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국제고등학교 공고 제2026-15호
동탄국제고 1학년 문화교류 프로젝트(미국 동부) 위탁용역 업체 선정
입찰 공고[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동탄국제고등학교 2026학년도 1학년 문화교류(미국동부)프로젝트 위탁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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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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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국제고 1학년 문화교류(미국 동부) 프로젝트 위탁용역 업체 선정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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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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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금) ~ 2026.10.31.(토) 7박 9일(미국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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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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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부
(※ 붙임1. 문화교류(미국 동부) 프로젝트 세부일정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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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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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명(학생 200명, 인솔교사 10명)
※ 예정인원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증감될 수 있으며, 기초금액 산출시 인원은
참가예정 인원(학생+인솔교사 = 210명)으로 계산하였으며, 추후 변동 인원에 대한 금액을
조정하여 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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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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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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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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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총액 입찰(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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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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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목)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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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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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7.(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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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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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국제고 1층 교육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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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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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9.(금)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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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입찰서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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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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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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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2.(화) 10:00
동탄국제고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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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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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또는 상급기관의 체험학습 취소 공문이 접수된 경우 계약완료 이후일지 라도 본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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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행경비
1) 왕복항공권: 항공료,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등 관련 경비 일체
A팀:인천 ⇨ 보스턴, 워싱턴 ⇨ 인천 / B팀:인천 ⇨ 워싱턴, 보스턴 ⇨ 인천
학교에서 확보한 항공권을 승계하여 항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인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이 체결된 이후 외화환율 인상, 유류할증료 인상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2) 숙박비: 준특급 호텔 또는 동급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7박, 2인 1실 기준, 조식포함
3) 식비: 중식 7식, 석식 7식
4) 버스임차료:미국현지차량(대형버스55인승) 6대×8일,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비용 일체경비포함
5) 여행자보험: 보상금액 2억원기준으로 의료실비등(상해,질병,배상책임,특별비용,휴대품,항공기납치)
6) 프로젝트 수행비:
①입장료 및 관람료(일정표참조) ②캠퍼스투어경비:하버드,예일,유펜(학교별 각 8명 재학생도우미 포함)
③현지고등학교방문비 ④하버드특강비(특강비+특강장소임대료)
⑤유네스코 또는 정치인 특강장소 대여비:워싱턴소재 150명이상 수용가능한 실
⑥유심칩(210명)
7) 기타경비: ①미국비자발급수수료 ②가이드 10명(현지가이드 8명, 국내동행가이드 2명) ③여행사수수료 ④기타 체험학습에 소요 되는 경비일체
나. 주요 사항
1) 입찰 참가업체가 왕복 항공권(직항)을 확보하여야 하며, 발권및 수속에 따른 업무도 낙찰자가
모두 처리하여야 함.
2) 참가 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인원 증감 시 1인당 산출기초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함.
3) 낙찰자는 총액금액에 대한 가격산출 명세서를 각 항목별로 작성하여 제출
4) 공고문 및 일정표,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피해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5) 질병 발생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음.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1단계(규격입찰)는 규격입찰서(제안서)를 본교 교육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2단계(가격입찰)는 반드시 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체결 및 전자청구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 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교에서 제시한 문화교류(미국동부)프로젝트 위탁용역 계약특수조건은 계약체결 시 조건이므로 준수할 수 있는 업체이여야 합니다.
