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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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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80279-000 공고일시  2026/04/21 17:29
공고명 모바일기기 분석결과 선별프로그램 유지관리
공고기관 경찰청 수요기관 경찰청
공고담당자 최병훈(☎: 02-3150-074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2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22 15:00 개찰(입찰)일시 2026/04/22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40,000,000 원
   
추정가격
36,363,636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26년 모바일기기 분석결과 선별 프로그램 유지관리 

발주자 

경   찰   청 

 

 

 

 

 

 

 

2026. 03. 

 

 

 

 

 

 

담 당 부 서 

전 화 번 호 

경찰청 수사국 디지털포렌식센터  

경위 양상희 

02-3150-1101 

 

 

 

 

목     차 

Ⅰ.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3 

  나. 기    간 

…………………………………… 

3 

  다. 예    산 

…………………………………… 

3 

  라. 계약방법 

…………………………………… 

3 

  마. 목    적 

…………………………………… 

3 

  바. 주요 내용 

…………………………………… 

4 

Ⅱ. 제안요청내용 

 

 

  가. 요구사항 목록 

…………………………………… 

4 

  나. 세부 요구사항 

…………………………………… 

5 

Ⅲ.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 

16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16 

  다. 제안서 권고 목차 

…………………………………… 

17 

Ⅳ. 제안 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 

18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19 

  다. 기술성 평가기준 

…………………………………… 

20 

  라. 정량적 평가기준 

…………………………………… 

22 

  마. 제안서 방법 

…………………………………… 

23 

  바. 제안요청설명회 

…………………………………… 

23 

  사. 제안서 평가 및 협상 

…………………………………… 

23 

  아. 입찰시 유의사항 

…………………………………… 

23 

  자. 제안서 보상 

…………………………………… 

24 

Ⅴ. 기타 사항 

 

 

  가. 작업장소 상호 협의 

…………………………………… 

25 

  나. 과업심의위원회 

…………………………………… 

25 

 

 

 

 

 

 

   

 

 

 


Ⅰ. 사업개요 

 가. 사업명 : 모바일기기 분석결과 선별 프로그램* 유지관리 

  * 16년 최초 개발, 모바일기기 저장공간 증가로 인해 점점 대용량화하는 모바일기기 증거분석 회신결과에 대응하기 위해 사건 관련 자료를 신속‧안정적으로 탐색‧선별‧추출하기 위하여 ‘모바일기기 분석결과 선별 프로그램’ 개발 

  

수사관 

 

분석관 

 

수사관 

모바일기기
증거분석의뢰 

모바일기기
증거분석 및 회신 

회신결과에 대해
선별 프로그램 사용,
수사필요정보를 탐색·선별·추출 

  

 

 

< 주요 기능> 

 

 

현장수사관의
탐색소요시간
및 서류업무  

대폭 감축 

 

 

 

 

 

 

 SMS·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채팅방 형태 출력 및 PDF로 제공 

 

 

 다수의 모바일기기 회신결과를 병합하여 탐색·선별·추출 가능 

 

 

 한글·엑셀·PDF 파일내의 문자 검색 가능  

 

 

 GPS(위치) 정보를 지도에 시간순으로 현출(이동 경로 확인) 

 

 

 

 

 

 

 나. 기  간 : 계약 후 365일 

사업기간 만료일까지 차기 유지관리 계약체결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대가는 본 사업의 대가 기준을 준용한다. 

 다. 예  산 : 40,000천원(부가세포함, 12개월)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마. 목  적 

 ❍ 방대한 양의 스마트폰 증거분석 결과를 신속‧안정적으로 탐색‧선별‧추출하기 위한 모바일기기 분석결과 선별 프로그램’ 유지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원활한 서비스를 통한 안정성 확보 

 ❍ 모바일기기 증거분석결과의 변화에 적극적 대응 및 장애요인 사전제거 및 기타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기술지원 및 복구체계 구축 


 바. 주요 내용 

 ❍ OS, 하드웨어 등의 시스템 운영환경의 변화에 대응 및 지원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기능 개선 지원 

 ❍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선 

 ❍ 사업수행에 따른 보안 규정 준수 및 기술 및 교육 지원 

 

Ⅱ. 제안요청내용 

 가. 요구사항 목록 

분류기준 

세부내용 

요구
사항수 

1)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MAR : Maintenance Activity Requirements) 

유지보수 수행과 관련된 업무, 시스템에 대한 기술 

6 

2) 데이터 요구사항 

(DAR : Data Requirements) 

