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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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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키스탄 기상재해 감시시스템 현대화 사업 기술설계 및 전문가 파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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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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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상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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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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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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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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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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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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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협력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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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003-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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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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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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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003-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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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 개요 1
1. 배경 및 목적 1
2. 과업 계획 1
Ⅱ. 과업 내용 2
1. 세부 과업 내용 2
2. 인력 구성 및 투입 7
Ⅲ. 과업 수행 방법 8
1. 과업 수행 일반 사항 8
2. 수행 단계별 진행 사항 보고 11
3. 결과물 제출 12
4. 안전관리 12
Ⅳ. 입찰 안내 사항 13
1. 입찰 방법 13
2. 계약 방법 13
3. 입찰 참가 자격 13
4. 제안서 평가 방법 14
5.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절차 20
Ⅴ. 제안서 작성 안내 사항 22
1. 제안 안내 사항 22
2. 제안서 작성 방법 24
Ⅵ. 입찰 관련 서식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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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목적
○ ODA 사업의 대상국인 타지키스탄에 대한 현지 기상관측(지상) 인프라 개선 및 기상업무 현대화 지원을 위한 현지 기술 조사 실시 및 기술 설계
○ 기상기술에 대한 정책‧기술적 자문 지원 및 한-타지키스탄 간 원활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해 기상전문가의 현지 파견
2. 과업 계획
○ 과 업 명: 타지키스탄 기상재해 감시시스템 현대화 사업 기술 설계 및 전문가 파견 용역
○ 과업 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9. 30.까지
○ 대 상 국: 타지키스탄
○ 과업 범위
- 사업 대상국 현황 조사
- 타지키스탄 기상업무 현대화 지원을 위한 현지 기술 조사 실시 및 기술 설계
- 사업 성과 관리 체계 구축
- 사업수행을 위한 실행방안과 사업추진 계획 도출
- 사업 대상국 현황 조사 및 기술설계를 위한 현지 조사(2회)
- 사업 대상국 전문인력 역량 강화(현지 파견(2M/M))
○ 과업 예산: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세부 과업 내용
1.1. 사업 대상국 현황 조사
1.1.1. 사업 대상국 일반 현황 및 기상·기후 환경 조사
1.1.2. 사업 대상국의 취약한 재난(호우, 홍수 등) 발생 현황 조사 및 분석
1.1.3. 기술설계를 포함하여 향후 기상재해 감시시스템 현대화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 조사
1.1.3.1. 예보, 관측, 서비스 등 기상업무 전반
1.1.3.2. 설비, 자재 등의 현지 운송, 통관 및 설치에 필요한 제약사항, 인·허가 필요사항 등
1.1.4. 사업 대상국 기상(지상)기술 현황 및 수요 조사
1.1.4.1. 기상(지상) 기술현황 및 인프라(전력공급, 기자재, 통신 및 네트워크, 시설, 장비, 설비 등) 조사‧설계
1.1.4.2. AWS 무중단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조직 및 절차 등 조사
1.1.4.2.1. AWS 유지관리 체계 및 조직 현황
1.1.4.2.2. AWS센서 재고 관리(입⋅출고 등) 및 각 관측 지점에 대한 이력 관리 현황 조사
1.1.4.2.3. 유지관리 업무 교육 현황(주체, 커리큘럼, 시행 주기, 대상)
1.1.4.3. 기상관측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의 여부와 운영 현황 조사
1.1.4.4.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신규 구축 또는 연계를 위한 인프라(기구축 시스템 구조, 내·외부 네트워크 등) 현황 조사
1.1.4.5. 기상업무(지상) 및 자료처리 관련 인력 현황 및 정책·전략 조사
※ 지상관측 업무, 관측자료 처리 관련 인력 직무별/개인별 역량수준 진단
1.1.4.6. 기상관측 센서 검·교정 업무 현황, 절차 및 국내 기상관측표준화 관련 법령과 유사한 목적과 내용의 현지 규정·제도 등 조사
1.1.4.7. 사업 대상국 의견 수렴을 통한 수요 분석
1.1.5. 기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조사
※ 기상기후 수출형 통합솔루션 사업화 지원사업(‘23) 결과(계약 체결 후 제공 예정)를 참고하여 본 과업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협의·조사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설계할 것
1.2. 시스템 구성별 세부 조사 및 기술설계
1.2.1. 기상재해 감시시스템 현대화 사업을 위한 기술 설계
1.2.1.1. WMO, 한국 기상청, 타지키스탄 수문기상청의 자동기상관측장비에 대한 관련 법, 규정, 지침 등을 반영한 기술(규격 등 세부사양) 설계
1.2.1.2. 타지키스탄 수문기상청 요구를 기반한 설치지점 환경 조사
1.2.1.2.1. 타지키스탄 내 설치된 수동관측지점, AWS 교체 대상 지점, 관측 공백 지점 등의 AWS 구축을 위한 환경 조사 및 대상지점 도출
1.2.1.2.2. 기존 AWS 노후화 현황 및 교체 범위 도출(사용 및 수리 가능 여부, 교체 대상 센서 등)
1.2.1.3. AWS 운영에 필요한 전원공급(상시전력&태양광) 방식에 대한 환경 인프라 조사 및 설계
1.2.1.4. AWS의 수감부(온도, 기압, 습도, 풍향·풍속, 강수량 등), 자료처리부, 통신부, 전원부, 기타 부대설비, 자료처리시스템(수집·표출 PC 및 운영프로그램 등) 등의 구성 및 설계
1.2.2. 통합 기상관측·관리시스템1) 구축 조사·설계
1.2.2.1. 신규 기상관측데이터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시 필요한 HW, SW 사양 및 설계 방안
1.2.2.2. WB, ADB 등에서 기 구축한 AWS 및 기상정보 분석·표출·모니터링 시스템과 기상자료 통합 가능 범위 조사 및 설계
1.2.2.3. 한국 및 타 공여국의 전송 주기별(1분 단위, 15분 단위 등) 통합 표출, 모니터링 기능 융합 여부 및 통합방안 도출
1.2.2.4. 기상자료 통합을 위한 기존 IT 장비, 서버, SW 활용방안 등 기 구축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재구성 설계
1.2.2.5. 관측장비 종합관리 시스템2) 운영 여부 및 구축 시 필요한 HW, SW 사양 및 설계 방안
1.2.3. 기상관측 센서 검·교정 업무 현황, 절차 및 국내 기상관측표준화 관련 법령과 유사한 목적과 내용의 현지 규정·제도 등 조사
1.2.3.1. 기상관측센서 검⋅교정을 위한 조직 및 업무 현황
1.2.3.2. 기상관측센서 검⋅교정 관련 법령 비교
1.2.3.3. 기상관측표준화 관련 법령 및 적용 범위 등
1.3. 사업 대상국 현황 조사 및 기술설계를 위한 현지 조사(2회* 이상)
* (1회차) 상세 현황 조사 및 기술설계(안)을 위한 상세 현황 조사 / (2회차) 기술설계(안) 협의 및 의견 수렴
1.3.1. 현지 조사 전후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및 현지 관련 기관과 일정 및 계획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현지 조사는 사업 관리자(PM)를 포함하여 2인 이상 참여
