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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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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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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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 ․ 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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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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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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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 1학년 수련회 위탁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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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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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7일(수) ~ 2026년 6월 19일(금) [2박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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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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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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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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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3명 (학생 181명, 교직원 12명)
※ 참가 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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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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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식비(2박 7식), 시설사용료, 수련활동에 따른 기타 잡비(보험료 등)를 포함한 일체의 수련경비 총액 (전세버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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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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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79,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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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181명, 인솔교사 12명으로 산정한 금액임.
❍ 인솔교사 경비는 학생과 동일 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 단, 수련활동비, 시설사용료 등과 같이 인솔자 무료인 항목은 제외함.
❍ 인원 증감 시 1인당 산출기초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 ․ 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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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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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및 과업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피해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질병 발생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을 하기에 우려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련활동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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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라고 함.)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경쟁(강원도),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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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난 및 전염병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수련활동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 할 경우 수련활동
입찰 및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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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또는 유스호스텔) 등록을 필하고 현재까지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공고일 현재 강원도 소재의 업체
③ 본교 학생 및 교사를 수용할 수 있고,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등록된 업체
④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한 업체
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에 등록 인증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
⑥ 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에서 안내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종합 안전점검 결과 ‘적정’ 이상이며, 최근 4년 이상 수련활동 용역 유 경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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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접수) → 제안서 평가(활성화위원회의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업체)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개찰)[G2B]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대비 최저가 입찰자) →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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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 등록 및 제출 서류(일자는 본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가.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4. 20.(월) 18:00 ~ 2026. 4. 30.(목) 10:00
*G2B의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제출
나. 제안서 접수기간 : 2026. 4. 20.(월) 18:00 ~ 2026. 4. 30.(목) 10:00
다. 제안서 접수장소 :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 본관 1층 행정실
(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 299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 행정실)
라. 제안서 제출 방법: 직접 제출
(평일 09:00~16:00에 한하여 접수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필수
○ 제안서를 봉투에 봉한 후 인감(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인감(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마. 제출 서류 (※ 구비서류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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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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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참가신청서 1부 [붙임 1]
2. 수련활동용역 제안서(A4크기 규격(세로), 본교 소정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 7부[붙임2] * 재난 및 안전, 위생사고 발생 시의 처리방안 반드시 포함
3.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사본 1부
4. 성평등가족부 수련시설 종합평가결과 ‘적정’이상 통보서 1부
5. 청소년수련활동인증서 1부
6. 수련시설 이용 계약서 및 수련활동 숙식계약 특수조건 각 1부 [붙임 3], [붙임 4]
7. 실적증명서 1부 [붙임 5]
※ 공고일 기준 최근 4년 이내 수련활동 실적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9.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 1부(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10. 등기부등본 1부(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1부
11. 집단급식시설 설치신고증 사본 및 식단표 1부
12.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신분증 지참)
13.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14. 지도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1부
15.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및 건물(시설물)화재보험증권 사본 각 1부
16. 숙박시설 시설배치도(층별배치도 포함) 1부
17. 각서 1부 [붙임 6]
18. 청렴서약서 1부 [붙임 7]
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조세포탈 관련 서약서) 1부 [붙임 8]
20.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붙임 서류 참조)
[추후제출]
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2. 청구서, 정산내역서 또는 거래명세서 1부
3. 세금계산서, 통장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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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제안서의 규격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자료 및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 제안서의 규격은 A4(세로)이며,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해야 합니다.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 ․ 변조 ․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 제안 설명회
제안설명회는 생략하되, 반드시 제안 제출서류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람.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5. 6.(수) 15:00
나. 장소: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 제안서 규격평가 일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또는 학교 사정에 의해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 학교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 규정에 의합니다.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부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참가자 전원이 입찰서 송신 시 전자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학교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규격·기술입찰(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에 대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 8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과 같음
※ 80점 미달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되어 가격개찰을 하지 않음
다. 동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규격평가(제안서)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평가(제안서)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5/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보증서)으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12.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수련활동의 구체적 시정안내
1) 수련활동의 구체적인 이동시정표를 일자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일정은 변경할 수 없음
2) 수련활동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구체적인 일정은 2026학년도 수련활동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결정
3) 레크리에이션 실시여부 및 수준
4) 학생 수련 프로그램은 학교 요청에 의하여 가급적 수용
나. 숙소에 관한 사항
1) 구체적인 수련시설 여건 기재
- 숙박할 장소의 전체 ○층 중 ○층에 숙소하고, 객실은 ○실, 객실당 투숙인원은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학생숙박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2) 전 학생을 동일 건물의 숙소에 수용해야 하며,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을 알려주어야
한다.
3)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본교생과 다른 학교 학생의 접촉을 최소화한다.