 유지보수 관련 인력 운영 체계, 관리방안 등 기술 

4 

3)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 Maintenance HR Requirements) 

 유지보수 관련 인력 운영 체계, 관리방안 등 기술 

1 

4) 보안요구사항 

(SER : Security Requirements)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침해사고 예방 등 기술 

4 

5) 품질요구사항 

(QUR : Quality Requirements)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한 요구사항 

2 

6)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s) 

사업의 특성 및 범위, 추가적 필요사항 및 제약사항 기술 

1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s) 

 프로젝트 관리 및 사업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4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s) 

 교육 내용, 기간, 인원, 횟수 등 요구사항 파악 

1 

   

※ 본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요구사항만을 기술하였으므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제안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될 경우 추가협상 또는 경찰청과 제안사 간 쌍방합의로 추가ㆍ변경 가능 

 

 

나. 세부 요구사항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Activity Requirements: MAR) 

요구사항번호 

 MAR-001 

요구사항명 

 유지보수 체계 

분      류 

 유지보수 체계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체계 및 업무 정의 

내용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지보수 관리 방안 및 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 각 장비의 특성 및 서비스를 고려한 유지보수 방안 

  - 긴급 상황 시 유지보수 및 복구 방안  

○ 제안업체는 신속한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보안위협이나 취약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보안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MAR-002 

요구사항명 

 장애(오류)처리 및 지원 

분      류 

 장애(오류)처리 및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오류)처리 및 지원 업무 정의 

내용 

○ 제안업체는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제조사별 장애 유형에 따른 장애처리 및 장애이력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장애 발생 시 즉시 유지보수 조직을 가동하여 장애 관련 정보 수집 및 복구 작업을 우선 실시하여야 하며, 24시간 내 장애 원인을 분석, 해결방법, 재발 방지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사업자간 협의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지원보고서 

 

요구사항번호 

 MAR-003 

요구사항명 

 비상대응 체계 구축 방안 

분      류 

 비상대응 체계 구축 방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대응 체계 구축 방안 수행 내역 정의 

내용 

제안사는 비상상황, 주사업자 또는 협력사의 파업 등 다수의 인력 변동으로 유지보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대비한 긴급 유지보수 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챚비 

요구사항번호 

 MAR-004 

요구사항명 

 기능 및 성능 최적화 

분      류 

 기능 및 성능 최적화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및 성능 최적화 업무 정의 

내용 

○ 제안업체는 운영대상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신규 OS 및 브라우저 출시 시 호환에 차질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여야 한다. 

○ 제도, 절차, 조직 등 업무처리절차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프트웨어의 변경, 하드웨어나 OS, 네트워크, DB 등 기술적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 사항은 요청 시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망 전환 등의 네트워크 환경 변화에 따라 시스템 환경을 재설정 또는 기능 개선하여 새로운 환경에서도 시스템 운영이 원활하여야 한다 

업무처리절차상의 변경으로 타 시스템으로의 통합, 이관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야한다. 

○ 그 외의 기능 개선 요청에 대해 사업수행업체는 대안을 제시하여 경찰청에서 승낙을 하거나,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기능을 개선하여야 한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MAR-005 

요구사항명 

 계약 변경 및 해지 

분      류 

 계약 변경 및 해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변경 및 해지에 대한 정의 

내용 

○ 경찰청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상호간 사전 서면 동의 후 변경할 수 있다. 

○ 경찰청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월 2회 이상 제한된 장애복구시간을 지연하여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중 중대한 의무조항을 위반할 때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MAR-006 

요구사항명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분      류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대한 정의 

내용 

제안사는 모바일기기 분석결과 선별 프로그램 신규 업데이트 시 다음 내용의 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함 

  - 기술 지원 상세내역 등 

  ※ 업데이트 일정 및 보고서 제출 주기는 경찰청과 협의 후 확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과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에 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하고 <별표 3>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준수 

   ※ 개발 시에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점검 시에는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를 준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 단계에서 표준 코딩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 절차 · 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을 제시 

인증된 보안취약점 진단 도구를 사용하여 진단하고,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 조치 

산출정보 

유지보수 보고서 

 

2)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s : 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품질관리 진단도구(경찰청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등)를 이용하여 표준준수율을 관리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경찰청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경찰청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를 통칭함 

○ 메타데이터의 원활한 검색을 위해 개별 시스템의 모든 DB 테이블 및 칼럼 명을 한글화할 것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안내서,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 품질관리 진단도구(경찰청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등)를 이용하여 구조준수율을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안내서,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값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데이터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참고 

  - 데이터값 검증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경찰청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품질관리시스템) 또는 품질진단 도구를 활용, 값 진단·검증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값 진단 계획서, 데이터값 진단 결과서,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경찰청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행정안전부)에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공공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 관리 부문) 참조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3)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R Requirements: MHR) 

요구사항번호 

 MHR-001 

요구사항명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분      류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인력 운영방안 정의 

내용 

제안사는 시스템을 담당할 인력을 사전에 통보하고 운영 방안 제시해야 한다.  

