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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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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69601-000 공고일시  2026/04/16 11:41
공고명 부안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긴급)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수요기관 전라북도 부안군
공고담당자 유재성(☎: 063-580-482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28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6-04-28 18: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28 17:00 개찰(입찰)일시 2026/04/28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909,027,000 원
   
배정예산
2,909,027,000 원
   
추정가격
2,644,570,000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안군 공고 제2026-771호 

 

『부안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부안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실시설계 용역』 입찰에 참여할 업체 선정을 위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PQ)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7일 

                                           부 안 군 재 무 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사 업 명 : 부안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 부안군 부안읍, 계화면, 하서면 (부안2, 하서중블록) 일원 

   다. 시행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마. 용역금액 : 금2,909,027,000원(금이십구억구백이만칠천원) *1차분 : 금842,000,000원 

    - 추정가격 : 금2,644,570,000원(금이십육억사천사백오십칠만원) 

   바. 기초금액 : 금2,909,027,000원(금이십구억구백이만칠천원) 

   사. 입찰예정시기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심사)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총액입찰, 일반경쟁, 공동계약입니다. 

   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다음의 자료에 따라 확인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3.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 신청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입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부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로 등록한 업체로써,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①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② 환경부문 : 수질관리 

   2)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 등록을 필한 업체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써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3) 지질조사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부문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써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점수를 적용합니다. 

    ※ 엔지니어링 부문[가-1)]단독 또는 공동이행(최소 5% 이상)방식,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가-2), 가-3)]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하되,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서는 제외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참여비율은 49% 이상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하며, “가-1)”항을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비율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점수는 0점 처리됩니다. 

    ※「판로지원법 시행령」제7조1항제4호에 의거1)하여 본 용역의 측량 및 지질조사 분야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엔지니어링 분야와 상호 병행 및 보완 등 협업이 필요한 복합공정이므로 효율적이고 최적의 용역성과를 얻기 위해 분리발주 하지 않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에 참여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중복해서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구     분 

 

엔지니어링 

측량 

토질조사 

분담비율 

100% 

96.30% 

2.20% 

1.50% 

PQ평가 및 

지역참여도적용비율 

100% 

100% 

- 

- 

 

 ※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07.07.) 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규정에 의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제출 

   가. 제출 및 등록에 관한 사항 

      1) 제출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상수도사업소 유수율제고팀 (☎063-580-3869) 

          -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2) 제출일시: 2026년 4월 28일(화요일) 09:00 ~ 18:00 ※12:00 ~ 13:00 제외 

     ※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당일에 한하며 공문서로 직접 방문접수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시(http//www.g2b.go.kr) 

      2) 제출서류(사업수행능력평가) : 직접방문제출 ※ 우편,택배,이메일,팩스 등 접수 불가 

          - 신청공문(공동도급사 확인)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원본포함) 2부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원본포함) 6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또는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증) 및 수첩사본 1부. 

          - 공동수급협정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기타 참가자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기평가서 2부(원본 1, 사본 1) 

          - USB 1부(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자기평가서(HWP),  업무중복도(HWP))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3)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다. 평가서 작성과 관련한 질의사항 

      1) 평가서 작성과 관련한 질의는 대표사 명의의 공문으로 하여야 하며 FAX로만 접수하고 전화문의는 받지 않으며, 회신은 발송된 회사의 FAX번호로 전달합니다. 

         ※ 회신받을 FAX번호,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표기 요망 

      2) 질의서 발송 FAX번호 : 063-580-3191 

         ※ 질의서 발송시 접수여부는 반드시 전화(063-580-3869)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 

 

5.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2(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부안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및 세부평가 기준에 의함. 

      2) “입찰참가 적격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결과 87.5점 이상을 얻은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 단, 87.5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나. 낙찰자 선정 

      1)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내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중에서 4인을 선정하여 복수 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 가격을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본 건설엔지니어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 추첨에 의함 

종합평점 : 사업수행능력(65)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30)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 ≥ 92점 

 

          * 사업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100)×64+1(책임기술자경력평가)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6.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대상자의 선정은 관계법령 및 부안군 평가기준에 의거 제출된 평가신청서를 평가 후 업체를 선정하고 입찰참가 대상자에게 개별통지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부안군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변조 또는 누락사실 발견 시 입찰 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가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각종고시와 본 용역의 발주계획」, 「과업지시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평가자료 작성 시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부안군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제출하는 공문 등은 부안군을 수신처로 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자. 본 용역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 유수율제고팀 (☎063-580-38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1항제4호에 따라 특정한 기술ㆍ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구매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