4)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5) 침구는 2명당 1조씩(요, 이불)을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6) 숙소는 반드시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7) 시설은 전기, 가스, 소방 등 법정 정기검사를 필한 상태이어야 한다.
8) 수련시설 현황표(해당 수련시설의 강당, 체육관, 식당 등에 대한 규모 및 수량)를 제출 하여야 한다.
9) 숙소 내 안전요원 배치-활동 시간 이후에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
(취침 이후 기상 이전에 모든 숙소의 이동인원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배치)
10) 권장사항
- 1실 당 6~8명 이내
-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지도요원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함
- 교육공간(강당) 등 레크리에이션 교육 활동이 가능한 장소를 보유
- 기상악화 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 보유
다. 식사에 관한 사항
1) 조·중·석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1식 4찬 이상으로 한다.
2)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
을 해줘야 한다.
3)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 산출서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4)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과학기술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여야 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라. 시설안전점검 및 프로그램 인증 제외 대상 외 업체는 시설안전점검 및 프로그램 인증 서
류 제출하여야 한다.
※ 시설안전점검 및 프로그램 인증여부 제외 대상
- 공공수련시설 및 기타 :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관할 수련시설, 야영협력학교,
성평등가족부 산하 국립수련시설, 타 부처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 청소년시설
- 성평등가족부 종합평가 ‘최우수’ 이상을 받은 시설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 제안서에 첨부
1) 수련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시 조치사항
2)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3) 식중독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바. 업체별 수련활동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기재
1) 심사위원에게 추가 설명이 가능한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13.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청렴서약제 적용대상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한 민・형사상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 행정실 (☎ 02-6027-4705)
나.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 대외협력부 (☎ 02-6027-4641)
다.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에 관한 사항: G2B 콜센터 (☎ 1588-0800)
16. 기타사항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수련활동용역 제안서 1부
3. 숙식시설이용 계약서 1부
4. 수련활동 숙식계약 특수조건 1부
5. 실적증명서 1부
6. 수련활동 각서 1부
7. 청렴서약서 1부
8.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 1부
9. 수련활동 업체 선정 평가표 1부
10. 수련활동 용역 과업설명서 1부
11. 수련활동 용역계약특수조건 1부
2026. 4. 14.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장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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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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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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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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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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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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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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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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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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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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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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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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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
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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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
|
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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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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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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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율 : 5%
- 보증금 : 금 원정 (\ )
- 보증급납부방법 :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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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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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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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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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의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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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수련활동 용역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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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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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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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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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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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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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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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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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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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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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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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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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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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년도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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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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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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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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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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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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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3. 수련활동용역 수행실적(최근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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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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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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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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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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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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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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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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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4. 학생수련활동 수행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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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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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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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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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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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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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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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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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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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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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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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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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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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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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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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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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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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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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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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생수련활동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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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수련활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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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숙박시설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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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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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사 여건
라.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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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
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보상한도 8천만원 이상, 사고당 무한대),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 유스호스텔의 경우 야외활동에 대한 보험가입증권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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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육프로그램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붙임 :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를 “학교장”이라 칭하고 ◯◯◯을 “계약상대자”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숙식시설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건명: 2026학년도 1학년 수련활동 숙식시설이용 계약
○ 계 약 자: □□□□ 대표 ◯◯◯
○ 계약금액: ₩ (산출내역 원 × 명)
(시설사용료포함,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받음
(보증 증권, 보증서 또는 지급확약서(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가능
○ 계약기간: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2박7식)
○ 특약사항: 본 계약사업 변경 등으로 학생숙식이용인원을 증감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본 계약서상 모든 조건과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기타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숙식시설이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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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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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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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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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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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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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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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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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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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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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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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숙식 및 시설대여)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기간 중 특히 아래사항에 유의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1. 음식물의 부실로 인한 학생의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사항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변상한다.
2. 식단표에 의거 쌀은 일반미 상품으로 하며 음식은 충분한 양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침실과 침구는 충분하게 제공하고 청결하여야 하며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를 유지한다.
4. 종업원은 학생과 관계 교직원, 차량 종사원들을 친절히 대하여야 한다.
5. 화장실은 항상 청결해야 하며 화장실 및 세면대 이용 시 불편이 없도록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시설 및 교재를 “학교장”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전적인 책임을 진다.
7. “학교장”과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변경을 요할 시에는 행사 5일전까지 상호 협의하기로 한다.
8.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감염병 창궐, 감독관청의 금지․자제 지시, 사회적분위기 상 비용을 부담하는 학부모의 불참 및 계획 변경․취소 요구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여행일 이전에 학교장이 발송하는 사유를 명시한 해지공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손해를 “학교장”에게 요구하지 못한다.
제3조 수련활동 중 사고 책임 부담) “계약상대자”는 숙식시설에 입소하여 수련활동 활동 중 학생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활동 중 발생하는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치료, 보상, 변상 등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4조 (대금지급)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완료한 후 인솔담당공무원의 숙식확인과 업체 청구에 의거 지급한다.
