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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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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73283-000 공고일시  2026/04/22 10:22
공고명 고촌5 고촌12 운유9소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수요기관 경기도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공고담당자 박태효(☎: 031-5186-440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5/06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6-05-06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5/06 16:00 개찰(입찰)일시 2026/05/06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486,600,000 원
   
배정예산
1,486,600,000 원
   
추정가격
1,351,454,545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공고 제2026-16호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에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고촌5 고촌12 운유9소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건설엔지니어링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PQ) 제출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2일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장 

1. 건설엔지니어링 개요 

 가. 사업명 : 고촌5 고촌12 운유9소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시행기관 :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다. 개 요  

○ 금액 : 1,486,600,000 (VAT 포함) 

○ 과업 위치 및 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마.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바. 입찰예정시기 : 2026년 상반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해당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설계비, 과업기간, 입찰 예정시기는 우리 시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2.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고 해당 분야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라. 「수도법 시행령」제65조의2의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 기준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 [별표8]에 따른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붙임1-1]과 [붙임1-2]와 같이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시설물 현황조사, 노후관진단, 노후관 직접평가, 고립확인 등 현장조사시 반드시 필요함)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 장비는 대표사 또는 공동참여회사에서 충족하여야 하며, 본 건설엔지니어링의 성과 도출을 위하여 장비 임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수도법 시행규칙」제31조의 [별표8]에 따른 기술인력은 참여사 모두 충족 하여야 합니다. 

  .측량조사 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관련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바.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사.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세부품명:측량관련용역 물품분류번호: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과업별 분담 비율 

합 계 

엔지니어링부문 

측량부문 

지질부문 

비       고 

100% 

91.61% 

5.7% 

2.69% 

비율은 계약시 변경될 수 있음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자.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 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참가방식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5% 이상)이내 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이어야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평가 대상인 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다.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정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4. 참가신청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기한 : 2026. 5. 6.(수) 09:00~17:00  

 나. 평가서 제출 장소 :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52, 031-5186-4422)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라.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서류 

   · 건설엔지니어링 신청 공문(공동 도급사 확인)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사본 1부. 

   ·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참여시) 원본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서 첨부 

   ·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5부(별도 제출) 

   · USB 1개(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서,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업무중복도, 자기평가서)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2025.07.04.)호)에 의하여 제출기한 내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평가한 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 획득한 업체를 입찰 참가자로 선정하여 경쟁 입찰방식으로 시행합니다.(단,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평가결과 일정점수 미만인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하고 선정된 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재공고하며, 이 경우 필요 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이상으로 최저가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수행능력(64점)+해당건설엔지니어링의사업책임분야별책임기술인경력평가(1점)+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30점)+기술인력보유상황(△10점)+계약질서준수(△1.0점) 

      ① 적격심사 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적용합니다. 

      ②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③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와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허위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제한과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업체가 모두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 등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 시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사. 본 건설엔지니어링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사업에 관한 사항은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031-5186-44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서약서 

 본 업체는 우리시에서 발주한 「고촌5 고촌12 운유9소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 2 [별표 3의4]에 따른 장비와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서약하며, 추후 위 사실이 허위일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평가대상 및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붙임 : 1. 기술진단 보유 장비 목록 1부. 

       2. 기술진단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 

 

 

 

2026.   .    . 

 

 

 

 

주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1-1 

 

기술진단 보유장비 목록 

구 분 

장 비 명 

규 격 

단 위 

기준수량 

보유수량 

보유업체명 

기술진단 

장    비 

탁도계 

0~10NTU 

 

2 

 

 

관로탐지기 

금속, 비금속 

 

각 1 

 

 

수압계 

연속식 

 

10 

 

 

유량계 

연속식 

 

3 

 

 

관두께측정기 

초음파식 

 

1 

 

 

누수탐사기 

전자식 

 

2 

 

 

비저항측정기 

4전극방식 

 

1 

 

 

피복손상탐지기 

DCVG방식 

 

1 

 

 

비교유량측정기 

관경 D50㎜이하 

 

1 

 

 

비교유량측정기 

관경 D75㎜이상 

 

1 

 

 

잔류염소측정기 

DPD방식 

 

2 

 

 

관내시경 

- 

 

1 

 

 

 

※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수급체의 보유장비를 합산하여 1부만 작성 

장비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장비사진,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필증 첨부. 

※ 본 건설엔지니어링의 성과도출을 위하여 장비임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붙임1-2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기술인력 보유현황 

구분 

자  격  요  건 

인원 

보유기술인 

성 명 

자 격 

경 력 

일 수 

상수도 

관  망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1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2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3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3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자격요건 증빙서류 1식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도급사 별 기술인 명단을 작성(참여사 모두 충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