약책임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책임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당해 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연구원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구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삭제>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②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따라 그 제한사유가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것은 반드시 그 제재를 받게 된다.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연구원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연구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연구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6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8조 내지 제31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연구원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책임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책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책임자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5.1.>
제3장 감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용역을 말한다.
2. “책임감리”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연구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연구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책임감리는 이를 공사감리의 내용에 따라 계약단위별 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전면책임감리와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주요구조물인 교량, 터널, 배수문 등 일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부분책임감리로 구분한다.
3. “감리전문회사”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업으로 하고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법인체를 말한다.
4. “감리원”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등록한 자로써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연구원과 체결된 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6.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으로써, 담당 감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7. “상주감리원”(검측감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비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9. “검측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을 보좌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지속적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지원업무수행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의3의 규정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감리업무수행지침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침서를 말한다.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건설기술관리법」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0조(계약문서) ①감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의 규정에 정한 계약문서외에 「감리업무수행지침서」가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감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책임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계약상대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연구원,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연구원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험에는 연구원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54조의10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연구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연구원은 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연구원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감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감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감리원이 감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마. 감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기타 현장실정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사. 기타 감리전문회사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감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2. 연구원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감리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3. 연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52조제1항의 업무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구원과 감리전문회사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연구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연구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검측감리원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당해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제43조(감리원의 근무수칙) ①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3 등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3.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6.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연구원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연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연구원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4조(연구원의 지도감독) ①연구원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을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또는 책임감리원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1.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청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연구원은 감리원이 연구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 지시할 수 있다.
제45조(감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감리전문회사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연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단, 감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원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감리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리전문회사는 감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연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감리업무수행계획서
2. 감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비상주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 경력확인서
4.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③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감리전문회사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3호의 감리원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퇴사, 군입대, 병가 등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구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연구원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감리전문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연구원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연구원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⑥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32조제4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연구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감리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⑧감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과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책임감리원은 보조감리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⑩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 연락처 등을 연구원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감리원은 시공자가 연구원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지체상금) 감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감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감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책임자는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감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장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연구원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연구원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정의하는 문서를 말하며,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연구원은 당해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연구원은 당해 계약이행의 원활화와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사업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연구원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연구원 협조사항
②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단서삭제>
②연구원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원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연구원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 야 한다.
2.연구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연구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라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율) 제1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의 지체상금 부과시 적용하는 지체상금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나. 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2. 제1호 이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등) ①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연구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연구원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
⑤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연구원에 귀속된 경우 연구원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당해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2.1.1.>
②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연구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연구원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제4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연구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 <개정 2014.1.10. 2021.12.1.>
1. 무상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 <개정 2021.12.1.>
2. 과업내용서상에 반영되지 않는 기능개선
3. 사용방법의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
③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연구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원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연구원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연구원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연구원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연구원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7.4. 개정 2021.12.1.>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책임자는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구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연구원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계약책임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연구원의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연구원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원은 정당한 사유에 따라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연구원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연구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연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계약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Ⅲ.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 (총칙) 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 (이하 “갑”이라 한다) 과 계약자 (이하 “을” 이라 한다)는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② “을”은 계약서에 기재된 용역을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 계약의 목적물 (이하 “성과품 등” 이라 한다)을 “갑”에게 인도하고, “갑”은 대가를 “을”에게 지불한다.
③ “갑” 은 그 의도하는 성과품 등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성과품 등의 제작에 관한 지시를 “을”에게 또는 “을”이 선임한 현장대리인에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을” 또는 “을”의 현장 대리인은 해당 지시에 따라 성과품 등의 제작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이 계약조건과 과업지시서에 특별히 정해진 경우 또는 제3항의 지시 또는 “갑”, “을” 상호간에 서면으로 협의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과품 등을 완성하기 위한 필요한 일체의 수단을 “을”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공동도급으로 계약이 되었을 시는 대표사가 당해 성과품 등의 모두에 대하여 설계, 제작, 납품, 시험운영 및 교육 등 본 계약에 명기된 전체에 대하여 민, 형사상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2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 의무) “을”은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에도 취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언어) 이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갑”과 “을” 간에 사용되는 언어는 한국어로,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로, 사용되는 화폐는 원화로 한다.
제4조 (해석 및 분쟁) ① 이 계약은 대한민국 관계법령에 따라 지배되고 해석된다.
② 이 계약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분쟁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은 기술제안서에 따른다.
