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공고 제2026 - 493호
-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민(장애인)체육대회 -
개․폐막식 등 행사대행 용역 제안공모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민(장애인)체육대회 개․폐막식 등 행사를 대행할 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2일
진안군체육회장
1. 대회개요
가. 대 회 명 :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민(장애인)체육대회
나. 대회기간
- 제63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 2026. 9. 4.(금) ∼ 9. 6.(일) / 3일간
- 제20회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대회 : 2026. 9. 19.(토) ∼ 9. 21.(월) / 3일간
다. 대회장소 : 진안군 공설운동장 외 읍・면 보조경기장
라. 대회종목
- 제63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 38개 종목(정식 37, 시범 1)
- 제20회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대회 : 20개 종목(정식 16, 전시 4)
마. 주최/주관 :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장애인체육회 / 진안군체육회·장애인체육회
바. 후 원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진안군
2. 공모부문
- 주요행사 : 성화봉송, 개․폐막식(장애인체전 포함), 환영만찬, 진안군입장식 등
- 공연/부대행사 : 축하공연, 불꽃놀이 및 드론아트쇼, 퍼포먼스, 대회홍보 등
3. 공고기간 : 2025. 4. 22.(수) ∼ 5. 21.(목)
4. 추정금액 : 금545,000,000원(금오억사천오백만원) ※ 부가가치세포함
5.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6. 입찰(응모)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각호
|
내 용
|
|
1
|
- 공고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으로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지역제한)
|
|
2
|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도・시・군・구 체육회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한 추진위원회나 재단법인 포함)에서 주최 또는 주관한 문화․예술․체육분야 행사에서 단일행사규모로 2억원 이상의 수주실적이 있는 사업자
|
|
3
|
- 제안신청은 컨소시엄 공동제안이 아닌 단독으로 신청한 사업자
|
|
4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가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7. 연출계획 제안서 제출
가. 접 수 일 : 2026. 5. 22.(금) 09:00 ∼ 17:00 ※ 시간엄수
나. 접 수 처 :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문화체육과 도민체전T/F팀) ☎063)430-2386
다. 접수방법 :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제출
※ e-mail, 택배, FAX, 우편접수 불가
라. 행사구성 및 내용
1) 주요행사 : 성화봉송, 개․폐회식(장애인체전 포함), 환영리셉션, 선수단 입장식 등
2) 공연/부대행사 : 축하공연, 불꽃놀이 및 드론아트쇼, 퍼포먼스, 대회홍보 등
마. 행사주제
1)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소통, 참여, 감동, 상생을 통한 자긍심 고취
2) 체육인의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기상표현
4) 전북특별자치도와 진안군의 기상, 발전상, 미래상을 표현
5) 도민 대화합을 통한 신명난 축제 이미지 표현
바. 행사방향
1) 폭넓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수준 높은 체육․문화․예술행사로 진행
2) 내실 있는 기획 및 연출로 스포츠산업의 메카 이미지 제고
3) 학생 출연 최소화 및 일반시민, 전문예술인 등의 출연 확대
4) 최첨단 시스템과 스포츠가 결합된 특수효과 연출
5)『화합체전, 도전체전, 관광체전, 경제체전, 행복체전』의 대회목표 반영
8. 제안서 평가
1) 일 시 : 2026. 5. 29.(금) 14:00 (예정)
2) 장 소 : 진안군청 2층 상황실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67)
3) 평가방법 : 업체별 PPT발표(20분 이내) 후 평가위원 심사
4) 평가위원 : 제63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및 제20회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대회 개․폐막식 등 주관대행업체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 평가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사업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에서 제외
9. 심사(평가)기준 : 제안요청서 참조
10. 제출서류
|
<목차생성에 의한 합본 제출서류> - 총 5부 제출 (원본 1, 사본 4)
|
|
서식 1. 대행사 선정 공모 제안 신청서 1부.
서식 2. 사용인감계 1부.
서식 3.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1부.
서식 4. 청렴계약서 1부.
서식 5. 회사소개서 1부.
서식 6.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서식 7. 제안업체 전문인력 근무현황 1부.
서식 8. 용역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부.
서식 9. 행사참여요원의 자격 및 경력요약 1부.
서식 10.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1부.
서식 11. 최근 3년간 행사 실적 증명 1부.
기타.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행), 인감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행) 및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기업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1부.
|
|
<별도 제출>
|
|
서식 12. 위임장(대리인 참여시) 1부.
서식 13. 개인정보 이용 수집 동의서 1부.
서식 14. 서 약 서 1부.
서식 15.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1부.
서식 16. 공개행사 연출계획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15부.
서식 17. 가격제안서 및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1부.
서식 18. 자기평가표 1부.
※ 가격제안서와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 제안서 발표일 별도제출
※ 제안서와 제안요약서 : 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14부 제출
※ 제안서와 제안요약서는 동일한 파일로 저장한 매체(USB 또는 CD) 별도제출
|
1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한다.
나.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다. 협상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고 합산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개 업체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업체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라.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결렬 시 재공고 입찰
마. 제안업체가 1개 이하일 경우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한다.
바. 진안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연락을 통해 협상결과를 통보한다.
사. 협약체결은 기본계획 확정 후 체결한다.
12.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하며, 이를 위반할 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부합하지 아니할 때
14.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본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심사결과에 따른 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자를 포함해 누구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진안군체육회에 귀속됨.
라. 평가위원과 대행업체와는 어떠한 형태라도 관련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실격 처리할 수 있음.
마. 허위서류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한 경우 실격처리 됨.
바. 선정된 이후라도 공모내용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었거나, 기타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하고 후순위자에게 우선협상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당선된 제안서에 대하여 진안군체육회는 필요 시 일부 수정, 추가, 보완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반영하여야함.
아. 제안서작성 및 제안서 발표시 업체명칭과 이를 알 수 있는 어떠한 문구나 기호, 숫자 등을 표시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점 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자. 제안서작성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참고하고, 그 외 대행사 공모와 관련하여 공고내용과 제안요청서 내용에 관한 해석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진안군체육회 결정에 따라야함.
붙임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포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