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역 입 찰 설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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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입찰설명서는 계약의 일부입니다.
- 다 음 -
1.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공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10. 기타 입찰ㆍ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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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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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요구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공고 (긴급)
서울대학교 시설기획과 공고 제2026-9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4.
서울대학교 시설기획과 분임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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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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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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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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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개요
1.1. 용역명: 서울대학교 디자인연구동(49동) 리모델링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2. 사업방식: 장기계속
1.3. 용역현장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디자인연구동(49동)
1.4. 용역기간
- 총차: 착수일로부터 480일 / 장기1차: 착수일로부터 153일
1.5. 용역범위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합계: 1,426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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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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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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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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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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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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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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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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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폐기물(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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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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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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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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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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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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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합성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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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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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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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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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물량으로서 향후 공사물량 증·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 용역예정금액:
- 총차: 139,887,000원 (추정가격 127,170,000원 + 부가세 12,717,000원)
- 장기1차: 90,0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의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2.1.2. 적격심사를 위한 이행능력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평가 기준
1) 이행실적 평가기준금액 (부가가치세 별도)
- 중간처리: 95,708,931원 - 수집운반: 31,461,069원
2) 동등이상 용역: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업 실적과 수집운반업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유사용역: 없음(평가하지 않음)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기준
1)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3.1 톤
2) 중간처리항목의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3.1 톤
3)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5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4) 운반거리는 배출현장(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49동)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 까지의 거리를 적용하고,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기준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5의 5) 운반거리 평가 나)에 따라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는 거리 평가항목을 측정하지 않고 만점 처리합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2. 총액입찰, 전자입찰 및 지역제한(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대상공사입니다.
2.2.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하고 영업대상폐기물이 해당 영업폐기물인 자이며[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할 수 있습니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하고, 그러하지 않으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2. 서울대학교는 부패 방지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교직원이나 퇴직자 관계업체에 대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합니다.
3.2.1. 서울대학교의 교직원·교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및 취업 중(임원급 이상)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67조, 777조)
3.2.2. 서울대학교의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임원급 이상으로 재취업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단, 퇴직자의 설립일 및 재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3.6.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6.1.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7.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제44조제3호에 해당됩니다.
4. 공동계약: 분담이행만 가능
4.1. 구성: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분담비율은 중간처리 75%, 수집운반 25%로 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면허를 보유한 자이어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4.1.4.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1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1.2.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과업요구서 등) 열람으로 갈음하니, 현장 등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2. 상기 5.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5.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5.2.5. 납부장소 : 서울대학교 시설관리국 시설기획과
5.2.6. 조달청과‘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5.2.7. 입찰보증금에 대한 서울대학교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 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4. 18. 10:00 ~ 2026. 4. 23.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4.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6. 4. 23. 11: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무효
8.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1호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3.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에 정한 서류 등을 요청하는 경우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제출
9.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3.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에 서울대학교“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10.1.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2.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3.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클린행정센터(http://clean.snu.ac.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용역 관련 문의 서울대학교 시설기획과 ☏ 02-880-6984 이재훈
○ 입찰 관련 문의 서울대학교 시설기획과 ☏ 02-880-5142 조수빈
2026. 4.
서울대학교 시설기획과 분임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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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입찰건명: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교직원 친족이 설립하였거나 취업한 업체가 아니며 서울대학교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를 영입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와 사실이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서울대학교 시설기획과 분임재무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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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서울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서울대학교 시설기획과 분임재무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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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1. ( 업 체 명 )는 ( 사 업 명 ) 시작 전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직접 실시하며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되는 위험물질에 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위험장소 예방조치를 소홀함없이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 변경, 공사기간 단축을 하지 않겠습니다.
3. ( 업 체 명 )는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요청 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 체 명 )는 본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서울대학교 시설기획과 분임재무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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