○ 담당인력은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인력 교체 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승인과 최소 2주 이상의 병행 근무를 의무화하여 연속성을 확보해야한다 

○ 인력 교체에 따른 인수인계비용은 업체가 전액 부담하며, 상세 현황과 미결 업무가 포함된 인수인계 보고서 제출을 통해 발주처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산출정보 

인수인계 보고서 

 

 

4) 보안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s: SER)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명 

 보안요구사항 

분      류 

 보안요구사항(일반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따른 일반적 보안 요구사항 정의 

내용 

사업수행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통신보안 기본지침 및 경찰청 정보통신보안업무 규정 등 보안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보안관리 책임은 제안사의 대표자에게 있으며, 대표자는 사업 전반의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사업 참여인력 전원이 경찰청에서 규정한 “붙임3 보안관리 세부이행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요구사항번호 

 SER-002 

요구사항명 

 보안요구사항 

분      류 

 보안요구사항(관리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따른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정의 

내용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사업수행사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방법을 제시하고 복구를 적극 수행하여야 하며, 사전 대처요령을 수립 운영함으로써 침해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사전보안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사업자는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별표1]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의 보안서약서를 경찰청에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요구사항번호 

 SER-003 

요구사항명 

 보안요구사항 

분      류 

 보안요구사항(물리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따른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정의 

내용 

○ 설치장소의 물리적 보안정책을 수용하여야 함 

○ 용역업체 인력이 경찰청 내부의 자산 및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접근통제 및 정보보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요구사항번호 

 SER-004 

요구사항명 

산출물 보안 

분      류 

산출물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보안 

내용 

○ 사업 중 생성되는 산출물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사업자는 경찰청이 제공한 장비, 서류 및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경찰청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가 누출금지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경찰청의 승인절차를 따른다. 

산출정보 

 

 

 

5) 품질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s: QUR)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명 

 표준화 및 품질보증 요건 

분      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방정비 및 긴급정비에 대한 정의 

내용 

○ 예방정비보수 실시 

  - 시스템이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필요시 예방점검 실시하여야 한다. 

○ 긴급정비보수 실시 

  - 긴급 상황 시 장애복구 요청 통보를 받은 후 8시간 이내 긴급정비 보수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긴급정비보수작업에 착수 후 24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 유지관리방법 및 책임 

  - 유지보수 현 상황과 장애처리 내역 및 변경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일지를 비치하여 이력관리 되도록 한다. 

  - 사업의 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경찰청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경찰청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QUR-002 

요구사항명 

 표준화 및 품질보증 요건 

분      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계인수 

내용 

○ 안정적인 운영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유지보수 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 3일 이상 합동근무를 하며, 차기 유지보수 업체가 요청하는 문서 등을 성실히 답변, 제출하여야한다. 

  ※ 경찰청과 협의 후, 합동근무 일수 조정 가능 

산출정보 

인계서 

 

6)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s: COR)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명 

 사업수행 관련 일반 제약사항 

분      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과 관련한 일반적 제약사항 등 정의 

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협력사로부터 전문 인력 투입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사업자와 긴밀한 업무 협업 체계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s: PMR)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명 

사업수행 일반 

분      류 

사업수행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관련 일반적인 요구사항 정의 

내용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경찰청과 사업수행사 공동소유로 하며, 상대방의 승낙 또는 대가의 지불 없이 계약당사자만 사용할 목적으로 복제, 개작, 번역, 배포, 전송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본 사업추진조건 및 일반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해 결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 사업수행사는 공급하는 산출물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조정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 일체는 사업수행사의 부담으로 확보 

○ 사업수행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경찰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수행사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명 

 사업수행조직 

분      류 

 사업수행조직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조직 관련 일반적인 요구사항 정의 

내용 

제안업체의 투입인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어 야 한다. 

