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26-685호
거창군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P.Q)]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7일
거 창 군 수
1. 용역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거창군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일원
다. 규 모 : 도시바람길 숲 조성 23km, 디딤확산숲 조성 등
라. 용역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과업지지서 참조)
마. 시행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도시건축과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사. 용역예정금액 : 금707,960,000원(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전자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4. 20.(월)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4. 28.(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4. 28.(화) 11:00, 거창군청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실시 용역입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10억 원 미만인 용역으로, 입찰참가자는 가격입찰 전에 PQ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개찰 후 1순위자부터 제출합니다.(1순위에서 3순위 까지 제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25.8.11.)」을 적용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 기준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일반)을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고일 기준 건설부문(조경, 도로·공항)과 환경부문(대기관리 또는 자연.토양환경)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른 같은 분야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업종코드: 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녹지조경)(업종코드: 4170)】으로 등록한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별표5]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특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특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를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기타,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측량업(기타,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등록을 마친 업체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10억 이상 공사의 실시설계용역 시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특급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함.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반드시 기술자 보유증명서(협회발급, 증명기준일 : 공고일 현재)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부적격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본 용역의 “측량분야”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설계”공종과 상호 병행 및 보완 등 협업이 필요한 복합공정이므로 효율적이고 최적의 용역 성과를 얻기 위해 분리 발주하지 않습니다.
나.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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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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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면허보완을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이 가능하고, 이 경우 공동도급업체의 대표자를 정하여야 하며 참여 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를 대표자로 하며, 구성원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분담 이행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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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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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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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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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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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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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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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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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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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외(지역업체 참여도만 평가)
1)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 이내 업체(단, 대표사 및 분담업체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로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결성할 수 없음(분담업체 최소지분율 5% 이상)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음.
3)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공동수급협정서는 공동수급체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함.
5)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이어야 함.
6) 여러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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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
※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
※ 대표사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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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상남도 관내 업체(본점 소재지-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준)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 적용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미만인 경우 0점 처리
6.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호 “다”규정에 해당하는 입찰 및 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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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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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가격입찰 실시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진행하고, 통과 시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개찰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상위1순위 부터 3순위 업체는 우리 군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본 1부, 사본 1부, USB 파일 1부)를 개찰일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 도시건축과 도시개발담당(☎055-940-3593)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 순위(1~3순위)에 해당하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 미달 또는 서류 작성 및 제출 의사가 없는 업체는 서류 제출 기한 내에[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포기서(자기평가서 포함)]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포기서가 접수된 경우 해당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서류를 최종 제출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합니다. 만약 제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도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급(점수)을 결정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2025. 7. 9.)」 및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남도공고 제2025-1795호(2025. 8. 11.)」에 따라 우리 군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며, 평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사업수행능력평가(4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5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1)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력평가는 PQ심사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1점)를 적용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 30%이상인 경우 3점, 30% 미만 20%이상인 경우 1점을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미만인 경우는 0점 처리
3)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4)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5) 계약질서 준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거창군 재무과로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원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 동일 입찰금액이 2인 이상일 때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득한 자를 선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기준 교부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나.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 1부(공문포함)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원본대조필 날인)]
3) 공동도급참여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 수급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4)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등기부등본
5) 사업자등록증 및 입찰참가 자격 증명 서류 1식
6)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7) 상기 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자기평가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업무중복도)
다. 제출장소 : 거창군 도시건축과 도시개발담당(☎055-940-359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마.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접수 및 FAX, 퀵서비스 접수 불가)
바. 평가자료 제출 유의사항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 등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거창군 유권해석에 따르며,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거창군 홈페이지(입찰공고)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사항(보완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우리 군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여기술인 및 업무중복도 평가자료의 일반 공개 및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PQ 평가자료 제출 시 전자파일(①USB제출, ②담당자 e-mail 별도 제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우리군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평가자료는 2부(원본1부, 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나. 투입예정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 경력과 관련한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이어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평가자료의 우편 제출은 불가하고 제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완수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우리 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가자에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사항을 사전에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카. 용역기간 및 용역비, 입찰예정일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본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용어 해석상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군의 해석 결정에 따릅니다.
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93)에 비치된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파.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마다 계약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 개발공채를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하. 기타 용역에 대한 문의는
1)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도시건축과 도시개발담당(☏055-940-3593)
2)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경리담당(☎055-940-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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