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 제2026 - 10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경산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경산시 상수도과에서 시행할 「경산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2일
경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경산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시행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4개월
마. 사업금액 : 금3,119,000,000원 (손해배상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부가세 포함)
바. 입찰예정시기 : 2026년 5월 예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용역기간 등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2. 용역사업 참여업체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서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2) 공고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동일분야의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 전기/정보통신부문 : 전기설비 또는 정보통신
- 환경부문 : 수질관리
(단, 전기설비 또는 정보통신 중 참여업체 자격으로 선택한 분야와 사업 수행능력평가서 기술인의 분야는 일치할 것)
나.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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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낙찰자결정에서 제외되오니,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관련 증명서는 PQ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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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별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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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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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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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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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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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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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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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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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적용평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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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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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 분야는 PQ평가대상에서 제외하나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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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담비율은 내역서 상 비율이며 계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설계가 단계별로 진행됨에 따라 단계별로 현장조사(측량)가 이루어지고 단계별 설계 검토 시 보안 조사가 이루어지는 용역진행 특성을 감안 시 현장 조사업체와 설계업체가 분리 발주될 경우 상호 행정업무의 복잡성으로 업무 협조의 비효율성으로 적기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후속 공정 지장 초래로 공기 준수 어려움 및 부실한 설계 성과 결과에 대한 용역 하자 책임 불분명 등으로 분쟁의 소지가 예상됨에 따라 측량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8조제2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중기간 경쟁입찰의 예외)
마.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나”의 측량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합니다.
1)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2) 경상북도 내 소재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에 본사를 둔 지역건설업체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은 49%이상을 권장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분담 포함) 중 지역업체 합산비율로 평가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참가등록 및 제출일시 : 2026. 5. 6.(수) 09:00~17:00
나. 참가등록 및 제출장소 :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경산시 백양로 74)
※ 상기 서류제출 일시 외에는 무효처리함
다. 제출방법
1) 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대표자가 인감도장(사용인감),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문서로 직접 제출
※ E-mail, FAX, 우편, 퀵서비스 등의 접수는 불가
라. 제출서류
1) 참가등록 서류 1식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회원수첩 포함) 사본 등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부,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사용인감 지참
2)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 : 1부(회사대표 공문서)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4)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 7부(평가서 합본 1부, 별권 6부(업체명 미표시))
※ 상기 제출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 제출
4. 용역업체 선정 및 입찰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과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경상북도 공고 제2025-1462호] “경상북도 상·하수도분야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경산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항목 등 평가세부 항목별로 배점을 정하여 평가하며,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87.5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선정업체가 1개 업체 이하인 경우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다.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일정점수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선정한 후 통보합니다.
※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아니함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1점)를 일괄 부여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경영상태’는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일괄 부여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결과에 의거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규, 용역 입찰 유의서, 각종 고시와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방법, 과업내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평가서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동도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회원수첩포함)사본, 공공측량업등록증사본 등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부, 대리인등록 시 재직증명원, 대표자의 위임장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 순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 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 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가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경산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기한 이후에는 이의신청 할 수 없음)
사.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를 명기하여 우리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시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자.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053-810-56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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