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입 찰 공 고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적격심사 대상사업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6-경-국-12 설계용역
나. 입찰등록 마감일시 : 2026. 04. 22.(수) 10:00
다.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 04. 23.(목) 10:00
라. 개찰 일시 : 2026. 04. 23.(목) 10:30
마. 계약종류 : 총액계약
바.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사. 용역기한 / 용역현장 : 착수일로부터 5개월 /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국군체육부대
아. 용역 범위 :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자. 예산액(부가가치세 포함) : 62,885,000원
차. 기초예비가격 : 62,885,000원
카. 입찰등록 및 입찰장소 : 국방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d2b.go.kr)
··※ 본 입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용역을 완료하기전에 발주기관에 손해배상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보험료는 공과금으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타. 안전보건 수준평가 : 미대상
3. 물품사양서 및 입찰관련서류 등의 열람장소
가. 내역서는 국방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dpa.mil.kr) 게재됩니다.
나. 전자입찰에 관한 진행절차 및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 등 기타사항은 국방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dpa.mil.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
나. 다음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아래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대표자 포함 5개 회사 이내에서
입찰참가 자격의 1)항을 충족한 업체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업체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설비부문(설비)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설비부문(설비)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업체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업체 중에서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문
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및 전기분야 동시보유)을 등록한 업체. 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2조제1항의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인 경우에는 전문소방시설 면허를 등록한 업체
다.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을 하고,
지정공인 인증기관에 전자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국방전자조달(DPA)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6.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계약 관계법규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결과 적용합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등록사항
변경시 이를 변경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사업자 등록번호 4) 관계되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내용 등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는 입찰참가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내용에 동의함으로서 갈음하며,
면제사유 및 법적조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5호(법인으로서 현재 당해 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단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및 6호(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한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입찰등록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발급청약시 “G2B공고번호”를 확인하시고 전자보증서로 발급 가능하며“입찰참가신청서작성”
화면에서 전자보증서 도착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첨부하여 제출 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발행시 피보험자명은 국군체육부대(사업자번호: 129-83-01002)이며 입찰보증금액은 투찰하실
금액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햐 합니다.
마. 각서 대체 불가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5호 가목에 의거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8. 낙찰자결정방법
가. 국방부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2987호(2024.12.3.시행)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비대상) 기준에 따라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로 순위가 결정되며 개찰 후 1순위 업체부터 적격심사를 통해 적격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재무평가의 기준
비율은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한국은행 발행)의 M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를 적용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
2) 당해용역 실적인정 범위 : 최근 3년간 설계용역 수행실적
3) 경영상태, 신인도, 결격사유 평가는 분담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주대표업체에 100% 반영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통보받은 업체는 관련서류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바랍니다.
- 신청서, 자기평가및심사표, 경영상태(신용평가 또는 재무평가), 최근 3년 설계용역실적 증명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여성이 대표이면 대표관련 확인서류 추가제출)
마.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 동일점수일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처리됩니다.
9.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복수예비가격 범위 내에서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 예비가격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10. 입찰등록시 제출서류(첨부파일 제출서류)
가. 입찰보증금(당해법령에 의한 면허/허가 등을 받아 당해 사업을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1년이상 영위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은 면제 : 면제사유 5호 및 6호로 입력) 또는 전자보증서로 제출/등록
※ 피보험자 : 국군체육부대(사업자번호 : 129-83-01002)
나. 주 대표업체와 공동도급업체는 G2B 및 D2B에 업체등록을 하여야 하며, 주 대표사는 명시된 기한내에
입찰등록하기 바랍니다.
11.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의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공고일 기준 최신버전)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다.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바이러스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첨부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라.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가지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국군체육부대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 제 4항에 의거 입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업체는 개찰일시까지 국군체육부대 행정안내실(재정실)로
참석하여 참관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부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을 서약하여야 하고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국군체육부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입찰참가 신청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또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 확약서’의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위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국군체육부대로 적격심사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하며, 지연도착
시에는 서류를 무효처리하며(포기시는 포기각서 제출), 미제출시 국가계약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 기준 재무상태를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방법만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동기준 제7조에 의거 적격심사시 제출하는
서류(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포함)중 입찰공고일 이후 발생, 신고 및 수정분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동기준 제4조에 의거 신인도
가점평가는 납품이행능력(재무상태 등) 점수가 부족한 경우에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 필수제출서류를 마감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시스템 업로드 혹은 마감기한까지 국군체육부대 행정안내실에 도착한 서류만 인정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제출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서류제출에 관련하여 계약담당자
는 추가 연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합니다.
13.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가. 주 소 : (745-812)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상무로 101, 국군체육부대 재정실
나.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국방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dpa.mil.kr)
다. 관련 문의 : 내역 및 사양 관련 (054) 559-6028 / 입찰 및 계약 관련 (054) 559-6071
12. 공지사항
가. 국방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dpa.mil.kr)에서 품목명세서 세부항목(항목번호, 조달요구번호, 군급, 재고번호등)은 입찰진행과 무관하며, 예산총액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첨부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04.17.
국 군 체 육 부 대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