제5조 (피해보상) “계약상대자”는 상기 제1조부터 제6조의 계약사항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학교장”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어구해석) 본 계약서상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르며, 상기 계약 사실을 후일에 증거 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 “학교장”, “계약상대자”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1통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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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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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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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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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 을지로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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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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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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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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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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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제1조 (참가 인원 등)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련활동) 참가인원은 증감할 수 있다.
제2조 (숙박 및 식사)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에게 계약기간동안 실제 인원에 맞추어 계약상대자의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고의적인 파괴 및 훼손 행위를 금하여야 한다. ② 숙박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1실당(1실크기 115.7㎡,35평 기준) 9명 내외로 배정하고 만약 이를 위반하면 위약금을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적정정원을 초과하여 숙박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이를 위반하면 위약금을 지급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에게 계약기간동안 식사는 식단표에 의거 충분한 양을 제공하여야 하며 음식물의 부실 등으로 인한 학생의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사항이 발생할 경우 병원 입원 등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⑤ 학교장과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을 요할 시에는 행사 5일전까지 상호 협의하기로 한다.
제3조 (피해방지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기간 중 예상되는 사고 발생에 대비 응급처리 할 제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긴급히 대처하여 피해를 방지하고 학교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적극 협조한다. ② 또한 만일 사고가 일어난 경우 학교장에게 즉시 유선 보고하고 사고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8시간 이내에 서면통지 하여야 한다.
제4조 (손해의 책임) ① 학교장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각종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숙식인원의 고의적인 파손인 경우에만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숙식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학생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보상은 물론 치료, 변상 등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5조 (손해배상의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이행치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여 학교장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보증금 이상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발생 사실에 대한 무과실 입증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6조 (계약해지) ①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해지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당했거나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가 면허, 자격 취소와 기타 법령위반 등으로 업무를 제공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③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감염병 창궐, 감독관청의 금지․자제 지시, 사회적분위기 상 비용을 부담하는 학부모의 불참 및 계획 변경․취소 요구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여행일 이전에 학교장이 발송하는 사유를 명시한 해지공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손해를 학교장에게 요구하지 못한다.
제7조 (대가지급)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완성한 후 담당 교사의 참가인원 확인을 거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기밀유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이행에 따라 학교장의 사업장에서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본 계약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0조(계약의 해석) 본 특약조건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합의에 의하되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른다.
제11조(분쟁의 해결)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학교장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2조 (기타) 본 특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
[붙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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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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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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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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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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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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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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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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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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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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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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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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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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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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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수련활동을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6]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붙임: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
청렴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장귀하
|
[붙임 8]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
[붙임 9] 수련활동 업체 선정 평가표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평점
|
|
제
안
서
평
가
(100)
|
객관적
평가
(30점)
|
○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수행조직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자
격증 사본 등 증빙자료제출)
|
10
|
청소년지도사,
경호관련자격증,
응급처치이수, 안전교육이수,
(1인이 다수자격
소지시 전부 인정)
|
10점: 6명이상
9점: 5명
8점: 4명
7점: 3명
5점: 1-2명
없음: 0점
|
|
|
○ 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
- 신용평가등급
|
10
|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점수 환산
|
|
|
○ 주요사업실적
- 최근 4년간 초,중,고등학교수련활동 수행실적(증빙자료제출)
|
10
|
10점: 7건 이상 9점: 6건
8점: 5건 7점: 4건
6점: 3건 4점: 2건
3점: 1건 없음: 0건
|
|
|
주관적
평가
(70점)
|
1.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15
|
탁월
|
우수
|
보통
|
|
|
- 숙박시설 전망, 편의시설
|
5
|
3
|
2
|
|
|
- 최대수용인원 및 위치, 평가등급
|
5
|
3
|
2
|
|
- 객실면적 및 객실당 인원수
|
5
|
3
|
2
|
|
2. 식사제공 능력
|
20
|
탁월
|
우수
|
보통
|
|
|
- 좌석 수
|
5
|
3
|
2
|
|
|
- 위생안전
|
5
|
3
|
2
|
|
- 가격
|
5
|
3
|
2
|
|
- 숙박업체 식단표
|
5
|
3
|
2
|
|
3. 행사진행의 내용과 안전성 및 질적수준
|
20
|
탁월
|
우수
|
보통
|
|
|
- 수련 교육 프로그램 내용
|
5
|
3
|
2
|
|
