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공고 제2026-498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에서 시행할 『명품홍삼 집적화단지(판매시설) 조성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4. 22.
진 안 군 재 무 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판매시설 조성사업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진안군청 농축산유통과
다. 사업개요
1)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산29번지 일원
2) 건축규모 : 건축면적 3,481.80㎡/ 연면적 2,985.02㎡ 신축(지상2층)
3) 용 도 : 판매시설
4) 공사예정금액 : 12,238,276천원(부가세포함)
5)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라. 용 역 비 : 2,321,722천원(부가세 및 손헤배상보험료 포함)
1) 금차분 : 200,000천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1) 금차분 : 3개월
※ 낙찰률 및 공사기간에 따라 차수분 계약금액 및 공사기간은 달라질 수 있음.
바. 공고기간 : 2026. 4. 22.~ 2026. 5. 5.
사. 입찰예정시기 : 2026. 5월(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용역비, 용역기간, 용역내용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수있음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2.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장기계속 및 총액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마. 본 용역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도급
1)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2)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가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중 출자비율이 큰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4)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은 총 도급액의 49%이상을 권장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참여가 불가하며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로 교체합니다.
4.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게시로 갈음(별도교부 없음)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년 5월 6일(수) 10:00 ~ 17:00
2) 제출장소 : 진안군청 농축산유통과(1층)
3) 제출방법 : 직접방문 등록 및 평가서 제출(우편, 택배, 팩스 등 불가)
-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사 업체대표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
-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사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를 첨부하여 등록
4) 제출서류
- 참가 공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포함), 건설엔지니어링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참가 공문을 제외한 제반서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합본)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자기소개서 10부(원본 1부는 평가서에 합본하고 9부는 별도 제출)
- USB 1식(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파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양식 10] 업무 중첩도 PDF파일)
다. 면접평가
1) 일시 및 장소 : 2026. 5월 중, 진안군청 ※ 자세한 일정은 개별 별도 통보
2) 평가대상자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고
3) 내 용 : 발표(자기소개) 및 면접 실시
- 면접평가 미참여시 해당업체는 실격 처리
라.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한 홈페이지 공개
1) 공개장소 : 진안군 홈페이지(http://www.jinan.go.kr)→소통/참여→군정소식→공지사항(또는 공고/고시)
5.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게재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점수가 87.5점 이상인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 또는 평가서 제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새로운 조건에 의한 공고를 합니다.
다. 가격입찰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미대상 업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 중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기술자경력평가(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1점)을 모두 부여함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모두 부여함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6. 기타 사항
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한 모든 서류는 용역사업집행계획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하며,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서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될 시는 해당 참가업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우리 군의 어떠한 조치에도 감수하여야 하며,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군 유권해석에 따르며 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평가 및 입찰 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우리 군의 승인을 득한 후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마.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 기술자수, 착수시기는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 공사의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등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제출 기한내 접수하지 못한 평가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군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아. 본 평가기준과 과업내용서에 따라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고,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류에 정한 바에 따르며, 평가자료 작성에 따른 질의서의 답변사항은 본 평가기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빠짐없이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자. 업무중복도 확인을 위한 용역착수예정일은 공고일로부터 30일까지로 적용합니다.
- 분야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배치계획표 배치예정일 기준
차.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군 농축산유통과 홍삼한방팀(☎063-430-816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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