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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제출 안내 공고
(일반경쟁/적격심사/총액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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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나라장터 입찰공고 제R26BK01472668-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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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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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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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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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② 사업담당자(사업내용, 평가방법): 방사선안전팀 신성규 차장(☎ 054-778-7037, skshin@korad.or.kr)
③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방법): ESG상생팀 여동환 차장(☎ 054-750-4071, kartell@korad.or.kr)
- 주소 : 38062 경북 경주시 충효천길 19 (서악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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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공고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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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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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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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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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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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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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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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시설 방사선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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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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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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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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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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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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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PQ심사 후 가격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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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
(별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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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말 예정(“적격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이 공고는 서류제출 안내공고입니다. 아래의 서류제출 일정을 참고하여 해당 기간(2026. 4. 29. ~ 5. 8.) 내 우편 또는 직접(방문) PQ심사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서류 제출 안내 공고에 가격투찰, 공동수급서 제출 등은 전자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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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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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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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5,427,0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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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향후 가격입찰 시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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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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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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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2,206,4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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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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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납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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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2029.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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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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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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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증기간(율%): 준공 후 12개월(2%, 보증증권)
- 공동계약: 불가
- 하도급: 불허
- 이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서, 매년 확보된 예산 내에서 연도별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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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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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산: 2,102,216,30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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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예산: 3,424,336,081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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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예산: 3,425,246,983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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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예산: 1,423,627,720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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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 안전계약특수조건 적용 대상
- 이 사업은 낙찰예정자 대상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60점 이상의 적격업체만 낙찰자로 선정하여 최종계약을 체결합니다. (※ 첨부된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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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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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 및 적격심사 방식의 총액입찰입니다. (PQ심사 후 가격입찰)
1) PQ심사 기준은 공고문에 첨부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2) 심사 서류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 및 직접 제출만 가능, 마감시간 준수)
3) 평가 결과, 입찰참가 적격자가 2개 업체 미만 시에는 유찰로 처리합니다.
나. 가격입찰은 PQ심사 결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하며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청자격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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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PQ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모두 등록한 자
- [엔지니어링사업(원자력, 방사선관리)(7310)] 업종을 등록한 업체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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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가격입찰 포함)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전, 참가자격의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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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Q심사 평가서 제출
1) PQ심사 평가서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 (오프라인: 우편 및 직접 제출만 가능)
가) PQ심사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직접 제출 시에는 참가업체의 대표자 또는 참가업체의 대리인이 직접 제출 서류를 지참·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첨 2]의 제출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기간 내 서류 제출
2) 안내공고 및 서류제출 일정
가) 안내공고기간 : 2026. 4. 21.~4. 28.(7일)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접수 기간: 2026. 4. 29.~5. 8., 18:00까지 도착분
※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 영업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서류 제출장소: (우: 38062)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천길 19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담당자: ESG상생팀 여동환 차장(054-750-4071, kartell@korad.or.kr)
※ 우편 발송 시에는 담당자의 전자우편으로 발송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PQ심사 신청 확인 및 결과는 전자우편으로 통보될 예정임에 따라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업체명과 업체담당자 전화번호를 포함된 확인용 전자우편을 반드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의 전자파일은 첨부 불필요
- 공단 보안정책(메일서버)으로 전자우편이 차단될 수 있으니 전자우편 제출 후 전화로 수신 여부 확인 필요
4) PQ심사는 서류 제출마감 기한까지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제출마감 기한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미비·누락 또는 불명확 경우 3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가격입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 PQ심사 결과 통보(예정)일: 2026. 5. 15.(금) [별도 통보, 나라장터에서 직접 확인 가능]
※ PQ심사 평가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라. 평가방법
1) 평가기준 : 첨부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평가기준일 : 본 공고의 공고일 기준입니다.
3)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는 자본비율(30%), 유동비율(30%), 신용평가등급(40%)으로 평가합니다.
가) 자본비율과 유동비율 평가를 위해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가장 최근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결과”와 동일년도의 결산보고서(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의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해당공고의 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다. 신용평가서는 “공공기관 제출용”이어야 합니다.
마. 가격입찰 예정일: 2026년 5월중
※ PQ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공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입찰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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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PQ심사 완료 후 적격업체에게 한하여 통보하고, 가격입찰공고를 별도 시행 후 개찰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불가
6.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 불가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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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안전작업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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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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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라. 이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입찰참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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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격업체 선정기준 : 60점 이상 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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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는 투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미리 작성 준비하여야 합니다.
3) 낙찰예정자는 제출 통보를 받으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사업 및 계약담당자의 전자우편(공고문 1페이지 참고)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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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표기하고 인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공단이 교부한 평가기준 및 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평가서의 각 항목은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평가항목 중 기간계산은 평가기준에 별도 기재가 없을 경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PQ심사 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용역설계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상기 1)부터 3까지의 세부내용은 첨부된 안전계약특수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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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문의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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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1.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