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업명
|
2026년 강원 청소년 외교 교육프로그램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 국제교육과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
Gangwon State International Education Institute
|

1. 목적
가. 외교, 국제관계에 관한 강의와 그룹 프로젝트를 통한 글로벌 마인드 함양
나. 제네바 유엔(UN) 본부와 유엔(UN) 관련 기구 국제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한 세계 시민성 함양
다. 유엔(UN)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구촌 시민사회에 관한 미래 국제전문가 양성
2. 근거
가. 2026년 강원 청소년 외교 교육프로그램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3. 방침
가. 2026년 강원 청소년 외교 교육프로그램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규격평가위원회(제안서 평가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나. 연수 목적에 적합한 업체 선정을 위한 규격평가 시행
4. 사업 기간
가. 기간: 계약체결일~2026. 8. 31.
나. 사업 계약 후 착수계 제출, 사업 완료 후 완료계 및 성과 보고서 제출
5. 개요
가. 사업명: 2026년 강원 청소년 외교 교육프로그램
나. 사업대상: 29명
|
구분
|
인솔
|
사전답사
|
대상
|
합계
|
|
인원
|
2
|
1
|
26명(고등학생)
|
29
|
다. 프로그램 세부 일정
|
1월~3월
|
⇒
|
3월∼4월
|
⇒
|
4월~6월
|
⇒
|
7월
|
⇒
|
8월
|
|
2026.7.18.(토) ~ 7.27.(월)(8박 10일)
|
|
위탁사업자 선정
|
프로그램 홍보
학생 선발
|
국제리더십 프로그램
국내과정
(사전학습)
(외교, 국제문제, 시민교육)
|
국제리더십 프로그램
해외과정
(제네바)
(국제 리더십)
|
사업성과
보고회
|
라. 방문 국가: 스위스
6. 계약방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가. 1단계: 제안서 평가(100점 만점, 80점 이상 적격)
나. 2단계: 1단계 결과 80점 이상자 중 최저가격 제안자
7. 기초금액: 금345,000,000원(금삼억사천오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 참여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단, 낙찰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함.
1. 과업명: 2026년 강원 청소년 외교 교육프로그램
2. 과업 목적
- 강원 청소년 외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해외 학생 연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사업 추진 능력이 뛰어난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공공외교와 유엔 등 청소년 국제역량 강화를 위한 강의와 현장 방문 활동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며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미래 국제전문가 양성의 기회를 부여함.
3. 프로그램 전체 운영 기간(예정): 2026. 4월∼8월
- 국외 프로그램 운영 기간: 2026. 7. 18.(토) ~ 7. 27.(월)(8박 10일)
4. 방문 국가: 스위스 제네바
5. 인원: 29명(학생 26명, 인솔 2명, 사전답사 1명)
6. 과업 방향
|
• 본 프로그램은 강원 청소년 외교 교육프로그램으로 국내과정(사전학습)과 해외과정(스위스 제네바)으로 운영한다.
• 본 프로그램의 국내과정(사전학습)은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과 국제전문가 강의로 2회 이상 실시한다.
- 국내과정(사전학습) 2회 일정(예시)
|
|
장소
|
내용
|
강사
|
비고
|
|
1회
|
국제교육원
|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및 워크숍
◦유엔(UN) 다자간 외교 및 국제 리더십 특강
◦팀 활동 시간
|
유엔(UN) 산하 및 협력 기관 소속 외교분야 국제전문가
(한국어 순차 통역 포함)
|
온오프라인 혼합
(오리엔테이션 2차시, 전문가 특강 3차시 운영)
|
|
2회
|
국제교육원
|
◦유엔(UN) 다자간 외교 및 국제 리더십 특강 2
|
유엔(UN) 산하 및 협력 기관 소속 외교분야 국제전문가
(한국어 순차 통역 포함)
|
온오프라인 혼합
(전문가 특강 2차시 운영)
|
|
◦안전 교육 (성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
관련 분야 교육 자격 소지자
|
오프라인
(2차시 운영)
|
|
◦국외 프로그램 방문 준비 오리엔테이션 및 질의응답
|
프로그램 담당자
|
오프라인
(1차시 운영)
|
|
◦글로벌 에티켓, 유엔(UN) 프로그램 활동 및 해외(스위스) 단체 활동 중 지켜야할 규칙
|
• 본 프로그램의 해외과정(스위스 제네바)은 전문가 강의와 현장 연수로 제네바 현지 8박 10일 일정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야 함. 현장 연수는 유엔(UN) 본부와 유엔(UN) 기구(WHO, UNICEF, UNHRC, UNDP 등), 스위스 주재 한국대사관, IOC, 스위스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학교, 교육청)으로 구성한다.
• 본 프로그램의 강의 주제는 다자간 외교 분야, 협상 및 리더십 기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국제법 등으로 편성한다.
• 본 프로그램의 강사진은 유엔(UN) 또는 국제기구 근무 경력자, 외교 전문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전문가, 국제변호사 등 전문성과 역량 있는 우수한 강사진을 확보해야 하며 강사진의 이력을 제공해야 한다.
• 국내과정과 해외과정 프로그램의 강의(현장 연수 포함)가 영어로 진행되는 경우,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반드시 한국어 통역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한국어 통역사는 유엔(UN) 관련 경험이 있는자 혹은 유엔(UN) 프로그램 전문가를 배치한다.
• 학생의 안전한 국외연수와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스위스 제네바 사전답사 계획을 제네바 현지 5박 7일 일정으로 제시하여야 한다(가이드 동행).