4. 과업설명회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제안요청서,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 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 공고(G2B) → 제안서(인편) 및 가격(G2B) 제출 → 제안서 접수 → 현장체험학습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결과 80점 이상 업체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 개찰[부 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6. 입찰등록 및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접수 기간 : 2026.04.16.(목) ~ 2026.05.27.(수)
(평일 08:30~16:30, 토·일·법정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안서 평가예정일 : 2025.05.29.(금) 15:00 2층 국제회의실
(학교일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다. 제출방법: 1)제안서 직접 제출(우편 및 FAX접수 불가)/전자입찰서(G2B) 인터넷 접수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신분증 소지 필수)
2)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라. 제출장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나루로 27(동탄국제고) 1층 행정실(M101호)
바.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 2]
2) 문화교류(미국동부)프로젝트 위탁용역 제안서 10부[붙임3의 서식 1~5 순서에 따라 작성]
- 작성유의서를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기타 증빙서류 포함하여 A4사이즈, 상철제본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3) 미국 해외체험학습 용역 실적증명서 각 1부[붙임 5]
※ 2020년 1월 1일 이후 중·고등학생 미국 해외체험학습 용역 완료 수행 실적
※ 금액 및 수행인원 반드시 명기
4) 각서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붙임 6]
5) 항공권 발급 가능 확인서 1부 [붙임 9]
6)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7)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9)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10)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시 사용인감계 포함)
11)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2) 여행 인․ 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 보험 사본 각 1부
13) 위임장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신분증 지참)
1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5)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인력보유 확인)
16) 수행자 관련 자격증 사본
17)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입찰참가신청서 시 사용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날인하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7.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가. 업체 제안설명회 및 평가 예정일 : 2026.05.29.(금) 15:00 2층 국제회의실
(※ 별도 과업설명은 없음, 제안설명회는 학교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시 별도 안내 예정)
나. 제안서 평가방법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현장체험학습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붙임4]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다. 적격업체 확정 : 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 적격업체로 확정
8. G2B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04.16.(목) 15:00 ~ 2026.05.27.(수) 10:00
나.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06.02.(화) 10:00(학교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나. 개찰장소 : 동탄국제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생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5/100이상에
대항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규격․가격 분리 동시제출 입찰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서 제안서를 제출받아 1단계로 해외 현장 체험학습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를 거쳐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제안서 평가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적격업체 중에서
가격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최종 결정합니다. (부적격 업체는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하며, 낙찰자의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 이행 기대 가능성이 없는 저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
할 수 있습니다.
12.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동탄국제고등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마.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바.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각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구에 따른 여행사 세금계산서 발행
가. 여행사는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항 1호에서 규정한 여행업 등록업자로【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 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용역 완료 후 정산서에 의해 발생 알선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나. 여행사가 용역 완료 후 본교가 요구하는 정산서(산출내역서)에 대해 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엔 본
교의 판단에 따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알선수수료 또는 전체 용역 금액에 대
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 여행사는 알선수수료 외 부가가치세 납부 사유가 발생한 내역이 있을 경우엔 산출(정산)내역서
비고란에 과세라 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 이 내역을 포함해야 하며 미포함으로 인한 부가가
치세 미신고 시에는 국내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의무자인 여행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및「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재무회계규칙,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관련규정에 의거 본교가 지정하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낙찰자는 항공권 발급확인서를 낙찰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내용은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www.goe.go.kr), 동탄국제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dtg.hs.kr)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교육행정실(☎031-8015-9006), 1학년부(☎031-8015-9010)로 G2B시스템에 관한 문의는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문화교류(미국동부)프로젝트 일정표 1부
2. 입찰참가 신청서 1부
3. 문화교류(미국동부)프로젝트 위탁용역 제안서 1부
4. 문화교류(미국동부)프로젝트 위탁용역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5. 미국 해외체험학습 용역 실적증명서 1부
6. 각서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7.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8. 청렴계약특수조건 1부
9. 항공권 발급 가능 확인서 1부(낙찰자만 제출)
10. 문화교류(미국동부) 프로젝트 위탁용역 계약특수조건 1부.
11. 산출내역서 1부 (낙찰자만 제출)
1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낙찰자만 제출)
13.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 1부 (낙찰자만 제출)
14.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1부 (낙찰자만 제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16.
