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재무관 공고 제2026 - 285호
⌜장흥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장흥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의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2일
장 흥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장흥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나. 시행기관 : 전라남도 장흥군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전라남도 장흥군 일원
2)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간
4) 용 역 비 : 금 1,744,000,000원(VAT 포함) / 1차분 금 200,000,000원
라. 입찰방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경쟁입찰
마.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 시기는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로 등록된 업체로서,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에 해당하는 업체
3)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로 등록한 업체
나. 공동도급 관련 안내
1)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합니다.
2)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는 참여업체 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2024. 3. 28.)]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시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참여 지분율 40% 이상으로 공동 참여를 권장합니다.
5)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1)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별도교부 없음)
2) 제출기한 : 2026년 5월 7일(목) 10:00 ~ 16:00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제출방법 : 직접제출(공문 지참, 우편, 팩스, E-mail 등 불가)
4) 제출장소 : 장흥군 재난안전과(☏061-860-6191)
5)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8부
(합본 2부, 업체명 표기 1부, 업체명 미표기 5부 별책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장 신고증(회원수첩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정서(공동참여시) 각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 usb : 평가서(PDF), 용역회사 및 참여기술인 현황(PDF), 업무중복도(PDF), 자기평가서(HWP), 평가서 작성파일(기술인, 회사실적 포함, HWP)
6) 제출자격 :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3.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및 평가방법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을 적용하여 우리 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우리 군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을 득한 모든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다.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제외하고, 배점한도 1점을 부여합니다.
※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4. 기타사항
가. 평가자료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와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성실히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 및 추가 보완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허위사항이 발견될 시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참가업체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마. 제출한 평가자료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 미비 등 제출된 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등)는 그 항목에 대하여 “0점” 처리 합니다.
바. 투입예정기술인(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참여기술인의 자격이 기술사인 경우에는 「기술사법」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및 갱신이 유효한 등록증 또는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일 기준 미등록 또는 미갱신된 경우에는 기술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 본 용역의 세부 추진일정 및 발주조건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합니다.
자. PQ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장흥군 재난안전과(☎061-860-6191)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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