1.3.2. 시기별 제출자료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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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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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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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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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조사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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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20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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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조사 세부 수행 내용
- 조사 참여 인력별 상세 업무 분장
- 현지 조사 체크리스트(국·영문)
- 이해관계자 인터뷰 질문지(국·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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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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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종료 후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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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조사 내용 및 회의록 등
- 이해관계자 인터뷰 결과
- 현지 조사 결과 분석에 따른 기술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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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업 성과 관리 체계 구축
1.4.1. 성과 관리 계획 수립
1.4.1.1. 변화 이론(ToC; Theory of Change) 개발 및 사업 논리 모형(PDM; Project Design Matrix) 보완·재구성
※ PDM은 R/D 확정 시 계약 상대자에 제공하여 추가 수정 및 반영
1.4.1.2. 사업 이행 실적 모니터링을 위한 성과 지표(정량/정성) 개발
※ 정량 지표는 사업 종료 연도에 목표치 누적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지표별 검증 수단, 측정 산식, 목표치 산출 근거를 포함하여 제시
1.4.1.3. 성과지표, 기초선, 종료선 제안 및 단계별 성과 도출 방안 설계
1.4.2. 성과 관리 체계 구축
1.4.2.1. 기초선 및 종료선 제안
1.4.2.1.1.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된 성과지표에 따른 기초선 조사 실시
1.4.2.1.2. 사업 종료 시점의 성과지표 달성 목표 수준(종료선) 제안
1.4.2.2.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안), 사후관리 계획 수립
* OECD/DAC 평가 기준,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 평가 지침 및 평가 매뉴얼, 기상청 국제개발협력 평가 지침 등 참고
1.4.3. 변화 이론(ToC) 및 사업 논리 모형(PDM)을 활용한 사업의 투입·활동·산출·성과·영향 분석 방법론
1.5. 사업 대상국 전문인력 역량 강화
1.5.1. 국내 전문가 현지 파견(2M/M, 60일)
※ 지상 관측 분야, IT 분야별 전문가 각 1인 파견(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및 전문가별 파견 기간 중복 가능
1.5.1.1. 타지키스탄 수문기상청 대상 지상관측(관측, IT, 유지보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1일 2시간 이상)
※ (예시) ① (관측) 기상관측장비 이해 및 실습, 관측 원리 파악, 장애 조치 경향 및 실습 등 지상관측 전반에 관한 단계별 기초 교육 등 ② 서버 및 네트워크 관리, 프로그래밍 교육 ③ (유지보수) 각 센서별 장애처리 실습 및 데이터로거 펌웨어 config 구성 실습 등
1.5.1.1.1. 관련 분야(지상, 관측, 정보통신 등)와 제안 내용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교육 커리큘럼(안)을 수립하고, 교육 참가자의 참여 유도 및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1.5.1.1.2. 수원 기관(타지키스탄 수문기상청)의 업무시간 및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시간을 운영하되, 중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수요기관이나 타지키스탄 수문기상청에서 요구하는 교육 과목에 대해서는 현지어 통역 필수 활용
1.5.1.2. 타지키스탄 수문기상청 대상 지상관측 및 예보기술 자문
1.5.1.3. 한-타지키스탄 간 소통 채널 역할 수행 및 기술설계 과업 수행 현지 지원
* 타지키스탄 수문기상청의 AWS 현황과 교체 범위에 대한 상세 조사를 수행하고 관련 장비(센서, 로거 등) 교체 비용(현지 여비, 기술료, 장비 단가 등)에 대한 관련 보고서 제출
1.5.1.4. 기타 기술원이 지정하는 동 사업수행을 위한 제반 업무 수행
※ ex) 현지 연수, 현지 회의 등 주요 행사 지원 등
1.5.1.5. 사업 종료 최소 2주 전까지는 전문가 파견을 종료하여야 함
※ 사업 대상국 현황 조사 및 기술설계를 위한 현지 조사 지원 등
1.5.1.6. 시기별 제출 자료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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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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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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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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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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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후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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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파견 운영 계획(일정 및 상세 업무 내용 등)
- 분야별(지상, 관측, IT) 교육 커리큘럼*(이론, 실습 등)
※ 파견 전문가 이력, 예산 산출 내역, 4대보험 가입 증명,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등 관련자료 포함
* 지상관측장비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과정 필수 포함
- 파견 계획서는 파견 전 기술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도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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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보고서
(교육 및
활동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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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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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월 교육 운영 실적 및 활동 내용(기술자문 내역 포함)
※ 교육자료, 사진, 참석자 명단(서명 포함) 등 증빙자료 포함
- 익월 주 단위 교육 운영 및 활동 계획
- 현지 전문가 파견 및 사업 관련 수원 기관 의견
- 타지키스탄 기상 업무 전반(관측, 예보, IT 포함) 현황 조사 및 분석에 따른 개선사항 · 제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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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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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계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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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파견 활동 결과 및 성과
※ 교육자료, 사진, 참석자 명단(서명 포함), 타지키스탄 수문기상청의 전문가 평가서 등 증빙자료 포함
- 타지키스탄 수문기상청의 전문가 파견 실시 확인서(서명 포함)
