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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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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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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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 사업명 : 2026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2. 사업목적
❍ 한미 FTA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약사법」 개정으로 ’15.3월부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전면 시행
-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하여 제도시행으로 인해 제약산업, 보건정책, 고용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
* 「약사법」 제50조의 1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의 12
3. 사업기간
❍ 계약일부터 2026.11.13.까지
4. 사업예산
❍ 1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주요 사업내용
❍ 허가특허연계제도가 국내 제약산업, 보건정책, 고용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산출, 직접영향, 간접영향으로 분석·평가하고 국회 보고
❍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한 현황을 조사하여 각종 추세를 도출 및 분석·평가하고 제도 시행으로 인해 발생된 직·간접적 영향을 평가
1. 허가특허연계제도가 국내 제약산업, 보건정책, 고용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
❍ 영향평가의 평가방법으로 ‘25년 영향평가 시 새롭게 적용된 보완된 방법론에 따라 산출, 직·간접영향을 분석
* (시장진입시점) 제품별 특성에 따라 우선판매시작일, 가상판매금지 종료일, 우판연계 특허만료일 차별 적용
** (시장점유율) 판매금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 실제 시장점유율 활용
- (산출) 등재, 통지,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 특허심판·소송 등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각종 통계 현황 조사
* (평가대상 기간) 2012.3.15.∼2025.12.31.
- (직접영향)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라 시장점유율, 약품비 지출, 매출액 등에 미친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
* (평가대상 기간) 2025.1.1.∼2025.12.31.
- (간접영향) 허가특허연계제도로 인해 연구개발,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정성적 분석
* (평가대상 기간) 2025.1.1.∼2025.12.31.
❍ 제약기업, 관련 협회,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심층 면담(FGI) 실시
- 설문조사, 심층 면담 등을 통한 수집 데이터의 대표성, 품질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합한 대상(기업 및 업무담당자) 선정
- 세부 항목별로 허가특허연계로 인한 제약산업과 보건정책 등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의 양태·경로·범위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문 문항 및 심층 면담 질문지 설계
* (조사 내용) 허가특허연계제도 활용 여부 및 그 요인, 의약품 개발 전략 변화 등 제약기업의 대응 실태, 현행 지원사업에 대한 기업 인식 등 정량분석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 중점 조사
** 설문 및 심층 면담 설계, 조사 진행과정에 해당 분야 전문가 참여하여 조사 결과의 충실성·타당성 제고
2.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해외 현황 조사
❍ 미국, 캐나다, 중국 등 최근 해외 국가들의 허가특허연계제도 현황 및 ’25년 주요 이슈 등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 분석
❍ 미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별 특허에 따른 최초 제네릭 허가시점 비교 분석
3.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 시장 동향 분석
❍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 도입 전·후의 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특허심판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사례 등을 비교·분석
- 필요 시 제도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완방안 등 마련
❍ 우선판매품목허가 획득 품목과 미획득 동일의약품의 허가 및 시장 유지율 분석에 따른 함의 및 시사점 도출
* 우판 획득 품목의 허가취하 또는 생산·수입·공급 중단여부 등 확인
4. 정책 변화 영향 평가
❍ 특허법 등 정책 변화가 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 ‘특허존속기간 연장 상한제’ 및 ‘연장가능 특허권 수 제한’ 시행에 따른 특허권 등재·변경 등 통계 변화 분석
5.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 영향평가 수행 과정, 평가 결과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기술
- 평가의 기본 관점, 분석 모형의 가정·구조, 활용 자료 및 그 출처·선정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정량분석의 경우 최종 결과값 만이 아니라 분석과정에서 수집·분석된 모든 자료를 제시하되 상세 계산 내용이나 참고자료는 부록에 별도 첨부
- 평가 결과의 함의·시사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향후 정책 수립 및 추진 방향 제시
❍ 각종 통계·현황 자료는 그래프, 도표 등을 적극 활용하고, 전문 용어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각주 등)
【붙임】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방법
□ 기본 방향
❍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국내 제약산업, 보건정책, 고용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산출, 직접영향, 간접영향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평가
- (산출)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각종 통계 현황 등 제도시행으로 인한 1차적 결과물(output) 및 추세 분석
- (직접영향) 산출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 결과(outcome)로 결과와 산출 간의 인과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발생 경로가 단선적인 영향
* 평가대상 기간에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가 만료(효력소멸) 및 만료 이후 최소 9개월간 청구자료 확보 가능한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
- (간접영향) 연구개발, 고용 등 산출과 결과간의 인과성 추론에 산출 외에 여러 다양한 변수의 고려가 필요하고 발생 경로가 복잡한 영향
□ 평가영역별 세부 검토 사항
❍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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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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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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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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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50조의2에 따라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권 및 의약품 현황 분석
- (등재특허권) 등재특허권 수, 특허권자, 존속기간만료일, 관련 등재의약품 등
- (등재의약품) 등재의약품 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주성분, 효능·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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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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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50조의4에 따른 통지의약품 현황 분석
- 등재의약품별 통지의약품 수, 통지의약품의 주성분·허가신청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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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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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50조의5·6에 따른 판매금지 현황 분석
- 판매금지 신청 현황(등재의약품별 신청 현황, 판매금지 의약품 수)
- 판매금지가 신청된 의약품별 세부 자료(주성분, 판매금지 신청일, 판매금지여부, 관련 등재의약품의 시장 규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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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판매품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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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50조의7~10에 따른 우선판매품목허가 현황 분석
-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및 허가 현황(등재의약품·기업규모별 신청 및 허가 현황)
-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의약품별 세부 자료(주성분, 허가신청일, 우선판매품목허가 여부, 관련 등재의약품의 시장 규모 등)
- 동일의약품 판매금지 현황(우선판매품목허가의약품별 동일의약품판매금지의약품 수, 판매금지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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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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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목록 등재 특허 관련 특허심판·소송 현황
- 특허심판·소송의 종류, 당사자, 심·판결, 판매금지·우선판매품목허가 관련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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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영향
가.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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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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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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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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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의약품
시장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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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지로 인한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 시점 변화 분석
- 판매금지처분 만료일(효력소멸일)과 판매금지의약품의 품목허가일 비교 등을 통해 시장 진입 지연기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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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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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지로 인한 제약사 매출액 변화 분석
- 판매금지기간 중 오리지널 의약품의 매출액과 판매금지가 없었을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 및 후발의약품의 추정 매출액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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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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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지 의약품의 시장점유율 분석
- 판매금지 종료 후 판매금지 의약품의 시장점유율 추이를 실제 시장 점유율을 활용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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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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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약품비 지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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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지로 인한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 변화 분석
- 판매금지로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약품비 지출 증가 규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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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선판매품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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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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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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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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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의약품 시장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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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판매품목허가로 인한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 시점 변화 분석
- 품목별 특성에 따라 우선판매 시작일, 가상판매금지 종료일, 우판연계 특허만료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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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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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판매품목허가로 인한 제약사 매출액 변화 분석
- 우선판매품목허가 기간 동안 오리지널 의약품 및 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의 매출액과 우선판매품목허가가 없었을 경우의 오리지널 의약품 및 후발의약품의 추정 매출액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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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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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의 시장점유율 변화 분석