○ 인력의 배치(재배치 포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과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전에 변동사유와 교체 참여될 인력의 명단 및 경력 등에 관한 서류를 경찰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사업수행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함 

참여인력이 사업 수행 태도의 불량 등 본 용역 수행에 부적합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참여인력의 교체 또는 증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사는 이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명 

공정관리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정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 정의 

내용 

사업수행사는 작업 일정을 경찰청에서 지정한 감독공무원과 협의 후 승인을 받아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작업 수행 결과를 경찰청에 수시 보고해야 함 

사업수행사는 과업 진행공정별 성과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경찰청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야 함 

과업수행 완료 후 사업수행사의 사업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경찰청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PMR-004 

요구사항명 

계약의 해약·변경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해지 조건 등에 관한 사항 

내용 

제안사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유지관리가 곤란하거나 태만으로 경찰청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본 프로그램의 신규도입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의 운영환경 변화 등으로 계약의 해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은 본 계약을 해약 또는 변경 할 수 있음 

제안사의 일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으로 시정요구를(유지관리요원 교체 등) 받는 경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이행하지 않은 일방 당사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서면 통보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유지관리용역의 불성실, 장애복구의 지연 등으로 경찰청으로부터 분기에 3회 이상 시정요구를 받을 경우 해지할 수 있음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경찰청과 제안사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시스템 증설로 인한 유지관리대상의 변경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 합의할 수 있음 

산출정보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Management Requirements: PSR)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명 

 기술 및 교육 지원 요건 

분      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 지원 및 이전 지원에 대한 정의 

내용 

○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제안사는 분야별 전문적인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본사), 제조사 등 전문업체의 구체적인 기술협력방안 제시 

○ 시스템 이관‧이전 등으로 응용프로그램의 수정 및 테스트가 필요할 경우 시스템 업무 담당자와의 업무협조를 통해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운영자가 변경될 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 및 유지되도록 신규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Ⅲ.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제안사는 추가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권고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합니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2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 등 추가 대체할 수 없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제안서 권고 목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제안사는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주요과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과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과업실적 

해당과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과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기술부문  

 

 

  1. 시스템 현황 

과업대상 시스템의 현황을 제시한다 

 

  2. 사업 범위 

사업 범위 명확히 제시한다 

 

  3. 사업 수행 방안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조치를 위한 절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4. 테스트 방안 

테스트에 대한 추진일정 및 방안을 제시한다 

 

Ⅳ. 관리 부문 

 

 

  1. 사업수행 조직구성 

사업수행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 상세히 기술 

 

  2. 인력관리 방안 

사업수행에 필요한 투입 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관리자 등 시스템별로 교육훈련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 및 기술이전계획 

장애처리절차, 유지보수체제 등 유지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 요원 및 관리자에 대한 기술이전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3. 기타 지원사항   

본 과업과 관련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Ⅵ. 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별첨 : 기술적용 계획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용 지침 제 7조에 따라 [붙임2]와 같은 기술적용 계획표를 작성한다 

적용여부체크 

 

제안사는 상기 제안서 목차를 기준으로 제안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목차 조정하여 제안서 작성 가능 

 

Ⅳ 제안 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 사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소재한 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3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제1항의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제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13.1.1 시행) 

 

   ③ 본 사업은 1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2) 기술평가 방법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다.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8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④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합니다. 

  ③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합니다. 

다.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성 평가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을 준용합니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활용 

  ❍ 단, 주관기관이 평가항목, 배점한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나, 각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평가항목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 각 평가항목은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부문별 평가항목 

평가 요소 

배점 

한도 

총  계 

 

90 

정량 

업체 

 일반 사항 

(5) 

경영상태 

▪ 경영 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 

  (▵5점 ▵4.75점 ▵4.5점 ▵3.5점) 

5 

정성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 이해도 

유지보수 대상 수사국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 제안의 목적, 범위, 요건파악 

▪ 제안의 특장점, 업무 분석의 적정성 

▪ 제안내용의 수행방법 제시 

10 

추진 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10 

방법론 

▪ 유지보수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 

▪ 유지보수 방법론의 적용 사례와 경험 활용성 

5 

기술 및 

기능 

(25)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 유지보수 요구사항 충족정도 

▪ 유사시 대응방안 적정성 

▪ 유사시 대응방안 구체성 

▪ 시스템 유지보수 방안 

▪ 장애발생에 대한 세부 복구 방안 

10 

보안 요구사항 

▪ 보안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보안 구현방안의 적정성 

▪ 보안 구현방안의 구체성 

5 

제약사항 

▪ 제약사항 중족도 ▪ 기술, 표준, 업무 등의 파악 

10 

품질 

(10) 

