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공고 제2026-484호
주천면 행복주택 건립사업 간이설계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주천면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대한 간이 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20.
진 안 군 수
1. 공 고 명 : 주천면 행복주택 건립사업 간이 설계공모
2. 용역개요
가.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주천면 주양리 88-1 외 2필지
나. 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다. 대지면적 : 2,150.00㎡
라. 시설규모 : 지상 1~3층, 연면적 1,185.14㎡(10% 범위 내)
마. 용 도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바. 총사업비 : 금5,600백만원(부가세 포함, 발주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사. 설계용역비 : 금199,600,000원(부가세 면제 대상)
아. 용역의범위 :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포함한 전 분야의 계획·기본·실시설계와 이에 수반되는 인·허가(대관업무 일체를 포함)
※ 기본 및 실시설계비, 측량수수료, 손해배상보험료 등 포함
3. 설계공모 목적 : 지역소멸 대응 및 인구 유입 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주택을 건립하여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
4. 설계공모방식 : 간이 설계공모
5. 공모 참가자격
가. 응모자격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이 있는 자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2)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나.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
1)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동일한 건축사사무소 내 공동 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 공동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공동응모협정서 제출)
2)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3) 대표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주계약자)에게 귀속된다.
6. 참가신청(등록)
가. 일 시 : 2026. 4. 23.(목) 9:00 ~ 2026. 4. 24.(금) 17:00
나. 등록방법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에서 온라인으로 등록
다. 구비서류 : 설계지침서 참조
7. 질의접수 및 답변
가. 질의일시 : 2026. 4. 30.(목) 10:00 ~ 17:00 ※ 질의기간 외에는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다. 답변일시 : 2026. 5. 6.(수)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공고 상세정보에 게시
8. 공모안 제출
가. 일 시 : 2026. 5. 19.(화) 9:00 ~ 17:00
나. 제출방법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9. 작품심사
가. 심사일시 : 2026. 6. 9.(화) 14:00 ※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나. 심사장소 : 진안군 산약초타운
다. 심사기준 : 건축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라. 심사위원 명단 : 건축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 심사위원은 불참, 제척, 회피, 기피대상인 경우 변경될 수 있음
10. 작품심사 결과 발표 : 심사 완료 후 7일 이내 진안군 홈페이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www.hub.go.kr), 세움터에 게시
※ 심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1. 입상자 선정 및 보상
가. 당선자 : 설계권, 설계의도구현권 부여
나. 기타 입상자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보상비(만원 미만 절사)를 지급한다.
※ 보상비 : 1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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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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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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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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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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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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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2개 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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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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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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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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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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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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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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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백만원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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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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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3개 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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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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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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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권 부여
|
|
2
|
우수작
|
19백만원의 4/10
|
만원
|
|
3
|
가 작
|
19백만원의 3/10
|
만원
|
|
3개 이상
(4개 이상 응모)
|
1
|
당선작
|
-
|
설계권 부여
|
|
2
|
우수작
|
19백만원의 4/10
|
만원
|
|
3
|
가 작
|
19백만원의 3/10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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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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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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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백만원의 2/10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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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특기사항
가. 본 공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건축설계공모지침서”에 따릅니다.
나. 기타 상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주거환경팀(063-430-24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