- 해외과정 일정(예시)
|
|
장소
|
내용
|
비고
|
|
1일
|
인천
|
◦도교육청 집합(춘천)
◦인천공항 도착, 출국 수속
|
|
|
2일
|
스위스 제네바
|
◦제네바국제공항 도착, 입국 수속
◦웰컴 세션 및 오리엔테이션, 네트워킹 세션
|
|
|
3일
|
스위스 제네바
|
◦유엔(UN) 본부 방문 유엔(UN) 산하 및 협력 기관 교육 프로그램 1
- 국제관계의 이해 특강 (유엔(UN) 산하 및 협력 기관 전문가)
- 전문가와 토크 콘서트 진행
- 유엔(UN)본부 견학 프로그램
|
유엔(UN) 산하 및 협력 기관
교육 프로그램 1일차
|
|
4일
|
스위스 제네바
|
◦유엔(UN) 본부 방문 유엔(UN) 산하 및 협력 기관 교육 프로그램 2
- 다자외교와 협상의 기술 (유엔(UN) 산하 및 협력 기관 전문가)
- 유엔(UN)기구(WHO) 현장연수
- 유엔(UN)인권위원회 회의 참가
◦한국 대사관 방문 및 대사와의 만남
|
유엔(UN) 산하 및 협력 기관
교육 프로그램 2일차
|
|
5일
|
스위스 제네바
|
◦유엔(UN) 본부 방문 유엔(UN) 산하 및 협력 기관 교육 프로그램 3
- 국제법 강의 (유엔(UN) 산하 및 협력 기관 전문가)
◦스위스 베른 교육청 및 학교 방문
|
유엔(UN) 산하 및 협력 기관
교육 프로그램 3일차
|
|
6일
|
스위스 제네바
|
◦유엔(UN) 본부 방문 유엔(UN) 산하 및 협력 기관 교육 프로그램 4
-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유엔 (UN)산하 및 협력 기관 전문가)
◦제네바 호수 크루즈 디너
|
유엔(UN) 산하 및 협력 기관
교육 프로그램 4일차
|
|
7일
|
스위스 제네바
|
◦유엔(UN) 본부 방문 유엔(UN) 산하 및 협력 기관 교육 프로그램 5
- 인권 및 난민 관련 강의 (유엔(UN) 산하 및 협력 기관 전문가)
◦유엔본부 프로그램 종료
|
유엔(UN) 산하 및 협력 기관
교육 프로그램 5일차
|
|
8일
|
스위스 제네바
|
◦제네바 역사투어 강의
◦제네바 박물관 견학
◦몽블랑 케이블카 투어
◦성당과 구시가지 근교 투어
|
문화체험 1회
|
|
9일
|
스위스 제네바
|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방문(로잔)
◦올림픽 박물관 견학
◦제네바 근교 투어(로잔)
◦제네바 출발
|
문화체험 2회
|
|
10일
|
인천
|
◦인천국제공항 도착, 입국 수속
◦도교육청 도착 및 귀가
|
|
|
7. 과업 내용
가. 강원 청소년 외교 교육프로그램은 국내과정(사전학습)과 해외과정(스위스 제네바)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나. 강의 주제와 분야별 전문 강사 위촉 계획 및 제네바 현장 연수 계획 수립
다. 프로그램별 관리 및 인력 배치
라. 학생 안전 및 이동 수단 활용 계획 수립
마. 숙박 및 식사 제공(스위스 3성급 이상의 호텔)
바. 기타
|
항목
|
조 건
|
|
1. 전체일정
계획 및 시행
|
① 일자별, 시간대별 세부 일정계획을 수립한다.
② 강원 청소년 외교 교육프로그램 국내과정(사전학습)과 해외과정(스위스 제네바)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한다.
(국내과정과 해외과정의 일정, 장소, 강의 주제와 전문 강사진 이력, 제네바 현장 연수 계획 등 포함)
※ 전문가 강의가 영어로 진행되는 경우, 통역사 배치 계획을 포함한다.
③ 비상사태 및 결항에 대비한 비상 이동 수단(일정 및 방법 등)을 포함한다.
④ 강원 청소년 외교 교육프로그램 성과보고회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⑤ 전 일정 학생활동 모습을 촬영(사진 및 동영상)하고, 촬영물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에 제공한다. 모든 촬영물에 대한 저작권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에 있다.
|
|
2. 연수경비
|
① 연수 일정에 따른 항공료(TAX, 공항 사용료, 유류할증료 등 포함), 숙박비, 식비, 국내 및 현지 차량 이용비, 가이드 비용, 지상비(입장료 등), 해외여행 보험료, 기타 비용(관광 진흥 기금 등), 사전답사 경비(항공료 및 숙박비) 등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또한, 연수경비는 환율과 관계없이 계약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환율변동에 따른 연수경비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추가 옵션 행사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 진행)
③ 유엔(UN) 본부 및 관련 기구, 스위스 공공기관 방문에 따른 통역료, 기관방문경비(선물 혹은 기념품) 등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④ 연수 전 사전 준비물 구비와 연수 중 발생하는 연수자의 편의를 위한 음료(물)비, 가이드팁, 기사 팁, 연수 종료 후 보고서 작성 등의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⑤ 연수경비에 대한 상세 내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
3. 숙박시설
|
① 전 일정 사용하는 숙박시설은 시내 중심에서 반경 10km 이내 소재 3성급 호텔 이상이어야 하며, 준공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호텔(내부시설 개보수 완료 후 10년 이내 호텔)이어야 하며, 영업·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2인 1실 기준 (잔여 인원이 홀수이거나 성별 인원이 홀수일 때 1인 1실 배정)
※ 인솔자는 1인 1실 배정
③ 냉․난방 및 샤워, 욕실이 완비되어야 한다.
④ ‘①’및‘③’항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지역은 ‘①’및‘③’항의 가장 근접 최상위 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을 제공한다.
|
|
4. 식사
|
① 1일 3식 제공, 연수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한다.
- 호텔 조식과 현지식, 한식으로 이루어진 조화로운 양질의 식당
② 기내식 포함, 매 식사 시 식음료를 함께 제공한다.
|
|
5. 교통편
|
항
공
편
|
① 항공편은 직항편, 이코노미석, 국적기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외국 국적기 이용 가능(항공기 결항, 좌석 미확보 등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하 국제교육원)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함)
② 왕복항공권(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포함) 예약 및 발권
③ 항공권은 연수자 전체가 1회 동시에 탑승할 수 있도록 확보한다.
|
|
육
상
교
통
편
|
① 국내 및 현지에서 연수 일정에 이용되는 차량은 연수국의 최상급 수준으로 연수 인원을 고려 전원탑승이 가능하며, 탑승자가 불편함이 없는 규모의 전용 차량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②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차량(생산 연도 3년 이내) 으로 각종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이용한다.