제6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② 물가변동에 따른 가격 인상 시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신청일 전에 이미 지급된 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물가변동에 따른 가격 인하 시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통보일 전에 이미 지급된 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 (문서에 의한 지시 및 협의 처리) “을” 은 구두에 의한 통지 등의 경우에 “갑”에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서면확인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7일 이내에 그 뜻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내용의 조정 및 확인) ① “을”은 과업수행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갑”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한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계약서, 입찰안내서 및 질의응답서 등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있을 때
2. 과업내용에 오류 또는 내용이 확실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3. 과업내용이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제약 및 변경으로 상이한 사항이 있을 때
4.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술적 또는 경제적으로 우수한 신기술 및 신공법이 있을 경우
② “갑”은 정부예산규모의 조정 등 환경변화 및 연구원 사정에 따라 용역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용역내용, 범위, 용역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9조 (성과품의 소유권 등) ① “을”이 본 과업과 관련하여 검토, 제출하는 모든 성과품은 “갑”의 소유로 한다.
② “을”은 성과품이 저작물에 해당될 경우에는 “을”의 저작물의 저작재산권(2차 제작물 작성권 포함)은 “갑”의 소유로 한다.
③ “을”은 성과품이 저작물에 해당될 경우에는 “을”의 저작권을 해당 성과품의 인도 시에 “갑”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④ “갑”은 “갑”의 이익을 위하여 “을”의 승인 없이 성명 및 내용변경,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 (선금지급)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선금의 지급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한다.
제11조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 이행) “을”은 본 과업이 종료된 후, 대금지급 후라도 협의의 불충분, 현지 여건과 부합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하여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을”의 전액 부담으로 지체 없이 소정 기일 내에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제12조 (연차계약) 본 계약이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각 연차계약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는 경우에만 추가 연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서면으로 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특수조건 우선) 용역계약 특수조건의 내용과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내용 간에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시는 이 용역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이 우선한다.
Ⅳ. 입찰에 필요한 양식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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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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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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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또는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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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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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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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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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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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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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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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지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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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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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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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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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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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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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
․보 증 액 :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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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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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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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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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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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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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 번호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원에서 정한 입찰안내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구비서류 각 1부. 끝.
* 상기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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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위의 사용인감을 귀 연구원과의 입찰 또는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영업소재지 :
상 호 :
대 표 자 : (인) *증명인감날인 요망
붙 임 : 인감증명서 1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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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약 서
□ 입찰건명 :
□ 위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위 입찰의 사업자 선정방식, 제안요청서 내용, 기술제안서 및 가격입찰서의 평가결과 등 입찰과 관련된 우리연구원의 방침 및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대표자 : (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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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연구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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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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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일은 기록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연도의 1월1일로 함
④ 동의거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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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동의함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 ) 미동의 ( )
20 . .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
Ⅴ. 보 안 서 약 서
기 관 명)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계약한 (입 찰 공 고 명)의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한 외부 유출을 금지하겠으며, 사업 완료 후 모든 자료를 반납파기 하겠습니다.
2.본 업체(기관)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겠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3년 00월 00일
서약업체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귀하
|
(별지 제7호 서식)
2022. 00. 00(제출일자 기재)
㈜○○○(계약상대자)
Ⅰ. 안전조치이행 확약서
1. 안전관련 법령 준수 확약 (확인 후 ☑ 체크)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2. 현장 안전관리자 지정 확약 (확인 후 ☑ 체크)
□ 과업 현장 안전관리자 지정
3. 작업현장 안전조치 확약 (확인 후 ☑ 체크)
□ 안전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 착용 □ 현장 안전관리자 상주
본 계약사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사업장 내에서 과업수행 시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안전조치 등 상기 확약 사항을 반드시 준수 할 것이며, 관련법령 및 상기 확약사항 미 준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본 계약사가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Ⅱ. 과업개요
1. 과업명 : ○○○연구실 ○○장비 유지보수 용역
2. 수급업체 기본정보
○ 사업장 명: ㈜○○○
○ 사 업 주: 대표이사 ○○○
○ 소 재 지: (계약상대자 사업장 주소 기재)
○ 상시 근로자 수 : ○○명 (사업주 포함 인원수)
○ 산재관리번호 및 업종: 000-00000000 (기계기구 제조업)
3. 과업내용
○ 과업내용 : ○○○연구실 ○○장비 유지보수(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기재)
- 증발기(열교환기) 분해 및 가스켓 교체
- 냉각장치(칠러) 냉매 누설부 수리
- 냉각장치(칠러) 냉매 충전 및 시운전
○ 과업위치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의왕본원 ○동 ○○○연구실 (상세히 기재)
○ 과업대상 : ○○장비 및 냉각장치
○ 투입인력 : ○○명
○ 과업금액 : ○○,○○○,○○○ 원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일 이내
4. 과업수행 특기사항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 특기사항 기재)
○ 사전 현장조사 실시 후 과업착수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안전보호구 및 작업공구를 갖추어야 함
○ 하자보수 등
※ 상기 항목은 샘플이며 과업내용에 따라 추가, 삭제 가능
Ⅲ. 안전관리계획
A. 안전보건관리체계
A-1) 안전보건경영방침
1. 안전보건경영방침(수급업체 사업주 서명[날인]이 명시된 안전보건경영방침)
(예시. 연구원 안전보건경영방침)
2. 사업장의 안전 관련 규정 별첨 (수급업체에서 보유한 안전, 보건 관련 규정/지침/매뉴얼/절차서 등을 별도의 파일로 첨부)
A-2) 산업재해예방 계획 (본 도급작업에 대하여 작성)
1. 도급 작업에서 산업재해에 가장 취약한 유해·위험 부분과 그에 대한 효과적인 산재예방 대책
가. 도급작업에서 사용하는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등
|
산재예방대책2)
기계·
기구·설비 등1) 선택
|
방호장치 설치
|
보호구 지급·착용
|
안전보건
교육
|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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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책
(예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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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가공용 프레스, 전단기(샤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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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호이스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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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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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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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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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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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삭기(그라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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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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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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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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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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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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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기, 롤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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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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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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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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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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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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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아크용접기 / 가스절단기·용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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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절단기