동탄국제고등학교장
〔붙임 1〕
문화교류(미국동부) 프로젝트 일정표
(아래 일정은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자료로 추후 변동될 수 있음)
가. A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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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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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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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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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기관 및 활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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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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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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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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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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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천 국제공항, 09:30) 출발
미국(보스턴 국제공항, 10:10) 도착
-하버드대 캠퍼스 재학생 투어 및 교수 특강
-캠브릿지 문화 체험
-퀸시마켓 방문
-보스턴 숙소 체크인
|
KE091
한국인 교수 또는 한국어로 강의 가능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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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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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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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헤이븐
(CT)
뉴욕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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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커먼, 매사츄세츠 주의사당, 프리덤트레일, 뉴버리 스트릿, 보스턴 마라톤 피니시라인 등
-보스턴 숙소 체크아웃, 뉴헤이븐으로 이동
-예일대 캠퍼스 재학생 투어
-뉴욕으로 이동
-월마트, H-마트 등 방문
-뉴욕 숙소 체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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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 (일)
|
뉴욕
(NY)
|
뉴욕
(NY)
|
-로어 맨하탄 관광
-자유의 여신상 유람선, 원월드 전망대 등
-허드슨 야드, 베슬(외부), 리틀아일랜드, 소호, 월스트리트, 하이라인 공원, 스타벅스 리저브 등
-첼시마켓 방문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견학
-브로드웨이 뮤지컬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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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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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NY)
|
뉴욕
(NY)
|
-고교 교류 프로그램
-UN본부 내부 견학
-타임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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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화)
|
뉴욕
(NY)
|
필라델피아
(PA)
워싱턴DC
|
-뉴욕 숙소 체크아웃, 필라델피아로 이동
-유펜 캠퍼스 재학생 투어
-인디펜던스 홀, 자유의 종, 시청 등
-국립 헌법 센터 견학
-워싱턴으로 이동
-워싱턴 숙소 체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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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 (수)
|
워싱턴DC
|
워싱턴DC
|
-펜타곤 메모리얼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 견학
-대한제국 공사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링컨기념관, 토마스제퍼슨 기념관, 워싱턴 기념탑, 백악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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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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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
|
워싱턴DC
|
-글로벌 리더 특강
-국회의사당, 의회도서관 내부견학
-월마트, H-마트 등 방문
|
한국어로 강의 가능한 강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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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 (금)
|
워싱턴DC
|
인천
|
-워싱턴 숙소 체크아웃, 공항으로 이동
미국(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 12:50) 출발
한국(인천 국제공항, 17:40) 도착 ※ 시차로 10월 31일(토)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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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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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B팀: 워싱턴 DC로 입국하여 보스턴에서 출국(일정내용은 A팀과 동일)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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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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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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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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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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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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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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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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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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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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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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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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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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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국제고등학교 공고 제2026-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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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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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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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국제고 1학년 문화교류(미국동부)프로젝트 위탁용역 업체 선정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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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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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5%(입찰금액의 5%)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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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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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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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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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동탄국제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감날인)
동탄국제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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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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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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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류(미국동부)프로젝트 위탁용역
제 안 서
위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사업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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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류(미국동부) 프로젝트 위탁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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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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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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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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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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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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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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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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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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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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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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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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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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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년도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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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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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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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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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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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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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산출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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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3. 용역 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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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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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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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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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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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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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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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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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인원 반드시 기재 바람.
3. 2017년 1월 1일 이후 중·고등학생 미국 해외체험학습 용역 완료 수행실적.
