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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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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74168-000 공고일시  2026/04/20 17:11
공고명 [긴급]흥업초 교사동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 상주감리용역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최소은(☎: 033-760-575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21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4/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89,351,000 원
   
배정예산
489,351,000 원
   
추정가격
444,864,545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24호 

 

 

[긴급]흥업초 교사동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 상주감리용역 입찰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033-258-5570~2 

   - 홈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긴급]흥업초 교사동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 상주감리용역 

  나. 용역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사제로 101 

  다. 용역범위: 상주감리용역(건축+토목+기계설비) 

  라. 용 역 량: 상주감리용역 1식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 이후 7일까지  

  바. 추정금액: 금489,351,000원 

  사. 기초금액: 금489,351,000원(추정가격: 444,864,545원 / 부가가치세: 44,486,455원)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4. 21.(화) 

10:00 

2026. 4. 27.(월) 

10:00 

2026. 4. 27.(월)  

11:00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본 용역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전자입찰 제출 대상입니다. 

  나. 본 용역은 일반경쟁입찰 대상입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마.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바. 본 용역은 낙찰자와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사.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아. 본 용역의 용역예정금액 중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 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합니다.  

  자. [붙임2]「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본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오며,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계약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은 전체 공사 기간동안 공사 현장상주하여 감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기계분야(기계설비) 기술자 1인, 토목분야 기술자 1인은 지정된 공사 기간에 상주하여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원 3인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수의계약 참가 배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시설과(033-760-5773)에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의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시공 실적으로 입차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다. 본 용역의 적격심사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 비율: 건축감리 100% 

2. 이행실적(22점)   

  가. 건축감리용역(건축사법에 의한 건축감리)의 준공실적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참여업체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준공실적만 인정합니다. 

      (장기계속용역 및 계속비 용역인 경우, 전체용역이 완성되어야 실적으로 인정) 

    ※ 용역이행 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4호]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모두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 규모: 금148,288,181원(부가가치세 제외)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444,864,545원(부가가치세 제외) 

3.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용역 수행능력 배점(3점)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4. 기술능력(5점) 

  가.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1.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 비율”과 같습니다. 

5. 경영상태(20점) 

  가.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   하는 평가)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가장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   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   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2012.7.9일 이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   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   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 이 외의 적격심사 세부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종합평점 최고점자로 하며, 입찰가격이 동일하고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국가종합전자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평가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개찰 1순위 업체)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 및 공지사항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과업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작성 및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문의: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033-760-5753) 

  다. 과업문의: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시설과(☎ 033-760-5773)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026년 4월 20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원주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원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붙임2] 계약 특수 조건 

(공사·용역·물품) 계약 특수 조건 

 

① 본 계약 특수 조건은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의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본 계약은 질권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③ 본 계약은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 단,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시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입니다.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에는 허용합니다. 

  다. 상법·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합니다. 

 

④ 본 계약이 도중에 해제/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성률만큼 하자보증을 담보하여야 하며 이 때, 기성/준공금에서 하자보증금을 상계/공제합니다. 

 - 단, 양도·양수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시 하자보증은 양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한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노무비의 산정은 계약체결 또는 착공/착수 시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에 제출하는 내역서를 기초로 판단하며, 이는 추후 채권압류 등의 상황에서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내역의 변동이 발생할 시 최종적으로 제출한 내역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⑦ 해당 계약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고 노무비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서(또는 계약상대자와 해당 근로자간 노무관계, 임금 등이 명시되어 상호 확인서류 일체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의 체불이 관할 노동청 등 유관기관을 통해 확인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상대자의 재정 여건 등으로 인한 노무비 체불 상황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이 체불된 노무비를 직접 노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⑧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 단가 등을 산정할 때 해당 명세에 대한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등의 단가에 대한 구체적 산정 근거가 없는 경우, 계약이 체결된 회계연도에 해당되는「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명시된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또한 해당 명세에 대한 증빙이 미비한 경우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⑨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도급 계약의 준공(완수) 지체가 발생하여 당해 계약으로부터 파생되는 종된 계약(손해보험,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등)의 도급액이 증액될 경우, 증액된 분만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공(완수) 대가 지급시 상계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