③ 차량 이상 발생 시 즉시 대체 가능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
6. 방문 기관
교섭 및 방문
|
① 유엔(UN) 본부 및 관련 기구, 스위스 공공기관 방문의 교섭 및 일정은 국제교육원과 사전 협의하여 정하며, 과업 수행자는 방문에 드는 비용 일체(통역 요원에 대한 경비 포함)를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강의(국내과정 및 해외과정)와 유엔(UN) 등 관련기관 방문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통역 요원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
|
7. 연수 관련
사전 준비물
|
① 프로그램 교재는 유엔(UN) 본부 및 관련 기구의 역할과 활동 정보소개 등을 포함하여 국내과정(사전학습)과 해외과정의 강의자료와 현장 연수 자료를 35부 이상의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국내과정(사전학습) 시작 10일 전까지 국제교육원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사전연수 시 오리엔테이션을 계약자와 상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현지에서 매일 인솔자와 연수생에게 다음날 일정에 대해 반드시 전달 연수(스케줄, 프로그램 진행 상황 등)를 하여야 한다.
|
|
8. 해외여행사 보험 가입
|
① 연수자에 대한 해외 여행종합보험을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고 연수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과업 수행자가 보상한다.
② 해외 여행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2억 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을 충족하도록 보험에 가입한다.
(금액 단위: 천원/1인당)
|
구분
|
상해
|
질병
|
배상
책임
|
휴대품
|
특별
비용
|
항공기
납치
|
|
사망
후유장애
|
치료
실비
|
사망
|
치료
실비
|
|
금액
|
200,000
|
30,000
|
30,000
|
20,000
|
30,000
|
1,000
|
10,000
|
1,400
|
③ 과업 수행자는 연수단의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
|
9. 해외과정(스위스 제네바) 프로그램의 시작과 종료
|
① 해외과정(스위스 제네바)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국내 공항으로의 이동 차량에 탑승한 시점부터 학생들이 국내 공항에서 이동하는 버스에서 내려 귀가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출발지 및 도착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② 연수단의 출발 시에는 국제교육원 인솔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출발한다.
|
|
10. 연수 일정
수행 및 변경
|
① 기본 일정: 연수 일정에는 연수 기간, 시간 계획 및 주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계약자와 사전 협의하여 계약 상대자가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국제교육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➁ 세부 일정: 과업 수행자는 연수단의 출국 5주 전까지 상대국 여행사와 협의한 연수 지역별 호텔 확보, 항공권 확보, 방문 기관 방문일정,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연수 세부 일정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국제교육원에 제출한다.
③ 세부 일정 운영: 과업 수행자는 세부 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외 교육프로그램 담당자와의 지속적인 의사소통 및 협력을 통해 연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연수 일정 변경
㈀ 국제교육원의 승인을 받은 연수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국제교육원에 즉시 통보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국의 기사자료 및 인솔 단장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국제교육원의 사정에 따라 연수 일정이 변경될 때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MERS, AI, 신종인플루엔자, 코로나-19, 원숭이 두창 등의 감염 위험이 있거나 테러 위험, 천재지변 등으로 안전상의 심각한 위험이 있어 해외연수가 불가능할 때는 비용의 부담 없이 해외 탐방을 취소한다.
|
|
11. 수행 안내원
|
① 수행 안내원 자격 요건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급한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
㈁ 방문국에서의 안내 경험이 있는 자
㈂ 여행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해외여행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수행 안내원의 인원은 사전답사는 1명, 해외과정 프로그램(본단)에는 2명이 동행한다.
③ 수행 안내원은 출국 전부터 귀국 시까지 연수단과 동행해야 하며, 연수단 출발 5주 전까지 수행 안내원 재직증명서 및 여권 사본, 수행 안내원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사본을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행 안내원은 연수에 필요한 제반 안내, 일정 주선 및 방문 기관 협조 요청 등 연수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처해야 한다.
⑤ 수행 안내원에 대한 경비 일체는 과업 수행자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
12. 현지 안내원
|
① 해당 국가의 관광 안내 유자격자로서 연수지역 안내 경험이 있고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우수 안내원을 배치해야 한다.
② 유자격 안내원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을 때 반드시 한국어 통역자를 동행시켜야 한다.
③ 현지 백화점 등의 물품 구매 및 선택 관광 알선을 불허한다.
④ 현지 안내원에 대한 경비 일체는 과업 수행자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현지 안내원을 현지에서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내에서부터 현지 안내원을 동행할 수 있다.
|
|
13. 사고처리
|
① 연수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는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한 후 국제교육원에 즉시 통보하고 국제교육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교통사고 등: 연수 중 교통사고 및 기타 사고 발생 시 과업 수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고, 인솔담당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후 국제교육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③ 음식물 사고 및 질병 발생 등: 연수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연수단이 질병에 걸릴 때 과업 수행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인솔담당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처를 한 후 국제교육원에 즉시 통보한다.
④ 과업 수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연수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사고로 인한 치료는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우선 과업 수행자가 부담하고 그 비용은 귀국 후 과업 수행자가 보험사에 청구 업무를 대행하여 변제한다.
|
|
14. 분실물
|
① 연수자가 숙소 등에 소지품을 두고 온 경우 다음 숙소에서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귀국 후에는 해외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국제교육원에서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15. 구급약품 휴대
|
① 연수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
|
16. 연수경비의
지급 및 집행,
정산
|
① 계약상대자는 현지 연수에 필요한 예약 사항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출국 5주 전까지 계약자에게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용역 대가 금액은 협의에 따라 지급하고, 업체의 대금 청구서(연수정산서 첨부)
에 의해 정산한다.
③ 연수 중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간에 연수경비의 환급 사유가 발생할 때는 관련 증빙자료에 의거 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연수 취소 또는 일정 변경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금액이 경미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로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연수자의 비자 및 여권 수속 후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그 경비는 해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및 국제관례에 따라 사후 정산한다.
|
|
17. 계약의
해제·해지
|
➀ 국제교육원의 과정 시작 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 연수단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수요기관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으로 부득이하다고 국제교육원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경우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 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과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연수자의 3촌 이내의 친족이 사망하여 과정 실시 불참 의사를 표현한 경우
㈃ 질병 등 연수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과정에의 참가할 수 없는 경우
㈄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서 또는 일정표에 기재된 과정 일정 대로의 과정 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국제교육원에게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국제교육원은 과정 시작 이후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연수단이 귀국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협조하여야 한다.
