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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466459-000 공고일시  2026/04/16 13:20
공고명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 공용차량 종합보험 가입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수요기관 전라북도
공고담당자 김송희(☎: 063-280-2330)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17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4/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6,598,290 원
   
배정예산
16,598,290 원
   
추정가격
16,598,290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그림입니다. 

TEL. (063) 280-2330 

FAX. (063) 280-2339 

 

수의견적제출 안내설명서 

 

 

 

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848호           

 

용 역 명 :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 공용차량 종합보험 가입 

   이 입찰공고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 계약팀(063-280-2330), 용역 관련은 회계과 재산관리팀(063-280-294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그림입니다. 

  (http://jeonbuk.go.kr)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견적제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예 

 

7.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등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848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 공용차량 종합보험 가입 

기 초 금 액 

금16,598,290원 

 입찰개시일시 

 2026. 04. 17. 10:00 

 입찰마감일시 

 2026. 04. 22. 10:00 

추 정 가 격 

금16,598,290원 

 개 찰 일 시 

 2026. 04. 22. 11:00 

 개 찰 장 소 

전북도 입찰집행관 PC 

 

【 유의사항 】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사업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된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2-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2 총액 수의견적(이후부터 “입찰”이라 한다) 대상입니다. 

 

3. 용역시행 개요    

  3-1 가입대상 및 기간 : 27대 / 2026. 5. 1. 24:00 ~ 2027. 5. 1. 24:00 (1년) 

  3-2 가입범위 및 종류 : 보험가입 일반사항 및 보험가입대상 차량 현황 참조 

 

4. 입찰참가자격 

  4-1「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4-2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손해보험회사(자동차보험, 업종코드 3828)로서 본사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에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한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급여력비율 관련 자료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10:00시까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 계약팀으로 

   접 또는 메일(goldenksh@korea.kr)로 제출하시고 반드시 수신여부를 회계과 담당자(063-280-2330) 

   에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서류 미제출시에는 본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4-3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개찰일 전일(18:00)까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4-4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4-1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시스템”이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4-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7-3‘지방계약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계약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7-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입찰 입찰진행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3 해당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4 견적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6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입찰진행 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7-1‘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2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  

  8-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등  

  9-1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 제출 금액이 90% 이상인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위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2 낙찰자는 보험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3 동일 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9-4 낙찰하한가 미달 등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처리하며 개별 연락 없이 매시간 개찰하오니 나라장터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낙찰 통보 및 계약  

  10-1 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0-2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결격심사서류(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관련면허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10-3 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귀속되며,‘지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11-2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11-1 및 11-2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전북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12-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각형입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13-1 약체결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3-2 계약체결 이후 대가청구시 청구금액의(부가세 제외)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3-3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5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실(063-280-2395) 및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소통민원))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2-6 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 계약팀(☏063-280-2330), 과업내용 관한 사항은 회계과 재산관리팀(☏063-280-294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4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