품질 요구사항 

▪ 유지보수 표준절차 준수의 적정성 

▪ 유지보수 요구사항의 점검 인력 투입 여부 

10 

프로젝트 

관리 

(15) 

사업 관리 

▪ 사업 위험, 사업 관리방안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 관리방안 

5 

인력 요구사항 

▪ 투입인력의 요건 ▪ 인력 운영 및 관리 방안 

▪ 인력변경에 관한 요구 및 근무시간 준수 여부 

5 

사업수행계획 

▪ 사업 수행 및 성능관리 계획 

5 

프로젝트 

지원 

(10) 

장애 및 재난 

복구계획 

▪ 장애 및 재난 발생 대책의 적정성 

▪ 시스템 복구 계획의 적정성 

5 

기술 및 교육 

지원 

▪ 기술 지원 및 기술 이전 방안의 적정성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조직의 적정성 

5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라. 정량적 평가기준(업체일반사항) 

  ◦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주] 

 1. 신용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며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신용 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함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마. 제안서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 장소 : 경찰청 입찰공고서 참조 

  ❍ 제출종류 및 부수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부 제출 

    가)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제출 

        ※ 제안서와 제안요약서를 별도 파일로 저장, 제출 

  ❍ 문의처 : 경찰청 수사국 디지털포렌식센터 경위 양상희 ☏ (02) 3150 - 1101 

바. 제안요청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 문의처 : 경찰청 수사국 디지털포렌식센터 경위 양상희 ☏ (02) 3150 - 1101 

사. 제안서 평가 및 협상 

  ❍ 제안평가 장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수사국 회의실) 

  ❍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실무책임(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아.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가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자. 제안서 보상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 본 사업은 유지보수 사업이므로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음 

Ⅴ. 기타 사항 

가. 작업장소 상호 협의 

 ❍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 할 것 등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 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나.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붙임1]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26년 모바일기기 분석결과 선별 프로그램 유지관리 

작성일 

 2026. 2. 23.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그림입니다. 

[붙임3] 과업내용 확정 간소화 심의 결과서  

그림입니다. 

 

【붙임4】 보안관리 세부이행 사항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보안관리 책임은 계약업체의 대표자에게 있으며, 대표자는 사업 전반의 보안업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안업무규정시행세부규칙 제44조~46조) 

○ 사업 착수 시  

   - 계약업체는 경찰청(외사수사과)의 설치장소에 출입하는 작업인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작업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경찰청의 업무상 기밀사항 및 기타 경찰청(외사수사과)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계약자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3]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1],[별표2]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경찰청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보안준칙 및 조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 또는 시행하지 않아 발생한 개인정보, 기밀정보 누설 등 모든 보안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경찰청(외사수사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다. 

 

 ○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월 1회 이상)을 실시해야 하며, 경찰청(외사수사과)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에 작업관련 관련 작업요원과 사업장에 대하여 보안점검 요청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출입인원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제출하여 출입인원에 대한 명단을 현행화하여 유지하고, 출입인원의 임의교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교체시 담당공무원과 사전에 협의한다. 

 

 ○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경찰청(외사수사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경찰청(외사수사과)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의 대표자 및 참여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경찰청 인터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문서 및 전산자료보안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경찰청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IP할당현황,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하며, 비밀 및 중요자료에 대한 非인가자의 열람 방지대책을 마련ㆍ시행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경찰청 부서(과)장)와 인수자(계약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자료를 생성시에는 계약업체의 개인PC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고, 경찰청 인터폴에서 제공하는 통합파일서버의 지정된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통합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하고,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경찰청 인터폴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할 수 있다. 

   -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경찰청 인터폴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경찰청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비밀, 대외비 등)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수행 관련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 사무실 및 매체ㆍ장비 반출입 보안 

 

 ○ 사무실 보안 

   -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별표5]에 의해 보안점검을 주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 경찰청 인터폴 외에서 사업장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도 자체보안점검, 비인가자의 출입관리,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백신, 저장매체 통제 등), 파일서버 운용, 인터넷 제, 시건장치 설치 및 보안통제 가능한 공간 확보 등 본 제안 요청서 및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해야 한다.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경찰청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경찰청 인터폴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경찰청 보안업무  규정,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및 출입관리지침의 절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다.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경찰청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한다.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서버, 정보보호시스템 등 임대장비 반납시 저장매체 탈거ㆍ완전삭제 등을 통해 내부 정보 유출을 방지한다. 