㈀ 국제교육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 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 해제·해지의 경우 발생하는 정산 및 손해배상에 관하여서는 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승인) 및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재정경제부 고시)에 따르고 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수요기관의 규정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
|
18. 책임
|
① 연수를 이행함에 있어 연수자가 연수 도중 과업 수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과업 수행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계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연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과업 수행자가 부담한다.
|
|
19.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 대가 청구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
20. 제출 서류
|
① 계약체결 후 다음 서류를 국제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계획서 및 세부 일정표 1부(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연수 출발 5주 전까지 여행자보험증권, 보험영수증 사본 1부, 수행 안내원 재직증명서 및 여권 사본 1부, 수행 안내원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사본 1부
② 제안사는 연수 종료 후 완료 보고서, 정산서, 현지여행사 인보이스 등 국제교육원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
21. 소양 교육 및 안전교육
|
① 해외과정 프로그램 실시에 앞서 학생 및 인솔자를 대상으로 여행사 주관하에 프로그램 및 운송 담당 직원이 직접 실시하는 안전교육(일정 추후 논의)을 실시한다.
② 여행사는 해외 연수자에 대한 소양 교육 및 안전 교육은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 여행의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한다. 특히, 출․입국 카드 작성에 대한 소양교육을 철저히 실시한다.
③ 소양교육 시에는 시·청각 자료 및 인쇄물을 사용함으로써 학생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에 대한 긍정적이고도 구체적인 기대를 갖게 한다. (학생 전원에게 여행 세부 메뉴얼 책자 제공)
④ 여행사는 방문 일정이 잡힌 여행지에 대한 정보와 여행 시 유의점 등이 담긴 소책자를 만들어 소양 교육을 한다.
⑤ 해외연수단이 출발하여 귀국할 때까지 해외 연수 일정에 따라 한글로 표기된 탐방 연수 지역에 대한 안내를 한다. 다음 날 일정은 가급적 전일에 안내한다.
⑥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재단의 의견을 따른다.
⑦ 여행일정 진행 중 기념사진 촬영을 위한 재단의 대형 플래카드를 제공한다.
⑧ 안전하고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목걸이형 네임택을 제공한다. (네임택에는 학생이름, 차량호차, 수행안내원, 현지안내원 비상연락처 등)
⑨ 다음 사항과 관련된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 공중 시설 이용 예절, 차량 교통 안전
㈁ 성범(폭력) 예방교육
㈂ 유해 물품 휴대 금지
㈃ 신체 허약자 사전 파악 및 특별 관리
|
|
22. 기타
|
①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의 의견에 따른다.
|
8. 과업 세부 내역
9. 용역 특수조건
제1조(총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하 “계약자”라 한다) 과 계약상대자 간의 「2026년 강원 청소년 외교 교육프로그램」 용역계약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계약자가 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국내외 제반 업무 및 안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연수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쌍방이 유엔(UN) 본부 및 관련 기구, IOC, 스위스 공공기관과 학교 방문 및 학생들에게 세계시민의식과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2026년 강원 청소년 외교 교육프로그램 강의 및 그룹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위임한 국내・외에서의 연수 실시에 필요한 예약, 수속, 안내, 교육프로그램 편성, 기관방문, 역사・문화 체험 활동, 숙박, 식사 제공과 현지 교통 등 제반 사항을 세부 일정표에 의거 차질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연수 프로그램의 내용)
① 연수 일정에 명시된 ‘2026년 강원 청소년 외교 교육프로그램’으로 유엔(UN) 본부 및 관련 기구, IOC, 스위스 공공기관과 학교의 현장 연수 및 강의 주제와 그룹 활동, 강사진, 강의 일정과 장소 등에 대하여 계약자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관방문 시 필요한 기념품을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③ 유엔(UN) 본부 및 관련 기구, 스위스 공공기관과 학교 등 방문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 기관방문을 통해 해당 기관 관계자와의 만남의 장(간담회, 프로그램 체험 등)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방문 기관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
④ 역사・문화 체험 활동은 교육적 활용 가치가 높고, 학생들에게 세계시민의식 함양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곳으로 지정해야 하며 2회 이상 제공해야 한다.
제5조(출입국 수속)
① 연수에 참가하는 학생 및 인솔 단의 여권 수속, 비자 발급,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계약자와 협의하여 연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처하여야 한다.
② ①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제6조(사전 준비)
① 계약이 성립되면 과업 설명서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계약자의 업무 담당자와 계약상대자의 필수직원으로 구성된 연수 준비팀을 운영하고, 계약상대자는 연수 준비(사전답사 포함)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연수 준비 과정에서 방문 일정(요일, 시간 등 포함), 방문 기관, 장소 등은 계약자가 판단하여 현지 사정에 따라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7조(연수교재 및 사전연수 시 오리엔테이션)
① 프로그램 교재는 유엔(UN) 본부 및 관련 기구의 역할과 활동 정보소개 등을 포함하여 국내과정(사전학습)과 해외과정의 강의자료와 현장 연수 자료를 40부 이상의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국내과정(사전학습) 시작 10일 전 까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효과적인 교육활동과 안전한 해외 활동을 위하여 계약자가 주관하는 국내과정(사전학습)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계약자와 상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현지에서 매일 인솔자와 연수생에게 익일 일정에 대해 반드시 전달 연수(스케줄, 프로그램 진행 상황 등) 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성과보고회)
③ 제네바 현장 프로그램 완료 후 학생 개별 결과보고서 및 설문조사 결과 등이 포함된 성과 보고서 자료(컬러로 제작)를 40부 이상 제작하고, 전 일정 학생 활동 모습을 촬영(사진 및 동영상)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 성과 보고회 일정 최소 5일 전까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에 납품하여야 한다.
1. 제안서 작성
가. 제안요청 일반사항
1) 해외연수 기관 및 일정은 지정 연수 국가의 범위 내에서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안 업체가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해외연수 전 일정은 사업계획에 의거 단독 행사로 진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사정에 의거 일정 및 참가인원이 변동될 수 있으니 제안 시 고려하여야 한다.