- 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의 시장점유율 추이를 실제 시장 점유율을 활용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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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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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약품비 지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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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판매품목허가로 인한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 변화 분석
- 우선판매품목허가로 후발의약품의 시장진입 시점, 진입 의약품 수 등이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약품비 지출 증가(감소) 규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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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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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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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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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특허연계제도로 인한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관련 변화 분석
- 제약기업의 제품 개발 전략, 연구개발비 규모 등 제도 시행 전후 연구개발 관련 현황을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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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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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특허연계제도로 인한 제약기업의 고용 관련 변화 분석
- 제도 시행 후 기업 고용 증감, 직종별 분포 등 고용 관련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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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 영향
□ 자료 조사·분석 방법
❍ (정량적 방법) 분석 모형을 활용, 판매금지·우선판매품목허가 등 허가특허연계에 따른 영향을 계량적으로 측정·분석
❍ (정성적 방법) 문헌 연구, 설문 조사, 심층 면담 등을 통해 기업 대응실태 등 허가특허연계에 따른 영향을 파악·분석하고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도출
1. 계약 개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입찰참가자격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 업체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공동 수급 가능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입찰참가 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수급 세부방식은 공동이행 방식공동 수급 가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2. 사업자 선정절차 및 세부사항
선정절차
-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제안서 평가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2항 및 [별표]에 따라 해당 계약은 기술·가격균형형으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기술평가
- 주관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 참가업체가 제시한 제안서의 기술평가 수행
가격평가
- 관련 법령 및 관계규정 등에 따라 조달청에서 평가 수행
* 기술평가 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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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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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및 심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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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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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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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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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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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계획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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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이해도
* 사업계획이 제안요청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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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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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의 구체성
* 사업내용, 추진방법·일정, 사업수행 단계별 결과물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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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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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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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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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체계·능력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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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조직의 인력구성, 참여형태
* 참여인력간 업무분장, 협력체계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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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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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의 전문성
* 과업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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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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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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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방안
* 추진일정 및 단계별 산출물 점검·관리, 사업진행보고방안 등이 적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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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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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방안
* 사업결과물에 대한 검증 및 그 결과 반영 등 품질보증방안이 타당하고 실효성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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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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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계획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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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 사업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기타 제공조건, 발생 가능한 추가요청사항에 대한 지원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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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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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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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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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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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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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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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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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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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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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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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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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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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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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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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점수산출) 제안서에 대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후 나머지 평가 위원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위원별 제안서 평가 결과 공개를 원칙으로 함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 선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평가(80점) 기준으로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 기술평가 점수는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합산점수,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의 세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정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생략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 실시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계약 체결
- 선정된 업체는 협상 의견을 반영하여 수행계획을 보완 후 계약 체결
1. 사업수행
제안서 평가에서 선정된 사업자는 제안서에서 명시된 참여인력을 투입하여 본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투입인력의 교체 또는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선정된 업체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가 활용 등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범위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일부 변경 필요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여 추진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 요구가 있을 경우 주관연구책임자가 참석하여 내용을 설명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정 및 지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최종 보고서는 계약 종료일전까지 제출(인쇄본 10부 및 파일)하고, 주관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착수보고회와 중간발표회․최종발표회를 개최하여 진행현황을 발표하여야 함
2. 성과물 제출
사업계획서 및 최종보고서(전문파일 포함)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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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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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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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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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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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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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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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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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내용 등을 반영한 사업수행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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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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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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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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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결과물 및 향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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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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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제출기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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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본 10부 및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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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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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 보고
