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선택적 복지제도
단체보험(생명/상해) 용역 계약조건 및 유의서
|
2026. 4
|
2026년 선택적 복지제도
단체보험(생명/상해) 용역 계약조건 및 유의서
|
❍ 입찰건명 : 2026년 선택적 복지제도 단체보험(생명/상해) 용역
❍ 보험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간
- 효력발생 기준일시 : 2026. 4. 26. 16:00 ~ 2027. 4. 26. 16:00
- 향후 해당 보험의 계약기간 종료가 도래하였음에도 공단의 사정으로 신규 보험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규 보험 계약 체결 시까지 기존 보험의 계약기간을 연장함
❍ 가입대상 : 819명 ‣ 부산환경공단 소속 임・직원 (계약 시 변동가능)
❍ 보장범위 : 업무 중․업무 외(사생활)에 발생하는 재해 및 질병에 대해
하루 24시간 365일 계약기간까지 보장
❍ 보험료 적용 : 성별 및 평균연령 적용에 의한 단일보험료 적용
❍ 보험료 납부 : 연간 보험료 일시납
❍ 가입자 변경사항 처리
- 보험효력 발생일 : 인사 발령일자 (퇴사자는 인사발령일 다음날 효력소멸)
- 신규가입자, 해지자 등 통보 : 피보험자 인원 변동 시 다음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위 보험효력 발생 및 소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재직증명서 등에 의거 보상
- 보험료 정산 : 보험만기 후, 인사발령일자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일할정산
❍ 보험금 지급 및 청구
- 보험사는 보험료를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
(단,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
-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능하며, 개인별로 청구함
□ 가입대상 : 부산환경공단 소속 모든 임・직원(일용직, 공무직 포함)
|
구 분
|
계
|
남 자
|
여 자
|
비 고
|
|
인 원 수
|
819명
|
698명
|
121명
|
2026.4월기준
인사발령으로
변동가능
|
|
평균연령
|
41.8세
|
42.5세
|
37.4세
|
|
상해급수
|
사무직 336명
현장직 483명
|
사무직 250명
현장직 448명
|
사무직 86명
현장직 35명
|
※ 선택적 복지 적용대상자에 대한 보험 가입제한(인수거부)없으며, 가입자대상 평균연령, 상해급수는 계약일 기준으로 다소 증감 변동 될 수 있음
※ 가입당시 당초 명단에 포함되어있지 않더라도 재직하고 있는 경우, 보상처리
□ 보장내용
❍ 생명보장(재해사망 또는 질병사망 등 모든 사망 포함)
❍ 상해보장 등 장애 등급에 따른 지급률에 의한 보상(3~79%)
❍ 기왕증(지금까지걸렸던 질병이나 외상 및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병력) 보장
|
구 분
|
지 급 사 유
|
보장금액
|
|
생명/상해(등급별 장애포함)보장
|
질병, 재해(교통재해포함) 사망시
질병 또는 재해장해지급률 80%이상시
|
50,000천원
50,000천원
|
|
재해장해보험금
|
재해(교통재해포함)로 인한 장해시
※ 장해지급률(3%~79%) 적용
|
1,500천원
~39,500천원
|
□ 보장범위
❍ 보장범위 및 내용 (5천만원)
- 생명보장 : 재해 또는 질병사망 등 모든 사망 포함
- 상해보장 : 장해등급에 따른 지급률에 의한 보상 (교통재해 보장)
※ 질병 또는 재해로 지급률 80%이상 영구후유장해 발생 시 사망보험금 지급
※ 재해로 후유장해 지급률 80%미만 영구후유장해 발생 시 후유장해지급률에 따라 79%~3%보상
-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 현증자 보상 포함
- 동일인에게 상이한 지급 사유 시 중복보상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 지급제한 사항 이외 모두 보장
❍ 지급제한(면책사항)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단,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제외
- 전쟁, 기타 변란 시 보험금 지급은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거쳐 감액 지급
□ 무심사 원칙
❍ 부산환경공단 직원 전원 무심사
❍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자, 현증자 보상 모두 포함
□ 가입자 변경사항 처리
❍ 보험효력 발생일
- 인사 발령일자 (퇴사자는 인사발령일 다음날 효력소멸)
❍ 신규가입자, 해지자 등 통보
- 피보험자 인원 변동 시 다음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위 보험효력 발생 및 소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입찰참가자격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보험업법 제4조(보험업의 허가)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본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 본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
❍ 입찰공고일 현재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공동도급체 모두 적용)
❍ 최근 1년이내 금융감독원 종합감사결과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 제외
(단, 감독관청 경영개선 통과안을 개찰일 전일 18시까지 제출 시 참여가능)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가능
- 공동수급시, 대표사는 지급여력비율 높은 업체로 하며, 대표보험사를 선정하고, 보험 계약 및 보험료 지급 등의 모든 행정사항은 대표보험사가 처리하도록 조치
❍ 보험사(계약업체)는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유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보의 유출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짐
❍ 보험상담 및 지급 등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담창구 개설 및 담당직원 배치
❍ 본 입찰조건은 단체보험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나 작업 증감 시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는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함.
❍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변경 요청 시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 보험관련 문의는 행정지원처 단체보험 담당자
(연락처 : 051-760-3241, fax 051-760-3219, 김현진)
❍ 입찰 등 행정사항 문의는 행정지원처 계약 담당자
(연락처 : 051-760-3224, fax 051-760-3219, 류성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