3) 해외연수 진행 중 일반여행에서 옵션 항목으로 분류되는 사항 중 본 연수 일정에 기본 포함되는 경우 옵션 포함이라고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연수 출발지 및 종착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인천공항 간 대형버스 이동)으로 한다.
5) 2026년 강원 청소년 외교 교육프로그램의 국내과정(사전학습)과 해외과정의 일정, 장소, 강의 주제, 전문강사진 약력, 교통편, 숙박과 식사 등을 포함한 운영 계획과 세부 일정은 제안자가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과정(스위스 제네바)에서 현장 방문을 위한 유엔(UN) 본부 및 관련 기구, 스위스 공공기관과 학교를 추천하여야 한다(제안서에는 모든 일정 및 내용을 상세히 제시할 것).
나. 제안서의 구성
1) 규격: A4용지 작성(20쪽 이내)
2) 제안서 표지: 붙임【서식 2】
3) 제안서 내용
|
구분
|
세부 내용
|
|
제안 개요
|
- 제안의 장점 및 특징 포함
|
|
연수 세부 일정
|
- 2026년 강원 청소년 외교 교육프로그램의 국내과정(사전학습)과 해외과정(스위스 제네바) 운영 계획, 강의 주제, 전문강사진 약력, 현지 교통수단,
- 해외과정(제네바) 현장 방문 기관 명시(유엔(UN) 본부와 관련 기구, 스위스 주재 한국대사관, IOC, 스위스교육청과 학교 등 )
- 일정별 숙박 및 식사 계획
- 사전답사 계획
|
|
연수 조건
세부 내역
|
- 방문지(방문 기관 포함) 별 옵션은 기본 포함으로 작성
- 기사, 가이드 팁, 현지 물값 등 모든 제 경비를 포함
|
|
인력투입 계획
|
- 국외 인솔책임자(수행 안내원) 와 가이드(현지 안내원) 운영
- 인력의 주요 이력 사항
- 국내외 강의 및 유엔(UN) 본부와 관련 기구, 스위스 공공기관 방문시통역 인원 투입계획
|
|
예산 산출내역서
|
- 일정별 산출내역서 제출
(숙박, 식사, 통역, 교육 관련기관 및 산업체 방문, 역사・문화 체험 활동, 현지 교통비, 입장료 및 관람료, 알선 수수료, 사전답사 경비 등 세부내역 산출내역서는 최종 계약업체만 제출)
- 추가 경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적의 일정 제안
|
|
연수대상자
안전 확보 계획
|
- 연수대상자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수립
- 숙박시설 야간 안전지도 계획 포함
|
|
기타 사항
|
- 제안의 장점 및 특이 사항
- 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 연수경비 포함 사항 및 미포함 사항 명기
- 기타 연수 관련 방문과 여행에 관한 제반 사항
|
|
관련 자료
|
- 연수기관 설명 및 사진자료 등(매수 20쪽 제한에는 미포함)
|
다. 유의사항
1) 제출 서류에는 목차를 작성하고 각 면마다 쪽번호 기재
2)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하다」,「동의한다」, 「~ 본다」,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 내용의 근거 자료 및 참고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 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제안서 평가 관련 증빙서류 제출).
4)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5)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한다.
6)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7) 우편 접수는 허용하지 않으며 소속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한다.
8)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한다.
2. 제안서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 참가 신청 및 제출
1) 제출 기한: 입찰 공고에 의함
2) 제출 방법: 입찰 공고에 의함
나. 업체 선정 및 계약 추진 일정
|
순
|
추진내용
|
기간(한)
|
비고
|
|
1
|
사전규격 공개
|
2026. 2. 5.(목) ~ 2026. 2. 9.(월)
|
긴급, 3일 공개
|
|
2
|
입찰공고
|
2026. 2. 10.(화) ~ 2026. 3. 4.(수)
|
20일
|
|
3
|
입찰재공고
|
2025. 3. 5.(목) ~ 2026. 3. 16.(월)
|
유찰로 인한 재공고
|
|
4
|
제안서 마감
|
2026. 3. 16.(월) 12:00
|
|
|
5
|
제안서 평가
|
2026. 3. 19.(목) 14:00
|
|
|
6
|
가격 개찰
|
2026. 3. 20.(금)
|
|
|
7
|
계약
|
2026. 3월 중
|
|
(※ 상기 일정은 계약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제안서 발표 및 평가 (프리젠테이션)
1) 일시: 2026. 3. 19.(목) 14:00(예정)
- 상기의 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변경 시 개별 유선 통보
- 제안서 발표 불참 시 입찰 자격 탈락
2) 장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 3층(장소 추후 안내)
3) 제안서 설명 방법: 제안서 내용을 바탕으로 프레젠테이션(별도의 ppt 준비)
4) 제안서 설명
- 발표자: 제안자 대표 또는 제안자 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
- 업체당 20분 (제안 설명 10분, 질의답변 10분)
-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 역순으로 진행
※ 제안서 제출 시 교부된 접수증, 위임장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라. 입찰 참가 및 제안 등록 관련 제출 서류
1) 입찰 참가 신청서 <서식 1>
2) 입찰 참가 자격 증명서류 사본 1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각 1부
4) 구비서류
• 제안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제안서: <서식 2>
• 해외체험연수 용역계약 실적 증명서(최근 10년간): <서식 3>
• 사업 실적 증명서: <서식 4>
• 서약서: <서식 5>
• 각서: <서식 6>
• 확인서: <서식 7>
•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업무 보안 서약서 <서식 8>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9>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서식 10>
•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서식 1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 12>
• 개인정보(파일) 파기 확인서 <서식 13>
• 보안확약서 <서식 14>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서식 15>
• 보안관리 실태 자체 점검표(개인정보 보호 분야) <서식 16>
5) 기타 증빙서류는 입찰공고에 따름
마. 제안서 평가기준: 【붙임】 참조
바. 유의사항
1) 발표 자료는 발표 당일 제안업체에서 개별 작성된 형식으로 한다.
2) 발표심사는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한다.
3) 제안설명에 참석하지 아니한 업체는 제안서 심사 부적격 처리한다.