(띠톱, 원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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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기계
(선반,밀링,머시닝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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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통행로, 바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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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계·기구·설비 등
((예시) 벤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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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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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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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장비주변정리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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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기계·기구·설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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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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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1)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여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만약 예시에 없는 경우에는 “기타 기계·기구 및 설비 등” 란의 ( ) 내에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의 명칭 기재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 기재
나. 도급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
산재예방대책2)
유해·
위험물질 등1 선택
|
국소배기 장치 설치
|
보호구 지급·착용
|
안전보건
교육
|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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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책
(설비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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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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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L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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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틸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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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용제 및 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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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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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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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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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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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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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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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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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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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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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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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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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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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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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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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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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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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예시)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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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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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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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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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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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1) 가장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여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만약 예시에 없는 경우에는 “기타 유해·위험 물질 등” 란의 ( ) 내에 해당 물질 등의 명칭 기재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 기재.
2. 도급작업의 산재예방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
취약한 부분1)
|
산재예방대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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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실행 계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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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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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삭기
(그라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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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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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연삭기의 측면 덮개 설치(가공반 2대), 귀마개와 보안경을 착용한 후 작업 실시(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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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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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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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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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정문에 과속금지 안내 표지판 게시
(「10Km/시속 운행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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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작기계
(선반,밀링,머시닝센터 등)
|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
선반, 밀링 등 공작기계 사용 관련 안전교육 실시, 해당 기계마다 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게시
|
|
|
작업장 통행로, 바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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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책
(예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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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 가능한 작업장 내에 정리정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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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용제 및 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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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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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한 기계부품을 경유로 세척할 때 방독마스크 착용하고, 방진마스크 착용표지를 작업장내 벽면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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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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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배기 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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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품 용접시 발생하는 흄을 제어하기 위해 이동식 국소배기장치 설치(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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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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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책
(설비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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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로 인해 과도한 소음이 발생하는 펌프를 소음이 적은 신품으로 교체(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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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1번의 “가”와 “나”에서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의 예시를 기재. 예시에 적당한 항목이 없어서 기타 항목에 자신이 명칭을 써 넣은 경우에는 그 명칭을 기재.
