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124호
[ 협상에 의한 계약 ]
『속초시시설관리공단 통합 예약시스템 구축』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속초시시설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2일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속초시시설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나.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이내(6개월)
다. 사업금액: 금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마. 공고기간: 2026. 4. 22.(수) ~ 2026. 5. 14.(목)
※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 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제안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 평가 →
협상 대상 업체 선정 → 협상 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다.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98호)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하여야 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라.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준용)
4.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05. 12. 09:00 ~ 05. 14. 16:00 까지 (※ 제외시간 : 12:00 ~ 13:00)
나. 제출장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종합경기장 1층 경영지원팀
※ 방문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관광로 363번길 92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종합경기장
다. 제안요청서 교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또는 속초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라. 제출방법
현장 방문접수(사용인감 지참, 우편 및 E-mail 및 팩스 접수 불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함
※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 제출업체(입찰참가자)가 직접 평가위원 추첨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2) 가격제안서 및 용역산정견적서 각1부(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사본 1부
4) 중소기업 확인서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확약서 각 1부
7)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 시)
8) 제안서 평가본 포함 10부
- 제안서 원본 1부, 평가본 각 9부
※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USB)
9) 정량평가 관련 증명서류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술인력 보유현황 요약 및 증빙서류
10)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가. 일 시: 2026. O5. 20.(수) 14:00 <예정> ※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장 소: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종합경기장 회의실 ※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평가방법 : 선정된 평가위원의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 서류 심사
※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서 별도 요청한 서류/양식은 해당 제안서 외 별도 첨부하여 제출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평가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평가위원회 선정 : 사전 평가위원 모집 공고(속초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121호) 에 내부 규정에 의거 선발된 예비평가위원명단의 현장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된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기술평가를 항목과 배점표를 위임하여 평가.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
나.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함.
다.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분야는 속초시시설관리공단에서 평가, 정성적 평가 분야는 속초시시설관리공단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평가함.
라.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마.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음)
사.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아.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자. 협상이 성립된 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입찰보증금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속초시시설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확약서로 대신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름
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속초시시설관리공단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음
8. 입찰(제안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12조 규정에 따름
9. 입찰(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사는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다.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지방자치단체 계약관련 법령을 준용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 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바.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사.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최용희
- 연락처: 사무실) 033-630-6222, 이메일) cyh6724@sfmc.or.kr
10. 기타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낙찰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상기 공고사항은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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