4) 제안설명은 참가업체의 직원(재직증명서, 위임장)이 해야 하며, 참석인원은 2인 이내로 제한한다.
1. 입찰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 규칙이 정한 바에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및 업체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으로 등록한 업체
다.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현재 부도, 파산 및 금융 신용 부실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마.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등록된 업체
바. 제안자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상기의 모든 조건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사항 및 제안요청서 등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자격 미달의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2. 사업수행자 선정방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3항
3.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기술능력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며, 개찰 전 기술능력평가점수 80점 이상에 선정되지 못한 업체는 사전판정(정상)에서 부적격 처리하며, 제안서 적격업체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4. 유의사항
가. 제출 마감일(시)까지 필요 서류 미제출 시 제안평가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한다.
다. 계약업체 선정 이후에도 이미 제출한 사항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낙찰자 선정을 취소한다.
라.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자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5. 규격 평가
가. 평가 방법
1) 추진 방법: 참가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심사함
2)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3) 규격평가 결과에 대해서 제안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평가 기준
1) 규격평가 기준 및 배점은 계약관련 법규를 기초로 하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 여건에 의해 조정하여 적용
2) 규격평가 결과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3) 규격평가는 제안요청 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정형화된 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
다. 평가 절차
1)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개별적인 제안서 평가
2) 평가항목에 대한 산술적 평가
3) 각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제안서별 점수 산정
4) 제안업체는 규격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 0점 처리
라. 규격평가 항목 및 배점
|
구분
|
평가요소
|
내용
|
배점
|
총점
|
평가자
|
|
정량적 평가
|
수행경험
|
- 동종용역 수행실적
|
10
|
20
|
사업
담당자
|
|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
|
10
|
|
정성적평가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 수행 장점 및 특기사항
- 제안서의 충실도
- 일정구성(유엔(UN)본부 및 기구 방문 등)
|
30
|
80
|
제안서
평가위원
|
|
숙박시설 수행능력
|
- 숙박업소, 등급, 위치, 편의시설
- 수용계획의 적정성
- 식사메뉴, 수용인원, 위생안전, 가격
- 숙박업소 수용규모 및 노후도
|
20
|
|
항공권,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
-대형 항공사 탑승, 원하는 시간 출발 가능 여부, 교통계획의 적정성
-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 식사제공능력
|
15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
- 현지 가이드 및 통역사 배치 계획의 적정성 및 유자격자 보유여부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여행자보험가입현황
- 환자, 낙오자, 사고처리계획 등
|
15
|
|
합계
|
|
|
|
100
|
|
1. 과업 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가. 계약체결업체는 본 과업 수행지시서,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과업 성과에 대하여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나. 본 과업 수행지시서에 명기된 사항과 본 과업 수행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과업 수행상 수반되는 관련 업무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 수행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체결업체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 중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료는 작업 완료 시 반납하여야 한다.
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체결업체가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사항에 불응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할 경우
- 과업 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중대한 과실이 발생할 경우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바이러스감염, 외교문제, 관련기관(업체)파업·휴업 등으로 과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사. 계약체결업체는 과업 완료 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에서 수정·보완 요청이 있을 때 응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일반 조건
계약체결업체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업무추진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3. 시스템 안전관리
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 시스템 운용 도중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체결업체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에게 문제점을 통보하고,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해 주어야 한다.
나. 시스템의 안전과 신뢰성을 위하여 계약체결업체는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4. 계약체결업체의 책임
가. 계약체결업체의 책임 범위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계약체결업체의 잘못으로 발생한 잘못이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 체결업체가 책임진다.
- 계약체결업체는 과업 종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는 업체의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의 의무
- 과업 수행 중 계약체결업체의 과실로 인한 일체 사고에 대하여 계약체결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다. 법률준수 의미
- 계약체결업체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보안 및 비밀 유지
가. 보안 관계 법규의 준수
- 계약체결업체는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업체가 져야 한다.
나. 보안 관리의 책임
- 계약체결업체는 관계 법규에 따라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업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체결업체는 과업 수행 중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 사고에 대해서는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체결업체는 본 과업 수행 중 받은 보안상 필요한 자료는 검수 시 반납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업체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6. 과업 수행지시서의 해석
과업 이행요청서상의 문구 및 용어의 해석과 과업 범위에 대하여 달리할 경우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1. 일반사항: 각종 보고서 및 성과물을 성실히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 제출 시기
가.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10일 이내(연수경비에 대한 상세내역 포함)
나. 국내 사전 훈련 내용 및 학생 출결 사항
다. 국외 프로그램 수행 내용 및 학생 출결 사항
라. 최종 보고서 국외 프로그램 운영 후 10일 이내 제출 (프로그램 운영내용, 참가학생 평가 결과 및 프로그램 만족도, 정산서, 기타 운영상 특이사항 등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
3. 용역비 지급
가. 용역비의 지급은 국외연수 과업 완수 후를 원칙으로 한다.
나. 연수종료 후 집행내역을 포함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환율변동에 따른 연수경비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제안내용관련: 연구사 권혜란(033-670-1504)
2) 계약관련: 주무관 노승남(033-670-1551)
【붙임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비고
|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정량적평
가
(20)
|
1.수행경험(동종용역 수행실적) (10점)
1.1 최근 10년간 학생대상 해외체험연수 용역수행실적(공고일 현재 20인 이상 해외연수 용역이행을 완료한 횟수)
|
A. 7회 이상
|
10
|
|
|
B. 5회∼6회
|
8
|
|
C. 3회∼4회
|
6
|
|
D. 1회∼2회
|
4
|
|
E. 미제출
|
3
|
|
2.경영상태 (10점)
2.1. 신용기관 신용평가 등급
|
[붙임2] 기준에 따름
|
|
|
|
정성
적
평
가
(80)
|
3.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3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3.1 수행 장점 및 특기사항
|
10
|
7
|
5
|
3
|
1
|
|
3.2 제안서의 충실도
|
5
|
4
|
3
|
2
|
1
|
|
3.3 일정구성(유엔(UN) 본부 및 기구 방문 등)
|
15
|
12
|
9
|
6
|
3
|
|
4.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2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4.1. 숙박업소, 등급, 위치, 편의시설
|
5
|
4
|
3
|
2
|
1
|
|
4.2. 수용계획의 적정성
(객실면적,배정인원,남녀객실 배치계획)
|
5
|
4
|
3
|
2
|
1
|
|
4.3. 식사메뉴, 수용인원, 위생안전, 가격
|
5
|
4
|
3
|
2
|
1
|
|
4.4. 숙박업소 수용규모 및 노후도
|
5
|
4
|
3
|
2
|
1
|
|
5. 항공권, 교통 및 식사(중,석식) 제공 능력 (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5.1. 대형 항공사 탑승, 원하는 시간 출발 가능여부,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5
|
4
|
3
|
2
|
1
|
|
5.2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차량연식, 좌석수, 보험 등)
|
5
|
4
|
3
|
2
|
1
|
|
5.3. 식사 제공 능력 (중식 등 현지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5
|
4
|
3
|
2
|
1
|
|
6.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6.1. 현지가이드 및 통역사 배치 계획의 적정성 및 유자 격자 보유여부
|
5
|
4
|
3
|
2
|
1
|
|
6.2.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여행자 보험가입현황
|
5
|
4
|
3
|
2
|
1
|
|
6.3. 환자, 낙오자, 사고처리 계획 등
|
5
|
4
|
3
|
2
|
1
|
|
합계
|
100
|
|
※ 실적증명은 발주기관 발행 실적증명서,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으로 심사한다.