2) “산재예방대책“ 란에는 1번의 “가”와 “나”에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별로 체크 표시한 산재예방대책의 예시를 기재. 예시에 적당한 항목이 없어서 기타 항목에 자신이 대책의 내용을 써 넣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
3) “구체적인 실행 계획” 란에는 왼쪽 란에 쓰여진 “산재예방대책”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
A-3) 역할 및 책임
1.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수급업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조직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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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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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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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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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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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안전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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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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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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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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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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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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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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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서 부장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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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부서 부장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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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현장 소장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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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현장 소장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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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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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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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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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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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급작업 투입인력의 역할과 책임 (본 도급작업의 투입인력에 대하여 작성)
※ 현장 안전관리자 필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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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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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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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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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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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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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서
|
부장 ㅇㅇㅇ
(연락처 010-0000-0000)
|
[관리감독자]
- 작업 및 안전관리 총괄
- 작업자 안전교육 계획 수립
- 위험성평가 총괄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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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
C현장
|
현장 안전관리자 ㅇㅇㅇ
(연락처 010-0000-0000)
|
[관리감독자/현장 안전관리자]
- 작업 및 안전관리 현장 책임자
-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 작업장 내 순회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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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근로자 ㅇㅇㅇ
(연락처 010-0000-0000)
|
- 냉각장치 누설부 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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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근로자 ㅇㅇㅇ
(연락처 010-0000-0000)
|
- 장비 시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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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시) 도급작업 투입인력의 자격증 사본, 선임 필증 등
※ 예시: 지게차 운전 면허증,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필증 등을 본문에 삽입
B. 실행수준
B-1) 위험성평가 (본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도급작업(공정)내 잠재하고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인적, 기계적, 물질 환경적, 관리적 등 4가지 분야로 리스크를 파악하여 위험 제거 대책을 제시하는 방법
1. 위험정보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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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명
|
중량물(철판) 운반 및 프레스 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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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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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판, 인화성 액체(유기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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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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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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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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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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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수량
|
명칭
|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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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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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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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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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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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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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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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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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
|
-
|
-
|
인화성액체
(유기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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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L
|
3시간
|
|
|
3
|
전단
|
전단기
|
1대
|
-
|
-
|
-
|
|
|
4
|
프레스 성형
|
프레스
|
1대
|
-
|
-
|
-
|
|
|
5
|
금형가공
|
연삭기
|
3대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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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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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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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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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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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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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성평가 실시 (본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
공정명
|
중량물(철판) 운반 및 프레스 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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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간
|
ㅇ시간/1회 , 총 ㅇㅇ시간
|
작업 발생주기
|
매일/주ㅇ회/월ㅇ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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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2. 00. 00
|
평가자
|
이안전, 김반장, 홍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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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험 성 평 가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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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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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요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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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요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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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환경적 요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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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적 요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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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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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차 무자격자 운전
- 지게차 포크 상부에서 고소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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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조등 및 후미등 상태 미흡
- 지게차 경보등 고장
|
- 작업장 전용통로 미확보
|
- 지게차 작업표준 및 안전수칙 미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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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대상
|
지게차 운전자
|
이안전, 김반장
|
홍길동
|
작업자 전원
|
|
재해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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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
충돌
|
충돌
|
협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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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위험성 관리활동
|
없음
|
후미등만 설치함
|
없음
|
없음
|
|
현재
위험성 추정2)
|
빈도(3)*강도(3)
=위험성(9)
|
빈도(5)*강도(4)
=위험성(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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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4)*강도(2)
=위험성(8)
|
빈도(4)*강도(2)
=위험성(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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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감소대책
|
- 지게차 유자격자만 운전
- 안전난간이 부착된 전용 운반구 제작사용
|
- 지게차 전조등 설치
- 제가차 경보등 교체
|
- 작업장을 정리정돈
하여 통로 확보
|
- 지게차 작업표준 게시
- 안전수칙 게시
|
|
관리 후 위험성 추정2)
|
빈도(1)*강도(3)
=위험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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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1)*강도(4)
=위험성(4)
|
빈도(2)*강도(2)
=위험성(4)
|
빈도(2)*강도(2)
=위험성(4)
|
※ 작성가이드: 1)위험 요인 별 예시
|
인적요인
|
- 근로자 특성의 불안전 행동
(고령자, 여성, 외국인, 비정규직 등)
- 작업자세, 동작의 결함
- 작업정보의 부적절 등
|
물질환경적 요인
|
- 작업공간의 불량
- 가스, 증기, 분진, 흄 발생
- 산소결핍, 유해광선, 소음, 진동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미비 등
|
|
기계적요인
|
- 기계설비 설계상의 결함
- 방호장치 불량
- 사용 유틸리티(전기, 압축공기)의 결함
- 설비를 이용한 운반수단의 결함 등
|
관리적 요인
|
- 관리감독, 안전지도의 결여
- 규정, 지침, 매뉴얼 등 미작성
- 안전수칙 미게시
- 안전 표지판 미게시 등
|
※ 작성가이드: 2)위험성 추정(계산) 방법
○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곱하여 추정
|
가능성(빈도)
: 최상(5) ~ 최하(1)
|
중대성(강도)
: 최대(4) ~ 소(1)
|
|

|
|
○ 위험성 = 가능성 * 중대성
(예) 가능성이 ‘4’, 중대성이 ‘3’인 경우, 위험성은 두 숫자의 곱인 ‘12’ 임
○ 위험성 크기에 따른 허용가능 여부
(예) 위험성이 12인 경우는 ‘약간 높음’에 속하며, ‘허용 불가능’하고 ‘가급적 빨리 개선’해야 함
3. 후속조치 계획서
(본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결과[p.7]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 수립)
|
공정명
|
중량물(철판) 운반 및 프레스 성형
|
|
작성일
|
2022. 00. 00
|
|
조치부서
(담당자)
|
A부서 (김반장)
|
확인부서
(담당자)
|
B부서 (ㅇㅇㅇ부장)
|
|
위 험 성 평 가 후 속 조 치 계 획 서
|
|
후속조치 계획
|
후속조치 실행
|
확인일
|
|
조치일
*조치중인 경우 조치 예정일
|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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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운전자는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규칙에 관한 규칙 제 34조에 의거 일정자격을 가진 작업자만 운전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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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완료
2022.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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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전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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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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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이 파손된 채 방치되어있는 지게차의 전조등을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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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완료
