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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78258-000 공고일시  2026/04/21 10:43
공고명 (긴급)풍산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고양시 수요기관 경기도 고양시
공고담당자 황지은(☎: 031-8075-251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5/08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6-05-08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5/08 17:00 개찰(입찰)일시 2026/05/08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644,015,000 원
   
배정예산
2,644,015,000 원
   
추정가격
2,403,650,000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고양시 공고 제2026-1134호 

 

「풍산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풍산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집행계획과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 및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1일 

 

                                  고 양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풍산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시행기관 : 고양시(상하수도사업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5일) 간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풍산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풍산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등 신설공사 

      - 배수지 신설 : V=10,000㎥ 

      - 자재창고 신설 : A=330㎡ 

      - 가압장 신설 : Q=37,000㎥/일 × 15mH 

      - 송수관로 신설 : D700mm, L=0.9㎞ 

 - 배수관로 신설 : D700mm, L=1.8km / D200mm, L=1.2km 

     ∙ 현지조사 

      - 측량 및 토질조사 : 1식 

     ∙ 각종 인․허가 서류작성 

      -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계획인가 및 수도사업인가 등 인⋅허가 서류작성 등 

     ∙ 성과품 작성 납품 : 1식 

  마. 용역금액 : 2,644,015,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포함)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분야에 대해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 환경부문 : 수질관리 

    (2) 측량 및 토질조사부문은 아래 요건을 갖춘 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해야 합니다.(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에서는 제외)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에 의한 건설부문(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분야(토질 및 기초)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측량용역, 세부품명: 8115160401), (제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 8115179901)]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만 가능) 

    ※ 본 용역의 “측량 및 토질조사”는 사업진행과정에서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며, 분리발주 시 설계 지연 및 사업수행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사업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야기됨에 따라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2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중기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은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의 대표사는 상기 “2-가-(1)”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분담비율이 가장 큰 업체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5% 이상) 

  다. 공동수급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경기도) 참여비율에 의한 배점을 적용하며, 경기도 내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경기도 내 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라. 과업별 분담비율 

구분 

 

엔지니어링부문 

측량조사부문 

토질조사부문 

비고 

비율(%) 

100 

94.4 

2.0 

3.6 

내역서 

기준 

 

 

3. 평가자료 작성안내 교부 및 제출 

  가. 평가자료 작성안내 교부 : 우리 시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시로 갈음 

    - 고양시 홈페이지 : http://www.goyang.go.kr(입찰공고)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g2b.go.kr(입찰공고 : 용역) 

  나.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생략(공고기간 내 상시 열람가능)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1) 일    시 : 2026. 5. 8.(금요일) 10:00 ~ 17:00 

    (2) 장    소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덕양구 고양시청로 11, 6층) 

    (3) 제출방법 : 직접방문제출(우편, 퀵서비스, 팩스, 이메일 등 기타방법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 공문 1부 (대표업체)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1부 (작성안내서 첨부1)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날인) (좌철)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7부(회사명 표기 1부, 미표기 6부 별책으로 제출) 

      - USB 1개 : 평가서(PDF),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 현황(PDF), 업무중복도(PDF), 

                  자기평가서(HWP) 

    (5)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각 용역분야별 면허 증빙자료(등록증 사본 등) 

      - 법인등기부 등본 

      - 인감증명서(공동수급자 포함,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공동수급자 포함, 사용인감을 별도로 지정한 경우) 

      -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신분증 지참) 

      - 공동수급협정서 원본(공동수급의 경우) 

    ※ 등록시 인장 지참 

 

4.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 입찰참가 적격업체 통지 예정일자 : 2026. 6. 1.(월요일) (예정일자 통지는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심사하여 평가점수가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며, 최종 선정된 입찰 참가 대상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라.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마. 선정절차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접 수 

 

제출서류 심사 

 

적격업체 선정 

(87.5점이상) 

 

가격입찰등 

(적격심사) 

 

최종업체 선정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정가격 이하로서 79.99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별표 1]“가”의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적용이 곤란하여 평가 시 제외하며, 참여업체 모두에게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경기도)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C. 경기도 내 업체가 단독 참여하는 경우, 경기도 내 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 0점 

     ※ 경영상태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었기에 참여업체 모두에게 배점한도(2점)     부여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최고 높은 점수를 획득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상의 해당 확약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세입조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입찰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10.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고 우편제출은 불허하며, 제출기한 내 접수된 자료만 유효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작성오류, 관계서류 미제출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등록 및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장과 재직 및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에서 제외합니다. 

  바.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거나 또는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사.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서류여야 합니다.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첨부가 어려운 자격증 및 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실적증명서, 기술개발실적 中 신기술 지정증서,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투자실적증빙은 제외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자료 중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합니다. 

    (※ 공고일 이전 발급분 첨부시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하며 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시 해석에 따릅니다. 

  자.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한 질의 및 이의는 대표자 명의로 접수해야 합니다. 

  차.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된 추가 또는 보완사항도 인터넷으로 게시하고 별도 고지하지 않으므로 수시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가. 입찰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입찰공고문,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1팀(☎ 031-8075-2514) 

  다. 용역과 관련된 과업내용, 내역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수도계획팀(☎ 031-8075-4492)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2~2133)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공고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기술용역전자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용역입찰공고, 용역과업지시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고양시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입찰참가자가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상담이 가능한 고양시 홈페이지(http://www.goyang.go.kr)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