- 교육 결과 분석에 따른 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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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 구성 및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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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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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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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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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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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리자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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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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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총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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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관측 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또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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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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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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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대상국 조사·분석
- 사업 상세 설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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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관측 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전문가 1인 또는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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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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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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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대상국 조사 지원
- 보고서 작성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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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분야 연구원의 보조가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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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는 파견 전문가 인력을 제외하고 기술원이 제시하는 최소한의 인력 구성이며, 계약 상대자는 업무 역할, 역량, 투입 인원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안할 수 있음
1. 과업 수행 일반 사항
1.1. 과업 추진
1.1.1. 본 사업의 과업 범위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하며,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함
1.1.2.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기술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1.1.3. 계약 상대자는 계약 기간 종료 시 서면 또는 전자상으로 감독·검사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원은 검사를 요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함
1.1.4. 검사 결과에 따른 기술원의 시정 요구가 있을 경우,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1.1.5. 본 과업 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 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사용 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
1.1.6. 계약 상대자는 과업 기간 중 기술원과 수시로 과업 진행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문제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보완하여야 함
1.1.7.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시 기술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1.1.8. 과업 내용 및 세부 추진 일정 등 주요 사항은 사전에 기술원과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계획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기술원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1.1.9.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원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술원은 지원할 수 있음
1.1.10. 과업 수행 중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해야 함
1.1.11. 계약 상대자가 계약 상 의무 지체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6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동법 시행규칙 제75조 등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1.1.12. 과업의 항목 및 주요 내용의 누락 또는 불분명한 경우 기술원과 계약 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1.2. 국내 전문가 현지 파견
1.2.1. 파견 전문가는 기술원과 계약 상대자가 협의하여 선정함
1.2.2. 계약 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1개월 까지 전문가 파견 계획서*를 제출하고 기술원의 승인을 얻어야 함
* 파견 전문가 이력, 파견 일정, 주요 업무 내용, 상세 운영 계획, 교육 커리큘럼, 예산 산출 내역, 4대 보험 가입 증명,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증명 등 포함
1.2.3. 파견 시기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술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전문가 파견 운영에 대한 변경 사항은 기술원 및 수원 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함
1.2.4. 파견 전문가는 하기 사유의 경우 일시귀국 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파견 전문가의 귀국 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체 인력 투입에 대한 계획 수립 후 기술원의 승인을 얻어야 함
1.2.4.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한 경우 3주 이내
1.2.4.2.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본국에서의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3개월 이내
1.2.4.3. 그밖에 일시귀국의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협의된 기간 이내
1.2.5. 국내 전문가 현지 파견 관련 제반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함
1.3. 참여 인력
1.3.1. 참여 인력은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1.3.2. 사업 관리자(PM) 및 참여 인력은 제안사 소속 인력이어야 함 (인력 구성 시 제안사 소속 여부 명시)
1.3.3. 계약 상대자는 참여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 신청 후 기술원의 승인을 얻어야 함
1.3.4. 기술원은 참여 인력이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함
1.4. 용역비 지급
1.4.1.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선금의 지급 요건 충족 시 지급함
1.5. 보안 및 지식재산권
1.5.1. 계약 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1.5.2. 기타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짐
