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고 제2026–825호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설계공모 공고
농촌 내 거점지를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거점으로 지역생활권 구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거점시설과 노후화된 주민행복센터(면사무소)의 연계복합화를 통한 주민 편의성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설계공모」집행계획과 설계안 선정을 위한 제안설계공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16.
고 창 군 수
Ⅰ. 용역사업 집행계획(제안설계공모)
1. 용 역 명 :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고창군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가. 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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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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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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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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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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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67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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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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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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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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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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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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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4㎡ (연면적 1,000㎡ 이내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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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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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2층 이내 (법적 허용범위 내 제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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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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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근린생활시설(공공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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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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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주민행복센터), 다목적문화카페, 다목적강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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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역자 선정방법 : 제안설계공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설계용역비(예정) : 금184,085,000원(부가세 포함)
4. 총 예정공사비(예정) : 금3,675,000,000원(부가세포함) / 전기공사비 별도
Ⅱ. 응모자격
1.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건축사 업무신고 등록을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동일한 건축사사무소 내 공동 대표일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함
3.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4. 당선자는 계약체결 시 아래 항목의 면허(자격)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면허가 없을 경우 항목별 면허(자격)보유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분담이행)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1)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기계)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 정보통신처리분야(정보통신)를 등록한 업체
Ⅲ. 설계공모 방법 : 제안설계공모
※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Ⅳ.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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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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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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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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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제안) 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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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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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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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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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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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장소 : 고창군청 4층 농촌활력과 (고창읍 중앙로 245)
ㆍ방법 : 방문접수(우편, 팩스 접수 불가)
ㆍ시간 : 10:00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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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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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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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장소 : 고창군 부안면 주민행복센터 일원 (부안면 중흥리 167번지)
ㆍ시간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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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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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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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방법 : E-MAIL 접수(유선질의 불가)
ㆍ주소 : rlrlehdwn@korea.kr
ㆍ시간 :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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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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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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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이메일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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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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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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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장소 : 고창군청 4층 농촌활력과
ㆍ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
ㆍ대상 : 참가등록 참가 업체에 한함
ㆍ시간 : 10: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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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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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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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장소 : 고창군청 2층 상황실 14:00
(발주기관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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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상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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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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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고창군청 홈페이지 일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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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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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작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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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입선작은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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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
※ 참가등록자는 공모기간 동안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통지(필히 수신확인)하여야 하며, 통지가 없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Ⅴ. 특기사항
1. 기본 및 실시설계의 진행은 당선자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의계약 시행하되 우리군 사정(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방법 등)에 따라 시행 시기 및 계약금액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추진일정 등은 우리 군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3. 기타 문의 사항은 고창군 농촌활력과 농촌활력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063-560-2705, E-mail : rlrlehdwn@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