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공고 제 2026 - 571호
『외정·주상·내대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실시설계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수립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외정·주상·내대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실시설계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수립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하여 집행계획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산 청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외정·주상·내대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실시설계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수립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 경남 산청군 상하수도과
다. 용역내용
- 위 치 :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정곡리, 금서면 주상리, 시천면 내대리 일원
- 용역개요 : 농어촌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 및 기본계획 부분 변경 1식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 : 1,244,800천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바. 입찰예정시기 : 2026년 5월 예정(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용역예정금액 및 용역기간 등 세부사항은 우리 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사업수행 능력평가(PQ)”) 및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설부문(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구조),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기계부문(산업기계설비), 전기부문(발송배전), 환경부문(수질관리)으로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자
❍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토질조사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중 전문분야 토질∙지질분야에 신고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나. 공동도급
❍ 가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 분담, 혼합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참여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5% 이상이어야 함. 경상남도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 측량, 토질조사 분야는 반드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경상남도 소재 업체이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제외합니다.
❍ 측량 및 토질조사분야 분담이행업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에 포함하며(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분담이행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고된 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따릅니다.
❍ 과업분담비율
※공동도급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최소 참여비율은 49%로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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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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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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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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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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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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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내역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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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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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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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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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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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및 지역참여도 적용비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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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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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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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과 토질조사 분야는 사업진행과정에서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기에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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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평가서 작성요령 교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에 게시로 갈음 (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참가 등록 및 제출일자: 2026. 04. 24.(금) (09:00 ~ 18:00까지) (1일간)
○ 제출서류: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제출(우편, 팩스, 택배,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10부[합본 2부, 사본 8부(업체명 미표기)]
- 자기평가서 3부(합본 2부, 별권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해당전문 분야 자격현황, 업체면허사본 각1부(공동도급업체 포함)
- 공동수급 협정서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상기 제출서류 일체 포함한 내용 USB 1개 제출(참여기술자 조직도,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파일 별도 첨부)
○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장소: 산청군 상하수도과 (☎055-970-7021)
5. 입찰참가 대상용역업체 선정
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25.07.09.)에 의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최근고시 준용)」및 경상남도 공고 제2025-1795호(‘25.8.11.)「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우리 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함
나.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업체로 선정함
○ 평가결과 입찰참가 대상 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 (재공고 시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다. 경상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는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함
라. 입찰 대상 업체 및 입찰 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함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관련협회의 증명서상 경력입력문제 등으로 평가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평가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함
7. 기타사항
가. 참가 등록 및 안내서 수령은 용역업체 대표자가 참가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업체면허증 사본, 대표자 인장)를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안내서를 수령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소속회사 직원)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등록 및 안내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나. 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는 우리군에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 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될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작성안내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계약관련 법령,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관련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업체에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에서 제외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사본에는 회사명과 책임기술인의 신상 등이 기재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는 산출근거 확인을 위한 첨부자료 세부항목별 해당부분에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모든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사업수행능력서평가서 작성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용어해석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법령, 지침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차.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 등 세부사항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의문 사항은 산청군 상하수도과 하수도담당(☎055-970-70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