1.5.3. 과업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기술원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에 따름
1.5.4. 계약 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 관련 법령 준수 및 저작권 인용 시 출처 반드시 명시
1.5.5. 용역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일체의 결과물은 과업 완료 시 기술원에 전량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1.5.6. 계약 상대자는 용역 결과물에 대하여 기술원의 승인 없이 납품 물량 외 추가 발행할 수 없음
2. 수행 단계별 진행 사항 보고
2.1. 착수 계획 보고
2.1.1. 계약 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 수행 계획서, 전문가 파견 계획서*(계약 체결 후 1개월), 용역비 세부 산출 내역서, 보안 서약서를 포함한 착수계를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함
* 파견 전문가 이력, 파견 일정, 주요 업무 내용, 상세 운영 계획, 교육 커리큘럼, 예산 산출 내역, 4대 보험 가입 증명,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증명 등 포함
※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경우 구성원별 참여 범위와 역할의 명확한 제시 필요
2.2. 정기 보고 등
2.2.1. 계약 상대자는 과업 일정표에 따라 격주 과업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필요시 파견된 전문가를 포함하여 대면 또는 원격화상 회의를 통한 보고 실시)
2.2.2. 기술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 추진 상황에 대해 수시 보고하여야 함
2.3. 보고회 개최
2.3.1. 계약 상대자는 용역 수행 단계별로 착수 보고회(계약 후 10일 이내), 중간 보고회(과업 기간의 중간 시점) 및 최종 보고회(계약 종료 7일 이전까지)를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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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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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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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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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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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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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보고회 개최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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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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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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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보고회 개최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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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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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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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보고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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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보고회 개최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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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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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보고회의 개최 시기 및 방법은 기술원과 계약 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보고회 개최 여부 및 일정 조정 가능
2.4. 결과 보고
2.4.1. 계약 상대자는 계약 종료 전일까지 결과 보고서, 산출물 등을 포함한 완료계를 제출하여야 함
3. 결과물 제출
3.1. 일반 사항
3.1.1. 기술원은 필요 시 사업 진행 사항 및 추진 단계별 결과에 대한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3.1.2.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계약 상대자는 항상 기술원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3.1.3. 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추가 작업이 필요할 경우 추가 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3.2. 성과물 목록
3.2.1. 최종 보고서(국문) 7부(요약 보고서 포함)
3.2.2. USB 1식(최종 보고서, 각종 산출물, 수집한 기초자료 등 포함)
※ 제출 수량은 추후 과업 성과물 배부 계획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4. 안전관리
4.1. 계약 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 조치에 대한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4.2. 본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 처리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함
1. 입찰 방법: 제한 경쟁 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름
2. 계약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3. 입찰 참가 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 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3.5. 공동수급 관련 사항
3.5.1.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3.5.2.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3.5.3.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3.5.4. 공동수급체 구성 시 대표사는 등록업체 중 이행 비율(지분율)이 가장 큰 회사가 되어야하며, 사업 관리자(PM)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4. 제안서 평가 방법
4.1. 평가 기준
4.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및 기술원 「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 운영지침」을 적용함
4.2. 평가 방법
4.2.1. 본 과업에 대한 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함
4.2.2. 평가 점수는 제안사별로 각 평가위원의 평가 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부여하고,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 수가 5인 이하이면 최저 및 최고 점수를 포함함
4.3. 평가 항목 및 배점
4.3.1. 종합 평가 점수(100%) = 기술능력 평가(90%) + 가격 평가(10%)
4.3.1.1. 기술능력 평가 점수(90%)와 가격 평가(10%)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 평가 점수를 산출함
4.3.2. 기술능력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10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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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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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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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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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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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평가
