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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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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75686-000 공고일시  2026/04/20 13:33
공고명 (긴급)2026년 과학실 폐기물(폐액·폐시약·액침표본) 위탁처리 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담당자 강현명(☎: 02-6033-637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24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4/27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28 12:00 개찰(입찰)일시 2026/04/28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53,890,000 원
   
배정예산
353,890,000 원
   
추정가격
321,718,182 원
낙찰하한율
80.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교육청 입찰공고 제2026-89호 

 

(긴급)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20. 

서울특별시교육청 분임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긴급)2026년 과학실험실 폐기물(폐액·폐시약 및 액침표본) 위탁처리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이내 

  다.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낙찰제) 

  라. 기초금액 : 금353,890,000원(금삼억오천삼백팔십구만원, 부가세 포함) 

     o 추정가격 금321,718,182원 + 32,171,818원 

 마. 특기사항: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미등록업체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29]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해당업종에 대하여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제6항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적격 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과업지시서상의 지정폐기물과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일치(포함)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자격(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ㅇ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ㅇ 폐기물수집·운반, 폐기물처리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동(분담)도급이 가능하며, 분담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분담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ㅇ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분: 49.35%, 수집운반: 50.65% 

    ㅇ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동일한 입찰·계약에 중복으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업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ㅇ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ㅇ 공동수급체 구성시 구성원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ㅇ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 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ㅇ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개찰 시 별도 통보 없이 부적격자(입찰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개찰 이후라도 부적격자(입찰무효) 처리 될 수 있습니다.  

    ㅇ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액입찰입니다. 

  나.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낙찰제)입니다. 

  다.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허용)이 가능합니다. 

  라. 하도급은 원칙상 불허합니다. 

  마. 적격심사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바. 본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아. 한번 제출한 입찰은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서 제출(전자입찰) 

  가. 제출기간: 2026. 4. 24.(금) 10:00 ~ 4. 28.(화) 12:00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됩니다. 

 

5. 개찰 

가. 개찰일시 : 2026. 4. 28.(화) 13:00 

  나. 개찰장소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입찰집행관 pc 

  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공동수급협정서 : 전자제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 해당 

 가. 제출기한 : 2026. 4. 27.(월)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 되지 않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 제4호 [별표 4](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0.495%)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 이행 실적 평가 : 금액 기준  

      가) 이행실적의 당해용역 규모 

       - 중간 처분: 158,779,8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수집·운반: 162,938,382원(부가가치세 별도) 

       - 동등이상 용역: 지정폐기물을 수집 운반 및 처분한 용역이행 실적 

       - 유사용역: 없음  

        ※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용역(실험 폐액, 폐시약 및 액침표본 처리 용역)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완성(준공)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실적증명서는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하고, 용역명과 이행 기간 반드시 명기(‘용역개요’ 등에 실험 폐액, 폐시약 처리용역 등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용역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인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시 업체별 분담비율에 의한 평가기준 

       - 중간 처분: 49.35% 

       - 수집·운반: 50.65% 

    2) 경영상태 평가: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함(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3) 기술능력, 신인도, 가격평점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하오니 반드시 해당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신인도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합니다. 

  다.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받아 1순위 업체부터 순위별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에서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로 계속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통보를 받은 자는 5일 이내에 나라장터 상으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가 소정 기일까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바.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하는 경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 각각의 내용에 해당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거나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투찰한 업체는 적격심사에서 제외됩니다. 

 

8.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및 적격심사 자료 

  가. 제출일시: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 

  나. 제출방법: G2B(나라장터) 제출 

  다.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1부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등록증 각1부(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적격심사 자료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5)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증빙서류(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가입 증명서 등 각 1부) 

      6)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처분업자로서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7)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8)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관련 확인서 

        (신인도 심사항목 폐기물부적정처리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경우 ‘소관 환경청’, 지정폐기물 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 평가항목에 대한 확인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자만)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과업 설명 및 입찰설명서 숙지 

  가. 과업 설명은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다음 입찰설명서를 입찰서 제출 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o 전자입찰 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o 기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등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o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o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 

    o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재입찰할 수 있습니다. 

 

12. 청렴서약제 적용 

  가.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 정산 

  본 공고 건은 계약체결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후정산하게 됩니다.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내역서에 포함된 금액(부가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용역 완수 시 사용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고 

5,458,689원 

사업 완수 시 사용내역 제출 

 

 

14.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입찰자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청렴서약서, 과업내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각장마다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것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과업(용역)에 관한 사항 : 창의미래교육과 장학사 오혜란 (02-6033-5714) 

      o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교육재정과 주무관 강현명 (02-6033-6373) 

 

붙임  〈별지〉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별지>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폐기물 수집‧운반 : 00% (000원) 

   나) ○○○건설회사 : 폐기물 중간처분 : 00% (000원)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