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수농협연합회 공고 제 2026-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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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일용근로자 공급 용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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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수요기관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나. 입찰명 : 2026년 과수묘목포장관리 일용근로자 공급 용역(대구·경북)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
라. 사업(추정)예산 : 금사억오천만원정(450,000,000원)(부가세포함)
마. 기초금액 : 기초금액 (단가투찰): 143,000원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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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해당 사업(추정)예산은 예정액으로 실제 단가계약 후 집행되는 금액은 증감 가능하며,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변경계약합니다. (산출노임 조정 불가 / 단순 수량 증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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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단가)입찰로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조달청 기준]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 세부기준 적용함.
나. 예가방식은 조달청 기준 ±2% 적용함.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3.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인력공급업)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기준 4대보험 가입 및 신고를 성실히 한 자이어야 함.
나. 입찰공고일 기준 일용인부 공급용역 실적이 3년이내 연간(1.1 ~ 12.31) 3,000명 이상 공급 실적이 한 번 이상 있는 업체 , 3년 이내 과업과 유사한 인력공급을 지원하여 실적이 있는업체(년간 3억이상)
다. 지정된 과수묘목 포장에 일용근로자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업체
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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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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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가 대구,경상북도에 위치한 업체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됩니다.또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6의3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함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4. 22.(수) 15:00 ~ 2026. 05. 04.(월) 15:00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공동수급사항 : 공동수급 불허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 05. 04.(월) 16:00 (담당자 PC 사정으로 지연될 수 있음)
나. 개찰장소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계약담당 PC
다. 낙찰하한율(%) : 87.995%
라. 예정가격결정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조달청 기준)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업체가 선택한 추점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마.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26-15호,2026.03.01. 시행)-별표2(시설분야용역-추정가격 5억원 미만)」이 적용함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바. 적격심사 시 각 심사분야에 따른 항목은 세부기준 내용을 적용함 <별표2> 참고
사.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함
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3. 입찰참가자격_“나”항>의 실적 충족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일용 인부 용역 공급 실적 증빙 서류 1부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세부기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대사회보험완납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최종 낙찰자로 선정됨
※ 적격심사 관련 증빙 등은 요청에 따라 원본 제출이 있을수 있음
차.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국가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1)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2)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함
3) 납부방법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 납부하여야 함
다.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며,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됨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함
8. 기 타
가. 입찰공고안과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방법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계법령 및 계약예규 등 관계규정에 의함
다. 발주기관 예산회계규정을 국가계약관계법령보다 우선 적용함
라.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 또는 각종 질병 유행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의 발생으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취소 된 경우 취소된 과업내용에 해당 하는 용역 대금은 미지급 하고, 용역 수행이 완료된 과업에 대하여만 지급함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의 발생 및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과업이 축소되거나 변경된 경우 해당 계약금액만큼 감액하여 변경계약을 체결 함
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 또는 각종 질병 유행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사업 시작 전 과업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본 계약은 해지 및 해제됨. 계약의 해지 및 해제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 및 그 어떠한 책임과 보상도 요구하지 못함
아. 낙찰자가 계약기간 내에 발주처가 요청한 용역 인원(일 30명 이하)을 3회 이상 공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 계약은 해지 될 수 있음. 계약의 해지 및 해제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 및 그 어떠한 책임과 보상도 요구하지 못함
자.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054-534-80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전자입찰, 입찰등록절차 및 G2B(나라장터) 이용방법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람
2026. 4. 16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입찰계약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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