(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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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능력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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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 일반 현황 및 전문성
- 제안사의 일반 현황(공동수급체 구성 시 포함) 및 조직, 주요 업무 등
- 타 사와 차별화된 제안사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사 및 참여 인력의 수행 능력 및 전문성
※ 전문성: 지상관측 설치 및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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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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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이해도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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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내용의 이해도
- 과업 목적 및 과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
- 과업 범위, 대상국의 특성 등 과업 및 대상국에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서 요구 사항에 대한 이해도 및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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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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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수행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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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방안의 적절성
- 과업 추진 방법의 타당성, 구체성, 전문성 및 논리성
- 기술설계 방법론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전문가 파견 계획의 구체성 및 교육 커리큘럼의 적정성
- 현지 조사 추진 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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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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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관리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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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 품질 제고, 일정 관리 등 과업 관리 방안의 적정성
- 사업 모니터링 및 보고 방안 등의 적정성
- 과업 수행 단계별 산출물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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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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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관리
(10점)
|
○ 인력 관리 방안
- 인력 투입 계획 및 인력 구성의 적정성
- 참여 인력별 업무 분장 및 참여 인력 관리 방안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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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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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관리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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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관리 방안
- 예상 위험에 대한 분석 및 대응 방안의 적절성
- 안전보건 관리 계획 및 보안 관리 체계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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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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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체제 구축
(7점)
|
○ 국내⋅외 협력체제 구축 계획(7점)
- 타당성 및 내용 충실도 향상을 위한 국내⋅외 협력체제 구축 계획
- 현지 특성을 고려한 과업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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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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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 평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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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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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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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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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기상 관련 기술설계용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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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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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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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책임(감점대상)
※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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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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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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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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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차등점수제: 적용(3.0점)
4.3.3.1.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 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른 고정 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함
4.3.3.2.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 제10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표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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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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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요기관은 3점 이내의 순위별 점수차를 명시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 요청하여야 한다.