4. 해외 문화교류 프로젝트(미국) 탐방 수행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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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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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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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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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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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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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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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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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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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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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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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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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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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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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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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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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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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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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된 인력의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산출명세서 사본,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5. 문화교류(미국동부) 프로젝트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기본코스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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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2) 대학탐방프로그램계획
- 현지 교수 특강
- 캠퍼스 투어 프로그램
- 국제․ 언론․ 경제 계열 유명인사 초청 강연
3) 현지고교교류프로그램 계획
- 2개 학교 교류 2개 팀(각 팀 100명) 동시운영(2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1개교 또는 1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2개교) 고교 섭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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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송수단(항공기, 버스) 운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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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험학습 탐방 여행단 수송 선박․버스 운행 계획 기재》
- 현지 이동차량 확보방안 및 차량운행 계획,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방안 제시
-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현지이동 버스 보험여부 기재
(현지 전차량 안전벨트 구비 필수)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및 편의시설 내용기재
- 해외 체험학습 탐방 당일 차량 운전기사에게 시행할 친절교육 내용 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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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숙박시설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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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공간 분리 독점 가능 여부 필수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등급(INN급 제외),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호텔예약사이트의 평점 공개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화재보험, 영업배상보험) 사항 기재
- 야간 안전 관리 요원 층별 1인 이상 배치 및 connecting room 시건 관리 계획
- 1개 도시 체류 시 1개 숙소 (이동 및 체크인/체크아웃 시간 절약, 분실물 발생 최소화)
- 활동 장소로부터의 이동 거리 명시
– 전체 숙박 시설 예약확인서 추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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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사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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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1식당 평균 식대 기재》
- 식사제공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현황 등)
- 활동 장소 및 숙소로부터의 거리 및 소요 시간 기재
- 식당 등급이나 현지 이용객 평점 제시
- 예약확인서 추후 제출
- 특식의 경우 50인 수용 가능 여부 (식사 동시 시작 및 종료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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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안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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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안전계획
- 해외여행안전교육 가이드북 제공(가이드북 제작, 검수, 배포 전과정 여행사 전담)
- 여권번호, 비자, ESTA 등 사전 관련 작업 전담 수행
2) 해외체험학습(미국) 탐방 이행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구체적으로 기술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1인당, 1사고당 금액)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우천 등 기상악화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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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불가피한 계획 취소 시 대체프로그램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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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탐방 프로그램 중 특강 취소 시 대체 인력풀 구체적으로 기술
- 방문 기관 휴무 시 대체 일정 기술
- 대체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 환불 규정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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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동탄국제고등학교장귀하
제안서 일반사항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 요청서를 숙지하고 제안에 임하여야 한다.
◦ 규격: A4크기
◦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을 감점 처리할 수 있다.
◦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 처리할 수 있다.
◦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다.
◦ 사본을 제안서에 첨부할 경우엔 【원본대조필】을 표시하고 날인할 것.
2.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제안서의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우 선으로 한다.
◦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하지 못하며, 요청 에 의해 수정·보완·변경하기로 합의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에게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 수하여야 한다.
〔붙임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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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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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및 배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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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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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술
능
력
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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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평가
분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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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외용역 수행 실적 (20점)
1.1. 해외용역 수행실적
(2020년 1월1일 이후 중고등학생 미국 해외체험학습 용역수행실적)
|
A. 8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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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B. 5회 ~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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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
C. 3회 ~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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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
D. 2회 ~ 1회
|
11
|
|
E. 1회 미만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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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업체 경영상태 (10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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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80% 이상
|
5
|
|
|
B. 40% ~ 80% 미만
|
4
|
|
C. 40% 미만
|
3
|
|
2.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A. 80% 이상
|
5
|
|
|
B. 40% ~ 80% 미만
|
4
|
|
C. 40% 미만
|
3
|
|
정성적
평가
분야
(70)
|
3.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20점)
3.1. 구체적인세부일정(시정표, 이동시간, 휴식시간 등)
3.2. 대학탐방 프로그램 계획(교수특강, 캠퍼스투어 등)
3.3. 현지 고교 교류프로그램 계획 (2개교 동시운영)
3.4. 계획 취소 시 대체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 계획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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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수
|
20
|
|
|
B. 적정
|
16
|
|
C. 미흡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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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20점)
4.1.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여부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
- 각 팀별 1개도시 체류시 1개숙소 확보 여부
- 활동장소에서 숙박장소까지 이동시간의 적정성
4.2. 수용계획의 적정성
- 객실면적, 배정인원, 남녀객실 배치계획
- 학교 1개 층 단독사용 가능 여부
4.3. 숙박업소 식사메뉴
- 식당등급 명시 (식사의질), 예약확인서 제출가능여부
|
A. 우수
|
20
|
|
|
B. 적정
|
16
|
|
C. 미흡
|
12
|
|
5.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15점)
5.1.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현지 이동차량 확보방안 및 차량운행계획, 탑승인원등 구체적 계획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계획, 현지이동버스 보험여부
-현지이동버스 안전벨트 구비 여부
5.2. 식사메뉴,수용인원,위생안전,가격
5.3. 식사 제공 능력
- 한식 및 현지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예약확인서 추후 제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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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수
|
15
|
|
|
B. 적정
|
12
|
|
C. 미흡
|
9
|
|
6.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15점)
6.1. 현지가이드 배치 계획의 적정성 및 유자격자 보유여부
6.2.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 보험가입현황(보상금액, 가입기간, 학생응급 조치)
6.3. 학생 인솔 관리요원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
- 야간 안전관리요원 층별 1명이상 배치여부
- connecting room 시건 관리 계획
|
A. 우수
|
15
|
|
|
B. 적정
|
12
|
|
C. 미흡
|
9
|
|
합 계
|
100
|
|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중고등학생 미국 해외체험학습(수학여행 등) 용역실적
주2) 경영상태
①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가격개찰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 및 가격개찰에서 제외한다.
