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입찰공고 제2026-39호
용 역 입 찰 공 고
2026. 4. 20
춘천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춘천 투어패스 운영 용역
나. 위 치: 춘천시 관내
다. 과 업 량: 춘천 투어패스 가맹점 모집 및 투어패스 기획, 운영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 ~ 2026. 12. 31.
마. 추정금액: 금69,000,000원(금육천구백만원)
바. 기초금액: 금69,000,000원(금육천구백만원)
사. 입찰서 제출기한: 2026. 4. 24. 09:00 ~ 2026. 4. 28.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4. 28. 11:00 춘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자.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은 2026. 4. 28. 16:00까지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따른 개찰 : 2026. 4. 28. 17:00 이후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총액계약, 적격심사 대상
3. 입찰참가자격: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 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관광진흥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종합여행업(업종코드 :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 1262)으로 등록된 업체
②「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보유한 사업자 (신고증은 제안서 제출 시 기타서류에 첨부)이면서, 온라인 다채널 연동 상품판매, 운영, 정산, 검표가 가능한 사업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④「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제출자격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참여방식: 단독이행방식
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 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 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에 의거 기초금액에 ±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 중 [단순노무 외의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평가방법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가급적 5일 이내)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에 의한 방법으로 하며, 재무평가 기준율은 최근 한국은행 발행 기업 경영 분석자료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기준비율(자기자본비율: 26.50, 유동비율: 96.62)을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시 특별신인도 심사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용역이행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해당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 의견에 따릅니다.
- 동등이상용역: ‘투어패스 운영 용역’을 이행한 실적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시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열람: 춘천시 관광정책과(☎ 033-250-3645)
다. 입찰 및 전자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시 회계과 (☎ 033-250-3048)
라.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
- 춘천시 회계과 (☎ 033-250-3397), 감사담당관실 (☎ 033-250-3844) 및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직부조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 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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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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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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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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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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