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입찰공고 제2026-93호(2026.4.16.)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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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동대문구 재무과 김주명(☎ 02-2127-4532)
• 입찰참가자격, 사업내용, 실적, 평가 : 동대문구 정책관리관 신예원(☎ 02-2127-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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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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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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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동대문구청 홈페이지(http://www.ddm.go.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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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구민회관 부지 복합개발사업’ 문화시설 설계공모 관리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120일)
다. 사 업 비 : 금11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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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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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바. 공고기간 : 2026. 4. 16.(목) ~ 2026. 4. 27.(월)
사.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4. 24.(금)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6. 4. 27.(월) (접수시간 : 10:00 ~ 12:00, 13:00 ~ 17:00)
- 장 소 : 동대문구 정책관리관 신예원 주무관(☎ 02-2127-562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9층)
자.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입찰참가등록시 제안서평가 일정 별도 안내(예정)
2. 입찰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기관)이거나「건축사법」제7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개설(업종코드 4817)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으로서 적법하게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마. 공동계약 불가하며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3. 경쟁형태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 지역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제안요청서’ 제출서류 반드시 참조)
가. 입찰참가 공문 1부.
나.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각 1부.
- 모든 서류를 백색봉투 1매에 첨부하고, 밀봉 후 전면에 대표자 날인
다. 입찰참가 등록서류 1부.
- 순서에 따라 제출, 항복별 간지 첨부
라. 정량적 평가자료 2부. (원본 및 사본 각 1부.)
- 표지는 [서식 18-1] 사용, 순서에 따라 제출, 항목별 간지 첨부
- 사본에는 경력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형광펜 표시
마. 정성적 평가자료(제안서) 12부. (원본 2부, 평가본 10부)
- 제안서는 발표용 PPT로 대체
- 제안서 표지는 [서식 18-2, 서식 18-3]을 사용하며, 원본(기명) 2부에는 하단에 대표자를 기재 후 관인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평가본(무기명) 10부는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 성명, 관인 날인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하여 제출
바. 제출서류 일체, 제안서(pdf, PPT)가 담긴 USB 2개
사.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 시) *신분증 지참[서식 19]
아.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서식 20]
※ 특기사항
-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첨부)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는 우편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인편으로 제출 후 담당자 확인을 거쳐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을 수령 한 경우에만 접수를 인정함
-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함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장소 : 입찰참가등록시 제안서평가 일정 별도 안내(예정)
나.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 예정(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입찰참가 업체 수에 따라 시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다.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제안사 직접 추첨으로 결정
※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정성적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함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기술자자 직접 발표 원칙
※ 신분증 반드시 지참, 업체별 배석은 발표자 1인만 가능
마.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바. 제안서 평가 결과는 우선협상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함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함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모든 제출서류는 입찰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만 유효합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자. 협상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 문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재무과 김주명(☎02-2127-4532)
• 사업 문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정책관리관 신예원(☎02-2127-5623)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분임)재무관
【붙임 1】
당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시행하는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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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 체 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동대문구(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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