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26-1288호
「여수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7일
여 수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여수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다. 기초금액 : 금2,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공고기간 : 2026. 4. 17.(금) ~ 5. 10.(일) 24일간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마. 과업내용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참가자격(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아래 각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로 본 사업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으로 허용,
공동 도급 시에는 5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함
나. 혼합이행 방식으로 참여 시, 아래의 입찰자격 중 [기술분야]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학술연구,
측량, 건축분야]는 부족한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음
라.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① 공통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
(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② 기술분야: 대표사 ※ 공동수급 시 대표사가 반드시 위 자격과 실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자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 “항만‧해안(업종코드:3579),
교통(업종코드:3581), 도시계획(업종코드:3583), 조경(업종코드:3584), 구조(업종코드:3585),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분야 신고 업체 또는「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4967),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4968)
등록 업체
- (실적) 최근 7년(공고일 기준) 이내의 단일 계약 건으로 관공서에서 발주한 해안, 항만
(어항)또는 마리나항만과 관련 설계용역을 5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참여 지분율
적용) 수행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③ 학술연구분야: 다음 1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으로써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등록된 업체 또는 기관(법인, 단체)
④ 측량분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른 측량업(측지 측량업, 업종코드: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5023)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 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 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의 규정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⑤ 건축분야: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 등록한 업체
3.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4. 계약체결 방식 : 장기계속계약(‘26년 총괄 및 1차분 계약)
5. 사업설명 : 생략(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로 갈음)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첨부된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접수기간 : 2026. 5. 11.(월) 09:00 ~ 18:00까지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나. 접수장소 : 여수시청 국동임시별관 4층 해양정책과
전남 여수시 신월로 648(국동, 해양정책과 해양레포츠팀 ☎061-659-3967)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전자우편, 우편 등 접수 불가)
라. 입찰참가등록 관련 제출서류(제안요청서 붙임서식 참조)
※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1) 입찰참가 등록서류 1부 [제안요청서 서식 참고]
➀ 입찰참가신청서
➁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신고필증) 사본
➂ 참가자격 관련 서류 사본(신고필증, 등록증, 설립허가증 등)
➃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➅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➆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➇ 서약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➈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기타 입찰참가자격증명서
➉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대표자 선임계, 합의각서
1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⑫ 그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
2) 정량적 평가 서류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➀ 자체평가표
➁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➂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➃ 분야별 책임기술자(연구진) 이력 및 경력
➄ 참여기술자(연구진) 인력현황
➅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사업실적증명서
➆ 신인도 평가자료(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➇ 경영상태 평가자료(신용평가등급확인서, 공동 도급사 전부 제출)
3) 정성적 평가 서류 10부(응모자 표기 2부, 응모자 미표기 8부)
➀ 제안서
➁ 발표자료(PPT)
➂ USB 1개(제안서 및 발표자료 수록)
4) 가격제안서 1부 (산출내역서 포함, 봉투에 밀봉 후 날인하여 제안서와 분리 제출)
5)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 일체
- 증빙서류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객관적으로 사실 확인이 가능한 서류만 인정함
7.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2026. 5. 27.(수) 14:00 예정 / 여수시청 국동임시별관 2층 회의실
※ 사정에 따라 일시,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나. 제안서 발표
- 발표시간 : 각 업체별로 총 30분 이내(제안서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발표순서 : 당일 추첨에 의함
- 발표방법 :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설명
- 참 석 자 :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다. 제안서 발표에 불참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함
라. 타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으며, 제안 설명 시 추가자료를 배포할 수 없음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합니다.
나.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나누어 실시하고,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며, 가격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10으로 합니다.
다.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마.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여수시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해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면허 증명서류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해당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제안요청서는 여수시 홈페이지 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제안서의 전자우편 및 우편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바.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되,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여수시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사.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해양정책과 해양레포츠팀(☎ 061-659-3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