|
- 보험가입현황,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유무
|
5
|
3
|
2
|
|
-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방안
|
5
|
3
|
2
|
|
- 대피시설 및 안전관리 상태
야간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 준수
|
5
|
3
|
2
|
|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15
|
탁월
|
우수
|
보통
|
|
|
- 다른업체와 대비되는 장점
|
5
|
3
|
2
|
|
- 수련활동 계획
|
5
|
3
|
2
|
|
- 제안서 적정성 및 충실도
|
5
|
3
|
2
|
|
합 계
|
|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기준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제안서 평가위원 : (인)
확 인 자 : (인)
▣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비 고
|
|
객관적
평가
|
1
|
○ 최근 5년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실적
|
|
|
- 실적증명서
|
|
|
2
|
○ 최근연도 경영상태
|
|
|
- 최근연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
|
3
|
○ 수학여행 인력보유(수행조직)
|
|
|
- 재직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
|
|
주관적
평가
|
4
|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
|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
|
|
5
|
○ 숙박시설 수행능력
|
|
|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 사본
- 숙박시설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복도, 식당내부 등)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식단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
|
|
6
|
○ 교통수단 제공 능력
|
|
|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
|
7
|
○ 식사제공능력
|
|
|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
|
|
8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
|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 지도사(안전요원, 야간경비) 배치 계획 및 자격증 사본
|
|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평가 등급표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8.12.)」
◎ 평가요소: 신용평가 등급
|
신 용 평 가 등 급
|
평 점 (추정가격 기준)
|
|
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10억원
이 상
|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
5억원미만
2억원이상
|
2억원
미 만
|
|
AAA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30.0
|
30.0
|
20.0
|
10.0
|
|
AA+, AA0,AA-
|
A1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30.0
|
30.0
|
20.0
|
10.0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0.0
|
30.0
|
20.0
|
10.0
|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30.0
|
30.0
|
20.0
|
10.0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0.0
|
30.0
|
20.0
|
10.0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30.0
|
30.0
|
20.0
|
10.0
|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30.0
|
30.0
|
20.0
|
10.0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30.0
|
30.0
|
20.0
|
10.0
|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29.4
|
29.4
|
19.6
|
9.8
|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28.8
|
28.8
|
19.2
|
9.6
|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28.2
|
28.2
|
18.8
|
9.4
|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4.0
|
24.0
|
16.0
|
6.0
|
|
없음
|
없음
|
없음
|
0.0
|
0.0
|
0.0
|
0.0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 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붙임 10] 수련활동 용역 과업설명서
*나라장터 공고서에 별도 첨부
[붙임 11]
수련활동 용역 계약특수조건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
제 1조 (총칙)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업체"라 한다)간의 수련활동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 2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수련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업체"에게 위임하고, "업체"는 "학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수련활동자에게 제공하며, “학교”와 "업체" 쌍방이 수련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임무) "업체"는 "학교"가 위임한 수련활동 실시에 필요한 일정안내, 숙박, 식사제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4조 (숙박시설)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어야 하며 숙박시설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③ 숙소는 학생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숙소로 하며, 숙박 기간 중 같은 층에 다른 학교 학생들과 같이 숙박시켜서는 안되며,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④ 활동시간 이후에 학생들의 이동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우미가 배치되어야 한다. (취침이후 기상 이전에 모든 숙소의 이동인원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 배치)
④ 상기 숙박시설의 선정은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⑤ 상기 숙박 업체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련회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학생 전체 인원이 레크리에이션을 지도할 수 있는 실내강당이 있어야 한다.
⑦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인당 한도액 2억 이상, 1사고당 한도액 30억 이상) 1부.
3.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등)
4. 객실배치도 1부.
5. 식단표 1부.
6.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7.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제 5조 (식사 등)
① 수련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1식 4찬 이상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중․석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한다.
④ 식중독 등 음식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배상이 가능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6조 (수련활동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업체"는 "학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수련활동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련활동 출발 전에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일정 변경
1. "학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업체"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업체"는 변경 전․후 "학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수련활동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7조 (수련인원)
① 학생 181명, 인솔교사 12명 (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② "학교"는 출발 3일전까지 확정인원 통보하며, 행사종료 후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한다.
제 8조 (낙오자 처리)
① 수련활동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학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9조 (사고)
① 수련활동 중 각종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업체"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우리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위탁수련활동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학생안전사고에 대해서 수련원장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제 10조 (경비의 지급)
① 본 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담당교사의 확인과 "업체"의 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 "학교"는 용역대가를 "업체"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교사의 경우 산출내역서상의 교육비, 시설이용료를 제외한 숙박비, 식비를 지급한다.
제 11조 (계약이행보증) "업체"는 낙찰금액의 10/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증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보증금 납부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다.
제 12조 (책임)
① 수련활동을 이행함에 있어 "업체"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업체"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업체"는 수련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업체"가 부담한다.
제 13조 (계약의 해지) "학교"는 "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수련활동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업체"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하여 "학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탁 부득이한 사정 등) 계약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학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 14조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수련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제 15조 (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부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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