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원 단체 상해보험 계약 조건
○ 단체보험 종류 : 사망․장해, 수술․진단(골절․화상), 배상책임 등
○ 계약(가입)대상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원 4,086명
○ 계약(보장)기간 : 2026. 5. 1.~ 2027. 4. 30. (1년/소멸성)
○ 보험가입금액 : 금14,137,560원(금일천사백십사만칙천오백육십원)
○ 효력 발생일 : 의용소방대원 입대일자 또는 변동사유 발생일자
○ 보험료 청구 소멸시효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 보험료 적용 : 전 대원(남, 여) 단일 보험료 적용
○ 가입자격 제한 : 가입제한(인수거부) 없음, 건강검진 불필요
○ 보험료 납부 : 계약 후 15일 이내
○ 보험료 정산 : 입대일 또는 변동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소급(일할) 정산
- 신규 대원 : 기존 대원 조건으로 보장하고 만기시점에 보험료 정산
- 대원 면직 : 면직일 기준으로 적용 제외하고 만기시점에 보험료 정산
○ 보장범위
- 자원봉사활동 중 보장항목 상해 발생시 24시간 365일 보장
- 타 제도(보험)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보험금 지급통계표 작성 : 매월 초 전월 통계자료(보험금 지급내역)를 건별로 작성하여 계약자(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에 통보
[ 단위: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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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장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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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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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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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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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중 상해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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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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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중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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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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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중 상해입원 일당(1일-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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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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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중 질병입원 일당(1일-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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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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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중 골절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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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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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중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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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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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중 외상성절단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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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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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중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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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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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중 특정전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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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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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중 화상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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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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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중 화상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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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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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운동중 상행사망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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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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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보험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보상
○ 동일인에게 상이한 지급사유 발생시 중복 보상
○ 보장내용 외의 상해는 보상 제외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 의해 보장되는 의료비는 제외
○ 보험의 지급제한(면책사항)은 보험회사 약관에 따름
○ 보험업법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업체로서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한다.
○ 입찰 참여시 공동수습(컨소시엄) 구성 가능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참가를 제한
-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응찰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 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시 수요기관에 관련서류 제출(보험약관, 보험금지급신청서, 절차요약서, 보험인가서류, 지급여력비율 증빙자료 등 각 1부)
○ 보험사(계약업체)는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유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보의 유출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입찰 참여업체는 모든 문서를 낙찰자 결정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타 용도로 사용되었을 경우 보험사에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등 관련업무의 전산처리에 적극 협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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