2022.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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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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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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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운행 시 전조 및 후미등을 점등한 상태에서 운행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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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중
(~ 2022.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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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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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후 확인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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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를 이용한 고소작업 시 전용 고소작업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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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중
(~ 2022.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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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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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후 확인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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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 A.2) 산업재해 예방계획 및 B.1) 위험성평가 등에서 명시된 내용을 포함하여
본 도급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안전 점검표 양식 마련
※ 계약 후 과업에 착수하면 본 안전점검표를 매일 작성하여 연구원 과업담당자[C-1의 비상연락체계도 상의 과업담당자]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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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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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철판) 운반 및 프레스 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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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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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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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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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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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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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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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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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관리자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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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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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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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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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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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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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현장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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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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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현장의 출입절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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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명단 및 인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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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공구 준비상태 점검 및 결선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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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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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구 착용상태 지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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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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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 주변 시설물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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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환기상태 지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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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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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정리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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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명단 및 인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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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결과 표기방법 : 양호 “◯”, 개선필요 “△”, 불량 “×”로 표시
※ 위 예시는 도급작업의 성격에 맞도록 변경해서 사용
B-3) 교육 및 기록
※ 과업 투입인력에 대하여 작성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수급업체인 경우는 필수 제출
1. 근로자 분기 별 정기 안전보건교육 이수 증빙 (직전 분기의 이수 증빙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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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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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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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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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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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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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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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증빙 (전년도 이수 증빙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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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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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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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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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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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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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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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시) 특별안전보건교육 이수증빙
※ 본 도급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1-라‘특별교육 대상 작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B-4) 안전작업허가
(본 도급작업이 아래 ‘안전작업허가 대상작업’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
1. 안전작업허가 대상포함 여부 (해당 항목에 ☑ 체크표시)
: □ 포함 [ (2) 밀폐공간 출입작업 ] (대상작업명 기재) □ 해당없음
* 안전작업허가 대상작업
(1)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기작업
(2) 밀폐공간 출입작업
(3) 전압50v이상 또는 250VA이상의 전기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4) 굴착면의 높이가 2m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5)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
(6) 중량물 취급작업
(7) 그 외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
2. 안전작업허가 대상 해당 시 작업내용 (상세 작업내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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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연구원 안전작업허가 절차
- 연구원 과업담당자는 원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거, ‘안전작업허가서’의 허가를 득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함 (계약 체결 후에 연구원 과업담당자가 안전관리 담당부서로 안전작업허가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 연구원 과업담당자는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시 수급업체와 협의하여 작성
* 원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2조의2(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①직원은 업무관련 시설공사, 정비·보수 업무 중 추락·화재·폭발·질식·감전 등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작업 전, 안전작업허가서(별지 제6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이 경우 작업책임자는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및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작업허가 검토를 거쳐 안전관리담당부서로부터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C. 운영관리
C-1) 신호 및 연락체계(본 과업수행을 위한 연구원, 본사, 현장의 연락체계)
1. 비상연락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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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최초발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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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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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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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서(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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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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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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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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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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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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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과업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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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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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내부 보고체계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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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안전관리자: 수급업체 소속 직원으로서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 연구원 과업담당자: 과업현장을 감독할 수 있는‘발주부서 담당자’기재
(연구원 구매부서 및 안전부서 담당자가 아님)
2. 작업 신호 절차(본 도급작업이 B-4‘안전작업허가 대상작업’인 경우에 작성)
(예시) 전기설비 정전작업의 Lock-Out, Tag-Out 절차
C-2) 위험물질 및 설비(도급작업에서 사용되는 위험물질 및 장비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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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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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명/설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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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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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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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정비 등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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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조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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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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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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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비상대책
※ 본 과업수행 중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 수립
※ 사고 유형 별로 작성, 아래는 화재/폭발/누출/천재지변/안전사고에 대한 예시임
<사고 발생 유형 별 비상대응 계획>
(1) 화재, 폭발, 누출, 천재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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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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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응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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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발생 및
상황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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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발생장소, 현상 등의 상황을 전파한다.
