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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78427-000 공고일시  2026/04/21 10:55
공고명 2026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대행 용역
공고기관 부산도시공사 수요기관 부산도시공사
공고담당자 박연이(☎: 051-810-126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2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4/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88,842,836 원
   
배정예산
288,842,836 원
   
추정가격
262,584,396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26-84호 

 

(재공고)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대행 용역 

  나. 용역개요  

     ❍ 과업내용 : 임대모집 상담 및 정보제공, 상담 및 계약사무소 운영, 신청서류 안내 및 접수, 적격여부 심사, 전산자료 입력, (기존·신규)예비입주자 계약체결 등 행복주택, 일광통합
공공임대 예비입주자모집 제반업무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1개월  

       ※ 상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등 첨부물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 추정금액 : 288,842,836원(추정가격 262,584,396원 부가가치세 26,258,440원) 

     ❍ 기초금액 : 288,842,836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청렴계약제, 긴급발주, 적격심사,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용역입니다. 

      ※ 긴급발주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5조 제 4항 5호 

    ※ 적격심사는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아래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건설업서비스 분양, 분양대행, 부동산판매 대리업, 부동산컨설팅업 중 하나 이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 입찰서 제출 시 사업자등록증을 파일첨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출 서류명 : 기타문서) 

 

   ※ 기타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르므로 해당 기준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4.22.(수) (10:00) ~ 2026. 4.27.(월) (10:00)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는 개찰 후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부적격자로 제외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4.27.(월) (11:00)이후 

  나. 개찰장소 : 부산도시공사 11층 재무관리처 입찰집행담당 PC 

 

6.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해당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981호(2025.06.10.)]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직상 투찰자순으로 추정가격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일반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이내 이행이 완료된 실적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평가기준 금액은 262,584,396원입니다.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하며, 용역 실적인정여부는 발주부서(복지사업처)에서 최종판단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의한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 2024년 기업경영분석 - 자기자본비율 37.15%, 유동비율 123.75%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 의해 복수예비가 15개를 작성하여 무순으로 배열하며,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마. 적격심사 서류 제출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격 입찰순으로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요구할 수 있으며, 원활한 낙찰자 결정 및 계약업무를 위하여 자기평가결과 부적격업체 또는 참가자격 미달업체는 반드시 포기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지받은 업체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사유 발생 시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아. 본 용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및 절차」에 의거 안전보건수준평가[C등급(60점) 이상]를 시행하며, 낙찰예정자는 추후 이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제9호에 근거하여 [붙임]「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평점 70점 이상(안전보건수준 C등급)을 적격기준으로 함.  

 

8.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용역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처가 요구하는 착수일을 준수해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8,357,118원 

6,325,072원 

831,114원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합니다.  

        

10.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준수의무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공동도급사 포함)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전 기간에 걸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 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부패신고센터 안내   

   

공사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신고센터(익명․실명 신고가능) :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bmc.busan.kr) 

 ○ 감사실 대표전화 : 051-810-1441~4 (FAX : 051-810-1449)   

 

   라. 이의신청제도 안내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6(이의신청)에 따라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사 홈페이지>공지및공고>계약정보>이의신청제도] 탭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사항은 재무관리처(☎ 051-810-12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지역개발공채의 매입 

  ○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지역개발채권(낙찰금액의 2%)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3.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아래 상생결제시스템의 세부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 관련 안내> 

 ○ 우리 공사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자 국민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본 입찰의 계약 후 대금지급은 상생결제채권으로 결제되며, 이를 위하여 계약자 및 협력사는 낙찰 후 계약체결시 국민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과 상생결제약정(협력사 약정 포함) 등의 사전절차가 필요하오니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 약정문의] 

    (국민은행)051-811-5214, (부산은행)051-892-3652, (기업은행) 051-816-3303 

 

 

14.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설계서, 시방서,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사항(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우리공사 계약관련규정 및 내규일체 포함) 등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공고 시 공고된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적격심사기준 등으로 가름하며, 필요시 방문을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전자입찰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개시 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초기화면 ″연기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자는 공동계약체결, 하도급계약체결, 자재구매 등에 있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및 중증장애인 기업 등 공공성(사회적 가치)있는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방은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우리공사 인권존중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후 인권경영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 용역 설계 및 자격에 관한사항 : 임대사업처 공공임대부 (☎051-810-132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처 계약부 (☎051-810-1263) 

  자. 공정한 입찰 진행을 위하여 입찰참가업체 관련자는 입찰공고 시부터 개찰시까지 우리공사 방문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우리 공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합니다. 

    

○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4월 21일  

부산도시공사 경리관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