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공고 제2026-29호
경주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경주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나.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다. 용역위치 : 경주시 전역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126,400,000원(추정가격 114,909,091원, 부가세 11,490,909원) 바.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4. 17.(금) 10:00 ~ 2026. 4. 24.(금) 10:00
나. 개찰일시 : 2026. 4. 24.(금) 11:00(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본점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이 경상북도에 위치한 업체
2)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3)「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 수자원개발[업종코드:3586], 상하수도[업종코드:3587]와 환경부문 수질관리[업종코드:3593]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 수자원개발 [업종코드:1346], 상하수도[업종코드:1347]와 환경부문 수질관리 [업종코드:1360]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4. 입찰참가제한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여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이행실적: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준공이 완료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실적 합계액으로 평가
-동일용역: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또는 종합계획 수립 용역,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또는 수도종합계획 수립용역
-실적평가 기준규모: 114,909,091원(추정가격)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에서 직접 발급한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협회에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용역별 실적 누계액으로 평가하여,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실적인정여부는 사업부서(상수도과 054-760-7832)에서 판정하며, 입찰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2)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에 의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에 의하며,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2024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결과 공표에 따라 자기자본비율 42.53%, 유동비율 116.16%를 적용합니다.
3)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협회에서 기술자 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의 기술자보유현황이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4)계약질서 준수평가시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 또한 같을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평가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과 하도급법령, 소프트웨어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 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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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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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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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설계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한 계약이행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계약 시 전자계약을 시행함으로 낙찰자는 나라장터 전자계약 매뉴얼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업 설명은 상수도과 시설팀(☎054-760-7832), 입찰에 관한 사항은 수도행정과 기업회계팀(☎054-760-7811),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04. 16.
경주시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