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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80261-000 공고일시  2026/04/22 11:30
공고명 2026년 의용소방대 단체 상해보험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공고담당자 이명화(☎: 02-3706-135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23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23 12:00 개찰(입찰)일시 2026/04/23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4,137,560 원
   
추정가격
14,137,56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6년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원 단체 상해보험 계약 조건 

 

 

1 

 

계약 개요 

 

 ○ 단체보험 종류 : 사망․장해, 수술․진단(골절․화상), 배상책임 등 

 ○ 계약(가입)대상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원 4,086명 

 ○ 계약(보장)기간 : 2026. 5. 1.~ 2027. 4. 30. (1년/소멸성) 

  ○ 보험가입금액 : 금14,137,560원(금일천사백십사만칙천오백육십원) 

 ○ 효력 발생일 : 의용소방대원 입대일자 또는 변동사유 발생일자 

 ○ 보험료 청구 소멸시효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2 

 

보험계약 일반사항 

 

 ○ 보험료 적용 : 전 대원(남, 여) 단일 보험료 적용 

 ○ 가입자격 제한 : 가입제한(인수거부) 없음, 건강검진 불필요 

 ○ 보험료 납부 : 계약 후 15일 이내 

 ○ 보험료 정산 : 입대일 또는 변동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소급(일할) 정산 

    - 신규 대원 : 기존 대원 조건으로 보장하고 만기시점에 보험료 정산 

    - 대원 면직 : 면직일 기준으로 적용 제외하고 만기시점에 보험료 정산 

 ○ 보장범위 

    - 자원봉사활동 중 보장항목 상해 발생시 24시간 365일 보장 

    - 타 제도(보험)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보험금 지급통계표 작성 : 매월 초 전월 통계자료(보험금 지급내역)를 건별로 작성하여 계약자(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에 통보 

3 

 

보험항목별 보장조건 

 

 [ 단위: 천원 ] 

보  장  항  목 

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비  고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사망후유장애 

100,000 

 

 

▹자원봉사활동 중 배상책임 

20,000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입원 일당(1일-180일) 

30 

 

 

▹자원봉사활동 중 질병입원 일당(1일-180일) 

30 

 

 

▹자원봉사활동 중 골절수술비 

1,000 

 

 

▹자원봉사활동 중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500 

 

 

▹자원봉사활동 중 외상성절단진단비 

1,000 

 

 

▹자원봉사활동 중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진단비 

1,000 

 

 

▹자원봉사활동 중 특정전염병 

1,000 

 

 

▹자원봉사활동 중 화상수술비 

1,000 

 

 

▹자원봉사활동 중 화상진단비 

500 

 

 

▹특수운동중 상행사망후유장해 

3,000 

 

 

 

4 

 

보험항목별 공통사항 

 

 ○ 타 보험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보상 

 ○ 동일인에게 상이한 지급사유 발생시 중복 보상 

 ○ 보장내용 외의 상해는 보상 제외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 의해 보장되는 의료비는 제외 

 

5 

 

보험의 지급제한(면책사항) 

 

 ○ 보험의 지급제한(면책사항)은 보험회사 약관에 따름 

 

6 

 

입찰참가 자격 

 

 ○ 보험업법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업체로서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한다. 

 ○ 입찰 참여시 공동수습(컨소시엄) 구성 가능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참가를 제한 

    -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응찰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 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 계약체결시 수요기관에 관련서류 제출(보험약관, 보험금지급신청서, 절차요약서, 보험인가서류, 지급여력비율 증빙자료 등 각 1부) 

 ○ 보험사(계약업체)는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유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보의 유출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입찰 참여업체는 모든 문서를 낙찰자 결정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타 용도로 사용되었을 경우 보험사에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등 관련업무의 전산처리에 적극 협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