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250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
[사업수행능력 평가(P.Q) 후 가격입찰]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내지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 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서울형 공공병원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용역』 사업 집행계획과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실적평가서 제출 등 입찰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 월 20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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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정연민 주무관(☎ 02-2133-3243)
○ 입찰참가자격, 과업내용 등 : 서울특별시 공공의료과 서경식 주무관(☎02-2133-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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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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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서울형 공공병원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용역
나.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공공의료과
다. 사업 주요 내용
1) 위치 :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77번지 외 30필지
2) 면 적 : 67,126㎡
3) 내용 : 과업내용서 참고
라. 용 역 비 : 금399,4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바. 입찰방법 등 : 일반경쟁입찰,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가능, 총액입찰, 적격심사
2.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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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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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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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조경 3개 모두)과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중 1개 이상)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조경 3개 모두)과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중 1개 이상)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다.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은 단독 또는 대표사를 포함한 4개 이하의 업체와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2) 이 경우 반드시 주사업자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마감기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협정서에 주 사업자 및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공동수급체 대표 선임계를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은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도시계획 분야 사업책임기술자 소속 업체여야함
3) 구성원별 분담 비율(분담이행 방식 선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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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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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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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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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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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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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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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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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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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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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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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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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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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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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구성원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6)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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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필요 시)
① 공동수급 협정서는 2026. 5. 20.(수)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② 공동수급 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 하였을 경우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③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여부를 전자 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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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3.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 제출 및 입찰 일정
가. 용역참가 및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6. 5. 6.(수). 10:00 ~ 17:00 (11:30~13:00 제외)
2) 장 소 : 시민건강국 공공의료과 시립병원기능강화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본청 3층)
3)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
4)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대리인 등록 시는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과 사용 인감 지참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별도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수급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5)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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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② 용역참여신청서 1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양식2번)
③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③-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③-2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각 1부
③-3 건설엔지니어링업(舊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③-4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 공동수급 협정서 1부, 합의 각서 1부, 공동수급 구성원별 위 ①~④ 서류 각 1부
※ 사본은 ‘원본대조필’ 또는 ‘원본과 상위 없음’ 명기 후 인감날인
④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1부
⑤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⑦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⑧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사업수행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 1부, 사본 1부)
- 참여기술인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 교육훈련
- 업체능력 및 신용도(유사용역 수행실적, 수행성과,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 벌점, 재정상태 건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점 및 감점)
※ 모든 자료는 파일(USB 저장매체 1개, 용역명과 업체명 기재)로 추가 제출해야 함. (첨부 서류 포함 모든 제출서류)
※ 파일개수는 제한이 없으나 항목별로 정리하여야 하고, 직접 제출해야 함.(우편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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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기간 : 2026.5.7.(목) ∼ 2026.5.13.(수)까지
나.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통보(변동 가능함)
1)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공개시기 : 2026. 5. 14.(목) 까지 예정(업체별 개별통보)
※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이의 신청방법 : 담당자 이메일 lcidb@seoul.go.kr 로 송부)
다. 입찰서(가격) 제출 및 개찰 장소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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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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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자로 선정되어 통보받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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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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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9.(화) 10:00 ~ 2026. 5. 21.(목)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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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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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1.(목)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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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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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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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5. 20.(수)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1) 본 용역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서울형 공공병원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9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 자격 부여합니다.(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함)
나.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3)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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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종합평점 = 사업수행능력(34)+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1)+지역업체참여도**(3) +경영상태***(2)+입찰가격(60)+기술인력(△10)+계약질서(△1.0) ≧ 92점
*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는 P.Q 심사에서 경력상태를 평가하므로 참가업체 모두에게 배점한도(1점 만점)를 부여함.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실적평가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함.
- A.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 B.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 지역업체가 단독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0점 처리
*** ‘경영상태’는 PQ심사에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 만점)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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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대상업체 이외의 업체가 투찰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과업내용서 하도급 범위 참조)
나.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2항에 의거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 될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 계약이 불가능한 사업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과업내용서를 통하여 사업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서식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입찰개찰/낙찰 ⇒ 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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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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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서울형 공공병원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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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서울형 공공병원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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