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474645-000 공고일시  2026/04/20 11:18
공고명 2026년 축제용 다회용기 지원사업 수행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광명시 수요기관 경기도 광명시
공고담당자 박다슬(☎: 02-2680-260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20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24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4/2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4,618,000 원
   
배정예산
54,618,000 원
   
추정가격
49,652,727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본 용역은 광명시 친환경사업본부 자원순환과(자원순환팀) 발주사업으로 광명시청 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계약관련 행정업무(착수계 및 용역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자원순환과에서 처리합니다. 

 

광명시 공고 제2026-1031호 

 

일반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2026년 축제용 다회용기 지원사업 수행 용역 

 ○ 용역개요: 축제·행사 시 1회용품 사용 절감을 위한 다회용기 대여·회수·세척 등 운영 지원 

 ○ 용역기간: 착수일 ~ 2026. 12. 31. 

 ○ 총예정금액: 금54,618,000원(금오천사백육십일만팔천원) 

    - 추정가격 금49,652,727원 + 부가세 금4,965,273원 

 ○ 기초금액: 금54,618,000원(부가세포함)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견적서제출(투찰)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4. 20. 18:00부터 

 2026. 4. 24. 10:00까지 

 2026. 4. 24. 11:00까지 

 광명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합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재지가 경기도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다회용 세척 위생기준 가이드라인」 따라 다회용기 세척장비를 갖춘 업체 중 아래에 대한 자격 확인이 가능한 업체 

    ① 사업자등록증(다회용기세척 또는 식기류세척업), 다회용기(친환경용기 등)의 임대(대여)관련업 명시)  

    ② 차량보유[투입계획] 현황표(등기부등본 또는 임차계약서, 차량등록증 포함)  

    보유인력 현황  

    ④ (서식 1) 세척시설 보유현황표  

    (서식 2) 다회용기 보유현황(사진대지, 구매 영수증 등 증빙자료 포함)  

    ⑥ (서식 3) 운영 예정 다회용기 품목  

    ⑦ (서식 4) 다회용기 제공확인서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4. 23. 18:00까지 해당하는 서류(①~⑦)를 자원순환과에 직접 또는 메일(silverz@korea.kr)로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여부는 반드시 담당자(☎02-2680-2319)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 미제출 또는 자격미달의 경우, 개찰 시 자동 제외(사전판정 시 제외)되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인정범위 및 여부는 사업부서(자원순환과) 판단에 따릅니다. 

 ○ 세척용기 수거 및 작업이 가능하도록 차량 및 세척시설을 갖춘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이용 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여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 전자견적(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제출 

본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22,950원(조정없이 반영하며 사후정산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업체는 「과업지시서」 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국민건강·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정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방법에 의하여 기초금액 작성 시의 설계내역서를 기초로 조정 없이 완료내역서에 의하여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광명시 친환경수도사업본부 발주사업으로 광명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수계 등 용역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광명시 친환경수도사업본부 자원순환과에서 처리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 계약관련 문의처: 광명시 회계과(☎02-2680-2609) 

 ○ 용역관련 문의처: 광명시 친환경수도사업본부 자원순환과(☎02-2680-2319) 

 

2026.  4.  20. 

 

광 명 시  분 임 재 무 관 

 

 

서식 1 

 

 세척시설 보유현황표 

 

세척시설 보유현황표 

◦기본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연 락 처 

 

건물현황 

부지면적 

      ㎡ 

연면적 

      ㎡ 

층수 

 

◦세척시설 보유현황 

장비명 

보유수량 

비  고 

 

 

 

 

 

 

 

 

 

 

 

 

 

 

 

 

 

 

 

 

 

 

 

 

 

 

 

 

 

 

 

 

 

 

  

2026년    월      일 

                 낙찰예정자(또는 계약상대자)   상  호 :             (인) 

                                     대표자 :              (인) 

세척시설 보유현황 사진대지 

 

 

 

세척장 외부 전경 

세척장 내부 전경 

 

 

장비명 

장비명 

 

 

장비명 

장비명 

 

※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 (보유 사실 확인 가능한 자료) 

※ 부득이한 이유로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없을 시 낙찰예정자(또는 계약상대자)가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을 정도의 다양한 사진 첨부 

서식 2 

 

 다회용기 보유현황표 

 

다회용기 보유현황표 

◦기본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연 락 처 

 

건물현황 

부지면적 

      ㎡ 

연면적 

      ㎡ 

층수 

 

◦다회용기 보유현황 

품  명 

보유수량 

비  고 

 

 

 

 

 

 

 

 

 

 

 

 

 

 

 

 

 

 

 

 

 

 

 

 

 

 

 

 

 

 

 

 

 

 

 2026년    월      일 

                 낙찰예정자(또는 계약상대자)   상  호 :             (인) 

                                     대표자 :              (인) 

다회용기 보유현황 사진대지 

 

 

 

보유 다회용기 보관 전경 

그릇류 

 

 

접시류 

 

 

 

식기류 

기타 사진 

 

※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 (보유 사실 확인 가능한 자료) 

※ 부득이한 이유로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없을 시 낙찰예정자(또는 계약상대자)가 다회용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을 정도의 다양한 사진 첨부 

서식 3 

 

운영 예정 다회용기 품목 

 

운영 예정 다회용기 품목 및 수량 

 

□ 축 제 명:  

□ 제공 사업장명:                                        (대표자:           ) 

연번 

사업장명 

대표자 

다회용기 품목 

예상 수량 

비고 

1 

 

 

 

 

 

 

 

 

 

 

 

2 

 

 

 

 

 

 

 

 

 

 

 

3 

 

 

 

 

 

 

 

 

 

 

 

4 

 

 

 

 

 

 

 

 

 

 

 

5 

 

 

 

 

 

 

 

 

 

 

 

6 

 

 

 

 

 

 

 

 

 

 

 

7 

 

 

 

 

 

 

 

 

 

 

 

 

 ※ 제공 예정 다회용기 사진 및 명칭 별도 첨부 

서식 4 

 

 다회용기 제공확인서 

 

다회용기 제공확인서 

□ 축 제 명:  

□ 제공 사업장명:                                        (대표자:           ) 

□ 인계 사업장명:                                        (대표자:           ) 

연번 

날 짜 

품 목 

개 수 

인계자 서명 

비고 

1 

 

 

 

 

 

2 

 

 

 

 

 

3 

 

 

 

 

 

4 

 

 

 

 

 

5 

 

 

 

 

 

6 

 

 

 

 

 

7 

 

 

 

 

 

 

총 인계 수량 :           개 

 

 ※ 상기와 같이 다회용기를 인계·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인계 이후 발생한 분실·파손에 대한 책임은 인수자에게 있습니다. 

 

                                              인계자 :              (서명) 

                                              연락처 :                    

                                              인수자 :              (서명) 

                                              연락처 :                    

 

작성일 : 2026년     월     일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