2.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12조 제2항과 정량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3.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 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제1호의 순위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예시) 기술평가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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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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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기업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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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기업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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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기업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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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원점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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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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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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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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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수 합계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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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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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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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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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수 차
|
|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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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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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점수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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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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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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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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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점-3.0점)
|
(87점-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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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기술평가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3.0점, 순위간 원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간 원점수 차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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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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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기업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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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기업B
|
제안기업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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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원점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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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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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점
|
85.4점
|
|
원점수 합계 순위
|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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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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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점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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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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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점
|
|
|
차등점수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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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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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점
|
83.4점
|
|
(90점-3.5점)
|
(86.5점-3.1점)
|
4. 제2호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제3호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
4.3.4. 가격 평가(10점 만점)
4.3.4.1.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4.4. 각 평가 요소별 평가 방법
4.4.1. 정성 평가
4.4.1.1. 평가 항목별 등급을 최대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각 등급에 맞는 계수에 배점을 곱하여 환산함
|
등급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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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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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D
|
E
|
|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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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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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0.8
|
0.7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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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정량 평가
4.4.2.1. 제안사의 경영상태에 대하여 아래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 점수를 부여함
|
신용평가등급
|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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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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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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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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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 BB0,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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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B+, 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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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 BB0,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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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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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
B-
|
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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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주]
|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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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2. 제안사의 수행실적에 대하여 아래의 등급에 따라 평가 점수를 부여함
|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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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4.4.2.3. 제안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아래의 등급에 따라 평가 점수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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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
사회적
책임
|
①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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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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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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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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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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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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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아니한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채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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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제안서 발표
4.5.1. 제안서 발표회 일시·장소 및 발표 순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제안사별로 별도 통보함(제출 마감 후 10일 이내 실시)
4.5.2. 제안 설명 및 발표자료는 기 제출된 제안서와 내용이 일치해야 함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4.5.3. 제안서 발표 순서는 입찰 순서로 하며, 발표는 사업 관리자(PM)가 실시해야 함(PM 발표가 불가능할 경우 서면심사 진행)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4.5.4. 다음의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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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 관리자(PM)가 공동수급체 대표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② 제안서에 사업 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제안사
③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 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④ 제안사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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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절차
5.1. 협상 적격자 선정
5.1.1.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가격 평가를 실시함
5.1.2. 협상 대상자 중 차등 점수제를 적용한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가격 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5.1.3.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 성립 시 다른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5.1.4. 모든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2. 협상 실시
5.2.1.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 추진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5.2.2. 기술원은 협상 대상자의 제안 내용이 불명확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협상을 통해 제안 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상 내용은 계약서에 포함됨
5.2.3.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협상의 절차, 기준 등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의「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1. 제안 안내 사항
1.1. 입찰 참가 등록
1.1.1. 제출 기한 및 일정: 입찰 공고문 참고
1.1.2. 제출 방법: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1.1.3. 제출 서류
1.1.3.1. 정성 제안서(증빙 서류 등 관련 서류 포함) [별지] 참고
1.1.3.2. 정량 평가 증빙 서류 [별지] 참고
1.1.3.3. 제안 요약서(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발표자료)
1.1.3.4. 참고 자료(해당 시)
1.1.3.5. 기타 입찰 공고문 참조
1.1.4. 문의처
1.1.4.1. 사업 관련: 해외협력지원실 사업 담당자(070-5003-5253)
1.1.4.2. 입찰 관련: 경영지원실 계약 담당자(070-5003-5142)
1.2. 입찰 시 유의사항
1.2.1. 제안사는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1.2.2.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추가적인 제안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할 수 있음
1.2.3. 정량 제안서 제출 시에는 해당 증빙 서류에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 작성을 원칙으로 함
1.2.4. 제안서와 제안서 첨부 서류(정량 평가 증빙 서류 포함) 일체는 제안서 마감 당일까지 접수된 것만 평가 대상으로 간주되며, 제안서 마감 후에 기술원 요청 없이 추가로 제출되는 일체의 서류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1.2.5. 제안사는 제안 내용의 검증을 위한 추가 자료 요청 시 성실히 임해야하며 자료 미제출, 제안서 기재 사항의 누락 또는 불일치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해야 함
1.2.6.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 불가 또는 허위 작성 사실 발견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1.2.7.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계약법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1.2.8.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2.9. 제안사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함
1.3. 제안서의 효력
1.3.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기술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및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1.3.2. 기술원은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1.3.3.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2. 제안서 작성 방법
2.1. 제안서 작성 요령
2.1.1. 제안서 본문 내용은 A4용지 50페이지 이내, 제안 요약서(발표자료)는 2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야 함
※ 표지, 목차, 간지, 별지 제외
2.1.2. 제안서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작성하되 영문 약어 사용 시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2.1.3.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할 수도 있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한 것으로 간주함
2.1.4.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 문헌 활용 시 참고 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2.1.5. 실적,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 서류를 첨부하고,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별첨 제출하여야 함
2.1.6.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2.2.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2.2.1. 다음의 목차 순서에 따라 항목별로 작성하되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고, 세부 목차는 임의로 추가 또는 수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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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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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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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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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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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등을 기재
- 제안사의 전체 조직 및 인력 현황을 기재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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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 및 참여 인력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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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 및 참여 인력의 본 과업과 관련된 기술, 경험, 역량 등 수행 능력 및 전문성을 기술
※ 전문성: 지상관측 설치 및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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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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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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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과업의 목적, 범위,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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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 수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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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방안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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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과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추진 전략 등의 프레임워크, 기법,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기술
