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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되어 있는 업체
❍ 중소기업자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 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4항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단독 또는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이 가능하고,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시에는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이행 방식 또는 분담이행 방식을 고려하여 제안
-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 포함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사전협의 필요)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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