사업자는 보고회 및 논의과정에서 주관부서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협의하여야 함
3.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의 수행결과물로 발생되는 모든 자료는 사업 수행 종료와 동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공동 소유함
4. 보안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등 일체의 자료를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사업수행과정에서 산출되는 결과물을 주관부서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하여서는 안됨
- 설문조사·인터뷰 등 자료조사·분석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함
1. 일반 사항
제출 서류: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기타문서
제안서 발표 여부: 발표 있음
작성순서 : 제안서 작성 지침에 따름
규격 : A4(210mm x 296mm), PDF 파일(300MB 이하)
표지 : 제목은 「2026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로 중앙에 표기(서식1 참조)
제안서 제출 :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2.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 사항
작성 지침
- 제안서 목차에 따라 작성하되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 추가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요청 내용을 기초로 제안서 평가 시 제안내용이 검토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기하여야 하며 “~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요구 시 제안기관은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주관부서가 지정한 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음
- 제안서는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함
※ 제안서 작성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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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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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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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지 및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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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 제목, 연월일, 제안업체명(서식 1)
∘제안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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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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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목적(배경), 범위, 추진방향·전략, 제안의 특징·장점,
기대효과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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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업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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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현황 및 연혁(서식 2)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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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수행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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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방법
∘세부 추진 일정
∘사업성과(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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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관리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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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조직체계 및 업무분장
∘수행(투입)인력의 개인별 이력사항(서식3.4)
∘사업관리방안(품질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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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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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과 관련 지원 가능한 사항
∘추가적으로 발생가능한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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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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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업수행과 관련한 제안사항 기재
- 제안사의 사업수행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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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목차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
** 제안내용이외에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 추가하여 제안할 수 있음
제안서 효력에 관한 사항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계약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계약 이후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유의 사항
- 본 제안과 관련된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변경할 수 없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제안사와 협의하여 제안서의 내용을 보강·변경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중 관계기관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해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사본 제출시에는 대표자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서류는 평가시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 송우영주무관 (☎ 043-719-2311, FAX : 043-719-2300, e-mail : wy1220@korea.kr)
3.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1) 제안서 표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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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 제 호
제 안 서
-2026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
2026. .
제안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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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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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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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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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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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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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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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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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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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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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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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과업 참여인력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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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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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생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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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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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수행시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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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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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참여인력에 대하여 작성하고 담당업무는 구체적으로 기재
(서식 4) 참여인력 개별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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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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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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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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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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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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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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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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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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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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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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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
참여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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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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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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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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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참여인력에 대하여 작성
※ 소속기관(회사) 재직증명서 첨부
4. 최종보고서 관련 서식(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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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2
0
○
○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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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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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과제명
20○○.○○.○○
주관연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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