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876호
용역입찰 공고(협상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대전형 절충교역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 용역
나. 용역개요: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2026. 12. 31.
라. 설계(기초)금액: 금39,9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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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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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방법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입찰로 집행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자격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에 한함
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
다. 「판로지원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학술, 연구 등을 위한 용역으로 비영리법인도 참여 가능)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후라도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자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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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후 착공계 제출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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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허용하지 않음
5. 제안요청서 설명: 실시하지 않음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확약서로 갈음합니다.
7.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표지, 내용에 제출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 금지)
가. 가격입찰서 제출
1)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 신청가능)
2)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4. 27.(월) 10:00 ~ 2026. 4. 29.(수) 10:00
※ 면세사업자: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계약시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나. 기술제안서 접수
1) 일 시: 2026. 4. 29.(수) 10:00 ~ 16:00
2) 장 소: 대전광역시청 민원접견실(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2층
3)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가격제안서: 밀봉 후 인감 날인
4) 제출방법: 방문하여 직접 제출(우편접수는 불가, 042-270-3731, 이미영 주무관)
※ 제안서 제출 시 예비평가위원 고유번호 추첨
※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8.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등 향후 일정
가. 제안서 평가(세부일정 및 장소 개별 통지)
1) 일 시: 2026. 5. 7.(목), 14:00 예정
2) 장 소: 대전광역시청 소회의실(16층)
3) 방 법: 기술평가회의(프리젠테이션)를 통한 평가위원 평가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표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업체는 별도로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설명을 실시(PPT포함)하여야 하며 불참 시에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안 설명은 가급적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하며 사업총괄책임자(또는 총괄책임자의 위임을 받은자)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등록 시 제안설명자 인적사항 확인서류 제출 – 재직증명서, 신분증 첨부
※ 평가일정 및 장소 등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가격개찰: 2026. 4. 29.(수) 11:00(대전광역시 회계재산과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술평가(80점)【정량적 평가분야 20점 + 정성적 평가분야 60점】, 와 가격평가(2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단, 종합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마.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 협상적격자 통지 후 15일 이내
바. 계약체결 : 협상 성립, 낙찰자 통지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평가위원(예비평가위원 포함)과 사전접촉한 경우 합산점수에서 10점 감점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문 3. 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입찰유의서 제2절 2. 가. 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전일로 하여 입찰유의서 규정 적용함)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이 있으면 가. 의 입찰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 7. 다. 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
10.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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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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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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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하도급 관련사항: 허용하지 않음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특수조건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대금 청구시 우리시 발행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의 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때에는 우리시 해석에 따르고,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시 기업투자유치과(042-270-3731),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회계재산과(042-270-43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17일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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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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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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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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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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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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