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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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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74970-000 공고일시  2026/04/20 16:21
공고명 2026년 상반기 빗물펌프장 정기안전점검 용역
공고기관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공고담당자 신소령(☎: 053-803-163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21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28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4/2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54,198,000 원
   
배정예산
154,198,000 원
   
추정가격
140,180,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공고 제2026-97호 

 

2026년 상반기 빗물펌프장 정기안전점검 용역 

 

1. 입찰에 부치는(견적서 제출 안내) 사항 

구    분 

 내          용 

용 역 명 

 2026년 상반기 빗물펌프장 정기안전점검 용역 

위    치 

 대구광역시 일원 

용역개요 

 빗물펌프장 17개소 안전점검 1식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0일간 

기초금액 

 금154,198,000원(금일억오천사백일십구만팔천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시행기관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 첨부된 시방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4. 21.(화) 10:00 ~ 2026. 4. 28.(화) 10:00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4. 27.(월) 18: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4. 28.(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반드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되,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법 

  본 입찰(견적제출)은 총액입찰(견적제출)입니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입찰(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기준(행정안전부 예규)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 받습니다. 

  ○ 본 입찰에 대한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진행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투찰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P.Q(사업수행능력평가) 미대상 사업입니다. 

  ○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 의거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임기술자와 동법 시행령 [별표9]에 따른 건축물 점검을 위한 건축분야 기술자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모두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시특법 개정으로 ‘안전점검전문기관’이 신설되었으며,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므로 2025년 7월 17일 이후 종전의 시설물 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대행 불가 

    -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된 해당 분야의 모든 요건(기술 자격, 교육 이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완료 여부 등) 충족한 자 이어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 등 보유 현황 및 요건은 입찰공고일 기준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기술자보유증명서, 자격등록증 및 교육이수확인서(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 등록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 의합니다.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및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하여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2개의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투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을 갖춰야하며, 기준금액은 금140,18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입니다. 

    - 실적증명서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 개요에서 정기안전관리 용역 이상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및 실적증명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릅니다. 

    - 이행실적은 준공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 용역 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이행실적 관련하여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와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사업부서(시설안전관리부 하천관리과, ☎053-803-1597, 경유필)의 판단에 따르며 실적증명서류 제출 시 반드시 사업부서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이행실적에 이견이 있는 경우 사업부서의 판단에 의합니다.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 기준은 최근연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따른 업체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자기자본비율(38.8%), 유동비율(168.02%)] 

  ○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보험 가입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자료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재입찰 사유 발생시 우리 본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시행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여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낙찰 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아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10.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하천관리과(☎053-803-1597) 

 

11. 입찰(견적)서 제출시 유의사항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 관련 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관련 회계예규 등 

  기타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회계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 본부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
계약정보공개/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3-803-1634),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053-803-2288) 및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보충정보 제공 

     - 과업내용 문의 :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하천관리(☎ 053-803-1597) 

     - 견적서 제출(입찰)에 관한 사항 : 도시관리본부 재무과(☎ 053-803-163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4월  20일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