 

�� 네트워크 접근 보안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금지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 비밀번호는 숫자ㆍ문자ㆍ특수문자를 조합하여 9자리 이상 사용 및 분기 1회 이상 변경하고 SNMP 기본 String인 private, public은 지양한다. 

   - 네트워크와 연결된 정보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장치에 대해 불법 접근으로 인한 정보의 유출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네트워크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제출ㆍ수행한다.  

 

�� 정보 유출 금지 및 책임 규정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경찰청 인터폴의 업무상 기밀사항 및 기타 경찰청 인터폴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시 사업 참여자, 각종 산출물 등 본 사업과정 중에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경찰청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또는 문제발생시 손해배상(위약금 부과, 향후 입찰 참여 제한 등) 책임은 물론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계약업체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에 명시된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경찰청 인터폴에 납부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유지보수 세부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경찰청 인터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업체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정보보호장비 운영 

   - 침입차단ㆍ연계서버 등 상용 정보보호제품은 CC 인증 제품으로 도입해야 한다. 

   - 침입차단ㆍ침입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시스템 로그는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 보안취약점 개선을 위하여 비인가 서비스 제거 및 보안관련 설정을 적용하고, 망 장비등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하여 적시에 보안패치를 반영해야 한다. 

   - 백신S/W와 침입탐지ㆍ방지ㆍ차단시스템의 보안정책과 패턴을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악성프로그램의 감염을 차단ㆍ예방해야 한다. 

 

�� 계약자 용역사업 보안관리 철저 및 신설된 법령 준수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계약자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및 국가계약법시행규칙에 의거『누출금지 대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별표1]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및 외부 용역직원) 

[별표2] 보안확약서 

[별표3] 계약자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1]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및 참여 인력용)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모바일기기 분석결과 선별 프로그램 유지관리』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모바일기기 분석결과 선별 프로그램 유지관리』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년 월 일 : 

 

 

 

 

 

 

 

 

외부 용역직원 보안서약서 

소 속(업체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 

직    위 

 

연   락   처 

 

출입기간 

 

 

  상기 본인은 경찰청 근무자로서 정보 및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제반 규정(이하 정보보안업무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였으며 경찰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경찰청의 정보보안규정과 정책을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 

확인 

1. 경찰청의 업무수행 중 습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는 업무범위 이외로 사용하거나, 경찰청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기관 및 정보주체를 포함한 제3자에게 무단공개, 유출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경찰청의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전산/통신장비 등 모든 설비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본인이 전산/통신장비(e-mail, FAX, Modem, 무선 LAN 포함)를 통해 발송하는 통신내용을 정보보안 주관부서가 사전, 사후에 검색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3. 물품, 서류, 카메라, PC 및 주변기기와 저장매체 등의 반출입과 관련하여 경찰청 정보보안규정 및 기타 지침을 준수할 것이며, PC수록자료 확인 등 정보보안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검색에 동의합니다. 

 

4. 출입제한구역에 관련부서의 승인 없이는 일체 출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5. 경찰청의 PC 등 정보시스템, 정보통신망, 전산시설 등에 무단 접근하여 시스템을 변경하거나 파괴 또는 정보를 획득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한 경찰청에 유형, 무형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관련 법 등에 의거 손해배상 등 민사, 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인 :               (인) 

 

경 찰 청 장 귀하 

 

[별표2] 보안확약서 

 

보안확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사업(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다음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아래사항에 대하여 확인하며,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 보안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의 파급효과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받았으며, 

   - 경찰청에서 제공 및 산출된 전산망 구성도, 아이피(IP)주소 현황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 및 삭제하였으며, 

   - 인터넷 연결 PC에 개발, 유지보수 관련자료를 일체 보관하지 않고, 

   - 비인가 노트북 PC․USB 저장장치 등에 자료 무단보관 및 반․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별표3] 계약자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계약자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사업자는 경찰청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2]의 보안 위약금을 경찰청청에 납부한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경찰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1]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자료유출방지시스템(DLP)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OO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독자 OO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또는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또는
경위서 징구 

 

[별첨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10% 

또는 

1000만원 이하 

계약금의 5% 

또는 

500만원 이하 

계약금의 3% 

또는 

300만원 이하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한 위약금 정산 

[별첨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