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성군 공고 제 2026 - 904호
『월평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입찰대행,긴급)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월평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집행계획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1일
경남 고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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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입찰대행 건으로 낙찰 후 계약은 고성군상하수도사업소와 체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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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계획
가. 용역명 : 월평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시행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다. 주요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예정금액 : 금1,112,100,000원(부가가치세 등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365일)
※ 예정금액 및 사업기간 등 세부사항은 발주청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예정시기 : 2026년 5월 중 예정(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입찰참가 대상 업체에 한해서 개별 통지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공고일 현재 해당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해당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ㆍ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 환경부문 : 수질관리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라. 상기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합니다.【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49%이상 참여 권장(“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제5조의2 권장사항)】단, 단독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마.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는 도급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도급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건설엔지니어링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당해 공사 수급업체의 계열사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재 하였으므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 2026. 05. 15.(금) (09:00~17:00)
※ 제출 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초과 시 일체의 평가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 등록 및 제출 장소 :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055-670-4423)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해로 121 상하수도사업소 2층)
라.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마. 제출 서류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1부.
※ 작성안내서 첨부1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2)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4)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7부(합본 1부, 별권 6부)
※별권에는 업체명, 책임기술인 신상정보 등이 기재되지 않도록 작성하여 주시고, 위반시 감점처리 될 수 있습니다.
5) 자기평가서 3부(합본 2부, 사본 1부)
6) USB 1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스캔 PDF파일 및 업무중첩도 작성파일(한글), 자기평가서 등
5.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가. 평가방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7.9.)에 의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경상남도 공고 제2025-1795호(2025.8.11.)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고성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업체선정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심사하여 심사결과 87.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단,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평가결과 고성군에서 정한 일정 점수 미만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하며,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다. 심사항목은 사업수행능력점수(64점)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 + 경영상태(2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보유현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로 평가합니다.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 항목은 평가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을 모두 부여한다.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P.Q)시 경영상태는 평가하였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한다.
6. 기타사항
가. 등록 시에는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자(대표자 위임자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사용인감 지참)가 다음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등록한다.
※ 등록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기타 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정서, 기타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고성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 및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모든 작성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며,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한다.
※공고일 이후 발급분 첨부가 어려운 자격증 및 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실적증명서, 기술개발실적중 신기술 지정증서,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투자실적증빙은 제외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자료 중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한다.(공고일 이전 발급분 첨부시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하며 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사업의 업무중복도의 경우 CEMS자료(승인, 미승인포함)로만 평가하므로 증빙서류는 CEMS자료, 과업중지 중 공문 이외에는 평가서 첨부에서 제외하며, 평가서 제출일로부터 CEMS 조회 내역, 제출받은 평가자료 및 홈페이지 공개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내용이 상이 할 시 오류·누락으로 간주하여 해당기술인은 0점 처리한다
라.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공지사항 게시로써 갈음하므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평가는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만으로 평가하며, 추가 보완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법령, 지침 및 고성군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아. 기재사항의 중복, 허위, 오류 발견 시에는 감점 또는 본 사업 입찰참가 제한,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됩니다.
자.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업체에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고성군에서 정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차.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 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카.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에는 회사명과 책임기술인의 신상 등이 기재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 참여기술인(책임기술인)의 면접 장소 및 일정은 추후 통보하며,
발주청 사정 등에 따라 서면심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2025.7.9.)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상남도 공고 제2025-1795호(2025.8.11.)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파. 본 사업기간 및 사업비 등 세부사항은 고성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의문 사항은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055-670-44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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