※ 객관평가는 계약담당자가 평가기준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주관적평가는 제안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 주관평가는 주관평가의 총점기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 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 리에서 반올림함.
〔붙임 5〕
미국 해외체험학습 용역 실적증명서
|
제 호
|
|
수
행
업
체
명
|
상 호 명
|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장 주소지
|
|
|
수
행
내
역
|
계약일자
|
장소
|
용역기간
|
참여인원
|
최종계약액
(용역완료금액)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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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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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위와 같이 해외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증명합니다.
2026. . .
기 관 명 : (직인)
동탄국제고등학교장 귀하
|
※ 조달청(g2b)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제출.
※ 수행 내용에 테이핑 할 것 (인원 기입)
〔붙임 6〕
각 서
본사는 동탄국제고등학교 동탄국제고 1학년 문화교류(미국동부) 프로젝트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동탄국제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평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동탄국제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동탄국제고등학교장 귀하
|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동탄국제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동탄국제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동탄국제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동탄국제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동탄국제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동탄국제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동탄국제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동탄국제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7〕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동탄국제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 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 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 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 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탄국제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동탄국제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동탄국제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 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탄국제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8〕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동탄국제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발주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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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발급 가능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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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발급
요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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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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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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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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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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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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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 예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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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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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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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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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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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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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6학년도 동탄국제고등학교 1학년 문화교류(미국동부)프로젝트를 위하여 학교에서 최소 출발 30일전까지 요청할 경우 항공권 발급 가능임을 확인 합니다.
2026. . .
○○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동탄국제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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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0]
문화교류(미국동부) 프로젝트 위탁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조 (총칙) 동탄국제고등학교장(이하“수요자”이라 한다)과 여행사 대표(이하“공급자”이라 한다)간의 2026학년도 동탄국제고 문화교류(미국동부) 프로젝트 위탁(이하“문화교류”라 한다) 용역 계약 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본 계약은“수요자”가 문화교류를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국내외 제반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공급자”는“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문화 교류자에게 제공하여“수요자”와“공급자”쌍방이 문화교류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3조 (임무)“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외의 문화교류에 필요한 예약 및 문화교류 의 안내 및 알선, 문화교류국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 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단, 계약당시의 세부일정표는 사전답사 후 변경될 수도 있음.
제4조 (문화교류경비) 문화교류경비는 문화교류단의 문화교류일정에 따른 항공료(유류 할증료, 공항이용료 및 TAX포함), 일비, 숙박비(세금 및 봉사료 포함), 식비(세금 및 봉사료 포함), 운임(세금 및 주차료, 봉사료 포함), 입장료(세금 및 봉사료 포함), 강연료, 관람료(세금 및 봉사료 포함), 차량임차료, 특강장소대여비, 제세공과금, 가이드비용, 비자발급비 등 기타 체험학습탐방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와 해외여행 보험료를 포함한다.
제5조 (숙박시설) ① 문화교류국의 호텔등급은 해당도시 중심가의 호텔로 하되, 해당지역의 준특급호텔 또는 동급 또는 그에 준하는 숙소로 한다.
② 침실 배정은 학생 2인 1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동일도시에서는 일정 장소로부터 1시간 이상 벗어나지 않는 곳으로 한다.