- 제안요청서의 과업 범위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추진 방안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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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과업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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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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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특성, 과업 기간, 예산 등을 고려한 세부 과업 수행 전략, 세부 추진 일정, 운영 및 보고 방안 등을 제시
- 과업 수행 단계별 산출물의 종류, 제출 시기, 관리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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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인력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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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구성 및 업무 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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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 및 각 인력의 업무 분장, 인력 관리 방안을 상세히 기술
- 내·외부 전문가 활용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업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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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위험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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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위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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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과업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처 방안 제시
- 본 과업 관련 제반 정보에 대한 보안 및 안전 관리 대책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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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협력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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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협력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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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대상국 현지 네트워크 보유 현황 및 활용 방안 기술
- 사업 대상국 현지 유관 기관과의 협업 방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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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유의사항
2.3.1.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2.3.2. 제출된 제안서는 기술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음
2.3.3. 입찰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을 준용함
【별지 제1호 서식】
일 반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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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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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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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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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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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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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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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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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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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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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종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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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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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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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참여인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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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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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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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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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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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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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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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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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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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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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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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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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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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전공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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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참여인력에 포함된 자
※ 작성기준일자: 제안일 현재
※ 협력업체 참여인력이 있는 경우 별도 분리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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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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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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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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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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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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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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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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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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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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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여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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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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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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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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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여 기 간
( 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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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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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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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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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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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ㆍ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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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제안서 평가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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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ㆍ이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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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소속(직위), 성명, 학력, 자격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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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ㆍ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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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용역사업 종료일까지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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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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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참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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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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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작성일자: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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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업 체 명:
주 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용역” 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및 조달청 제안서 평가 기준을 따르겠습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업 체 명:
주 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용역” 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및 조달청 제안서 평가 기준을 따르겠습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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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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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작성 양식(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재고관리 프로그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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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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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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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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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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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요구사항(S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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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Function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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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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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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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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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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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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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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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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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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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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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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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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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ace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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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R-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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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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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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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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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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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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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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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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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내용 작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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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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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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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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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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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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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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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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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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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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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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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상관측데이터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 관측장비종합관리 시스템
2) 기상관측 장비 도입(AWS지점 정보 증), 장애관리, 유지관리 등 종합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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