평가자 직책: 성 명: (인)
【붙임2】
신용평가등급 심사 평가 기준
|
신용평가등급
|
배점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1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8
|
|
B+, B0, B-
|
B-
|
B+, B0, B-
|
6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4
|
|
미제출
|
3
|
【붙임3】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비 고
|
|
총 괄
|
1
|
○ 용역제안서
|
|
|
2
|
○ 일반현황 및 연혁
|
|
|
정량적 평가
|
3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
|
○ 최근 10년간 해외연수 용역계약 실적
- 입찰 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10년간 시행한 해외지역 용역이행을 완료한 실적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
|
|
정성적 평가
|
4
|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
|
- 제안서로 평가
|
|
5
|
○ 숙박시설 수행능력
|
|
|
- 제안서 및 관계 증빙자료로 평가
|
|
|
6
|
○ 교통운행 능력 및 식사제공
|
|
|
- 제안서 및 관계 증빙자료로 평가
|
|
|
7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
|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 현지 전문가이드 및 통역사 배치 계획
|
|
【서식1】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
입
찰
개
요
|
입찰공고
(지명)번호
|
제 호
|
입 찰 일 자
|
2026. .
|
|
과제명
|
2026년 강원 청소년 외교 교육프로그램
|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보증금율 : %
․보증액 :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 사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지방자치단체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 구매,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 임 : 1. 법인등기부등본(비영리법인인 경우 정관 사본 첨부) 1부.
2.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3.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6. 실적증명서 각 1부.
2026. . .
신청인 (법인인감 날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귀하
|
【서식2】
『 2026년 강원 청소년 외교 교육프로그램』용역업체
제 안 서
【 총면수: 쪽 】
최근연도 경영상태 및 해외체험 연수 실행계획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 사 명
|
|
대 표 자
|
|
|
사 업 분 야
|
|
|
주 소
|
|
|
연 락 처
|
전화: FAX: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
직 원 현 황
|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주요연혁>
|
2. 해외체험연수 용역 수행실적(최근 10년간)
|
순번
|
용역명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참여인원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
|
|
|
|
|
|
|
|
|
|
|
|
|
|
|
|
|
|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
(공고일 현재 최근 10년간 해외 용역이행을 완료한 실적만 해당)
3. 해외체험 연수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
- 국내과정(사전학습)과 해외과정(제네바)의 세부 일정, 강의 주제, 전문강사진 약력
- 해외과정 현장 방문일정: 유엔(UN) 본부 및 관련 기구, 스위스 정부 기관과 학교
- 제네바 투어 일정
- 구체적인 이동 일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사전답사 일정도 제시하여야 함
|
나. 방문기관(유엔(UN) 본부 및 관련기구, 스위스 정부기관 및 학교 등) 예약 및 섭외
|
- 방문 기관(유엔(UN) 본부 및 관련 기구, 스위스 정부 기관 및 학교 등) 예약 및 섭외 및 활동 계획
- 구체적인 이동 일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다. 항공기 이용계획 및 차량 운행 계획
|
※항공기 이행 계획 및 수송 차량(열차 포함) 운행 계획 기재
- 항공기 및 수송 차량(열차 포함) 탑승인원 배치 등에 따른 수행 계획 명기
- 운행 버스별 연식 기재
- 각 차량 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라.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위치)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 인원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
마. 식사 여건
|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업소명, 위치 전화번호, 가격, 좌석수 등 별도 기재
|
바.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해외연수 이행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우천 등 기상악화 시 대처방안 및 일정 조정방안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한 대처방안
- 행선지별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안전 계획 제시(야간 학생 안전지도 계획 포함)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서 (사고당 금액 등)
- 낙오자 처리계획
- 여행 진행원(가이드) 투입계획 및 가이드 경력 등
|
사. 기타(업체별 2026년 강원 청소년 외교 교육프로그램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이 사항 제시)
붙임 1. 회사소개서 1부.
2. 실적증명서 1부. 끝.
2026. . .
제안서 상호 성명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귀하
회 사 소 개 서
(일반 현황 및 연혁)
|
사업체명
|
|
대 표 자
|
|
|
사업분야
|
|
사업자번호
|
|
|
주 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설립년도
|
년 월
|
|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주요연혁
|
【서식3】
최근 10년이내 해외체험연수 용역계약 실적 증명서
※ 최근 10년간 국외연수 실적만 기록할 것
(단위 : 천원)
|
순
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
발주처
|
인원수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의 실적을 순서대로 작성(각 실적별 실적 증명원 첨부)
【서식4】
사업 실적 증명서
|
신청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
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
|
사업자번호
|
|
조달청
등록번호
|
|
|
증명서용도
|
|
제 출 처
|
|
|
사업의 종류
|
|
|
계약
및
용역
내용
|
사 업 명
|
|
실적
구분
|
|
|
내 용
|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단위
|
수량
(인원)
|
금 액
|
비고
|
|
|
|
|
|
|
|
|
증명
발급
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
기 관 명
|
(인)
|
전화번호
|
|
|
주 소
|
|
팩스번호
|
|
|
발급부서
|
|
담 당 자
|
|
※ 공공기관 수행실적의 경우: 발주처 및 나라장터(조달) 발행 실적증명서 제출 공공기관 외 수행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및 계약서사본 첨부(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서식5】
서 약 서
1. 본 제안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의 ‘2026년 강원 청소년 외교 교육프로그램’ 사업과 관련하여 소정의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운영 위탁 용역에 참가를 신청합니다.