④ 숙소는 안전한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곳이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 방에 성인 방송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며 조리도구(칼,가위류)와 조리를 위한 가스 및 전기 공급을 차단하여야 한다.
⑤ 학생들과 인솔교사는 동일한 숙소에 투숙하여야 하며, 학생 방은 가급적 인솔교사와 함께 단일 층으로 배정하되, 최대 2개 층을 넘지 않는다.
제6조 (식사 등) ① 문화교류 중 모든 식사(조·중·석식)에는 도시락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일 정상 부득이하게 도시락을 제공할 경우는 사전“수요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식사는 문화교류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조식은 일반 투숙객과 동일한 구성의 현지 호텔식사로 한다.
③ 중식 및 석식은 “붙임” 문화교류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공급자가 준비하여야 하며, 현지식은 해당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식사로 제공한다.
④ 체험 기간 동안 한식은 최대 4회만 제공하며 변동이 있을시 사전에 “수요자”와 협의한다.
제7조 (교통편) ① 각팀(학생, 인솔교사, 여행사 직원)은 동일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예약한다.
② 한국에서 미국,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동시 항공노선은 직항으로 한다.
③ 국내공항이동 차량 및 문화교류기간 중 운송수단은 상급수준으로서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버스(출고된 지 8년 이내의 45인승 이상으로 지입불가)로 하며,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주차료,유류대,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⑤“공급자”는 버스 내에 마실 물을 제공한다.
⑥ 항공기 탑승시 수화물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공급자”가 부담한다.
제8조 (기관방문) ① 문화교류일정에 명시된 주요대학 및 방문기관은 동탄국제고등학교 및 재외 한국공관 등 공식 통로를 통하여 사전에 협의를 완료하고, 문화교류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하여야 한다.
② 문화교류 대학은 내부 견학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진로탐색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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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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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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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 대학 및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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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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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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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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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VARD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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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명성을 갖춘 대학의 교육과정과 학교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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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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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헤이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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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L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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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건축, 경제, 정치,
심리 분야 등의 교육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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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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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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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본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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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설립 취지와 국제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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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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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델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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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Pennsylv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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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의학, 인류학 분야 등의 교육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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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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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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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A팀: Northern Valley Regional High School
2025년 B팀: Fort Lee Hig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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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지 고교 교육과정과 학교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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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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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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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4개교 및 1개 기관 탐방 예정
- 재학생 캠퍼스 투어, 교수 및 명사 특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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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문화탐방 활동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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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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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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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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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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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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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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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자유의 여신상 유람선,
원월드 전망대, 월스트리트, 타임스퀘어,
센트럴 파크, 허드슨 야드, 하이라인,
브로드웨이 뮤지컬 관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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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문화의 중심지에서의
박물관 관람 및 주요 명소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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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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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델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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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펜더스 홀, 자유의 종,
시청, 국립 헌법 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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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역사적 변천을 통한 법,
정치적 중심지의 이동 과정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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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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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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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 스미소니언
국립미술관, 국회의사당, 대한제국 공사관, 링컨기념관, 토마스제퍼슨 기념관,
워싱턴 기념탑, 백악관, 국립 문서보관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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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치적 중심지로서 역할 탐색 및 박물관 전시 물품 세부 관람을 통한 문화 소양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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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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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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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커먼, 매사츄세츠 주의사당,
프리덤트레일, 뉴버릿스트릿, 보스턴 마라톤
피니시라인, 퀸시마켓, 월마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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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시에 위치한 시장의 문화와
현지인의 생활 특성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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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학 방문에서는 재학생 CAMPUS TOUR 및 교수 특강, 한국인 교수 간담회 등을 실시한다.
○ 특강자 섭외, 장소 및 일정예약 등 대학방문에 필요한 제반사항은“공급자”가 담당한다.
제9조 (출입국수속 등) ① “공급자”는 문화교류에 참가하는 학생 및 인솔자의 여권수속, 비자발급, 기타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수요자”와 협조하여 문화교류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출발 30일전에 “수요자”에게 보고 한다.
제10조(해외여행자보험 가입) ① 문화교류자에 대한 해외여행 종합보험은 “공급자”가 가입한다.
