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26-1229호
천안시 소규모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가격입찰 공고 (긴급)
[가격입찰후 사업수행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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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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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 건은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천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은 천안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 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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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1일
천 안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천안시 소규모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나. 시행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다. 주요내용 :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119개소 기술진단 1식(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240일)
마. 기초금액 : 금300,000,000원(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총액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04.30.)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다. 평가기준은 <별표1> [기술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4. 21.(화) 14:00 ~ 2026. 4. 28.(화) 14:00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4. 27.(월)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4. 28.(화) 15:00 (천안시 입찰집행관 PC)
라. 재 입 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유찰 시 재입찰을 즉시 실시하며 익일 15:00(14: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설계등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환경부문(수질관리),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별표3의4]에 따른 정수장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제31조의 [별표8]에 따른 정수장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갖춘 업체(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공고문 서식1~2의 자료를 함께 제출)
※ 공동도급방식일 경우 보유장비는 공동도급대표회사 또는 공동도급참여회사가 갖추고 있어야 함. (단,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소속으로 공동도급 대표회사 및 참여회사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며 장비 임대 불가함.)
※ 공고문 [서식 1] 기술진단 장비 보유 서약서, 기술인력의 경우 [서식 2]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PQ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 실격처리합니다.
나. 공동도급의 허용(공동이행)
1)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충청남도)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5)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천안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 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6.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순서 : 가격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사업부서)→적격심사→낙찰자 결정
1)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업체 합산비율이 30%이상은 3점, 30%미만 20%이상은 1점을 부여하며, 20%미만이거나 단독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3) 경영상태평가는 P·Q에서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바. 개찰결과 통보는 개찰결과 공지로 갈음하며,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는 회계과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서류는 사업부서(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041-521-3158)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 평가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용역수행능력평가결과에 의거 평가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등록에 관한 사항
1)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시(http//www.g2b.go.kr)
3) 제출일시 : 적격심사 대상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
3) 제출장소
- 충청남도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041-521-3158)
-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자에 한하여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4) 제출서류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 1부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신청공문) 1부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2부(원본1부, 사본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바)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도장) 1부.
(사) 공동수급 협정서(공동도급일 경우에 한함) 1부.
(아)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각1부.
(자) 참가자격 면허 사본 각1부.
(차) 청렴서약서 1부
(카) 제출도서 내용이 담긴 USB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나. 평가서 작성과 관련한 질의사항
1) 평가서 작성과 관련한 질의는 대표사 명의의 공문으로 하여야 하며 이메일(E-mail)로만 접수하고 전화문의는 받지 않으며, 회신은 발송된 회사의 FAX번호로 전달합니다.
2) 질의서 발송 E-mail : bestuz@korea.kr
※ 질의서 발송시 접수여부는 반드시 전화(041-521-3158)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첨부가 어려운 자격증 및 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실적증명서, 기술개발실적중 신기술 지정증서,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투자실적증빙은 제외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자료 중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한다.(공고일 이전 발급분 첨부시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하며 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입찰참가 대상자의 선정은 관계법령 및 천안시 평가기준에 의거 제출된 평가신청서를 평가 후 업체를 선정하고 입찰참가 대상자에게 개별통지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천안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변조 또는 누락사실 발견 시 입찰 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가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각종고시와 발주계획」, 「과업지시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평가자료 작성 시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천안시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제출하는 공문 등은 천안시를 수신처로 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자. 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041-521-3158)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41-521-52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기술진단 장비 보유 서약서
본 업체는 충청남도 천안시 수요 천안시 마을상수도 기술진단의 입찰참가를 위한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를 갖추고 있음을 서약하며, 추후 위 사실이 허위일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1. 보유장비 목록 1부.
2. 소유장비 사진(촬영일자 삽입필수) 1식.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 정수장 기술진단 보유장비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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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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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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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또는 측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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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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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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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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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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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N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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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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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품질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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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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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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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자 시험 분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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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이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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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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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지농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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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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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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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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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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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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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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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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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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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체 및 진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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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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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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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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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온항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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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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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효율측정기
|
열역학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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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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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존산소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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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브레인 방식
|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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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테스터(jar tester) 및 표준자(2L 기준)
|
-
|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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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전하측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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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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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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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강실험장치
|
-
|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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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수 측정기(연속식)
|
2 ∼ 1,000㎛
|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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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물질 분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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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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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기술인력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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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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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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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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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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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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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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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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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이나 3급 자격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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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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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이나 3급 자격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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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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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이나 3급 자격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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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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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도급대표회사 및 공동도급참여회사 모두 건설기술인협회발행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첨부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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