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481349-000 공고일시  2026/04/22 14:44
공고명 천안시 소각시설 정기점검에 따른 생활폐기물 미처리분 처리용역(단가계약)
공고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공고담당자 류하연(☎: 041-521-529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22 15: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4/27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28 14:00 개찰(입찰)일시 2026/04/28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05,000.00 원
   
배정예산
499,990,000 원
   
추정가격
454,536,364 원
낙찰하한율
80.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천안시 공고 제2026-1245호 

 

 

일반용역 입찰 재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천안시 소각시설 정기점검에 따른 생활폐기물 미처리분 처리용역 

   나.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예정물량 : 2,439톤(예정) 

   라. 용역예정금액 : 금499,990,000원 (2,439톤×금205,000원) 

   마. 기초금액 : 금205,000원/톤(상차·운반비, 소각처리비) 

       (소각처리비 195,000원/톤 + 상차·운반비 10,000원/톤)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계약업체가 천안시 관내업체인 경우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운반하고  

    상차·운반비는 제외합니다.  

  (단, 천안시 관내업체이더라도 투찰은 상차․운반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접수 개시 일시 : 2026. 04. 22.(수) 15:00 

   나. 접수 마감 일시 : 2026. 04. 28.(화) 14: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4. 28.(화) 14:00 천안시 입찰집행관 PC 

   라. 재    입   찰 : 재입찰사유 발생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 (익일 14:00 입찰서 제출 마감, 15:00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가. 제한(지역)경쟁, 단가계약,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조달청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위치한 업체로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아래 요건을 갖춘 업체 

    나. 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허가를 받은 업체 중 세부분류 코드91-01-00와 91-99-00의 생활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업체 

    다. 업장이 천안시 외에 위치한 참가업체의 경우 천안시 관외로 계약상대자가 운반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시에서 당일 수거한 일 최대 80톤의 생활폐기물을 지체없이 인수인계할 수 있는 적법한 구체적인 방법과 운반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처리계획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천안시에는 관외 지역으로 폐기물을 반출하기 위한 적환장을 갖추고 있지 않음 

■ 제출서류 :  운반 및 처리계획(폐기물인계·인수 대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시설 및 장비명세서 /  2026. 4. 27.(월) 17:00까지 제출 

■ 문의 및 제출장소 : 천안시 청소행정과 청소정책팀(☏041-521-5422), (팩스 041-521-2349) 

  ※ 서류제출은 팩스도 가능하며 팩스로 제출 시 담당자와 통화 후 도달여부를 반드시 확인(계약체결 시 원본 제출) 

  ※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인정 여부는 천안시에서 판단합니다.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더라도 자격이 없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통보 없이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발견될 시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천안시 관내의 경우 적용예외  

 

  라. 개별 사업장 일 처리 능력이 80톤 이상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각 업체 일 처리능력의 합이 80톤 이상일 경우 가능하며, 천안시에서 매일(일․공휴일 제외) 수집·운반된 가연성 폐기물을 당일 처리할 능력이 1일 80톤 이상이 있어야 함.  

    마. 업장이 천안시 외에 위치한 참가업체의 경우 해당 허가를 받은 업체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는 장비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장비로 가연성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업체 

    ※ 천안시에는 관외지역으로 폐기물을 반출하기 위한 적환장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이  

      천안시 외에 위치한 참가업체의 경우 천안시 내 임시적환 장소를 도급자가 마련 처리하여야 함. 

      (적격심사 서류제출시까지 적환장을 마련하여야함.) 

 

5. 공동도급의 허용 

   가.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서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참가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6. 입찰 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계약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충청남도 공고 제2019-2047호, 2019.12.20.〔별표3〕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5억원 미만)에 의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80.49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시 용역실적의 인정범위(동등이상)는 최근 3년간의 이행이 완료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실적 외에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폐섬유류, 폐벽지류의 소각 처리실적도 포함하며, 공공기관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발주기관(공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최종 실적인정 여부는 사업부서 담당자(청소행정과☎041-521-5422)의 판단에 의합니다.   

        ※ 유사용역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 이행실적의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는 금454,536,364원(부가가치세 제외)입니다. 

        ※ 소각처리 : 금432,264,082원(부가가치세 제외), 상차·운반 : 금22,272,282원(부가가치세 제외)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공동수급체 평가는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 

       법에 의하여 평가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낙찰통보 및 계약  

  가.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나. 개찰결과 1순위자는 적격심사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적격심사서류에는 가연성폐기물 1일 80톤이상 처리가 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용역계약 일반조건,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계약 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 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실명으로 제보하며 조치결과를 회신합니다. 

       ▪ 천안시 공직비리·갑질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익명으로 제보하며 결과를 회신하지 않습니다. 

 

  바.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회계과 류하연(☏041-521-5292), 과업내용 설명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청소행정과 김승배(☏041-521-542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4.   22. 

 

천  안  시  재  무  관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   .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  (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