② 문화교류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여행사에서 보상한다.
③ 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2억 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다음의 부가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단위:천원,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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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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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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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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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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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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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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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납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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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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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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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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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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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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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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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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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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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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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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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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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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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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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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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문화교류의 시작과 종료) 문화교류는 문화교류단(학생 및 인솔교사)이 동탄국제고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문화교류일정에 의한 입국 후 동탄국제고에 도착함으로 종료되며, 문화교류일정 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제12조 (문화교류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생 문화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수시로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시 지체 없이 “수요자”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문화교류 일정에 대한 진행상황을 문화교류 주관부서와 수시 협의하되 이견이 있을시 “수요자”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문화교류 현지답사 후 “수요자”와 협의하여 문화교류단의 출국 30일전까지 상대국의 여행사와 협의한 호텔 확보, 항공권 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세부일정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 등 기관 방문은 휴업일을 피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이미 제출한 문화교류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예 전염병 등)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④ 문화교류 진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인솔교사와 협의 후“수요자”의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문화교류 종료 후 입증자료(방문국의 기상자료 및 인솔교사의 의견서 또는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문화교류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공급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문화교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문화교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문화교류 실시 전 운송 및 프로그램 담당자가 직접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는 출발 30일전 여행 안전과 관련하여 방문국 영사관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결과를 “수요자”에게 보고한다.
⑨“공급자”는 팀별 현수막을 제작하여 체험학습 기간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문구는 학교와 협의)
제13조 (현지여행사 선정과 안내원 동행) ①“공급자”는 해당국의 1급 여행사로서 해당 여행 지역에 본사 또는 지점망을 갖춘 현지여행사를 선정 계약하고 문화교류단 출국 30일 전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증빙서류 제출이 정당한 사유로 지연될 경우 사전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TC (TOUR CONDUCTOR,수행안내원)
- “공급자”는 문화교류 동탄국제고 출발 시부터 귀국 후 동탄국제고에 도착할 시까지 책임감 있는 수행안내원(2명) 이상이 동행하되 문화교류국의 안내 경험이 다수 있고, 문화교류지역의 지리와 문화교류국가 언어 구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가능한 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공급자”는 수행안내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 자격증, 담당업무, 연락처, 성범죄경력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업무 등을 명기한 명단을 문화교류단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출입국시 필요한 모든 제반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③ 현지 가이드
- 문화교류국의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문화교류지역 안내 경험이 다수 있고, 한국어와 방문국 공용어(영어등)를 구사할 수 있는 경험 3년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우수한 가이드를 배치하여 안내토록 해야 한다.
- 현지 가이드는 문화교류단의 요청 없이 현지백화점, 쇼핑몰, 기타 영업점 등의 물품구매를 알선할 수 없다.
- 프로젝트 활동(1일) 그룹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현지 가이드를 고용하여 조별로 배정 한다. (현지가이드는 정해진 일정 30분전까지 도착하여 인솔교사와 사전 협의하도록 한다)
④ 공통사항
- 수행 안내원 및 현지 가이드에 대한 경비 및 봉사료는“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 인솔교사가 안내원 및 가이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안내원 및 가이드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 수행 안내원(TC)과 현지 가이드는 현지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간식 준비에 협조하여야 한다.
- 수행안내원과 현지가이드는 소속국가에서 인증한 안전 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사본첨부)
제14조 (낙오자 처리) ①“공급자”는 문화교류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수요자”에 즉시 통보하고 “수요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공급자”가 동행하게 한 안내원은 상시 인원 파악을 철저히 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사고에 대한 책임) 용역 수행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공급자”는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해결을 해야 한다.
① 문화교류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한 치료는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 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문화교류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가료 조치하고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문화교류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철저한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완벽히 하여야 한다.
제16조 (문화교류경비의 지급 및 집행 정산) ① 문화교류경비는 여행 종료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거 지급하며, 문화교류 중 일정 및 인원변경 등으로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문화교류경비의 추가지급 또는 환불사유가 발생할 때는 이를 문화교류 종료 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협의 ․ 정산(계약 낙찰율 적용)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여행자의 여권수속 후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그 경비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준하고 세부 배상기준은 계약서에 별도 명시하고 사후 정산 처리한다.