2. 제출된 모든 서류는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에서 정한 사항과 지시를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규정의 위반과 지시불이행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입니다.
3. 또한, 계약업체로 최종 선정될 경우 본 제안자의 신의와 명예를 걸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의 지시와 감독에 순응하겠으며, ‘2026년 강원 청소년 외교 교육프로그램’ 사업에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응모자(법인명) : (인)
대 표 자 :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귀하
【서식6】
각 서
본사는 ‘2026년 강원 청소년 외교 교육프로그램’ 위탁용역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으며 ‘2026년 강원 청소년 외교 교육프로그램’에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귀하
【서식7】
확 인 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징계 사항)
본 사업자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위의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사업자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귀하
【서식8】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업무 보안 서약서 ※낙찰자만 제출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이하 “수요자”이라 한다)과의 ‘2026년 강원 청소년 외교 교육프로그램’ 위탁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공급자”는 “수요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수요자”가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이름, 학교, 학년, 반, 번호, 전화번호 등)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① “수요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②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및 분실·도난·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③ 제공받은 목적 외 개인정보의 사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④ 제공·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⑤ 취급업무의 종료 시 개인정보 파기
2. “공급자”는 “수요자”의 ‘2026년 강원 청소년 외교 교육프로그램’ 용역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공급자”는 “수요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및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서약자 (회사명) (직) 대표 (성명) (인)
【서식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귀하
【서식10】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발주분부터 시행한다.
【서식11】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강원 청소년 외교 교육프로그램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강원 청소년 외교 교육프로그램에 따른 학생의 개인정보(이름, 성별, 학년, 반, 연락처, 주민번호, 여권번호, 영상물(사진 및 동영상)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년 8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본조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
위탁자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선사유적로 840
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직인)
|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
【서식1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대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서약자의 신원확인용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업체명, 직급(직위), 생년월일, 성명, 전화번호
[개인정보 보유기간]
□ 기록관리기준표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사유
- 보존이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6조
- 보존기간 : 5년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에서 수행하는 중요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중요정보 취급 및 중요시설 출입이 제한됩니다.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개인정보 제공자 성명 (서명)
【서식13】 개인정보(파일) 파기 확인서(대표자): 사업완료 시 제출
<예시> 파기 확인서, 보안확약서는 서명 후 스캔하여 책임자(부서장) 결재를 득하는 내부결재 시행
|
개인정보(파일) 파기 확인서
0000년 00월 00일로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000업체를 통해
“0000년도 ○○○○○”사업에 관련한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파기업무를 이행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1. 파기 정보
가. 파기 항목: 이름, 학년, 반, 연락처, 주민번호, 여권번호, 영상물(사진 및 동영상)
나. 파기 건수: 000건
다. 파기 사유: ○○사업 완료에 따른 이용목적 달성
2. 파기 방법
가. 인쇄물, 서면: 문서 분쇄
나. 컴퓨터 파일: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완전삭제
3. 파기일: 0000년 00월 00일
20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위탁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
【서식14】사업완료 시 제출
|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 사업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수행 간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음.
2.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3. 보안 위규 시 업체(단체)의 사업 참여제한,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20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귀하
|
【서식15】 개인정보보호 교육 관련 자료(예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6항
|
|
교육내용
|
|
|
|
◇ ( )에서 위탁 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한다.
|
|
◇ 위탁 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
◇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 위탁은 금지한다.
|
|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
|
◇ 수탁 업무 처리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즉시 위탁자에게 통보한다.
|
|
◇ 위탁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
|
◇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
|
교육일시
|
20 . . .
|
|
피교육자
|
(소속) (성명) (서명)
|
(소속) (성명) (서명)
|
|
(소속) (성명) (서명)
|
(소속) (성명) (서명)
|
|
(소속) (성명) (서명)
|
(소속) (성명) (서명)
|
|
(소속) (성명) (서명)
|
(소속) (성명) (서명)
|
|
교 육 자
|
(소속) (성명) (서명)
|
【서식16】(예시)
보안관리 실태 자체 점검표(개인정보 보호 분야)
|
순번
|
구분
|
점 검 항 목
|
확인
(◯, X)
|
|
1
|
위탁계약서
내용 준수
여부
|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에 포함된 다음 사항을 준수하였는가?
- 위탁업무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
|
2
|
개인정보
교육실시
여부
|
사업 참여 직원에 대한 자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
|
|
3
|
개인정보보호 교육 시 교육내용이 적절한가?
- 보안특약 조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시 처벌 규정
-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방지 등 법령 준수
|
|
|
4
|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는가?
|
|
|
5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을 제한하였는가?(PC, 노트북 등)
|
|
|
6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암호화는 적용하였는가?
|
|
|
7
|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및 자동업데이트 등으로 최신 상태로 유지 하는가?
|
|
|
8
|
개인정보파일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포함문서, 보조기억 매체 등 보관 상태
- PC에서 탈착한 하드디스크 보관 상태 등
|
|
|
9
|
개인정보
파기
|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였는가?
- PC, 노트북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관 여부 등
|
|
|
10
|
개인정보 파기 시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파기하였는가?
|
|
|
11
|
유·노출 시
대응절차
|
개인정보 유·노출 시 처리방법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가?
-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
- 유·노출 발생 시 즉시 위탁자에게 보고
(항목, 시점,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피해 구제 절차, 피해발생시
신고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 등)
-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및 필요한 조치 실행 등
|
|
|
<특이사항 및 조치사항>
|
20 . . .
확인자 업체명 대표자 성명 (인)
점검자 기관명 성명 (인)
1) 각호의 업무 예시: 고객만족도 조사, 회원가입 및 운영,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