- 육성, 호각, 타종, 무전기, 발신기- 전화, 방송설비, SNS
▶ 안전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정도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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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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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발견자는 비상사태로 인해 상해를 입은 자, 고립자가 발견된 경우 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출한다.
▶ 지원자가 도착하면 추가로 구조반을 편성, 수색작업을 실시하여 미 대피자나 상해자를 구조한다.
▶ 구조된 사람 중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은 응급처치 절차서에 의거 응급 처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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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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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을 전파받은 설비 운전원은 당해 설비의 전원을 차단하고 기계를 정지 시키는 등의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 최초 발견자는 인명을 구조한 후 주위의 도구를 이용하여 초기진압작업을 실시한다.
- 화재발생의 경우 : 소화기, 소화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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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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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사태 시 대피가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연기 속을 대피할 때에는 수건 등에 물을 적셔 코와 입 대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 승강기나 건물 내부 계단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 일단 대피 후 귀중품을 가지러 들어가지 않는다.
- 대피장소는 옥상 또는 외부로 한다.
- 막혀있는 장소는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위험 있으므로 대피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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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지원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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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사태를 자체적으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지원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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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진압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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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하여 비상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조치하기 위하여 방재및 진압 작업에 대한 지휘를 실시하며 비상사태 시 조직별 업무분장에 따라 실시한다.
▶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을 경우에 외부기관의 지휘에적극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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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작업,사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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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자는 신속히 복구에 임한다.
▶ 설비 복구를 위한 복구인원 및 장비 투입은 설비의 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 설비 복구에 필요한 복구 자재는 신속히 파악하여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비상사태 종료 후 잔재물은 말끔히 정리하고 적법하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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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사고 및 기타사항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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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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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응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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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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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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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발견자는 무전기, 유선, 휴대폰을 이용해서 환자상태를 소속 관리감독자, 과업현장 책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한다(비상연락망 공유 및 숙지 후 신속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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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발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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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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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 비치된 구급함에서 지혈대 및 압박붕대를 이용해 지혈하고 부상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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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선임자
(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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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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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현장은 최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까지 그대로 보존한다.
▶ 2차 재해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사진촬영, 상황기록 등의 증거자료 확보 후 위험원을 보호 조치한다.
▶ 관계자외에는 출입을 통제조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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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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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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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병원에 환자의 상태 및 병원 도착예정 시간을 통보하고
사고자를 이송한다.
▶ 구급차가 필요한 경우 119등에 요청을 하고 환자를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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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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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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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원인 및 보완사항 안전교육
▶ 개인별 임무숙지, 응급처치의 적절성 보완 등
▶ 사고대책반, 재해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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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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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율 확인서 첨부 (본문에 삽입)
※ 안전보건공단(산업재해율 발급시스템)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별지 제8호 서식 : 권익위 권장에 따름)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제2023-000호
2. 입찰건명 :
3.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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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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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당시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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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20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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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단위: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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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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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기와 같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에는 귀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 및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따르겠습니다.
5.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 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탈락)합니다.
V. 입찰제안서 첨부 양식
(별지 제9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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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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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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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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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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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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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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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종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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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연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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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핵심인력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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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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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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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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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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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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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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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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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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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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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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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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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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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
참여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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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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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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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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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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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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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년월-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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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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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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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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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0. 0 ~ 000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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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본 사업 참여역할과 연관된 수행업무 중심으로 기재
주2 : 최근 참여 사업 순으로 기재
주3 : 재직증명서 제출
(별지 제11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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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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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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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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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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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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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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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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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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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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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
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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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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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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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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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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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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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이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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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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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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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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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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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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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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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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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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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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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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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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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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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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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수행여부 : □있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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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및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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