제17조 (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문화교류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멀미약 등) 간단한 구급약품을 버스 1대당 1세트를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8조 (책임) ① 문화교류를 이행함에 있어 문화교류단(인솔자 포함)에게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문화교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계약특수조건, 과업설명서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문화교류도중이나 문화교류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 배상 등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9조 (기타) ① “공급자”는 계약 체결후 1개월 이내에 방문국의 1회 사전 답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점검표(수요자 제시)를 첨부하여 반드시 보고한다.
② 1차사전 답사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하며 점검표 제출시 사전 답사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한다.
③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7~9월중 학교의 일정에 따라 현지답사에 동행하여야 한다.
④ 답사 후 용역수행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제안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⑤“공급자”는 출발 전 문화교류자(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소양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안내책자를 배부하여야 한다.
⑥“공급자”는 문화교류에 필요한 예약, 문화교류지역 및 방문기관 확보, 문화교류의 안내 및 알선, 문화교류국가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⑦ 문화교류단의 문화교류일정에 따라 한글로 표기된 문화교류지역의 지도 및 안내서를 파일로 정리하여 “수요자”가 요구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문화교류 기간 동안 일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일정을 유인물로 준비하여 매일 일정 시작전에 배부하여야 한다.
⑨ 문화교류단이 출발하여 귀국할 때까지 문화교류일정에 따라 한글로 표기된 문화교류지역의 지도 및 안내서를 매일 1일전에는 배부하여야 한다.
⑩“공급자”는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수요자”의 해석에 따르며 “공급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⑪ 본 교의 해외체험학습 용역 수행은 경기도교육청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2026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에 따라 “공급자”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⑫ 정부시책, 질병 발생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은 해제할 수 있다.
〔붙임11]
산출내역서
1. 건 명 : 2026학년도 동탄국제고 1학년 문화교류(미국동부) 프로젝트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200명, 인솔교사 10명 총210명
3. 기 간 : 2026년 10월 23일~ 10월31일 (7박9일)
(금액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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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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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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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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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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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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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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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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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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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지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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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6대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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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55인승, 고속도로통행료,주차료 기사비용 및 일체경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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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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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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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스턴
워싱턴⇆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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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2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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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항,이코노미좌석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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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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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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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박/2인1실 기준 준특급호텔 또는 동급)/ 조식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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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7박 × 2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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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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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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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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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7회
/석식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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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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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7식 × 2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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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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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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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7식 × 2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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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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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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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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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2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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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1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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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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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수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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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및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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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2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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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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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투어경비
(재학생도우미경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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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3회 × 2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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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예일,유펜
학교별 각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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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고등학교방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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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2회 × 2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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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특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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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비+특강장소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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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더특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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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비+특강장소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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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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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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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가이드
국내동행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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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8명 × 9일
원 × 2명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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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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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발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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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2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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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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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2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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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유심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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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액
(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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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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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동탄국제고등학교 해외 문화교류 프로젝트 견적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상호 : 대표자 : (인)
동탄국제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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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동탄국제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동탄국제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동탄국제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동탄국제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동탄국제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동탄국제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동탄국제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동탄국제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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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2]
동탄국제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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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동탄국제고 1학년 문화교류(미국동부)프로젝트 위탁용역에 따른 항공 발권, 여행자보험 가입 등
○ 범위 :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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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2. 학교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 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와 "공급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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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국제고등학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나루로 27
동탄국제고등학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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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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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3]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
본인은 동탄국제고등학교의「1학년 문화교류(미국동부) 프로젝트 위탁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귀 학교에서 수령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철저를 기하겠으며,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사업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일체의 기밀사항 등에 대해 절대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3. 본인은 위에서 서약한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동탄국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4]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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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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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4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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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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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부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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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국제고등학교에서 위탁 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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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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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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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 위탁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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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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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취급자 서약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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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동탄국제고등학교의 소속직원으로 보며, 수탁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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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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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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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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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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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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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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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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